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3월 26일(목) 14시 14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4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 3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 안건으로 공고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0일 박제국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26일 14시에 임시회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0일 의원 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것과 같이 3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 대로 이준구 의원과 고호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두 분 의원께서는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92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뜻 깊은 음성군청사신축 계획을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 군의 청사 신축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사 신축에 대한 실정을 보고 드리면은 저희군은 그동안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한 행정조직과 일련의 획기적인 증가로 인하여 현 청사로는 수용에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청사는 68년도에 신축을 하여서 현재까지 12회에 걸쳐서 증축 개축을 했습니다마는 노후 협소해서 더 이상의 증개축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계획이 청사 현대화 10개년 계획에 당초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군청사 여건상 조기 신축이 불가피하여 지난해부터 청사신축 전담 기획단을 부군수를 중심으로 실과소장으로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가지 신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 왔으나 부지선정 및 재원대책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청사신축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도·중앙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 추진한 결과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적절한 호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청사 신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우리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 및 행정, 재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지역실정과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 및 재원확보가 용이하고 군민 편의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청사 신축안을 별첨과 같이 의안으로 상정을 하오니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다소 미흡한 사업 계획으로 생각되시더라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원과 지도를 충분히 받아들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안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민의 편익성과 지방행정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 신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사 신축과 관련된 배경 및 실정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7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후에 자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해서 우리군 의회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취득은 신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본청 청사 농촌지도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청 청사는 음성읍 읍내리 621-1번지가 됩니다.
신축 건물을 짓는데 부지가 건물 면적이 2천5백평이 됩니다.
여기에 추정 소요액입니다마는 51억 6천만원이 추정 감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도소는 음성군 읍성읍 읍내 일원 또 원남면 일원을 지금 보고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 본관을 448평 8억8천3백만원이 추정가로 지금 봤습니다.
또 부속건물은 190평에 2억2천8백만원 그렇게 해서 건물부속건물 포함하면 합계가 17억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구입은 우리 음성읍 또는 원남면 일원에 매입가를 매입 금액을 재원을 약6억을 저희가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3천평 이상 부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밑에 별표 해 놓은 것은 군농협622-6에 2필지가 됩니다.
또 인접 사유지가 633-2대에 총 11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군청사 부지 수요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음성군 청사 및 농촌지도소 신축의 여건은 주민편의의 지방자치기반을 확충해야 되겠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현대식 청사 확보 다변화하는 지방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 농촌지도소 부지 선정은 추후선정을 해서 조기 확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처분입니다. 매각은 이것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군청 지도소 청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매각을 해서 대체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도소를 지금 건물토지 건물이 519평이 됩니다.
토지가 6,277평 이것을 저희가 매각을 하면은 추정가를 약 32억으로 보았습니다.
또 꽃동네 목장용지를 음성 동음리 산 127-3번지에 13만9,437평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면 추정가입니다만 약 7억을 보는 겁니다.
이앞에 과거에 부군수님이 쓰시던 관사 땅을 다른 사람 것이고 건물만 저희 것이지요.
우리 군청 것인데 이것이 22평 추정가를 약248만8천원 이렇게 보고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하고 꽃동네 목장 용지는 저희가 지금 군청사 지도소 신축사업에 따른 대체재산조성비의 충당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관사는 부지소유자가 지금 김성태 입니다.
그옆에 것은 정해국씨로 되어 있는데 정해국씨라는 사람에 부지가 조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건물이 지금 현재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국씨라는 사람이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건물은 원래 지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보수 같은 것도 곤란한 실정이고 또 교동에 풍산연립에 우리 부군수님관사를 다시 사가지고 가서 관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환입니다.
교환은 저희관내 생극면에 있는 원림개발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교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취득을 할것이 3필지입니다.
음성 삼생리 산152번지 또 생극면 신양리에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산153 산60 이렇게 해서 1만9천8백평을 우리가 교환해서 우리가 취득할 것이고 또 원림개발 하는데 36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석 구석에 36필지가 박혀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7,278평입니다.
