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4월 28일(화) 10시 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3.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
7. 음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
8. 음성군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물품정수취득승인(안)
11. 1991이월사업보고및현지확인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3.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
7. 음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
8. 음성군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물품정수취득승인(안)
11. 1991이월사업보고및현지확인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최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7일 김홍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2년 4월 28일 10시에 임시회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4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992년 3월 2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실치운영조례제정안의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4월 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결산검사의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물품정수취득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5일 신화철의원의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1이월사업현지확인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2년 4월 22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회기는 지난 4월 7일 의원 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음성군의회의회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대로 김홍배 의원과 유희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두 분 의원께서는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지난 4월 7일 의원님들 월례회 때 저의 기획계장이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개괄적으로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 지방행‧재정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지방재정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심의사항으로서 첫째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셋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정근거로서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개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규정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드립니다.

3.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경태현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4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961년 10월 1일 음성군리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제정 당시 금왕읍 행제리 살구나무행자올시다.
  행제리로 되어 있던 명칭을 ‘71년 9월 25일 시군자치 법규집 한글표기화 작업을 할때 금왕읍 향제리로 잘못 표기된 리의 명칭을 본래의 금왕읍 행제리로 바로 잡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향제리로다 표기된 공포가 13종이 있었습니다.
  그 13종은 음성군 자치법규집에 향제리로다 표기되어 있었고 지적공보토지 및 임야대장이라든가 지적대장 그리고 임야도 도시계획 확인원에 또한 향제리로다 표기가 되어 있었고 전산입력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기 역시 향제리로다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토지 및 건물등기부라든가 병적원부 전화번호부에도 역시 향제리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살구나무 행자로다 본래 뜻을 찾아줘서 소유권이전 및 취업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관련공부상의 리명칭을 일치시켜줘서 리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별첨되어 있는 공고문과 군보 그리고 해당 읍면 행제리와 그 반의 공고문을 게첨하고 관련 주민에게 음성회보를 배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개정 내용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4항하고 제5항 행제리로 됨으로써 리장 명칭하고 반의 명칭 위에 올라가는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행”자 하나 고침으로써 이 3가지 조례를 함께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
7. 음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복지농촌화 시책 일환으로 산지농산물 가공산업 업체에 자금을 지원 육성하여 산지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 제1항 융자대상을 마을 또는 가구에 한정하고 있으나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산물 산지가공업체도 융자대상에서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동 조례 제5조의 융자한도를 현행 마을당 1천5백만원 가구당 3백만원에서 마을 및 영농클럽 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 중규모생산자 단체업체인 경우에는 1억5천만원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되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목적으로 출연된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6조의 대부기간에 대해서는 농산물산지가공 자금은 3년~5년 거치 5년 이내 상환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가공기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 지원하는 운영상에서 대규모의 농산물가공 기업체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이와 같은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에 다음과 같이 농산물 산지가공 사업자금 융자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1항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산물 산지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산지가공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항 농산물 산지가공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세입으로 한다.
  제3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마을 영농크럽당 5천만원으로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년리 3%,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5항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사항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에서 시달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음성군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의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2조에 위원회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위원회 정수는 3인으로 한다 하는 것이 개정안입니다.
  또 3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종전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의원 중 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함으로써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하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위축 코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의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것은 의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을 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56조를 말씀을 드리면 56조는 의결정족수인데 의사는 이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두 번째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또 종전에 일비가 2만원 되던 것이 1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3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물품관리조례가 1988년 6월 9일 조례 1055호로 제정과 1989년 2월 21일 1116호로 개정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요 물품의 범위조정인데 종전에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의 갖다가 정수물품으로 통일했습니다.
  또 불용품 처분 시 감정기관 감정의뢰가격 상향조정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취득가격의 단가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단가가 5백만원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같은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이거 결산심사의원 3인이죠?
○재무과장 경철현  3사람입니다.
○의원 김정용  이 3인 인원이 되어 있는 것이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김정용  내가 알기로는 타군에서 5명으로 인원을 늘린 데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5명으로요? 이것이 우리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3인 이내로…….
○의원 김정용  아니 우리 군 자체적으로 5명으로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재무과장 경철현  3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의원 김정용  3인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3인 이내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이것은 도의 준칙 안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의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그러면 타 군의 5인으로 한 것은 불법이로군요. 준칙에 위배되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준칙에 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준칙 안에 의해서 저희가…….
