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3월 17일(화)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공시설물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제7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공시설물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7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3월 14일자로 제1512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제72회 임시회 회의록은 3월 14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유희종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17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1일자로 제7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3월 12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2일 김천봉의원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활동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7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작년도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계규정을 신설하고 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 규정하고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도에서 작년 12월 4일 12월 26일에 각각 준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첫째,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군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정신고 납부제도입니다.
  군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등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아직 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후 신고납부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당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장부기장일, 법원의 확정판결일등으로 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납부 또는 초과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와 환불이자는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군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서 조례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7개 세목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1p부터 74p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7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와 지금까지 세법으로 정하였던 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용어 및 자구를 해당법규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규정을 정함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 사건조사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하고 군세를 신고납부한자가 조례에서 정하는 변경, 사유소멸,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정신고 후 초과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환부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정하였고 군세부과 징수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위원자격과 위원수를 조례로 정하여 세분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세부과 징수를 위한 관련규정보완 및 정비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군세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5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개정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개정하였고, 천재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군세의 기한연장을 받고자 할 때 현행 연장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셋째, 각종 군 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 명시는 지금까지는 조례에서는 군세의 각 세목별마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는 각 세목마다 내용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체계를 구축하였고 또한 조례에 각 세목을 구분 정리하고 세목별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각종 신고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법규로서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7년 8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1997년 10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규정의 신설과 군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군세심의위원회 위원수의 조정과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을 확대하였으며 군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와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각종 근거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세율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여성회관 시설 등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선하고 여성회관내 시설 중 일부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여성회관 시설이용을 포기할 경우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5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두 번째로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5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교육수수료 및 교육수강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하는 내용이며 시설 이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에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회관 예식장 이용 시 사진비용의 징수기준이 현재로는 1판3매에 1만8천원이던 것을 시중요금의 8/10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과 두 번째로는 여성회관 대회의실내의 전시시설로 이용할 경우 전시용으로 사용할 경우 1회 1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중앙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에 공문내용에 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여성회관 시설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일부 현실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이용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용전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외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이 부분을 개정하여 시설 이용 및 교육수강일 5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는 전액을 반환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고 시설미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일 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식장 이용시 사진비용을 2판 3매 기준 1만8천원에서 시중요금의 8/10이하로 개정하고 대회의실내의 전시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1회 1일 기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여성회관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을 포기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면 신고기일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 줌으로서 부득이 하게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회관 대회의실의 전시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고 예식장 사용시의 사진 촬영료를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한 결과 상위 법규 및 조례 등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시설물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물 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특별위 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김천봉 의원입니다. 제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공시설물 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공공시설물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실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읍면소규모사업에 대한 추진공정을 파악하여 내실 있는 시설물의 관리와 부실시공의 근원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축물에 대한 재난 위험요소를 정밀 진단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제반문제점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민의를 위한 참봉사 의정을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높이며 내실 있는 시설물 관리와 부실시공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공공시설물 및 1997 읍면 소규모 사업 현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김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 및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지난 3월 3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확인 점검결과를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물 및 1997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6항 제7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중 공공시설물 및 1997 읍면소규모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및 1997 읍면소규모사업현지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0시 40분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홍재선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