그래서 1만9천8백평하고 7,278평 이렇게 해서 취득 교환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음성 골프장 부지 내에 편입된 군유재산으로 총 36필지에서 기임대 된 필지에 대해서 임대 계약 포기로 민원이 해결되었으며 사실상은 임야 및 황무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6필지라는 것이 교환사유는 교환 재산가에 4분의 3이상에 해당되면 교환이 가능하고 원림개발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법인에게 농경지 매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원림개발 소유로 된 임야 3필지와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교환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산재된 잡종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거기 36필지를 우리 공유재산 집단화의 일환으로서 관리비용도 절감이 된다 하는 것을 교환 사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 사항은 저희가 79페이지에 저희가 조문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번에 올린 것이 아니고 그전 것하고 총 누계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가 되는 것이 관리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필지별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인데 앞서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간담회에서 어지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계획이 음성 읍내리 또는 원남면 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적당한 데를 선임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부지에 대해서 토지를 3천평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정한 가격은 6억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현재에 많은 우리 군민들 농민들하고 접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지도소가 꼭 이것을 도시하고 인근 된 데다가 부지를 선임하다 보면 평당 단가가 20만원 된다고 그래도 3천평 밖에 못사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지가 적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U.R 대비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이 정말로 고소득 작목에 특산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시험포 등 여러 가지 등을 만들어서 앞으로 농촌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확대해서 평수가 적어도 1만여 평 이상 되는 부지를 좀 선임은 해가지고 건평을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이만하면 어지간히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지를 1만여 평에서 1만5천 평 정도로다가 부지를 선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 특산물에 대한 모든 시범포 등을 만들어서 농민 지도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꼭 참고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맞추어서 좀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꽃동네 목장부지가 현재 이것이 14만평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부지라고하는 얘기는 아마 초지조성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청을 짓기 위해서 또 군청을 짓는데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는 많은 초지조성을 해서 현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측면으로 보아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서나 또는 군 당국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때에 초지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농민에게 되돌려 주는 그렇게 해서 꽃동네에 지금 현재 군청을 짓기 위해서 불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난 외곽에 적정한 위치에 추정가가 6억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3천 평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대 면적을 확보를 해서 시범포 등 농촌지도소에서 활용하겠다는 면적에 미흡함이 없이 최대의 면적을 확보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수님께서도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꽃동네에 저희가 이번에 매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들이 많이 우리 군유지에 초지를 해 가지고 지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앞으로 매입을 한다 할 때에는 어떤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것은 일단 파는 것은 매각을 하는 것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일반재원에 쓰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팔면은 팔은 것만치 그 재산은 우리가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의 활성화 대책 방안도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말이지요.
이런 품목으로다가 어떠한 사업이 요구될 때 우리 의회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산업과라든지 새마을과라든지 그런데 지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초지를 농민에게 되돌려 줄 때 그분들은 그 초지를 자기 땅으로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나온 매각한 돈을 가지고 의회에서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재무과장님은 그때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군청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청사 신축 같은 것은 현 행정 조직의 특정상 엄청난 군 역사를 결정하는 데는 군수의 사업의지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군수님께서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를 생극의 원림개발의 교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림개발 측이나 군에서 골프장 허가 조건 및 시공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서 이것을 사가지고 언제 시공을 하며 자금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전말의 사정을 자세히 한번 우리한테 알려 준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생략한 채 오늘 이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 원림개발 골프장 전말의 사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먼저 마냥 군유재산만 바꾸어 주고서 누구 부자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좀 허가조건 및 시공사정에 대해서 원림개발이나 군 당국에서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승인신청을 올렸으면 합니다.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해서 추진과정 그간에 이루어진 과정은 바로 와서 설명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끼는 것은 이거 뭐 해주고서 누구 부자 만들어주는 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조건이나 시공사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물론 해야 되겠죠?
우리 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이 전말의 사정을 우리한테 알려 준다고 시공업자나 담당과장이 전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 하고 올렸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원림개발의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교환승인의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박덕영 의원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신중히 하나하나 짚어 나가자고 하는 이런 뜻에서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군수의 출석을 요구해서 그 확실한 의지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했을 때 동료의원으로서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기관장의 확실한 의지표명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난해 10월달서부터 지금까지 5개월에 걸쳐서 상당히 숙의와 심의를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거쳤다고 볼 때 이제 특별히 오늘 군수의 출석을 요구해서 심의하기 보다는 그 의지 표명은 본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모양을 갖추지 않고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림개발 측에서 요구하는 교환 조건으로 요구하는 교환 요청은 그것도 또한 집행기관 측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이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 주무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도 8월인가 9월로 허가기간이 연장 신청한 허가기간도 만료가 됨으로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거기에는 할 수가 없는 내인가가 취소가 된다하는 이러한 증언을 간담회에서 받은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더 그이외의 어떠한 다른 문제가 있나 없나를 우리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해서 가부를 정하는 것이 오늘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 한분 한분이 다같이 우리 군정을 보살피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시고 하는, 의원 한분 한분의 전부 정성은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지대하리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뜻을 모아서 그 이외에 좀 어떠한 미진한 부분이 있나 한번 짚어나가면서 이안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박덕영 의원님께서 군수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확인한 결과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군수님을 대신해서 정상헌 본청사 건축 추진위원장이면서 부군수인 정상헌 부군수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입회 참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단 금후부터는 임시회의나 정기회나 군수는 필히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사전에 어떠한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용 의원께서 원림개발의 골프장 문제에 따른 의문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새마을과장으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극면 생리 산 14번지 일대에 골프장관계입니다.
