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6월 16일(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4. 1996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5. 환경오염방지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6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5. 1996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6. 환경오염방지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과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5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3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의록은 6월 2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6월 9일자로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 사무처, 도 및 각 시 ·군 의회에 송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원님으로부터 6월 16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0일자로 제66회 임시회의 집행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6월 1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과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6월 12일 강대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방문 활동 계획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것과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유희종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희종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등이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보건 의료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구성은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능 및 역할은 군수의 자문기관으로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며 셋째,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시 회의가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의견청취는 필요시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것이며 다섯째, 시행일을 군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은 후 공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음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과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법에서 정한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군수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의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4년으로 하며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와 군수의 위원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로 할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음성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은 총11조 및 부칙으로 정하여 제출된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자문내용, 구성인원 및 위촉방법과 범위, 출석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하였으며, 군수는 보건의료 사업의 연계성확보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자문 및 심의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이월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1996이월사업현지확인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6년도 이월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1996년도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소재지는 대소면 오류3리입니다.
지적사항은 현관 및 베란다 난간부분과 옥상계단의 노인보호 안전시설 미비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현관 및 베란다 난간부분과 옥상계단에 스텐레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을 1997년도 5월 10일 설치완료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광역폐기물 처리사업소 추가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재활용 보관창고와 투입시설, 관리등 증축과 비상발전시설, 처리조, 굴삭기를 구입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관리동 증축은 현재 골절을 완료했고 상판슬라브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창고 신축은 사면안 절지작업을 끝냈고 현재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보온시설은 현재 완료가 다 됐고 지적하신 몰탈 처리 문제는 19일까지 완료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처리조는 5백 톤 규모로서 재활용 창고와 같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고 있고 비상발전기는 현재 기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투입시설과 굴삭기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의원님.
왜 그러냐 하면 침출수 처리장이 혹한기에 가동하는데 여러 가지 보온시설을 한 것인데 이것을 주의 깊게 본다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을 건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 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읍 읍내리 하수도공사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천주교 옆 교육청 관리사의 기 진입로 포장으로 인해 유수관이 맨홀과 연결이 안 되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의견은 집중호우 시 유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대책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지확인 시 지적된 배수관이 맨홀과 미연결 부분은 천주교 오수정화조 배수관리시설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맨홀에 연결하여 배수처리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인2리 간이상수도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기인입을 위한 신청 중에 있으며 4월 30일까지 완공차질 우려가 있다 해서 조치의견으로서는 지역주민이 고마움을 느끼게끔 사업기간 내 완공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기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한전에다 신청했는데 안 되어서 6월 2일 날 되어서 동네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완결 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공 중에 기 1차 시공 때 유수나 하수관이 연결되어야만 공사비가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사를 완공한 후에 다시 보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군비가 낭비가 덜 되는 방향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
마는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산림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사업장 소재지는 소이면 후미리 산65-1번지 산림형질변경 대집행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잣나무 1,860본을 분을 떠서 정확하게 심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로 고사유목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완벽하게 식재해 달라는 주문과 그에 따른 산사태 방지에도 병행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치하기로는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서 30센치 정도복토를 한 후 1,860본을 식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식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맹동면 두성리 임야 781-5공장 부지조성으로 인한 산림형질 변경지 대집행 복구는 잣나무 식재 및 보호목 설치는 양호하나 떼 붙임 작업 후 사후가 잘 안되어 잔디활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작년 ‘96년 11월경에 줄 떼 시공을 하였으나 겨울에 동절기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활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튿날 떼 붙임을 다시 보완으로 하고 사면에 대해서 다짐도 실시를 해서 현재는 완벽하게 지적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1996이월사업현지확인시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한벌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지적사항으로 집수탱크 설치장소의 되 메우기 지연으로 주변쓰레기 투기등민원발생 우려는 지난 5월 25일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소면 태생리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확포장사업 지적사항으로는 선택층 완료상태로 보조기층 추진중으로 지난 5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극면 차평리 차평 농로포장 사업은 지적사항으로 현재 70% 공정으로 영농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지난 5월 9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번째, 감곡면 문촌리 중상보 설치사업은 지적사항으로 중상보 상류의 토사적치로 호우시 보기능 저하 우려는 지난 5월 12일 보시설 완공 후 상류부의 퇴적 토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면 덕정리 2차 덕정~청용간 군도확포장 사업은 지적사항으로는 육육공단 자체 진입도로 시행과 비교 시 미흡 건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공기 내 견고하고 내실 있는 시공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곡면 오향리 상평~오향간 군도확포장공사 지적사항으로 덤프트럭 운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잠관 가통시설 민원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음성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96. 11. 1 협의 완료하고 협의조건을 충분히 반영 완료하여 민원발생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이월사업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내 6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맨홀부분이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덧씌우기로 2총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지역여건에 맞게 공사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장에 맞게 맨홀과 포장면 레버를 일치토록 재시공해서 포장공사를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음성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하여 우수처리시설이 미흡하여 우수받이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침수에 대비하고 주차장 진입도로와 연계부분의 교통안전화 시설 검토가 필요하므로 버스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경계석을 설치하여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왕읍 무극1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로얄 아파트 인접 암거부분 양쪽 크렉 발생이 지적되었으며 L형 측구 빗물받이가 바르게 설치되지 않고 소방도로 선형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암거 크랙부분이 구조상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공사 감독철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해나겠습니다.