○의원 김정용  그 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김정용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물품정수취득승인(안)

○의장 안병일  물품정수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물품정수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물품정수취득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승인사유는 ‘92년도 물품정수취득승인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요청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으로 기본정수로서는 문서 재단기가 2대입니다.
  취득사유는 보안의 생활화 실천용으로 문서 재단기를 2대 신규취득을 하고 또 퍼스널컴퓨터로 4대입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1대는 연금 및 의료보험 업무추진용으로 신규취득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3대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활용으로서 신규취득을 합니다.
  또 프린터가 6대인데 이것은 내무과에 1대 연금 및 의료보험업무 추진용이고 또 지적과에서 2대로서 토지전산 온라인 발급용이 되겠습니다. 또 3대는 지역경제과에 자동차 등록관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체취득으로 이것도 기본정수입니다. 전자복사기 1대가 사회과에 노후가 되어서 대체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냉장고 부군수실에 있는 것 1대가 노후가 되어서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고 이륜차가 5대인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기존 사이카가 노후가 되어서 이것도 대체취득으로서 5대가 됩니다. 총 대체취득은 7대에 64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물품정수취득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1이월사업보고및현지확인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1항, ‘91이월사업보고및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91년 이월사업장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예산에 편성되어 ‘91년도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촉구를 겸한 사업추진실태와 현장 확인을 통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금번 제13회 회기기간 중 29일부터 2일간에 걸쳐 이월사업장을 확인을 하되 조치의견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며 방법으로는 의원이 2개 반으로 나누어 사업장을 표본 추출하여 직접 방문하고 이에 관련 주민들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코자 합니다.
  따라서 1반은 음성, 금왕, 소이, 원남, 맹동을 2반은 대소 삼성, 생극, 감곡을 각각 해당지역 의원이 담당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현장 안내는 사업부서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안드린 ‘91년 이월사업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사업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 등을 파악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신화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1이월사업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현지사업장을 확인 점검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군민의 뜻한 바대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확인 결과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91이월사업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1이월사업현지확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확인에 앞서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총괄보고를 하고 사업 주무 실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주무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상헌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91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헌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 된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의원 여러분의 눈부신 의정활동의 성과는 이미 의회에서 발간한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군정 전반에 걸쳐 지대한 공로가 있었음을 지역주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군 의회가 타시군 의회보다 항상 한발 앞서가는 성숙된 의회로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미래 전망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다 발전하여 앞서가는 음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지난 ‘91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도에 군도사업, 농촌소득원도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과 대단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510여 건의 총사업비 총 210억4천8백여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것은 전년도 우리군 예산에 약 49%가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책정이 되면 조속한 기일 내에 또 당해년도에 완벽히 추진하고자 관계공무원 및 주민시공업체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의 후반기 성립 등 기타 여건변동에 의해 다음해로 이월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월사업이라 하면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년도에 사업을 전혀 추진 못하는 경우가 예상될 때 미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 예산전액을 다음해로 넘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과 동절기에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기추진중인 사업을 다음해로 넘겨 시행하는 경우의 사고이월로 구분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55건에 총 38억7천7백만원이 이월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사업으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인 마을안길포장 사업 등 5건에 1억7백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이 음성읍 소하천 복개공사 등 50건에 37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로 이월된 55건의 사업 중 지금까지 소이 금고리 마을 안길포장 등 33건의 사업이 이미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22개 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91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추진 부서의 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월사업이라 하는 것은 사업의 보다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도 저희 관계 공무원은 빠른 시일 내에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병일  정상헌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보고가 있기 전에 방청을 하시는 군민들이 계시고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진행상 보면 이의 없습니까? 해서 거의 없다고 이렇게 일괄 통과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이 15명이 넘는 곳에는 상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의원이 15명이 안되는 데에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필요시에는 세 번씩 임시 우리 월례회를 해서 그 월례회에 주무과장이 나와서 그 사안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어 가지고 거기서 거의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개괄적인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 통과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그냥 군에서 하는 대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 아니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장의 세부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자록  ‘91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사고이월된 우리 과의 사업은 음성군 금황읍 도청리에 있는 도장사 담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높이가 1미터65 그리고 길이가 35미터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 사업이 책정된 것은 93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사고이월된 것은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 포함해서 8백68만8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조기 착공해서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사업이고 그래서 일반사업자한테는 도저히 맡길 수는 없고 해서 지정 문화재 사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것이 또 늦어졌고 또 계약이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0일에 세한건설 박인규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0일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겨울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어서 작년도 12월 26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5일에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가지고 금년도 4월 14일에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새마을과 소관 ‘91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이월사업이 총 22건입니다. 22건 중 그것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안길포장이 5건에 2,188미터 농로포장 및 보수가 6건에 3,065미터, 진입로 포장이 3건에 1,986미터, 기타 하천보수가 2건, 하수도가 2건, 암거가 1건, 교량이 1건, 도계마을, 오지개발 각각 1개 마을씩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 사업조서에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새마을과에서 22건이 현재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월사유는 최종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전부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로 부득이 이월해서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수치는 4월 24일 현재의 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이걸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현재 5건의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건이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에는 2건만 마무리가 안 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건은 비산교 가설공사가 이것이 6월 22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비산리 주유소에서 동쪽으로 약 3백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농로에 활용되는 소교량인데 깊이가 3미터 폭이 4미터 높이가 한 2미터 정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소면 오산리 하수도설치 공사입니다.