그래서 승인 일시는 ‘89년도 10월 20일부로 충청북도지사의 인가가난 사항입니다.
규모는 27톤 108파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수로는 235만5,64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은 그 인근 마을이 3개 마을이었는데 그중에서 다 동의가 되었고 17가구만 현재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민원이 아직 해소가 안 되었고 두 번째로는 분묘 이장이 일부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환경영향 평가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군유지 교환인데 군유지교환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
일부된 것은 임야는 62만1,099평방 군유지를 원림개발 사유지 88만 2,826평방하고 이것은 ‘90년도 12월 3일부로 교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생리에 4-2 외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옛날에 군유지 하천변에 개간지인데 사실상 지금은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개간지가 35필지가 있습니다.
35필지가 평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2만 2,486평방 평수로 6천8백평 정도 되겠습니다.
원림에서 교환조건으로 나오는 것이 1만9천 평에 대한 임야인데 이것은 영산리 산6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장수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6만5,454평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을 해줘야 그 사람들은 착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9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 연기를 해주고 7월초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림 측에서는 이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원활히 교환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환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득하고자 상정을 한 것이올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세요.
음성군공유재산조례 제45조 청사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제45조를 보게 되면 군수는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청사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청사 신축계획이 연차적으로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연차적 신축 수립시행이란 도시개발 계획시 공공 용지지정 등을 통한 부지를 확보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적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농협 읍내 622-6에 두 필지 인접사유지 643-1의 10필지는 군청사 부지 소요 요건에 따라 매입 추진하겠다고 방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군 농협 평수와 지금 감정가격과 현시세는 얼마이며 또 인적사유지 10필지의 평수와 감정가격과 현 매매가격은 얼마인가?
또 이로 인해서 향후 예상되는 매입비는 전체적으로 얼마며 이로 인한 추가 부담으로 인해서 군 재정의 손실 추정액은 얼마가 되는지?
일괄적으로 집고 나가려고 하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이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해야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과연 현 농촌지도소 등 14만6천225평이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것을 매각 처분한 재원으로 청사를 짓는 것이 과연 수익 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을 지으려고 하는 뚜렷한 이유와 명분은 무엇인지 2,3년간 충분한 준비와 조사 검토 도시계획을 체계화할 때는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행정수요가 방금 전 답변을 들어보면 행정수요가 늘어서 짓는다고 했는데 7층으로 지었다가 또 행정수요가 늘면 또 때려 부수고 10층으로 지을 건지 또 지금 군수나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후임자나 현재 다른 공무원은 그것을 지을만한 신축 능력이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도정 방침은 현재 충청북도 도정방침입니다.
도정 방침은 공공사업 및 공익성격을 띤 사업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강력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는 공회 등을 통한 군민 여론을 수렴했는지, 이에 대한 여부와 또 한 가지는 현재 본청사를 7층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청사부지가 넓이가 좁기 때문에 3층으로 짓지 못하고 7층으로 지으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장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3층, 5층, 7층 건설비 단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똑같은 평수를 예를 들어서 계에 나은 것 같이 2천5백평을 짓는데 3층으로 짓는 예산과 5층으로 짓는 예산과 7층으로 짓는 예산은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층으로 짓는 단가는 얼마이며 5층으로 짓는 단가는 얼마이며 7층으로 짓는 단가는 얼마고 7층으로 지을 때 평당 건축비에 고층용 엘리베이터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를 종결한 후 반대토론 할 때 나는 이 건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논리정연한 반대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설득이 가서 반대에 찬성하면 안 될 것이고 또 찬성하는 의원의 말이 타당하다고 하면 찬성을 할 것이고 반대토론에서 부과되어야 할 얘기가 질의에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재무과장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반대토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의장이 처리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반대토론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질의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정당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여부 대안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오늘의 상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개괄적인 질의로 일단 질의는 된 것으로 보고 이제 남은 일은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함으로 해서 고매한 인격과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의 양식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래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릴 것도 없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청사 신축을 심사숙고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아주 완공한 시공 영구시설,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고 여러 면에 저희가 심층 있게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자문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만 되신다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추진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내년이면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이것을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더 좀 넓은 면적을 외곽지에 한번 군유지라도 한 기만 평이 있다면 그런 장소를 택해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는데 그간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여기가 고작 3천평, 3천평이 조금 모자릅니다.