L형 측구는 기조정하여 빗물받이를 바르게 설치하였으며 지장물 저촉으로 부득이 선형이 조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남면 조촌1리 진입로 포장에 대하여 소하천 옹벽과 콘크리트포장 연결부분이 비포장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소하천 석축 천단 콘크리트 보호를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 도로와 연결부분에 콘크리트 미장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생극면 신양1리 보도 및 하수도 정비에 맨홀을 설치하여 유수로 인한 적치물을 주기적으로 준설함으로써 복개한 하수도의 막힘 방지로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레이팅 시설 3개소 설치 하수도와 심도가 같음으로써 막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협 창고보다 도로가 높은 위치로서 유수유입 방지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적치물 제거를 위하여 맨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수의 하수도 유입을 위하여 유수받이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수도 종구배가 양호하여 막힐 우려가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L자 측구를 따라 우수가 하수도로 유입되므로 별도 도로 방지턱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생극면 임곡리 마을안길 포장에 대하여 1공구는 양호하게 잘 되었으나 2공구는 66m는 컷팅 미실시 및 주변정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공구 66m에 대하여는 컷팅 완료 하였으며 노견토 채움 등 주변정리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삼성면 덕정5리에 게이트볼 설치공사에 대하여 중학교 주변 고지대로서 장소선정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호우 시 토사붕괴가 우려 되고 노인들의 건의에 따라 규격 2면의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후 공간을 이용하여 연습장 설치해달라는 건의 사항과 게이트볼장 슬라이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휀스 설치 및 이동식 화장실 배수로 설치로 토사붕괴가 없도록 설치하였으며 동 사업비 내에 연습장을 포함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방지를 위하여 노면 고르기와 다지기 작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요즈음 그 앞을 다니다 보면 잘 시행이 되어서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업체로 봐서는 추가로 설치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설치할 비용이나 기타를 지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 강대식 의원님.
8p 음성읍 읍내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맨홀부분이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충분히 고려치 못해서 이층으로 맨홀공사를 더 올렸어요.
주무과장님 맨홀을 이중으로 올렸을 때 밑에 기 설치한 맨홀하고 및 씌우기 한 것하고의 연결부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맨홀위에 차량이 간다면 유수가 많이 생겨서 많은 파손이 염려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본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 보면 전신전화국 공사에서 한 도로변 같은 데에서 파손이 제일 많은 데가 그 지점이에요.
이것을 주의 깊게 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왕읍 무극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사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소방도로를 하는 겁니다.
금왕을 가시다 보면 첫 관문이 소방도로 보일 거예요.
이 지장물 저촉으로 인해서 선형이 꾸불꾸불 하다면 사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시공을 할 때는 주의 깊게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또 우리 금왕읍은 머지않아 2만명이 됩니다. 그런 관문에 길을 이렇게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p에 원남 진입로 포장공사에 소하천옹벽 콘크리트 포장 및 연결부분 소하천석축과 기 석축 쌓아진 것 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하는 거지요?
예. 김우식 의원님.
버스주차장과 도로사이 경계석 거기에 가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1P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월사업 현지확인시 삼성면 소방차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지적하신 육상방수 처리는 1차, 2차 방수시공 완료하였으며 난간공사는 건축법상 높이 1미터10센치 설계 규격대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방차고 신축공사가 기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득 의원님.
예, 강대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에 임해주신 학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199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지난 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현지 점검을 실시한 후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해서 시정개선을 추진한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방청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환경오염방지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강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 2년을 보내는 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 다섯 번째 임시회를 맞으며 먼저 본인은 음성군정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수고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97년도 모든 계획들이 알찬 결과가 이룩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방문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는 환경오염의 방지시설에 대한 현지방문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기업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적극 대처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지역적인 개발여건에 힘입어 많은 기업체의 입주 및 공해배출 허가업체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관의 오염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공해배출 허가업체 시설물에 대한 현지방문 활동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중단, 추진계획으로 확인대상은 관내 유치되어 가동되는 공해배출 관련업체와 주민으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각종 시설물이며 확인방법은 대상 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방문 확인으로 배출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분석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현지에 나가 점검을 하되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임시회에 보고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혀 나감으로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6월 3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관련 업체에 환기시키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동 대처할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인점검 결과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확인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환경 오염방지시설 헌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우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박희남
의원권영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