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월 26일(금) 오전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5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8.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5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9.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사무과장 이용복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50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29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95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5년 12월 30일과 ‘96년 1월 15일자로 제1430호 내지 제1437호로 각각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제50회 정기회 회의록은 ‘96년 1월 25일자로 번문 완료하고 제작발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5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5일 권영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월 26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자로 제51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였습니다.
  ‘96년 1월 18일 박희남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음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6년 1월 23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음성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9일 의원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이종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관식 의원님, 이종승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희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남  박희남의원입니다. 밝고 희망찬 병자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들의 힘찬 전진과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의 2차 년도를 맞아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년한 해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확실한 자리매김과 함께 군민모두에게 골고루 충족되는 영광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둘째, 주요개정 골자는 종전에는 의회의원에게 회기 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95. 12. 29일 공포되어 96.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857호)에 의해 개정코자하며 ‘96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3페이지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내용과 별표1, 별표 2와 5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박희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회기 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 포함될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 제2조 제3항에 단서로 신설하고 숙박비 및 식비 금액을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내용과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을 근거로 작성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승병  내무과장입니다.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월 9일 기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오늘은 개요만 간략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2p가 되겠습니다.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정사유입니다. ‘95년도 말에 건립완료 된 음성, 진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소 설치안이 ‘96년 1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복합처리를 위하여 전담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위치는 처리시설이 위치한 맹동면 통동리 산 20번지에 두는 사항입니다.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에는 소장이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 법령 및 근거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군수 산하에 사업소를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입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기구와 인력이 충원되는 관계로 해서 1회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검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p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p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기구 및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사업소를 두는 공무원의 징수 및 자체 조정인력 이관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1월1일자로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승인 9명중 자체상계조정이 4명,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인력이 증가되는 것이 5명해서 9명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3명입니다. 여기에서 행정과 환경6급 1명, 행정. 환경. 화공1명, 전기에 기계 복수직으로 8급에 1명 이렇게 3명이 증원되었고 기능직 7등급 이하가 1명입니다. 여기에서 본청에 248명 중에 2명이 감원이 되어서 본청이 246명, 직속기관에 91명에서 1명을 감원해서 충당이 되고 사업소에는 현재 15명이 공영개발사업소에 15명중에서 폐기물처리사업소 9명이 증원이 됨으로 해서 24명되겠습니다. 읍면에서 258명중에 1명을 감해서 읍면 정원을 257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전에 설명 올린 사항과 동일하겠습니다.
  7p에 이 사항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인원에 변동 사항을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앞으로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에게 포상휴가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령 제14825호가 ‘95년 2월 14일 발효됨으로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관별 년가를 확대 조정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아울러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p에 제8조에 연가 일수는 표로써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p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희남 의원께서도 설명올린 사항과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작년 12월29일 공포되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거에 2조,3조,5조,6조 즉 2조는 국내여비에 내역을 규정한 사항으로 이것에 준해서 지급이 되고 제3조에 기재된 국내여비정액 사실상에 이것은 앞으로 단가인상을 적용하고 제 5조에 규정된 이전여비 입니다.
  공무원의 전출로 인해서 전출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만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 사항을 폐지하고 제6조에 규정된 현장지도 여비라고해서 현장지도 여비를 과거에 2천원씩 규정만 돼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급을 한 사항이 없음으로 해서 실용가치가 없는 5조와 6조 사항을 삭제하는 이러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 중 개정령에 보면 자세한 숙박료 및 식비의 단가를 53% 인상해서 적용비율이 박희남 의원께서 생략 설명 드린 점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안건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과 진천이 공동 사용하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준공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설치하는 사업소로 사업소 위치는 맹동면 통동리산20번지에 두고 사업소의 주 업무는 일반폐기물의 위생적 최종처리, 매립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 시설 및 재산관리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업소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하는 소장을 두고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9명으로 정원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소로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본군에서는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와 더불어 2개의 사업소가 설치 운영 되겠습니다.