16평이 모자르는데 이것 성덕도의 것 103평이 매입이 되어서 들어오면 전체 3천평에서 16평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결국 3천평인데 거기다 지어 놓으면 후관 전면에도 약 170대 또 후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약 80대 이렇게 해서 전체 250대로 주차 시설이 될 수 있고 면적을 좀 더 감안해서 저희가 짓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로 부의장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영구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간단하게 우리 의장님이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3층으로 지었을 때 2천5백평을 말이예요.
3층으로 지었을 때 5층으로 지었을 7층으로 지었을 때 이것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적어도 본 의원이 계산한 것은 3층으로 짓는 거하고 5층으로 짓는 거하고 7층으로 짓는 것을 봤을 때 자그만치 차액이 20억에서 30억이 납니다.
차액이 맞습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거기는 평방 미터방 58만570원 또 5층미만 건물은 4십2만4,990원 또 군단위 음성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 단위 일반청사 단독보일러실이 있고 난방시설이 완벽한 시설을 할 때는 35만 450원이에요. 그런데 본 군에서 7층으로 설계한 것은 옆에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층을 고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가 3층으로 충분히 질수 있는 것도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층수를 7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자그만치 여기에 손실되는 금액이 약16억5천8백8십3만2천5백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층으로 질 때는 24억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농협이 읍내 622-2필지에 일반사유지 10필지를 추가로다가 수요가 발생될 때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그 매입비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91년 무슨 선생입니까?
추후 매입가격이 1천1백51평을 매입하는데 39억6천1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감정원 가격이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소유주들을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는 가격으로 매입가격을 추산을 해보니까 1천1백51평을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게 되면 1백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지금 현재 다른 것 다 그만 두고 군에서 제출한 신축계획 건물 신축 비용만 가져도 평당 20만원짜리 땅 1만평을 사서 지도소와 군청 청사를 짓고도 남는 돈이예요.
왜 이렇게 낭비하면서 구지 여기다 지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다른 얘기는 다 뭐 우리의원이 조례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그건 다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한번 따져 봅시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나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한 건축비 문제는 물론 지금 어떠한 정부 건축 산정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도 거기에 의해서 건축비 산출을 해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된다.
또 그러한 확실한 금액은 설계가 끝난 뒤에라야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한 가지 군에서 우리가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군 청사를 현 위치에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러한 문제는 의원 한분 한분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신분으로서 입장에서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 3층으로 지을 것을 7층으로 짓느냐 하는데서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는 분명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군청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싼 땅을 1만평 2만평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외곽지로 나갔을 때 물론 재정적인 손실면에서는 커다란 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의 도시발전 추세나 지역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외곽지로 이전했을 때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보다는 아직은 도보로다가 군청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계층이 훨씬 많다고 볼 때는 그 편리함을 따질 때는 그 금액을 돈의 액수로 환산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적법 절차를 밟고 그 규정에 불법적인 요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공청회를 통해서 해도 좋고 도정을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 무작위 추출한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는 거쳤다고 볼 때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공청회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의회이지만 이 지역은 대대로 살아온 그러한 우리의 선배님들이 또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의사 결정을 했을 때 다수의 의견이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아울러 생각을 합니다.
해서 나름대로 이 지역출신 음성읍 출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저도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물론 이전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지역을 오래도록 살면서 이 지역을 지도하고 아껴온 많은 분들의 의견은 그렇게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의견 자체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따진다면 정부 종합청사가 아무리 종로에 땅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20 몇 층 30층 가까이 지어야 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넓게 차지하는 단층 12층 3층의 면적보다는 작은 면적에서 오히려 행정에 능률이 극대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훨씬 도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위치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떠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통감을 하면서도 그러나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는 집행기관에서 오랜기간 동안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서 이러한 안이 오늘에 상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찬성토론을 해 올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여론 중에는 신축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다수가 있었으니 군청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홍배 의원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군청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할 때에 설계가 나와서 설계에 의해서 되겠습니다마는 평당 지금 저희가 2백을 소요액을 보고서 추정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2천5백평 약 51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여기다 앉혀서 지으면은 최소의 예산이 들어서 건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도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덕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러고 명예로운 의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권력, 돈 명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우리는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난의 길인 명예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 길을 택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바로 오늘 기초의원 선거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당선 여부에 초조하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나를 뽑아준다면 진짜로 군민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모두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끝없이 되씹던 그 약속과 결심을 잊을 수가 없었음을 기억하면서 본의원은 군청사 신축계획만을 반대하며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청사 신축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여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며 그것을 자치단체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할 임무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이 특색 있게 지역개발을 전개하지 못했고 중앙 주도에 의한 지방적 수행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주민참여 하에 지방주도에 의한 지방적 수행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지역개발 계획에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져 주민의 의사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참여하는 공동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은 지역발전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론 청취를 가장 중요한 일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수개월 동안 각계각층의 주민을 대하면서 청사 신축안에 대한 여론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의 시대는 지역간의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면 수백억의 투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수립 및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1차대전 때 프랑스 클라망스 대통령은 전쟁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라서 군인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다고 했듯이 군청사의 신축은 너무도 중대한 일이라서 군수나 몇몇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다고 군민을 대표해서 본인은 말하고 싶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은 너무도 허점투성이인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사용해도 될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고 사무실 228평이 부족하다고 종이 한 장 아끼고 전기 한등 더 절약하자는 새생활실천 운동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짓는 돈이면 만평의 부지를 사서 똑같은 평수에 건물을 질수 있는 돈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선진국 중의 선진국인 영국 같은 나라도 의사당이며 관청이 수백 년 전에 지은 고색창연한 청사에서 비좁고 불편하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인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읍은 도시의 발전 추세에 따른 건물의 수요가 포화상태가 되어 대도시 못지않은 임대료 및 그나마 사무실을 구할 수 없는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견되는 공공용지의 수요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닌 당장 코앞에 닥친 일입니다.
