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21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대웅 의원)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군수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이대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음성군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본산단 폐기물처리시설과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접해 있는 2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집단민원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본산단은 대소면 성본리, 부윤리 및 금왕읍 유포리 일원에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는 음성군 최대의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본산단의 경우 조성면적이 197만 5,543㎡로 50만㎡가 훨씬 넘기 때문에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산단 내에 의무적으로 10년간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용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본산단은 동남쪽 끝자락인 금왕읍 유포리 인근에 산단 전체면적의 약 2만 2천 평인 5만 1,097㎡의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예정지를 계획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오래 전부터 맹동면과 꽃동네 혁신도시 부윤리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소각장과 직선거리 약 100m에 마주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정욱리싸이클링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맹동면 봉현1리에 속하지만 맹동면 경계에 있어 실제로는 금왕읍 삼봉리와 유포리, 유촌리, 도청리, 봉곡리, 무극리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소각장은 굴뚝높이 100m 상공으로 연소 배출시키는 소각장으로 공기 중에 인체와 농축산물에 해로운 각종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맹동면이나 혁신도시 주민들보다 2만 3천여 명의 금왕읍 전체 주민들이 먼저 보게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욱리싸이클링이 건립하겠다고 신청한 폐기물소각장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금까지 반대해 왔는데 같은 근거리 지역에 그보다 더 큰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성되면 지금까지 정욱리싸이클링이 신청한 폐기물소각장을 반대한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현재 정욱리싸이클링은 음성군에서 2018년 1월 29일 반려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욱리싸이클링과 성본산단 사이에 끼어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업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되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피해를 누가 책임져주느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의 행태를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순간순간의 문제를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어 결국 군민들은 어떤 것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조차 모르는 채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군은 어차피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눈감고 아웅 식으로 문제를 피해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과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구분해서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간접적인 피해지역은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감시센터를 두고 철저한 감시를 함과 동시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서 군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남궁유 위원이, 간사에는 조천희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3월 20일 남궁유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8년 3월 7일자로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남궁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6,039억 2,736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5,103억 2,084만 1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936억 65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875만 7천원 증액된 6,044억 612만 3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1.24%로 기정예산보다 낮아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과 같은 의존재원의 비중은 66.79%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추진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음성군청 청사나 청사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어서 운영한다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맞벌이가정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이는 인구 늘리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마을방송시설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시급히 방송장비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은군의 사례처럼 1~2년 동안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수요가 있는 마을의 방송장비를 정비 바랍니다.
  도비 매칭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이 충청북도 사정으로 도비 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어 전액 군비부담 사업으로 전환되어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자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바랍니다.
  노숙인시설 지원사업은 꽃동네 사업인 만큼 관례적으로 군 예산을 50%로 책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꾸준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비 지원을 점차 늘리기 바랍니다.
  소하천이나 농수로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일부 읍면에서 피해가 컸던 만큼 장마철이 돌아오기 전에 소하천 및 농수로를 철저히 정비하여 사전에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사업의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안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AI 휴지기제 제외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군에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AI 휴지기제 참여농가를 확대했다면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므로 AI 휴지기제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또한 사육시설 개선사업도 강화하여 가금류가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연구바랍니다.
  유치원 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식품비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년도 8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생략하였고, 급식예산을 지원 받는 영유아 교육기관에 또다시 군 예산을 지원하여 이중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봉학골 쑥부쟁이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 쑥부쟁이 2만 2천 본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음성군 꽃묘장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차 요구하는 사례가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본예산보다 사업금액을 증액해서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라며, 또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가치로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복지예산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삭감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지원 세부사업의 유치원 급식지원 3억 7,572만원을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의 화훼유통센터 경관녹지 조성 1억 5천만원을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벽화그리기 행사 세부사업의 읍면 벽화그리기 사업 4억원을 사업효율성 미흡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5,103억 2,084만 1천원과 12개 특별회계 936억 652만 5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039억 2,736만 6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학교급식지원 세부사업의 유치원 급식지원 3억 7,572만원 등 총 2개 사업에서 4억 2,572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반회계 5,104억 9,509만 8천원과 12개 특별회계 939억 1,102만 5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044억 612만 3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벽화그리기 행사 세부사업의 읍면 벽화그리기 사업에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남궁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원남 집단민원인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부군수 금한주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고견은 우리 음성군의 군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600억원이 증액된 6,044억원으로 군민 개개인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행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편성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인 만큼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 푼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26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으로는 김윤희 의원님, 위원으로는 손수종 전 음성군의회 의장님, 심주섭 전 음성읍장님, 주상열 전 기획감사실장님, 권홍경 태화세무회계사무소 대표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0시2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및 관련 업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 배치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고충민원을,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하여,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권리보호 요청을,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납세자 권리 헌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2018년 2월 2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6급 15호봉 기준인건비 상당액을 추계한 연간 6,100만원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및 관련 업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08호,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로 고충민원 등을 처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결산검사의 범위 개정으로 당초에는 검사내용을 나열했던 조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항을 인용 표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수당의 지급 및 기간 등 문구를 명확히 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외 다른 조항은 조사 및 문구를 문맥이 맞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월 22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0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취득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상정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역입니다. 제안사유는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 수질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소이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이면 대장리, 후미리 일원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 국비 70%, 도비ㆍ군비ㆍ기금 합해서 30% 사업이며, 토지의 매입면적은 1,941㎡로 토지매입예산은 7,773만 3천원입니다. 시설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은 항공사진 및 지적도입니다. 현장의 위치는 소이초등학교 동쪽 600m 지점입니다.
