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재)음성군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8.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1.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5.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변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재)음성군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8.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1.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5.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변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8.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11월 18일자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자로는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그리고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변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18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4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감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월정지구 공유재산 취득안을 통하여 취득할 재산은 토지 3필지, 4,291㎡에 취득예정금액은 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월정지구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감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월정지구 중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물탱크 설치부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은 토지 3필지, 면적 4,291㎡에 취득예정금액은 2억 5,3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월정지구 공유재산 취득안 1개 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붙임 관련 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음성신천지구 공공시설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안 등 4개 사업을 통하여 취득할 재산은 토지 91필지 10만 5,899㎡에 207억 9천만원, 건물 15동, 1만 7,565.8㎡에 45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혁신전략실 소관 음성신천지구 공공시설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및 사회적 기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6필지, 면적 3,000㎡로 취득예정금액은 4억 9천만원입니다.
2쪽 추진부서 농정과인 농민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인단체의 유기적 협조를 위한 농업경영정보 교류와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는 3필지, 면적 3,000㎡에 취득예정금액은 5억 1천만원이며, 건물은 2동, 면적 1,664㎡에 취득예정금액은 2억 4,300만원입니다.
추진부서 혁신전략실인 공공시설 주차장, 공원 등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21필지, 면적 1만 4,417㎡에 취득예정금액은 19억 5,700만원이며, 건물은 5동, 면적 2,152.8㎡에 취득예정금액은 2억 1,9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균형개발과 소관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삼성면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화 및 사업간 연계, 생활서비스 전달, 중심지 배후마을의 주민, 일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ㆍ소통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취득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1동, 면적 3,693㎡에 취득예정금액은 125억 4천만원입니다. 대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취득재산은 토지는 7필지, 2,873㎡에 취득금액은 24억 5,600만원이며, 건물은 1동, 면적 4,100㎡에 취득예정금액은 131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맹동면 농촌충심지활성화사업의 취득재산은 토지는 2필지 면적 1,420㎡에 취득예정금액은 8억 7,400만원이며, 건물은 1동, 면적 2,500㎡에 취득예정금액 78억입니다.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취득재산은 건물은 1동, 면적 1,000㎡으로 취득예정금액은 32억원입니다. 음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장기방치의 유예시설을 철거한 후 지역경관개선사업과 주민공동형 커뮤니티케어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8필지, 면적 1만 68㎡으로 취득예정금액은 56억 4천만원이며, 건물은 1동 면적 3,000㎡에 취득예정금액은 9억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취득건물은 1동, 면적 8,000㎡에 취득예정금액은 31억 2,700만원입니다.
4쪽 세 번째로 도시과 소관 감곡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사항은 건물 1동을 신축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면적은 600㎡이며, 취득예정금액은 25억 7,40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맹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및 체육공원 조성으로 생활체육화를 통하여 건강증진에 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는 44필지, 7만 1,121㎡에 취득예정금액은 88억 6,500만원이며, 건물은 1동, 면적 756㎡에 취득예정금액은 22억 9,4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 신천지구 공공시설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붙임 관련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감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월정지구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자 배수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음성 신천지구 공공시설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은 음성행정복지센터 등 신천리 일원 공공시설 주변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농민회관, 주차장, 공원 등을 신축 및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추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읍면에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은 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커뮤니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음성 신천지구 공공시설 건립부지 매입 등 4개 사업은 주민의 교육, 문화, 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매입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사전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추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재)음성군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10시21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74호,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자녀 또는 아동에게 축하의 의미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품격 있는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제4조 신청자격 및 지원방법, 제5조 지원절차, 제6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 조례 제정안, 6페이지에 관계법령, 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난 11월 8일에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5호,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평등한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며,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도서관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제7조 관련 도서관 입장의 거부 및 퇴장 규정을 정비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삭제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을 신설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조 및 제12조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각각 제3조제2호 및 제34조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6호,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폐지이유로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던 본 사업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교육급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효과가 저조하며,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고, 지난 11월 8일에 개최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청소년육성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교육급여,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저조하고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7호, (재)음성군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음성군장학회는 2022년 기본재산으로 21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에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총 9억 6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려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나. 출연예산’ 부분에 출연금 수치가 착오 기재되어 일부 수정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로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인재가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졸업자 중 내신석차연명부 28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190명에게 200만원~300만원씩 총 4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두 번째, 기능우수장학생 선발로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상 이상 입상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3학년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내신성적, 또는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기존의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내역 및 선정방법은 그해연도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서 내신성적 상위 5% 이내인 자 또는 수능 3개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인 자 중 취약계층 우선선발인원을 포함해서 상위 20명의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성적우수자 20명 선발과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학생과 같은 특별지원자 6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견을 주신 음성군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3억 6,2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우수대학 탐방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중학교 3학년 70명을 대상으로 우수대학교를 방문해서 캠퍼스 투어와 재학생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원남면 글로벌선진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음성군장학회, 선진학교, 학생이 1:1:1로 수업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추진한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역사기행사업으로 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고,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우수사례 국내ㆍ외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에코리더 육성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장학생 환류사업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음성군장학회 장학생 선배와 함께 진로 및 진학상담, 공부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입시설명회 운영으로 상대적으로 입시정보에 취약한 우리 군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최근의 입시정보를 