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2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목적세신설계획안에따른철회건의안
7. 충주댐광역상수도지방비부담반대건의안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목적세신설계획안에따른철회건의안
8. 충주댐광역상수도지방비부담반대건의안
9.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개최한 제23회 임시회 회의록을 지난 6월 8일 각 의원님, 음성 군수님, 국회사무처장님, 충청북도 시ㆍ군 의회에 송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과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5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감곡~주덕간 도로확포장조기착공건의안은 5월 31일 음성군수 민태구 의원님, 충주, 중원의회의장님, 충청북도지사님, 대전지방국도관리청장님, 건설부장관님, 경제기획원장관님에게 건의한 결과 지난 6월 2일 충청북도 지사님으로부터 조기 착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설부 경제 기획원등 관련 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바 있고, 앞으로도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접수 되었습니다.
  6월 8일 경제기획원장관님으로부터 감곡~주덕간 도로 확포장 조기 착공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회 임시회의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4일 김정용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6월 22일 10시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6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 의장이 제24회 집회 공고를 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6월 16일 김홍배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목적세 신설계획에 따른 철회 건의안이 발의 되었고, 6월 16일 박제국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충주댐광역상수도 지방비부담 반대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6월 17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과 6월 21일 1992결산 검사의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2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1일 의원 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  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회기 서명의원은 안병일의원님, 김정용 의원님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을지연습 훈련과 당면 업무 추진 등 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윤종국 부군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윤종국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윤종국  부군수입니다.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음성』 건설과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항상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된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편성의 기본 방향은 문민정부출범 후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국정 지표의 지방적 현실을 위하여 정부의 고통 분담 시책에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 동참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필수 경비를 제외한 소모적 성격의 경비를 대폭 절감함으로서 생산적인 현안 사업 해결에 최우선 투자하고 주민숙원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비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세입, 세출 예산의 증감 요인을 전액 반영하여 군정 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674억8천5백만원 보다 28%인 188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863억6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액된 229억6천2백만원, 상수도등 기타 특별회계는 10%가 증액된 135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2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17억6천6백만원,1992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이 1억7천3백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증액분이 6억7천3백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증액분이 11억4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이 13억5천2백만원,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이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예산 절감 시책에 의거 본군에서도 불요불급한 소모성 성격의 여비 등 22개 비목의 기정예산 중에서 8억8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지역 개발 사업비에 재편성 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와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신규사업 및 사업내용의 변경 등 증액 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출에서 전개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쇄신 및 신한국 창조 시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날로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지방행정 전산화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사업에도 예산을 배려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지도소 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분 1억8천8백만원, 삼성면사무소 청사부지 확장사업비 1억2백만원,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실내장식 및 자산취득비 1억2천4백만원, 종합운동장 방수공사비 4천6백만원과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현충혼탑의 감우재 전적비 부지내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2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를 계상하여 경노사상 앙양은 물론 노인들이 소회감에서 벗어나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운영 충효교실운영, 충 ,효 ,열, 정려문 정비 및 보수사업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전염병 예상사업 및 통합보건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와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간이 급수시설 교체 및 정비 사업비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용 용기구입, 청소용 압축 차량구입 및 맹동 통동리에 시설예정인 쓰레기 매립장 소요 용역비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농, 축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 축산물 홍보용 고유 상표 개발비와 서울 홍은동 소재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에 따른 건물 임차료 및 U.R 대비 작목개발을 위한 시범 작목재배에 필요한 소요경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농기계 구입비 지원금 9억6천1백만원과 19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및 한해 대책을 위한 소류지 정비와 대·소형관정 및 지표수 개발 사업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개발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말씀드리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사업비 일부만 확보한 남천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전액과 무극 소방도로, 문화동 소방도로, 교동소방도로 추가분 및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또한 전국제일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란 오명을 불식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비와 금왕 소도읍가꾸기 사업 추가소요분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 변소개량사업 및 철도변 가꾸기 사업비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음성소재지를 관통함으로서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균형적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음성천을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통합하고 도시발전을 촉진하여 날로 심각해가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음성천 복개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포괄사업비 7억원을 확보함으로서 주민복지증진 사업 및 숙원사업 해결에 탄력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 93년도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수렴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실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추경예산(안)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의원으로는 김홍배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5항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지난 6월 1일 의원 간담회의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입니다.
