제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6월 9일(금)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사무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사무과장 보고 별첨)

2. 제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홍배 의원님과 유희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는 김홍배 의원님과 유희종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

○의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 윤승병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2일 의원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로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인 정무직정원 1명과 산림방재용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원 1명 정원 승인이 되어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5월 16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 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토록 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군정원에 흡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군 본청에 현행 군 본청 241명이 정무직과 운전원에 해당하는 정원 2명을 증원되어서 24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법 지방지치법 제 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사항으로는 봉급내지 기타 재원이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조에 의회사무과에 11명이 군 본청 정원으로 흡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군 본청 241명에 개정으로 보면 군 본청이 2명 증원이 되어서 243명 의회사무과 11명이 군 본청증원에 삽입된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개정으로 기관간 사무위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됨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위임 제도에 의해서 시행중인 현행 음성군내부 위임규정을 폐지하고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해서 법령상 군수 권한 사유로는 조례로, 도지사 권한사무는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정비 지침이 기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폐지되는 내부위임 규정 중 법령상 군수 권한사무는 조례에 흡수하고 일부 법령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있는 사무도 함께 정비하며 현행 조례중 도지사 권한사무는 별도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 골자로는 조례에서 삭제되는 업무는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 관련 업무, 광고물 설치관련 업무 등 25종 조례에 신설되는 이미용업 개설신고, 상수관련업무 및 군수권한 사무 등 22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호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정원 책정되었으며, 산림방재용 소화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1명이 정원 증원 승인되었고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에 정무직과 운전원에 해당하는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의회사무과 11명을 신설하며 조례의 시행시기를 정무직 정원에 대하여는 ’95년 7월 1일부터 기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정무직 공무원 1명과 산림방재용 소화차량 운전원 1명 등 2명의 정원 증원이 ’95년 5월 16일 승인되었으며 현행음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별도 관리되던 의회사무과 정원책정 및 관리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도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개정안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괄 상정된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관간 사무위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변동요인이 있는 권한위임사무 신설과 폐지되는 내부위임 규정 중 군수권한 사무를 정비 흡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에서 삭제되는 권한 위임사항으로 음반 판매업자 둥록 및 등록사항 변경 등 25종이 되겠으며, 개정 조례안에 신설되는 권한위임 사항으로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및 관리운영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미용업 개설하고, 농지 전용지 사후관리 업무,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업무 등이며 별표 2를 신설하여 경력 증명, 토지대장등본 발급 등 읍면에서 발급하는 온라인 민원 12종의 권한위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기관간 권한위임의 법적근거 확보와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른 해당업무의 항목을 폐지 또는 신설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호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고호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윌 2일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렸기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자로 개정과 관련하여 군세조례 중 개정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규정의 명확화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 조정이 800원에서 1천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 삭제는 현계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등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군세 조례가 개정되도록 심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의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호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4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군세조례 중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등의 연장으로 개정하고 납입기한, 납기한을 기한으로 자구수정하며 제15조 주민세 균등할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개정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주민세 균등할 납입구분 사항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9조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조항과 제22조 중과대상지역에 대한 조항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은 75/100로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현행 조례 내용과 같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은 지방세법 제181조 규정에 따라 중기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1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신청 조항은 지방세법 제9조의 2로 지방세감면 법적근거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은 지방세법 관련 조항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이며, 현행 조례상 누락되었던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75/100로 신설하였습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인정하고 총 64조의 본 조례 내용과 관련 상위법의 개폐 및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6항목을 삭제함과 아울러 11개 항목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변경한 내용이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사무에 대하여 별도의 경감을 규정이 없어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조문을 개정하는사항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고호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임기 내 공식적인 회의운영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음성군의회 발전에 많으신 애착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 경륜과 지식이 밑거름이 되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의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여러 가지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배
  부군수송종학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김방년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과장경철현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건설과장임인기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영만
  보건소장김진수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장고호종
  의원김홍배
  의원유희종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