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3월 24일(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타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
6. 유류가인상에관한건의안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6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타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
7. 유류가인상에관한건의안
8.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3월 10일자로 제1484호 및 제148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62회 임시회 회의록을 2월 24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3월 7일자로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권영득 의원님 외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24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8일자로 제6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3월 18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3월 19일 권영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타시·군의회 비교 견학 계획안과 홍재선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유류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농외 소득원개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감면조례 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 세제지원확대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재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개량하는 전용면적 l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또한 기존재래 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정한 상인이 시장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경감하게 됩니다.
둘째로 불합리한 조문 보완입니다. 지방세법과 감면규정의 중복으로 운영되는 조례규정 삭제를 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내로 감면지역 범위를 제한하고, 감면업종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으로 구체화하며, 또한 감면부동산을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단지 내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l00㎡이하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시 부속토지의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하면서 시 지역에서는 993㎡이내로 규정해서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운영상 혼선을 초래하여 부속토지의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만 하고 시 지역에서 993㎡이내로 규정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6p부터 10p까지는 신구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한 조문의 보완 등을 위하여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제한 구역 내의 취락정비 계획에 의거 취득,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100㎢이하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며,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동 조문의 “시지역” 감면 사항은 폐지하였으며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l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며 또한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로 인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5년간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과 감면규정이 중복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화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추진주체와 참가업체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조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농외 소득원개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등 농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내용 중 지방세법과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사항은 상위법규인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므로 조례내용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 및 다른 법령과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음성실내체육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56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기승인 되었으나 건축면적 증가로 인근부지의 추가매입 사유가 발생되어 사전에 취득재산에 대한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과 1997년 3월 4일 월례 의원간담회시 사진설명을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음성읍 읍내리 산24-17번지 임야로서 지적은 2,743평방미터입니다.
추가 취득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부지면적이 당초 10,980㎡에서 13,56O㎡로 증가되었으며 건축면적이 당초 2,196에서 2,558㎡로 증가되어 부득이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방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근거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지 위치도와 관련법규는 1997년 3월 의원 월례간담회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성실내체육관 신축부지중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기 관리 계획 승인 분 이외에 추가로 음성 음내 산24-17번지, 임야 2,743㎡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 시는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근거로 매입하며 참고로 공시지가는 1천47만8천원이며 소유자는 음성 읍내리 이귀득입니다.
검토의견은 음성실내체육관의 건축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편입되어야 할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신청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타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
발의하신 권영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을 맞이하여 오늘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발전과 풍년농사달성을 위한 영농준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평소 느껴온 사안으로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의 휴식 공간 부족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으로 비교 견학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기대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이룩하고자 타시·군의회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의정활동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63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민기대 욕구와 관련된 현안시설 및 사업장,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정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의회시설,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농산물 유통시설 및 가공처리시설, 청소년 수련원시설, 쓰레기활용수익사업 시설, 경영수익 개발 사업장을 견학 대상지로 선정하고 견학 일정은 1997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 하였으며 계획 인원은 의원 9명과 직원 12명으로 하였으며 별첨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집행기관 관련부서와 협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필요시 견학일정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변경 조정이 가능함을 밝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실시하는 견학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견학함으로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토록 합동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공인된 직분의 성실한 수행과 함께 값진 견학을 실시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활기찬 군정이 이룩되어 9만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 계획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타시·군 비교 견학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생산적인 의회운영 및 군정발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회기 내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교견학 결과는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집행기관 통보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류가인상에관한건의안
발의하신 홍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영농철을 앞두고 강우량이 적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준비에 차질이 우려되는 이때에 유류가 상승으로 인한 영농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본건의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유류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의장,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통상산업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안 사유로는 유류가 자율화 조치 이후 유류가 인상과 관련해서 농업인 및 기업체 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예견 되는 바 경쟁력 높이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유류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줄 것을 지역 주민을 대변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부판매 면세 물량이 농민 희망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희망량을 감안하여 물량을 배정하여 줄 것과 유류가 자율화 이후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유류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류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강경식 재정경제원 장관님!
W.T.0체제의 개방압력에 대응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등 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모두가 풍요롭게 잘 살수 있는 21세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 진력하시는 재정경제원 장관님께 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수도권과 연접한 중부권 핵심 공업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81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기술농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기업체의 활기찬 가동으로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월 1일 유류가 자율화 조치이후 계속적인 유가인상으로 인한 기업체와 농업인은 엄청난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뛰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지역농산물의 판매가 는 떨어지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농특산물 고추, 연초, 벼의 건조와 원예작물 난방용 유류대가 생산비를 크게 점유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정부로서도 감내하기에 벅차고 농업인들은 자생력 저하로 인한 허탈감이 너무나 큰바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9만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정부 판매 면세유 물량이 농업인 희망 물량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로서 충청북도 면세유 배정량은 전체 희망량의 70%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로서 이에 대한 대책과
2. 현재 농민들은 ‘96년 1월에 비해 약35% 인상 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있으며 1996년 말까지만 해도 면세유 가격이 정부에 의해 고시된 업체 출고가와 대리점 수수료, 취급 수수료 등을 합한 총액으로 고시되었지만 가격 자율화 이후 면세유 가격은 업체출고가만 고시하고 나머지는 대리점 자율에 맡김으로서 농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한 방울 생산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모든 유류가 생산과 직결된 원자재기능을 하고 있는바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가동에 쓰여 지도록 힘써야만 하겠으며 가격인상에 따른 불가피성을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국민적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통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업인을 비롯한 기업경영인 소비자 모두가 경쟁력 높이기에 솔선수범 한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과 유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유가인상 억제 및 통제가 이루어지게끔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7. 3. 24.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와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관계부처에 건의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류가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정부의 대책마련과 유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유가 인상 억제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류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과 관련하여 금일 11시에 의장실에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