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5일(금)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2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2.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2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2.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 6월 22일 제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신 목적세 신설 계획에 따른 철회 건의문은 음성 군수님, 민태구 국회의원님, 충북도지사님, 내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님에게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부담 반대건의문은 음성군수님, 민태구 국회의원님과 지역출신 충청북도 의회의원님, 충청북도의회의원님, 충청북도지사님, 건설부장관님에게 각각 6월 23일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제국의원님, 간사의원에는 박덕영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박제국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6월 22일 6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1993년도 제1차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에 대하여는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결산검사의원은 3인 이내로 하고 그중 의원 1인은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로 결산검사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해 주신대로 고호종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박제국 의원과 집행기관 추천자인 전홍균 전 내무과장님을 검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1993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이 제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승인안이 지난 6월 22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유보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이 심충적인 검토와 협의로 의견이 모아져 양해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제국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의하셨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여 지금부터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24회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6월 24일 3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건전재정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는 여덟 분의 특별의원께서 이미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규모와 예산의 삭감원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3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674억 8,568만 7천원에 188억 8,091만6천원이 증가한 863억6,660만3천원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시기가 불확실하거나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 등이 노출되어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특히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사전 시행하고 사후에 요구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기 등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금회에 한하여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군재정지도 경상사업비 일선행정추진보상금 1천만원 요구 중 6백만원과 군 행정운영 경상사업비 지방행정동우회 군 지회 운영비 2백만원은 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삭감하였고 사회복지증진 기본경상비 및 주요사업비 2억2천1백만원은 충혼탑이전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장소 결정에 문제 제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노정관리 기본 경상비 노사임원 및 노무관리자 산업시찰비 2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삭감했던 사항으로 재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 경상사업비 진료가방 구입비 1백3십만원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위생관리 기본경상비 퇴폐변태영업 신고자 보상비 1백만원 요구 중 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산진흥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원승인 사육 사료대 구입비 및 사육시설 설치비는 영등포 구청에서 기증하는 것으로 환영을 하나 사육장소가 전적지로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1천1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관광개발 주요사업비 음성군 종합안내판 제작 설치는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1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적지 시설 운영으로 담장 설치비 2백만원은 담장 설치비 2백만원은 담장보다는 조경으로 가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용지조성사업 대풍공단 조경사업비 4억5천만원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시기 부적정과 시설부대비 석산개발비 2천6백만원은 지역주민 여론수렴 미흡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삭감하여 총 일반회계 분야 삭감액 2억 6,110만원과 특별회계분야 4억 7천6백만원으로 총합계 7억3,710만원을 삭감, 각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계상토록 하여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음 사항을 개선할 것은 예산결산특별의원 의견으로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993년도 당초 본 예산에서 예산편성이 부당하다고 하였는데도 재편성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심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의자료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원이 일치된 의견과 세입ㆍ세출예산편성이 있어 산출기초 시 책정 근거를 정확하게 계상토록 되었음에도 세입예산은 세입목별 총액으로 세출예산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부 시책 일환으로 절감한 내용 중 목별 총액으로 절감함으로서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군 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합동작업을 군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청에 합동작업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예산 성립 전 집행을 완료하고 사후에 예산에 계상하는 등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예산 498억8,132만1천원중 위와 같이 2억 6,1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364억 8,528만2천원 중 4억7천6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데로 일반회계 498억 8,132만2천원과 특별회계 364억 8,528만2천원 등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군재정지도 경상사업비 외 14개 항목에서 2억6,1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 항목은 집행기관이 제출한대로 하고 또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용지 조성 사업비 2개 항목에서 4억7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기타 항목은 집행기관이 제출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예
결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윤종국 부군수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시채과 고통 분담을 위한 대열에 솔선 동참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각종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생산적인 현안사업 해결에 최우선 투자하게 함으로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둔 군정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농기구 구입 자금 지원 사업이 4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게 됨은 가장 뜻 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로 의결해 주신 이번 예산은 보다 내실 있고 건전한 계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주민 복지 사업과 농촌소득증대 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군 산하 6백5십여 모든 공직자들은 신한국 창조를 위해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그간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신의 일이 아닌 주민대표로서의 일이며 항상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목표로 최종 의결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심의하면서 토론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시고 취약한 지방재정의 보존을 위해 합심 노력하는 건의안으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주민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경의를 표하면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문화공보실장양병준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도시과장김전호
민방위과장윤기관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안병일
의원김정용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