  4쪽입니다. 원남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남면 보룡리, 보천리 일원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원, 국비 70%, 도비ㆍ군비 합해서 30%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면적은 6,004㎡로 토지매입예산은 2억 7,214만 6천원입니다. 시설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은 항공사진 및 지적도입니다. 현장의 위치는 원남면사무소 서쪽 300m지점입니다.
  6쪽입니다. 맹동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맹동면 쌍정리 일원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억 9,200만원, 국비 70% 도비ㆍ군비 합해서 30%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면적은 5,794㎡로 토지매입예산은 3억 1,850만 8천원입니다. 시설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은 항공사진 및 지적도입니다. 현장의 위치는 맹동면 서쪽 1,300m 지점입니다.
  8쪽입니다. 취득토지의 현황으로 총 9필지에 면적은 1만 3,739㎡로 매입예상 감정가는 6억 6,838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부지이나 님비현상 등으로 토지매입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부지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되어 어렵게 선정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관련규정 발췌본입니다.
  별지 횡으로 드린 자료는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누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09호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0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이, 원남, 맹동면 소재지 일원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엄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호,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 증가로 불편사항이 증가하여 서비스 방식에 개선이 불가피하며, 임대약정을 위반하는 농업인에게는 임차제한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 지역기준 완화는 안 제3조, 사전신청기간 연장은 안 제7조, 신용카드 납부방식 추가는 안 제9조, 위반사항에 관하여 임차제한기준 강화 안 제13조, 고장에 따른 임차제한 및 변상은 안 제14조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12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서 접수된 임차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임대약정 위반에 따른 임차제한규정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411호,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임대약정 위반에 따른 임차제한규정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동완 의원  의장님!
○의장 윤창규  예, 한동완 의원님.
한동완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창규  예.
한동완 의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시는 겁니까? 폐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예.
한동완 의원  잠깐 앉아서 들으시죠. 폐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너무도 음성군 행정이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늦게 들어오신 것은 원남면민들 민원에 따라서 늦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어처구니없게도 원남산단 군민의 혈세로 수십억을 들여서 폐기물매립장을 막은 그 자리에 또다시 폐기물처리공장을 허가해줘서 그곳에 벌써 계약하고 잔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원남면민들이 거기에 항의성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폐기물매립장을 수십억을 들여서 막았는데 그 자리에 다시 폐기물처리업체를 들여놓는다는 행정이 이것이 행정이냐! 본 의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장 윤창규  의원님, 그것은 저희…….
한동완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의회의 기능이 지금, 의회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면 각자 선거에 뛰어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엉터리 행정을 놔두고 이렇게 엉터리로 군의회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군민들을 대신해서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욱리싸이클링 연기 이유가 개인사정, 개인사정, 회사사정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매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그걸 갖다 다 적합통보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광역폐기물처리장 지금 50톤인데, 소각장처리시설이 50톤인데 지금 거기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빼고 나면 40톤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전혀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또 50톤을 더 거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성본산단 일정규모 이상 들어가니까 규모를 성본산단이 들어서니까 거기에도 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옵니다. 그 지역은…….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이거는…….
한동완 의원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의사진행발언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는데 왜 막습니까!  
○의장 윤창규  그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죠.
한동완 의원  의장이 줬으면 의사진행발언이죠!
○의장 윤창규  아니, 그 문제는…….
한동완 의원  이 부분이 금왕읍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맹동, 대소면민들까지, 이대웅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음성군의 행정입니까! 음성군은 아프리카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똑바로 정신 차리고 행정부를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는 의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장우성
  산림녹지과장강호달
  도시과장박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전만동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