  하수도설치공사는 흄관을 매설을 하고 흄관위에 포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흄관은 다 묻었고 지금 포장을 하기 위해서 위에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22건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별로 대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은 작년도 11월 18일 충청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도에서 했습니다만 그 장소에서 음성군에서 3개 마을이 비교적 우수한 마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원 순국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2개 마을에 650만원, 1개 마을에 7백만원 해서 마을안길포장 140미터 폭 3미터로 말끔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진입로 포장인데 소이 후미2리 이것은 중원군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폭 4미터에 길이가 1,061미터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원남면 마송리 2구에서부터 3구까지 가는 진입로인데 이것이 폭이 4미터에 길이가 880미터 이것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인데요, 맹동 용촌2리부터 3리까지 경지정리 지역을 지나가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는 95%로 지금 진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24일 현재고 오늘 현재는,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에 금왕 본대리에서 내곡 가는 길 이것이 580미터 길이에 폭은 5미터입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용성리 1, 2구 5.5미터 폭에 633미터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곡면 왕장1리 이거는 천주교에서 공원묘지로 가는 우회도로인데 이것도 840미터 폭 3미터로 말끔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안길포장인데 삼성면 덕정리, 선정리 이게 707미터에 대한 안길포장이 95%로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극 차평리 이것은 저수지 밑에 마을인데요, 이것이 마을안길 축대 쌓는 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061미터에 폭 3미터 이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산하수도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소하천복개는 음성수봉초등학교 앞 그 앞에 세천인데 이것도 완전히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인도포장 생극면 신양리 주차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폭 3미터에 길이가 372미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읍내 4리, 진입로 45미터 폭 4미터에 45미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농로포장 금왕 유포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예산액이 잡힌 까닭에 읍면에서 시행을 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암거시설 문암 4구에 5미터짜리가 하나인데 이것도 사업비 5백만원인 까닭에 원남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수해복구공사 감곡면 영산리 1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1.5미터에 길이가 12미터 되는 수해복구공사인데 이것도 관급자재 빼고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감곡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시 대소 오류3리 288미터에 폭 3미터로 이것도 관급자재를 빼니까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소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계마을입니다.