이제 과감히 신도시를 건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이 발전됩니다.
말로만 음성, 소이, 원남을 합해 시가 되느니 하지 말고 이제라도 먼 미래를 보고 계획된 도시를 조성합시다.
이전되는 군청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운을 건설합시다.
프랑스 파리의 지하도나 하수구는 몇백 년 전에 건설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건재하다고 합니다.
차기 올림픽이 열리는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의 한 성당은 지금도 600년 전부터 성당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228평이 모자라 업무를 못 본다면 외청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의회 때문에 다시 지어야 한다면 4층을 한층 더 올려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2-3년 계획은 충주시와 같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외곽지역도시계획을 설정하여 미래 지향적인 가장 완벽한 도시를 건설합시다.
가까운 단양도 읍 전체가 이주를 하는 것도 해냈습니다. 서울에 신도시 위성도시 얼마든지 해내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왜 우리 음성군이라고 못합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와 손실을 초래합니다.
둘째 ‘92년도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시기적으로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2대 선거가 총선을 했고 또 예정되고 있고 정치적인 격변기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스러운 해라고 국내외가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 정치경제의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행정 당국이 군청, 농촌지도소, 음성읍사무소, 음성읍 소방파출소, 대소 종합회관, 생극면 보건소 창고를 한꺼번에 추진하여 군민들의 정신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6백만원짜리 자가용을 사는데도 노사분규 때 생긴 자동차는 하자가 많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 경제적 격변기에 매각하고 건축비하는 비용이 무려 153억4천2백만원이 투입되는 대체적으로 선거철은 복무정신 자세가 해이 되는 것이 통례인데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단체는 어떤 특징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줄과 날줄이 엉켜서 옷감이 되듯, 모든 개개인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격변기가 예상되는 ‘92년도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집안단속을 잘하고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군정 정기 계획과 음성종합개발 계획에 종합청사 신축 계획안이 반영된 미래지향적 비전과 행정 계획을 구성하여 깨끗하고 참신한 새로운 정치를 학수고대하고 국민들과 더불어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은 지방재정의 신중한 집행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천달러의 소득에 2만달러 소비의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적 터트렸으며 지금도 계속 터트리고 있다고 외국 언론은 까집고 있고, 4마리중의 가장 큰 용이 지렁이로 변했다는 한국에 비난이며, 안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이며 농민은 지금 쌀 시장개방이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우리농촌을 으르르꽝꽝 망하게 한다고 야단들인데, 군정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8만군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에 미치는 세상이 된 이때, 근무환경만 내세워 군청사 신축 계획안 자료에 의하면 필요 면적 대비 사무실 부족의 228평을 확보하자고 땅이고 뭐고 막 팔아 3층을 증축한지 수년밖에 안되는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고 2천5백평을 짓고 보자는 생각은 비난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과소비억제 소비절약 운동 등 더 일하기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차제에 시중잡배나 졸부들 마냥 최상을 고집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시설만 고집한다면 이것은 어느 사이엔가 일반 소시민 사이에까지 퍼져 주머니 사정과는 관계없이 막 팔아 쓰고 보자는 주의가 만연되어 군정당국은 이를 부축이고 선도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 무역적자 110억달러로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라고 다급한 상황까지 몰려가는 때 정부는 물가 안정과 국제수지 방어라는 경제 과제를 앞에 놓고 국민들에게 과소비를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때 음성군이 분수에 맞지 않게 농촌지도소 토지 6,277평, 건물 519평 3억2천 맹동면 구청사건물 65평, 토지 45평에 4억 생극보건지소 2억, 초지 13만9천 4백37평5억, 관사 5백만원 잡종재산 매각 대금 8천9백만원 내각수익 이월금 2억 7천6백만원에다 3% 이자 15억은 빚을 내고 특별교부금 10억을 보태서 계 71억7천만원을 갖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우리가 언제부터 7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며 사무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지 알다가도 모르고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넷째 군민의 알권리를 유지하고 군민의 정당한 참여 없는 계획과 집행은 지방자치 원뜻에 위반하는 일이며 원인 무효입니다.
