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4월 15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

□ 부의된 안건
1. 간사집회보고
2. 의장·부의장선거
3. 의장(안병일)당선인사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5. 부의장(박덕영)당선인사

(10시 00분 개의)

1. 간사집회보고

○음성군의회간사 최병성  음성군의회간사 최병성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1대 음성군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또한 모든 분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수님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원을 맞아 의원님 전원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고호종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고호종  지금으로부터 제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실로 30년만에 온 주민의 뜨거운 열망 가운데 부활된 역사적인 제1대 음성군의회에서 첫 의사봉을 맡게 됐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나이가 제일 많아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또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록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2. 의장·부의장선거

○의장직무대행 고호종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박덕영 의원, 이준구 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착석)
  감표의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성 의장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좌측 상단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투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고호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대답이 많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모두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에서 안병일 의원 6표, 고호종 의원 2표, 박제국 의원 1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안병일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안병일)당선인사

○의장직무대행 고호종  그러면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병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고맙습니다.
  먼저 경험도 부족한 이 사람을 음성군 초대 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음성군의회 발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직무대행 고호종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의장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한분만 선거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주신 감표의원님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 간사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성  투표요령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대답이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9매입니다.
  9명 전원이 투표하셨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고호종 의원 2표, 유희종 의원 2표, 김정용 의원 2표, 김홍배 의원2표, 박덕영 의원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한 과반수 득표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간사는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에게 제의가 있습니다.
    (유희종 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안병일  유희종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다시 수고해 주시고 의회 간사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성  (2차 투표)
  투표요령은 1차 투표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유희종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김정용 의원님, 박제국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모두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9표 중 박덕영 의원 5표, 김홍배 의원 4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덕영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의장(박덕영)당선인사

○의장 안병일  그러면 부의장으로부터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이 되신 박덕영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덕영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음성군과 음성군민이 저에게 부여한 의무와 지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선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3시에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개원식에는 많은 초청 인사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의 의원선서 순서가 있습니다. 의원선서를 하셔야 실지로 군민 앞에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회의록서명
  의장  안병일
  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간사  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