  이 도계마을은 금왕읍 호산2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계마을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을 일신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호산리에 작년에 안길포장 또는 하수구 정비, 담장개량 등 환경정비를 모두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된 까닭에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은 작년도의 사업인데 이것은 원남면 조촌2구하고 주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정수지 부근에 대한 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공사하기는 집행이 다되었는데 거기에 편입용지가 있는데 그것이 최씨 종중 편입용지인 까닭에 서류가 구비가 안돼서 그것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절차가 되는대로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월사업이라 해도 사실상은 토지보상금을 지급만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봉리 건은 옛날에 충북선 단선 철도 부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전부 그것도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이가 1.2킬로미터 되고 거기에 편입되는 21.651평방으로 환산해서 6,56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에 계상되고 있는 보상금은 6천2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철도청 내부에 대한 절차가 아직 덜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도청에서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새마을과 소관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대소 오산리 하수도설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공사착공일이 언제지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오산리 하수도가 작년도에 계약을 저희들이 12월 4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동절기인 까닭에 바로 계약만하고 사실 사고이월을 시켜서 작년도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5월 18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정용  내가 알기로는 해동이 되면서 바로 공사를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묻는 것도 그 옆에 바로 살기 때문에 아는데 한 열흘이면 파묻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기간이 20일도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해동이 된 지가 한 서너 달 되죠?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20일이면 될 공사를 여지껏 마무리를 못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업자가 태만한 것인지 감독이 불충분한 것인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저희가 봐도 그 도급회사가 중부건설이라고 청주에 있는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회사가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봉국민학교 앞에 있는 하수도 복개공사도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것도 마무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이러한 형편이 되었는데 현재 대소에 와서 하는 업자는 현장감독이 작년의 그 사람이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건실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정용  과장님 얘기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중부건업 부실업체 다시는 음성군 내 이런 사업을 못 맡도록 처음서부터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홍배  지금 동료 김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부언해서 추후 이런 부실공사 또는 업체의 도급으로 인해서 공사의 부실을 막자고 하는 취지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은 새마을과 사업이지만 공사발주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경철현  예.
○의원 김홍배  지금 중부건업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현재 이월사업에 관여되어 있는 것만도 7건입니다.
  7건에 2억4천279만8천원이라고 하는 공사금액을 수주를 했습니다.
  공사금액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음성군 각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서 7건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일개 업체로서는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 및 공기내의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뭐냐 확실한 조사를 통해야지만 그 내막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얼핏 생각할 때 중부건업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를 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절차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다만 추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의 병폐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아울러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을 하셔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정용 의원님.
○의원 김정용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현지 확인 나갈 적에 중부건업이 공사하고 있는 설계도면이나 이런거 같이 좀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어제 신문을 보니까 독일은 27일 0시를 기해서 공공기관이 파업에 돌입하는 보도를 보니까 그 파업을 한 내용이 임금인상을 노조에서는 5.4% 인상 요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4.8%를 고수해 가지고 0.6% 차이가 그게 협상이 안 되어서 전국적인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설공법이 굉장히 발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91년도 이월사업조서를 죽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동절기 공사중지 또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다가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부실 우려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월사유 내용인데 지금 현재 첨단과학이 발달하다보니까 도로포장도 많이 발전해 가지고 RCCP공법이라는 것이 아마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데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면 롤러전압 콘크리트포장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수분이 적은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아주 월등하게 우수하고 또 이것을 도로를 보수하거나 유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드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콘크리트포장은 양생기간이 약2주 이상이 걸리는데 이 공법은 양생기간이 3일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가격도 아스팔트를 1백으로 보았을 때 일반콘크리트포장은 160 그리고 RCCP공법은 140밖에 안되어서 약 20% 정도의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그 공사를 20%를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재래식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콘크리트 방법을 RCCP공법으로 좀 바꿔가지고 경비도 절감을 하고 또 주민들이 다만 10미터라도 더 깔려고 아우성인데 20% 정도를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상당히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새마을과 소관이고 그리고 새마을과의 사업내용 대부분이 도로포장 등 콘크리트를 갖다가 타설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솔직히 말해서 RCCP공법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박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가지고 20%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러한 공법은 도입을 해서 조기에 말하자면 그런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까닭에 저희들이 도입을 할까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덕영  예. 그걸 아마 도입하면 동절기공사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이월사업이 이월되지 않아도 조속히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안병일  예. 고호종 의원님.
○의장 고호종  지금 이월사업을 보다 보니까 준공이 된 것이 100%, 100%해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1년도 새마을소득현지확인을 한 경험이 있어서 역시 이것도 주무과장이 이재옥 과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이루어졌던 사항과 또 여기 100% 준공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선 준공을 누가 합니까?
  준공검사를 누가 하느냐 이걸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100% 된 준공은 누가 가서 확인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거는 감독공무원이 수시 가서 감독을 하고 준공계가 들어오면 저희 새마을과에 기사가 있습니다.