재산의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관례요.
군민의 재산을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임에 틀림없을 진데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이 팔려나가는 매각이 결코 사사로운 일이 아니며 백년대계의 군청사를 짓는 일이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직결된 엄청난 군 역사임을 생각할 때 군민에게 알권리가 있고 우리에게 행정이나 의회는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청사 신축안의 군민을 속이고 있는 무엇인가 중대한 비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사를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 적당히 얼버무려 어물쩡 넘어 갈일이 아니며 군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범하는 중대사이므로 군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의회 차원에서 시원스레 밝히고 충분히 검토하여 따져야 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이 안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도지사가 승인했겠습니까?
의회의 승인권이 있는 기회에 의회에 몽땅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까지 상부기관 눈치 보느라 못했던 한을 풀어 보자는 행위인지 아니면 막 팔아 막 쓰고 보자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도 국회가 있지만 국민투표에 붙여지기도 하는데 군민의 중대사인 엄청난 재산의 매각과 집행에 153억4천2백만원 농협군지부 매입시 추정감정가격 11억2천9백만원과 군지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토론을 제공할 때 따른 문제가 수년을 두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해영 성덕도가 220평 매입문제 1억5천 예상 감정가격등 군청사부지확정계획 및 군농협의 이전 계획에 의거 매입추진 된다면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쉽게 양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 확정 계획 1천1백50평만 하더라도 경구열씨 236평 이재춘씨 379평, 오정균의 1인 113평, 기타 국공유지 300평을 군농협 추정감정가격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약 28억3천1백만원 본인들 추정액 50억일 경우 적게는 추가 분지 매입비용이 감정원가격 39억6천1백17만7천7백94원 본인들 요구 추정액 약 60억원에 군지부청사 부지로 인한 대토로 인한 손실은 엄청난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현부지에 ‘91년도 매입 212평, 2억1천1백만원, ‘92년도 매입 459평 11억2천만원 추후 매입 1천1백52평 39억6천1백만원, 건축비 2천5백평 52백평 52억5천만원 계 105억5천1백만원 ‘91년 현재가격입니다.
해서 지가상승보다 본인 요구 추정액에 대토로 인한 현실분까지 합한다면 2백억이 투입될는지도 모릅니다.
음성군이 보유한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 공설운동장 상업지역 1천 80평이 대토로 제공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은 도시의 발전추세로 보았을 때 5년 이내에 평당 1천만원 이상을 호가할 땅으로 예견되고 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돈이 오고가는데 의회에서 합의된다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군민의 동의 없이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까?
군민에게 모든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수렴과 분야별 전통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울 것은 수립하여 수용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민주 행정이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며 잘못된 결정에 대한 진솔한 자세를 보이는 길이 우리의 책무이며 우리를 뽑아준 군민에게 대한 보람이요 약속이라고 본 의원은 확고히 믿습니다.
다음은 건축부문 예산을 분석해 봅시다.
미리 청사부지를 확보치 못해 발생하는 손실 다시 말해서 현청사 부지 폭이 좁아서 고층으로 신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내무부 발행에 의하면 중앙청사 평방미터당 58만570원 평당1백91만5천8백81원 5층 미만 건물인 경우에는 140만2천467원 3층 단위의 일반청사 단독보일러실이 있고 난방시설이 완벽한 시설은 115만6,485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7층 군청사 계획안은 2천5백평 신축을 했을 때 평당 210만원씩 51억6천5백만원이 투입됩니다.
5층 미만으로 건축할 시는 똑같은 2천5백평을 지어도 35억6백16만7천5백원으로 16억5천8백83만2천5백원입니다.
현군청 부지가 폭이 넓어서 3층으로다 건축이 한다면 차액은 25억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간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지가 좁아서 7층으로 올려 17억 내지 25억의 손실을 초래해 놓고 앞서 지적한 대로 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서 옆에 있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을 때 도대체가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다음은 주차문제입니다.
청사건립 과정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된 문제입니다.