제공,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대학입시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수시전형 대비를 위해서 충청북도교육청과 상담교사단을 구성해서 맞춤형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음성군장학회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기탁자, 장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와 소식지 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명문학교사업은 미래 음성군을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음성군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출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제한 및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 정보 접근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여 군민의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이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중복되어 효과가 저조하고, 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재)음성군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미래 음성군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음성군장학회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명문학교육성 사업비로 행정의 계속성, 신뢰성 등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재)음성군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음성군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37분)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의 존속기한을 2022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의 존속기한을 2022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0호,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각 세부사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제5기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음성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서면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현실로! 상상대로 음성!’을 목표로 8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중점추진사업을 설정하여 총 37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정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한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청년 취ㆍ창업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국립소방병원 준공, 군립공공산후조리원 신설, 한빛커뮤니티센터 준공, 여성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21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제5기 계획부터 신설ㆍ반영된 부분으로 지역사회 민관협력사업,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밀착형 사회보장 및 문화여가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과업은 위기가구 발굴, 부적정 수급 방지, 미래인재 발굴 협업, 다문화 정착과 시장경제 상생 협력,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역사문화 복지서비스 활성화, 여가ㆍ휴양복지서비스 활성화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첫째, 전통시장 상생협력사업은 비예산 1회성 홍보활동 사업으로 실적 산정이 불가하여 보장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음성박물관 설립은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미수립으로 보장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구체화와 명칭변경에 따라 음성유교문화권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보고 시 일부사업의 지역상황을 반영하여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2024년도 추진사업은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하였으며, 지역ㆍ대학ㆍ기업 상생협력형 취업연계 장학사업 운영은 민ㆍ관 협력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7개 세부사업 예산은 210억 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자세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4쪽~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자녀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9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적립기금 원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여 기금소진이 예상되고 일반회계와 유사중복사업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안 제26조, 안 제29조~안 제33조,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내용 삭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난 제569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협약기준 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여성안전증진 실무협의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ㆍ배포 근거마련, 안 제23조의6, 여성일자리 및 여성안전증진 실무협의체 설치근거 마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난 제569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협약기준 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여성안전증진실무협의체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음성군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 도래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원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하여 기금 소진이 예상되므로 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여성 안전증진 실무협의체 설치 근거와 홍보물 제작배포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시59분)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감곡면 원당리 348번지 일원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2억원을 투자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수탁으로 자동화온실 3,662㎡와 보관창고 및 작업장 600㎡ 등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면제 시설물 개요입니다. 토지는 5필지에 1만 2,434㎡입니다. 건물은 2개 동으로 가동은 600.78㎡에 주된 용도는 보관창고와 작업장이며, 나동은 3,662.23㎡에 주된 용도는 기계실과 비닐온실입니다.
다음은 사용허가의 내용입니다. 사용목적은 「감곡면 원당2리 마을회 주민자치규약」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항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사용허가자는 원당2리 마을회입니다.
3페이지, 사용허가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사용허가범위는 시설 및 물품 등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입니다. 이어서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1월 원당2리 마을회에서 주민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1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민원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준공시점도 조정이 필요하여 2021년 4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2022년 8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두 달간 한국환경공단과 인계인수를 위한 점검을 하였고, 2022년 10월 25일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2023년 1월부터 5년간 사용 허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시설물은 환경부 주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역주민의 농산물 생산ㆍ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대표 농특산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변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6분)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건에 따른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변경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삭제하고 도시재생사업만을 전담하는 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입니다. 신설되는 조직의 사무실 위치는 음성군청 맞은편 2층 사무실에서 분리하여 음성중학교 근처 크로바회관 2층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담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위탁 인력은 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에 따른 비교분석입니다. 비상근직으로 센터장을 두고 상근직으로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총 비상근직 1인, 상근직 3인으로 구성하며, 인력비는 학술연구용역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역량 있는 업체 선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전문조직 구성으로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의견수렴 등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현장밀착형 전문조직으로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연계사업 발굴의 확장과 관련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정보수집 등 전문성을 확보하여 추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변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본 제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변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변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1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효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8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9,887억 1,915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8,607억 4,029만 9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279억 7,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 예산의 정리 성격으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및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선행이 요구되며,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상황에 맞추어 예산이 소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완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것은 본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차후 포상금 관련 예산 편성 시에는 회계연도 시작 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과도하게 감액한 예산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바 제출된 예산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607억 4,029만 9천원 18개 특별회계 1,279억 7,886만원, 총 예산규모는 9,887억 1,915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11시20분)
이번 휴회의 건은 정례의원간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정례의원간담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음성군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1.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재)음성군장학회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음성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변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농정과장 전혁동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청소위생과장 김재만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축과장 조용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송춘홍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