  토목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업자가 준공계에 의해서 그 설계서를 갖고 현지에 가서 설계대로 모든 공법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호종  예.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91이월사업현지확인을 위해서 다행스럽게 오늘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100% 된 것도 저는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첫째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준공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락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부락 책임자들이 준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사실 부실사업이다 하고 확인을 했을 때 준공을 담당자가 그걸 무마를 시공자한테 시키는 것이 이해를 시키고 재공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부락 담당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준공으로 끝을 마쳤다고 하는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준공을 거기다 대고한다, 사업을 보고 하는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시례로 레미콘 한차를 가지고서 안길포장 3미터 내지 4미터를 깔자면 20센터를 깔자면 레미콘 한 차면 12미터 11.6미터를 깔아야 되는데 보통 18미터 16미터 20미터를 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거는 현재 재보니까 그렇지 않다.
  12미터를 깔았을 때 완고한 20센치가 되어서 완고한 공사인데 왜 이러냐하고 따지면은 이것은 시공자들이 오히려 촌락에 있는 농민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저 얼버무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준공이 난 것이 100% 났다 그러면 준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주무과장이신 이재옥 과장님이 현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술담당자가 나가서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내일서부터 확인이 되겠습니다.
  100%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레미콘 한 차 가지고 12미터를 깔아야 정상적이다.
  20미터를 깔았을 때 평균 음성군 내의 것이 거의 16미터에서 20미터를 깔았다고 해요.
  그런데 준공이 되면 100%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준공검사를 레미콘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청에서 담당자가 하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이 기사가 나가서 했다 그래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일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음성군 내에 현재에 공사한 100%라고 나와 있는 이 공사에 대부분이 거의 다 이렇다 그랬을 적에 지금 모든 작년도의 새마을소득사업을 가서 확인을 했어도 그것을 지적을 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또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 100% 다 준공이 되었다고 나온 것으로 볼 적에는 이 문제가 내일 확인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것을 재공사 할 용의가 있는지?
○새마을과장 이재옥  예. 그것은 지금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이 손이 모자라서 미처 거기를 못 봤다든지 이래서 아마 이런 일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공사감독에 임할 것이며 만약에 저희들이 내일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설계대로 이행이 안 됐다면 저희들은 다시 그것을 수정을 해서 공법대로 설계대로 할 작정 입니다.
○의원 고호종  그렇게 할 작정이지요?
  한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만약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관은 문책을 해야겠죠.
○의장 안병일  예. 박제국 의원님.
○의원 박제국  내일 현지 확인 때 시멘트 두께 같은 것을 잴 수 있는 공구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재옥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의원 박제국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20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공사하는데 보면 흙을 볼록하게 해가지고 가장자리는 않게 해가지고 가장자리는 20전이 되지만 가운데가 10전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것을 확인 안하고 준공검사를 맡을 수가 있나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현재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사들이 삽이라든가 괭이를 가져와서 양가장자리를 군데 군데 표본적으로 파가지고 그것을 재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그것을 뚫어서 재는 것이 없어요?
○새마을과장 이재옥  그것은 기계가 지금 저희한테 없습니다.
○의장 안병일  박의원 질의 끝나셨죠?
  예.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박제국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고호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레미콘 한 차로다 10미터를 깔게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 깐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부실공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60%밖에 두께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도 좀 부족하지만 거의다가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제국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그런 도로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제대로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려면 코아 표본을 떠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제국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아 표본을 뜨는 기계나 콘크리트 강도 검사를 하는 기계가 없다고 군에 보유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또 육안검사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강도가 나오는지 두께가 맞는지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대부분의 콘크리트 공사를 새마을과에서 많이 하시니까 물품정수승인을 득해 가지고 이러한 코아 표본을 뜨는 검사기계를 표본 또는 기계를 구입을 하든가 또는 콘크리트 강도 검사하는 기계를 구입을 하든가 또는 콘크리트 강도 감사하는 기계를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번에 의원들이 이월사업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계기관에서 그 장비를 빌려서 우리가 정확하게 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콘크리트 강도 검사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에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나가는데 대한 장비 임차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장비를 소지하고 나가겠다, 못나가겠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사무실에 가서 도에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디서 빌릴 수가 있는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홍배  강도 실험은 도 공업시험에서 강도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코아드릴 기계는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회사에는 코아드릴이 다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이아몬드 비토가 달린 코아드릴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포장 공사면허를 포장면허를 받은 업체에서는 보유해야 하는 장비로 허가 받을 때 보유 장비로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성의가 있다면은 내일 그것을 구비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이왕에 우리가 8만 군민의 수임을 받아서 군정이 원활하게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올바로 군정이 펼치지는 것을 알려고 나와 있는 의원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정말로 현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눈가림식의 이런 현지 확인이 안 되고 정말 내용이 알차고 성실한 이런 현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당부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이재옥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장환  산업과 소관 이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가축분뇨공동 저장탱크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약 6개월 동안 일정기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가축분뇨를 갖다가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액비화로 해가지고 농경지에 다시 환원하면 지력도 증진시킬 수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공해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관은 축협에서 주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1천5백만원이 도비, 군비해서 7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축
산진흥기금 3천5백만원이 융자가 되는 겁니다.