계획안에 의하면 본관 전방 1천평에 250대, 청사를 짓고 이 앞에다 250대를 세우고, 이 뒤에다가 50대 계 3백 대를 주차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청직원이 현 218명, 고용직과 잡급직을 합치면 약 한400명입니다.
그리고 현민원인과 내방객이 하루에 금년도 1월1일부터 3월25일 현재까지 민원 발행 건수를 보니까 하루에 761건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하루에 차를 타고 오는 내방객의 조사를 해보니까 약4백명 거기에 현재 현 군청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고용직 약4백명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이것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획된 주차 규모는 무리일수 밖에 없으며 주변 환경 및 근무여건은 정서적이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건 조성과 옥외 문화 공간 성격을 면 군청 광장을 보장하기는 고사하고 살벌한 연변장의 중고차 매매 센터를 연상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이 좁으면 위로 올리겠다는 지극히 권외주의적 발상은 현청사부지와 위치가 갖고 있는 협소함과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7층 고층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고층에 용무가 있으신 군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불편함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 등은 엄청난 에너지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시골의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의 관념의 혼돈은 엄청난 거부감과 청사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군정단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축안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며 소아병적이거나 독선경향이 강한 낭만적 소형주의자들의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생활과 정서에 커다란 문제와 혼란을 안겨줄 것이 뻔한 신축안은 군청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현위치 35%의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65%는 지도소 및 외곽으로 이전하자고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신축지양 의견도 다수가 건의하였음을 볼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아무리 절박한 일이라고 쳐도 그것이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공청회 같은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당장은 지장을 받더라도 단계적이고 원인 접근적인 지극히 민주사회적인 처방을 기다리는 것이 강행으로 인한 북새진을 면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친걸음에 끝장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군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체계적으로 내면 분석을 가하면 현안은 물론 미래 대응에 대한 정한 정확한 처방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비판하고 채찍질한 한 군민의 높은 의식과 비로써 부당하다고 지적된 방침들을 재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보건력과 자생력이 있는 행정당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과 절차가 함께 민주적이고 합법적이기를 바라는 민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행정당국과 군의회가 현청사 신축 반대로 비등한 여론을 바르게 읽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성숙된 민주 행정의 성숙하며 위험성을 이번 회기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무조건 짓고 보자는 차원에서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만능이 아니며 상식과 상태를 이탈한 밀어붙이기를 감시하는 군민의 눈이 곳곳에 존재함을 새삼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적당히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정치가 대중적 타협의 정치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군정발전과 직결된 신축이 공청회는 물론 전문가의 견해며 청내에서의 자유분방한 의견 수렴과 건전 재정운영 등을 엄격히 실시하여 처리되지 않고 일괄 상정 처리된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하는 의정, 소수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다수민의 원리가 실천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 8만 군민의 바람이요, 갈망일 것입니다.
이웃 청주시 의회에서 정부 공개 조례안까지 통과시켜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더 충족시키며 공청회 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등의 의견과 자문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음성군 행정과 주권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청사를 지으려는 역사적인 대역사와 언론과 군민에 대한 알권리마저 봉쇄한 채 통과 시킨다면 누가 보아도 문제덩어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고 시행과정에 문제가 생기기는 마련이지만 이 안이 유난히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만큼 이 안이 무리이며 문제가 많다는 증거이며 집행 기관이 밀실행정으로 긴 시간을 낭비해 오다가 이제와서 지나치게 서둘러 일을 추진하므로 진행과정에 많은 의견이, 군민에게는 물론 심지어 음성군 의원들조차도 완연히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나 의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일부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기된 문제가 보다 폭넓고 접근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며 이에 따른 허구와 진실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길 잠시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다, 언제까지나 일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명예로운 의원 여러분!
어느 것이 음성군 이익을 증진시키는 길인가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훌륭한 3백여 공무원들 불평 한번 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책상 하나 없고 의원실 하나 없이 불편하지만 불평 없이 근무하고 있고 허름하지만 마음 편한 청사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의원 여러분 !
