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0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11월 2일 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5일 자로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6일 자로는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자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2월 9일 자로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목록 건수 총 389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과 자료 요청 및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16건 건의 110건으로 총 1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정 및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제351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실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견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를 토대로 질의ㆍ답변 추가 자료 요구 등의 과정을 통하여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 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예측 가능한 소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진행 중인 소송은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 군과 군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본래 설치 목적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부서별 소관 CCTV 상시점검을 통하여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업체 위탁 시 선택의 폭을 넓혀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였으니 해당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례적인 행정행위를 답습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이 조화 속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방자치법」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여 이송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3조 제3항 제2호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2와 제2조의3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에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의3과 제15조의4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 중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에는 주차요금 부과 시 1급지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송춘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음성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음성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음성군의회 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 음성군의회 직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 등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 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음성군의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음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을, 안 제9조~제11조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20조까지는 음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2030 음성시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에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행정복지국 미디어정보과를 부군수 직속으로 이동하여 부서명을 홍보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전략실 등 7개 부서 명칭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8일 원안 가결되었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4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1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검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선8기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정원 반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을 9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은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기구가 2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8일 원안 가결되었고,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과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정원 반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민선8기 2030 음성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 반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과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등 2개 사업을 통하여 취득할 재산은 취득 건물 신축 9동, 리모델링 2동, 3,078.75㎡에 취득예정금액은 12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취득 재산은 건물 신축 2동, 면적 1,182.35㎡에 취득 예정금액 58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과 소관 읍내4리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차문제 해소와 지역주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등 읍내4리 역말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7동, 리모델링 2동, 면적 1,896.4㎡에 취득예정금액은 67억 2,5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붙임 관련 자료는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98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백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단체수용이 가능한 회의시설 및 사회적 약자 이용이 용이한 객실 등을 추가하는 등 숙박시설을 늘려 휴양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읍내4리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정주여건 및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대상지의 취득가격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9호,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음성군 안전문화운동 진흥을 위한 안전보안관의 구성ㆍ운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보안관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음성군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 위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 규정이며 내용은 첨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2022년 11월 2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안전보안관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99호,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성군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 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서정석
  농정과장           전혁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도시과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송춘홍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