  같이 일괄상정 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6년 1월1일자로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승인된 9명 가운데 순증이 5명이며 자체정원 상계조정이 4명으로 자체조정 인력 4명은 군 본청 정원 248명중 기능직 정원 2명을 감하여 246명으로 하고 지도소 및 읍면정원에서 기능직 각 1명씩을 감하여 사업소로 조정하여 현행 15명에서 2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설치승인과 동시에 신규시설 관리인력 승인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조정 인력 기능직 4명에 대하여는 자체조정에 따른 인력수급 관리문제, 직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괄 상정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군지방공무원의복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상위 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효친휴가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내지 2일 상향조정 하였으며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에도 연가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하여 연가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0조 특별휴가 규정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7조에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출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 12. 29일 개정 공포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괄 상정된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무원의 출장 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지급 한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음성군여비조례”에서 “음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제3조에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있어서 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현행 음성군여비조례 내용 중 국내여비 규정과 중복되는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정액, 이전비, 현장지도 여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상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한 내용은 5급 기준으로 볼 때 숙박료가 1야당 1만6천2백원에서 1만8천원으로 식비가 1만5백원에서 1만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음성군여비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군의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폐기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환경보호과장 양병준 입니다.
  지난 1월 9일 간담회의시 설명 드린 바 있는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와 쓰레기 배출량 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주민편의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음성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하고 두 번째로 적용범위를 종전에는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았으나 일반폐기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단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기간, 지역 및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차고지, 소독기 확보 등 필요한 조건을 정하고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과 대행지역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제작에 있어서 일반용쓰레기 봉투는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 제작하고 공공용 및 pp포대로 구분하여 제작하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준수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고 일반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 사항을 정함에 있어 대행계약 체결 시 대행구역, 수집 운반방법, 차량규격, 차고지 등을 포함하고 대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행계약취소, 반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청소대행 사업비는 톤당 2만8천원으로 정하도록하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는 냉장고, T.V 등 품목 별로 정하여진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하고 다량 배출폐기물은 수집운반비가 톤당 1만원인 것을 수집운반비 1만원, 처리비 1만원으로 구분하여 톤당2만원의 수집운반 처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장 및 일시발생 폐기물입니다. 주민이 직접 매립장으로 운반하면 톤당 1만원의 처리비만 받고, 읍면 및 청소 대행업자에게 처리할 경우에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합쳐 톤당 2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종전과 동일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인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군은 없습니다. 생활오염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버린 자를 목격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63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길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의식제고 및 쓰레기 배출량 등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사항의 정비개선과 위생쓰레기 매립장 준공에 따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업자 선정기준과 처리비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현행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음성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바꾸고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음성군 전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 및 시설, 장비기준을 명기하였고, 제6조에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 제7조에는 일반폐기물 보관 시설 등의 설치 대상자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제3장은 쓰레기 봉투제작 및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11조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로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군수가 제작하며 용량, 크기, 두께 등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제13조 내지 15조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판매인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을 위하여 군수와 대행계약 체결 절차 및 내용과 대행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내용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총액은 현행과 동일하나수수료를 처리비와 운반비로 구분하여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 건축폐기물 및 다량폐기물은 톤당 2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행 조례상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판매가격은 10ℓ가 140원 20ℓ가 270원, 100ℓ가 1,300원 등으로 현행 가격 인상 없이 종전 가격 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자가 수집, 운반 처리한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청소대행 사업비로 톤당 2만8천원을 규정하고, 제6장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행 음성군 폐기물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상부과 기준대로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통지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현행 조례상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이원화 되여 있던 사항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일원화하는 조례로서 일반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대행업자허가, 쓰레기 봉투제작, 수수료, 처리비 등을 보완하였으며 현행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던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별표2”로 신설된 다량,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와 “별표4”로 신설된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초와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 첫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최관식
  의원이종승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