  승인신청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등의 자문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재산 소재지는 음성읍 읍내리 3-4번지 외 73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로 전체면적이 2만7백42평입니다.
  추정가액은 약4억3천3백25만3천원을 공시지가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는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의 확보를 하고 기 임대된 실 점유 및 실경작자의 매입 신칭에 따라 법규정에 의해서 선별이 되었습니다.
  처분방법은 감정원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 및 인근매매 실례를 참고로 가격을 결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임대자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참고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거기에 첨부된 총괄표 그 다음에 5P부터 매입대상자 내역은 기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고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희종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홍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은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것을 갖다가 일괄 심의를 해가지고 일괄 승인한다는 것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
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농민의 입장에서 대부료를 지불해가면서 실 경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 소유의 농지를 좀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순수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 이겠습니다마는 혹여나 그것을 별미로 해서 만에 하나 어떠한 투기의 재산증식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옥석을 가리는 마음으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나와서 지금 한 10여분동안 우선 검토를 하면서도 조금 석연치 않은 이러한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요구합니다.
  해서 이 상정안은 오늘 처리하는 것 보다는 회기 마지막 날 의결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의장 유희종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 잡종재산 매각 건은 여러 번 유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기일이 많이 소유가 되었었는데 마지막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공시지가 추정가를 내놓았는데 내적으로 다시 한번 군의원님들한테는 감정의뢰를 해서 가격도 한번 제시해주시면 좋겠노라 해서 제가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승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아까 김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의혹이 가시는 것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지막 회의 날 뺄 건 뺀다든지 넣은 건 넣으신다든지 해서 최종조정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희종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홍배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의건에 대해서 유보를 신청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분, 동의하시는 분 계시고…….
  잠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유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회기 내에 충분히 검토하여 6월 25일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목적세신설계획안에따른철회건의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6항 목적세 신설계획안에 따른 철회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김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배  살기 좋은 음성군 건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초대의원으로 동원하여 의정활등을 시작 한지도 어느덧 3차년도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어떠한 보람과 감회보다는 도대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력이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의아심을 자기 몫 찾기보다는 집행부를 대변한다는 뜻에서 본의원은 목적세신설계획안에 따른 철회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인식을 같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지방 재정은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데 반해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되고 있는 내국세 중 휘발유분과 경유분 및 승용차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사회 간접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정부 계획안에 반대하는 철회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개원이후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에 대한 주민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교부세의 축소를 통하여 사회 간접자본 시설 투자재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세신설계획안을 지방자치 발전의 부족 재원 보전을 위해 철회하도록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정 지표인 깨끗한 정부, 튼튼한 정부,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신한국을 창조하지 못한다면 이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외면하는 결과로 모든 국민이 실현을 위하여 강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정지표의 실현은 국가적 정책 수행도 중요하겠지만 그를 뒷받침 하는 지방행정 수행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에서는 1992년도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각층의 반대로 택지화된 바 있는 목적세 신설에 대하여 『1994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 지침』을 통하여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내국세 중 휘발유분과 경유분 및 승용차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사회 간접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인 내국세액의 13.27%는 변경하지 아니하는 대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내국세규모를 사실상 축소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의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제도 시행목적인 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에 보전과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최소 수준의 행정유지 재원을 보강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1993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41억중 지방교부세가 34%인 15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의존 수입인 보조금등을 제외한 순수지방세 수입 84억원으로는 인건비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목적세신설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방 교부세가 약 10억원의 세입감소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91. 4. 