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21일 (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5. 1997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의건
2. 제6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7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건
8.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의건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6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음성군 정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0월 13일자로 제1494호 내지 제1496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0월 2일자로 제87호로 고시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68회 임시회 회의록을 10월 7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관련 부서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21일 11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자로 제6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1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6일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활동계획안과 김천봉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장입니다.
  음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 계약 확정일자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와 대법원과 협의에 의해서 9월 1일부터는 읍면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고 수수료를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600원씩 받고 있지만 저희들 조례에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600원씩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충청북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지침에 의하고 개정안은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민법부칙 제3조 사문서의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여 기 시행 중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9월 18일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고 오늘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항으로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주택의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읍면에서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법원과 등기소의 공무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처리하여 왔으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 획득을 위하여 읍·면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확정일자 부여 시 1건당 수수료 600원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한 의견은 이번에 개정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지금까지는 등기소의 공무원 등이 담당하여 왔으나 대법원에서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는 읍·면사무소도 해당된다는 유권해석과 국민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읍·면에서 추진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영세한 세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생활편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수수료 징수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1건 당 6백원과 동일하게 군 수입증지로 징수한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규와 형평을 이루고 있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음성군세 부과 징수권을 읍면에 위임하였으나 지방세 전산화로 남세고지서는 군수명의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가 맞지 않아 납세고지서의 효력 상 문제와 납세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과 읍·면의 군세업무를 효율적 관리로 주요내용은 군은 부과징수 결정 및 고지서발부, 읍면 위임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읍면은 특별징수 신고 납부 분 접수정리 및 군에 통보, 수시 분 접수정리 및 군 통보 그리고, 과세자료 조사 전산입력 및 관리,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4p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군세의 부과징수권을 읍면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납세고지는 군수의 명의로 발부하는 등 행정절차와 고지서의 효력문제, 납세자의 혼동 등의 우려가 있어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군과 읍·면의 사무를 구분 명시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에서는 군세의 부과징수 결정권을 갖고 읍· 면에서는 군세부과 징수 업무의 보조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읍·면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던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군세의 특별징수, 신고납부분접수와 정리 및 군에 통보, 수시 분 접수 정리 및 군에 통보, 과세자료 조사, 전산입력 및 관리, 고지서, 독촉장 교부, 징수 및 체납처분 체납세 징수는 읍·면에서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제4조 규정은 자치단체의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음성군세 조례 제6조에서 이번 개정되는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으로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읍면에서 담당하던 사무 중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처리할 사항을 세분화하면서 군과 읍면의 업무를 구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규와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5항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7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사업추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1997년도 주요사업으로 완공되었거나 완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지방문 확인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완벽한 공사의 정착과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업의 윤택한 완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10월 7일 의원 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997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완벽한 공사추진과 준공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확인결과를 제70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6항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김천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풍년농사와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정상헌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평소 느껴 온 사안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접근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비교견학 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이룩하고자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하여 건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정활동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제69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체 및 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 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의회시설, 경영수익 사업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체 및 시설, 관광 레저시설, 실내체육관 시설을 견학 대상지로 선정하고 견학일정은 1997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인원은 의원 9명과 직원 5명으로 하였으며 별첨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지 선정은 집행기관의 관련부서와 협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필요 시 견학일정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변경 조정이 가능함을 밝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실시하는 견학은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경영수익 사업을 중심으로 견학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경쟁에서 우뚝하게 앞서 나가는 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 계획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김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타 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7일 의원 간담회 시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타 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이룩해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회기 내 활동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교견학 결과는 차기 임시회 본 회의에 보고한 후 집행기관 통보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7항, 제69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활동과 관련하여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199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홍재선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