  시설용량 규모는 약1천톤 규모의 그와 같은 가축분뇨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된 원인은 축협에서 ‘91년도 8월 14일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이유는 ‘91년도 분뇨수거 차량을 음성군 축협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 차량으로 하여금 수거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도비보조 결정이 작년도 10월 30일 도비만 보조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저희 군비 750만원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도 12월 12일 마지막 추경에 군비를 3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인제 12월 중순이 되고 이래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1월 26일 설계도 표준설계도에 의한 공사내역 설계가 축협으로 하여금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4월 15일 바로 얼마 안 됩니다만 설치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늦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가축분뇨 인분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수거되는 이러한 시설은 어느 부락이든지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겨울동안에 다니면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지금 설성 위탁영농회사라고 해서 지금 원남면 상당리에 지금 영농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영농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 협조를 해서 부지를 가까스로 선정을 4월 15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다 탱크를 해서 숙성된 이와 같은 액비를 갖다 영농회사에서 우리 농경지에 환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사업이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4월 20일 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농지전용신고서를 원남면 사무소에 제출을 해서 저희 군에 지금 도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 2일 음성축협에서 지금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공사입찰이 되면은 농지전용 인허가를 득한 후에 바로 5월 중순에 사업 착수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소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직 그러면 공사착공을 안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못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여기 공정이 40%라고 유인물에 된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이것이 부지선정을 하게 되면 공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부지매입은 안되고서 이미 선정해 가지고서 되는 건가요. 매입까지 아주 한건가요?
○산업과장 최장환  축협에서 물론 매입을 해야지요.
○의원 신화철  매입을 한거예요?
○산업과장 최장환  예.
○의원 신화철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에 준한 그 공정을 따져서 공정이 나와진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장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병 저희 지역경제과장 소관으로 일반회계 하나 특별회계 한 건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같이 약 7백만원대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으로 금왕주차장 옹벽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금왕 고수부지에 작년에 하절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하고 보니까 앞으로 개울에서 유수로 인해서 주차장 하부가 유실 우려가 있어서 추가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동절기가 임박해서 추경에 사업비 약7맥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2월 13일 발주를 해가지고 연말에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를 해가지고 금년 3월 1일 재착공을 해가지고 15일 준공을 해서 현재 말끔히 준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약 50미터 이러한 옹벽설치를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소관입니다.
  삼성농공 단지 내에 사면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7년도 ‘88년도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사면에 일부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붕괴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보수를 해야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껴 가지고 보시는 표와 같이 약 사면에 유실이된 2백 루배 정도의 흙을 다시 채워가지고 옹벽을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은 저희가 원래 농공단지 분양할 때 그 분양면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군에서 농공단지 유지관리 면에서 저희가 한 사업으로 이것도 작년에 11월 20일 발주를 해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일부 부실업체가 있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대도건설에서는 그 흙다짐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현재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서 현재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건설과 소관으로 정주권개발사업 1건, 농업용수 2건, 수해복구 2건, 도합 8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용수 1건하고 수해복구 1건은 준공처리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6건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극면에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생극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1, 2, 3권역 지난해 12월 26일경 착공을 해서 현재 1권역, 2권역은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3권역인 하천정비는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아직 준공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권역에 있어서는 신양3리에 있는 마을진입로 155미터는 아직 실질적인 일은 착수 못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3리에 있는 부락간 도로는 연장이 870미터로서 노폭을 6미터로 해서 5미터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토공 흙쌓기가 70% 정도 진행되어 있고 배수공사로 U형 측구나 L형 측구 이런 것이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장공사로서 선택층이 20% 정도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연결도로로서 오생1리와 2리에 있는 도로입니다. 오생1리와 2리에 있는 도로는 연장이 1,380미터로서 현재 토공작업을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수공으로서 부정측구 더파기를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배수공으로서 2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배수시설로 병암4리에 있는 배수시설 공사로서 현재 더파기하고 구조물의 더파기 되메우기는 1천6백 입방미터 중에서 1천 입방미터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공 박스는 25미터를 공그리 타설 완료하고 거푸집까지 해체를 했습니다.