15 지방 의회 개원 이래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를 상향조정 등 대책이 요망되는 때에 기존에 지방교부세의 축소를 통하여 사회간접 시설투자 재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건전한 자치단체의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지방재정 구조상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충격적이므로 목적세 신설 계획이 철회되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음성군의회의원 일동은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올리오니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관련부서에 전의하여 목적세신설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희종  김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지방교부세등 국가 재정에 의존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제기획원에서는 사회간접 자본 확충의 명분으로 유류 자동차등에 부과하는 세액은 목적세로 전환하여 고속전철 지하철 등의 시설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발상은 의회 민주주의로 지방자치를 한다는 현시점에서 도시민의 편익사업을 위한 편주된 조치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서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일반회계 예산 분포가 자체재원 39%와 의존수입 61%로서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존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오늘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함으로서 목적세 신설계획을 철회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목적세신설계획에 따른 철회건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댐광역상수도지방비부담반대건의안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7항 충주댐광역상수도지방비부담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제국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제국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당면한 업무 추진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1991년 9월 17일 제6회 임시회의에서 인근 충주, 중원, 괴산, 진천에 앞서서 신화철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충주댐광역상수도조기착수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9월 19일자로 15개 관련부서 및 관계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관련 시·군과 연계 추진한 결과 다행히도 2001년을 목표로 한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있어 우리 모두는 고무적으로 환영과 함께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사업시행을 유보하는 상태는 우리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8만군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방비부담 반대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정부의 중장기개발 계획에 의해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확정됨으로서 큰 기대에 부풀었으나 종전의 수도권 지역 등 대도시 광역상수도 사업은 국비에서 부담하면서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외면하는 형평에 어긋난 처사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주민여론을 수렴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계획대로 조기에 착공하기를 기대하는 지역여론을 수렴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방비 부담을 반대하는 주민을 대표하여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신한국 창조』의 최선봉에서서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도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한국병을 치유하고 부정부패척결, 경제희생, 국가기강확립 등 국정의 기본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실천해 나감으로서 온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데 대하여 국민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국정 현안에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저희 충주댐광역상수도 건설 사업비의 국비부담에 대한 건의들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개발입지여건이 좋은 고장으로 500여개 업체가 입주하는 공업화로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로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충주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충주댐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건설부, 경제기획원 등에 지속 건의하여 지난 1991년 7월 2001년을 목표로 한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을 건설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여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의 규모는 1일 25만톤 생산규모로 총사업비가 850억원이나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충주를 비롯한 중원, 음성, 진천, 괴산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상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완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의 확대와 조기 시행 계획에 따라 전국의 광역상수도의 건설 수요가 급증하여 국가예산 투자액이 급격히 급증하여 국가예산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하자 경제기획원에서는 1993이후 착공되는 14개 광역상수도 사업 중 통합정수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부에서는 지방 양여금으로 30%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충주댐광역상수도의 경우 총사업비 850억원 중 통합정수장설치 비용 413억원(45.6%)을 음성군을 비롯한 충주시 등 4개 시·군이 분담할 경우 음성군에서는 약 80억원의 막대한 군비를 부담해아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 충주, 중원, 괴산, 진천 등 지역의 도시발전과 공업화의 추세에 비추어 충주댐광역상수도의 시설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임에도 경제기획원에서는 지방비의 분담 약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금년 정부예산에 계상된 1993신규 광역상수도 사업 국비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및 대청댐 등 대도시의 광역상수도 건설시에 전액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재정이 극히 영세한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우려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음성군에서는 통합정수장 건설비 약80억 분담은 지방상수도 재정의 취약성과 자치 단체의 미약한 재정자립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분담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종전대로 전액 국고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수도권지역등 대도시의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토록 함은 형평에 어긋나고 셋째, 음성군에서는 광역상수도 분담금 약80억 자체 급수 시설공사 약60억원 등 거액의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상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광역상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급수난이 우려되는바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하루속히 시행되도록 기 계상된 국비예산의 조속한 배정을 배려하여 주시기를 음성군 의회의원 일동은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셔서 관련수서에 건의하여 수도권지역등 대도시 광역상수도 사업과 같이 전액 국가에서 부담 실시하여 8만군민의 여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희종  박제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총사업비 850억원 규모로 충주, 중원, 음성, 괴산, 진천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1996년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음성군의 경
우 약80억원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의회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 광역상수도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부합하도록 우리의 뜻을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부담반대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유희종  의사일정 제8항 제24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6월 22일부터 6윌 24일까지 휴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24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오늘 회의에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더욱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철두철미한 예산 심의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형평성,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늘 6월 2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윤승병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김전호
  민방위과장윤기관
  보건소장김용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