집짓자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 팔아 집 짓는 일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전통미풍이 아닌 줄 압니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막스 웨버는 우리 의원들을 기르켜 본질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요,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럼으로써 인생에 보람을 느끼는 명예로운 인증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 상관이나 우리의 명예를 정과 의리에 못 이겨 음성군 대역사를 그르친다면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하고 명예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이 지역을 다 생각을 하고 이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심사숙고를 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셨던 우리 박덕영 의원께서는 정말로 불행하게도 마치 우리 의원나머지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너무 경솔하게 다루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남의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한데 대해서 너무 남의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한데 대해서 상당히 동료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긴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반대토론에도 어떠한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없이 마치 정견회장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강의를 한참 받다 나왔으니까 상당히 마음이 찹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을 통해서 또 모르는 문제를 알게 해준데 대해서는 또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 청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군수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추진위원장을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계획에는 물론 저도 처음에 이안이 나왔을 때는 외곽 이주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고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면 그것은 한낱 공상에 불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선만 고집하다 보면 최선이 안 될 때는 그나마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안을 가지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신중하게 거기에 대처를 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가 합의를 도출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선출된 음성읍 출신 군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이 군 청사 문제는 우리 군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음성 읍면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많은 계층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타진한 결과 적나라한 건축비의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당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건축비로 나열이 되는 그러한 금액은 20억 30억 대단히 큰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분야에 쏟는 것은 어떠한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건축을 필요로 해서 건축을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될 이러한 재산들은 어느 개인의 재산과의 성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공공복지 또는 편의를 위해서는 사장되어 있는 또는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재산은 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의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전보다는 이 지역이 비록 협소하지만 아까 반대토론에 말씀하셨듯이 선진영국을 거론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외국은 수차례 다닌 사람입니다.
가까운 생활환경과 습관이 비슷한 일본을 저는 수차례 걸쳐 방문을 하면서 거기 현 청사내지는 시청사를 방문한 적도 있고 많이 보았습니다.
보아왔을 때 그렇게 외곽에 한적하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웅장하게 수만평씩 대지를 갖고 지어 있는 데는 저는 제 견문으로는 못 보았습니다.
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찾기가 편리하게 다니다가 편리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음성음의 지역 여건상 이것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음성의 발전 방향은 북쪽이나 동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북지역이 아닙니다.
이 뒤는 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뻗어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원남 방향 내지는 평곡리 방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도심한복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상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옛말에 이 젊은 의원으로서 고루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역에 살아오면서 저희 선배님들이나 이 지역에 과거 이 지역을 지도해오던 그런 원로 지도급 인사들의 의견도 저는 들어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어느 가정집 하나를 옮기는 것도 그렇게 쉽게 옮겨지는 것도 아닐진대 이러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런 집행기관의 청사도 그렇게 쉽게 옮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아까 우리 박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참다운 뜻이다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올바른 의견이면서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뜻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다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분 두 분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분의 의견도 물론 올바른 의견이 사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소이 대표성을 가진 각계각층 간에 계층의 대표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민의 의사를 갖다가 집약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구청사 놓은 곳을 가지고 군민투표를 할겁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계층간에 소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저에게 나온 대답은 현 청사에 이렇게 현대식으로 지은다면 그전에 마냥 무계획하게 단층 짓고서 모자르니까 2층 올리고 2층지어서 모자르니까 3층 올리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오늘날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오늘날 이러한 폐단이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시장이 아무리 좁다고 하더라도 몇 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비좁다고 하지 않고 참아가면서 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끈기 인내 물론 적극적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우리보다는 그래도 미래를 앞 보는 이러한 회안이 있었기 때문에 4백 년 전에 짓는 건물이 오늘까지 써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몇 십 년 전 사고와 다릅니다.
이만한 자리에 오늘날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각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리적 여건 지형적인 여건 앞으로 음성읍의 발전 방향 또 행정의 능률 또 개인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성격의 차이 이런 것 등을 들어서 저는 필요하다면 공유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청사건물이 현대식으로 우리라고 엘리베이터 탈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꼭 도회지 사람만 엘리베이터 타야 된다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3층, 4층 걸어올라 다녀야 할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도시사람들과 같이 세금 물고 삽니다.
행정의 편의, 우리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면 저는 엘리베이터 놓은 그런 건물도 당연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아무리 정국이 혼란하고 국가 정국이 혼란하고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방 우리나라가 망해서 쓰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뜻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2, 3층의 개별난방, 개별냉방 이러한 시대에 이제 지나야 합니다.
3층 건물에다 나지막하게 펴놓고서 가지나 좁은 국토에서 군청사가 뭐하는데 1만 평씩 필요합니까?
거기는 종합운동장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행정을 필요로 하는 최소의 면적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20억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장되고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주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쓰여 져야 될 이러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손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손실은 그 재산적 가치로 간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지는 감가상각이 없어 늘어납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면 물론 원전에서 매일 날이 갈수록 밑져지는 한푼 두푼의 그러한 금액을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지는 우리의 효율성, 능률성, 편리성 이것도 아울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청 청사 신축안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는 1분씩만 찬성 반대토론을 하시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2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승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찬성 8명, 반대 1인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뜻 깊은 오늘 그동안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과 개진을 거듭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 처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반의 논쟁이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박한 충정으로 결과를 떠나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조해 나가는 건전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음성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사회과장강길중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산업과장최장환
산림과장김영만
도시과장정인칠
지도소장안익준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