  개고공사는 160미터중에서 100미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관역 공사입니다.
  마을 연결 도로로서 차령2리에 있는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공사로서 연장은 1,534미터입니다.
  폭은 5미터로 확장을 해서 4미터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공은 현재 절토 및 성토공사를 4천입방미터 중에서 850입방미터를 했습니다.
  진도는 20%입니다.
  다음에 배수공사로서 L형측구 360미터인데 더파기가 100미터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팔성1리와 2리에 있는 마을연결 도로입니다.
  총연장이 3천3백미터로서 포장은 확장을 6미터로 해서 포장을 5미터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이 70%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배수공사로서는 횡배수관을 2개소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지난해 26일 착공을 해서 월동기여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금년 2월 25일 공사해지를 시켰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일은 8월 18일입니다.
  계속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촌소류지 평야부 공사입니다.
  감곡면 영산리에 있는 영촌소류지를 원래 당초계획은 저희가 제당 부근에 대해서만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을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유수인용이 편리하도록 취입 암거 1개소를 집행 잔액을 추가 발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7일 착공과 동시에 공사준공 명령을 내려서 역시 5월 25일 해지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상태는 보원채와 애프런공사 날개벽을 모두 끝내고 돌망태 7줄을 깔도록 되어 있는데 돌망태 7줄만 끝내면 공사가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1일까지 준공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봉 양수장시설 공사입니다.
  원남면 주봉리에 있는 양수장으로서 양수옥 1동 모타펌프를 25마력 짜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은 828미터를 매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사도 지난해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늦은 이유는 농경지의 농작물이 심겨져 있어서 수확과 함께 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사는 모두 마무리되어서 3월 20일 공사가 모두 끝난 지구입니다.
  다음에는 군도 유지보수공사로서 음성 용산리에 올라가는 도로공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를 포장 덧씌우기를 하려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 저희가 기왕하면 2차선이 확보되도록 해서 일부계획변경을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은 당초에 폭이 4미터~5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면이 낡아서 차량통행 면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하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지적도상으로 부지폭이 8미터에서 9미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감정 측량을 해서 노폭은 전부 찾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폭을 전부 다시 확장해서 포장폭을 6미터 선정도 나오도록 2차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쪽 노면을 전부 다시 파내서 보조기층을 부설하고 지금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착공해서 금년 6월 22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아스팔트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마는 공기 안에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미터 구간 중에서 1.2미터는 전부 6미터 이상으로 확장했습니다마는 나머지 0.8㎞ 정도는 기왕에 있는 포장면을 아스콘으로 씌워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상으로는 군도 확포장 및 혈액원 진입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왕장 단평도로는 작년예산에 작년도에 이를 마무리 했습니다.
  남은 것은 혈액원 진입로 예산만 금년도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연장이 360미터입니다. 그래서 폭을 7미터로 확장을 해서 5.5미터로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공정은 75%입니다. 완공예정은 금년도 6월 1일입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성토 작법은 끝내고 포장을 하기 위한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할 차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부설해서 5월 15일까지는 아스팔트 공사 씌우기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진행해서 6월 1일까지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인 용성제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용성리로서 하천구배가 심해서 하상이 자꾸 유실되는 상태에 있어서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로 책정해서 추진한 지구입니다.
  낙차공을 4개소를 해서 하천구배를 완화시키고 유실된 양쪽 측면을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해서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완공처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원래 어제 날짜로 해서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수해복구공사로서 초촌도로입니다.
  음성 초촌에 있는 공사인데 위치는 음성에 있는 쓰레기장 부근서부터 시작해서 덕생국민학교 가는 초촌리까지 이르는 구간에 대한 측구가 일부 유실되고 노면이 도로횡단 암거가 낡아서 다시 시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으로서는 V형측구가 160미터, L형측구가 50미터, J형측구가 53미터, 돌쌓기가 20미터에 2미터 높이로 해서 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박스가 11미터에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로는 V형측구하고 또 그다음에 L형측구 또 J형측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공사는 돌쌓기하고 콘크리트 박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는 원래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11월 1일 착공이 되어서 금년 2월 25일까지 공사가 끝나야 될 지구인데 이것도 공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것은 아까 새마을과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나왔던 중부건업에서 수주한 공사인데 회사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례에 통해서 시공촉구를 하고 조치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갈래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공회사에서 5월 5일까지는 틀림없이 끝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 5일까지 끝내지 않을 때는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도로공사입니다.
  금왕 각회에 위치한 공사로서 확장을 933미터를 하고 포장을 확장 구간을 포함해서 2,158미터에 대한 포장을 하겠습니다.
  배수관로가 배수관이 10개소에 100미터가 있고 측구는 1,068미터에 측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횡단 박스가 1개소에 7미터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 발주를 해서 준공예정일은 금년 5월 16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상태는 토공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선택층이나 보조기층을 모두 깔은 상태에 있습니다.
  남은 상태는 지난해 포장한 구간에 기층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층을 더 깔고 지난해 확장한 933미터에 대해서 기층과 토층을 포설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기인 5월 16일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건설과장님 많은 공사를 추진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이 도로공사하고 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집결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포장이 안 되었어도 살아왔는데 어차피 포장을 하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을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과연 주민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나 하는 것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초촌도로 수해복구공사가 건설과장께서 지금 인정을 하시듯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먼저 해 주시니까 더 이상의 질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벌써 끝나야 될 일이 여태껏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끌어져 왔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중부건설에서 이것을 시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하는 계약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대비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런데 하물며 관급공사를 계약을 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볼 때 업자가 지금 어떠한 경영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업자가 행방이 묘연하다, 그걸 하늘에서 별 떨어질 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겁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서 공사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행기관에다 대고서 그것을 촉구를 하고 바로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조치가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내려와야 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또한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발생되는 지체상금도 여기에는 분명히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내일 현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추후 이 공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분명히 그것은 지켜본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초천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 공사를 발주를 해놓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11월 28일 저희가 공사추진 촉구를 했습니다.
  공사착수를 하다가 금년에 2월 25일 공사 해지를 하고 나서 또 역시 착수상태가 미진해가지고 다시 3월 9일 저희가 공사촉구를 문서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래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계약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이행보증이 건설공제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해가지고 4월 10일 재촉구를 했는데 이것이 5월 5일까지는 꼭 끝내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체보상은 금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체보상금은 물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홍배  1천분의 3인가요.
○건설과장 오태진  그 율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천분의 2인가 3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천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5월 5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그 계약 이행보증을 한 건설공제 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안을 실무진에서는 협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지난 해에 이월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새마을과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중부건업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중부건업이 어떠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중부건업이 일반 종합면허 업체가 아니고….
○의원 신화철  재무부령으로….
○건설과장 오태진  재무부령은 아닙니다.
  건설업법에서 면허를 받은 전문업체입니다.
○의원 신화철  단종 업체.
○건설과장 오태진  옛날로 얘기하면 단종 업체이지요.
○의원 신화철  단종 그럼….
○건설과장 오태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에는 설비 또 토공, 철근콘크리트 이렇게 면허를 서너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공사발주를 하고 수주를 해서 계약을 할 때 대개 공사규모에 따라 가지고서 일반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흔한 얘기로다가 단종업체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사비가 많다든지 할 때는 종합건설업체 계약을 하고 할 텐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지금 한 8개 회사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수가 이 업체들이 대개 종합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까 아니면은 전문업체….
○건설과장 오태진  저희과 소관중에서는 지금 바로 얘기되고 있는 초촌 도로 수해복구 공사하고 규모가 적은 3개소만 전문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건설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공사규모에 따라 가지고서 전문업체에 주고 종합건설 회사에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하고 일반종합 면허하고의 차이는 전문업체가 담당할 수 있는 공사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공정이 50% 이상 넘는 공사가 전문업체 해당공정에 해당할 때는 전문업체에 공사를 줍니다.
  예를 들면은 공사를 하는데 주종이 철근콘크리트라 하면 전문업자한테 줍니다.
  그 액수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그래서 종합면허에 주고 그것이 몇천만원 짜리라고 해서 전문업체에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각 전문업체에 면허 한도액이 있고 일반면허 업체에 도급 한도액이 있습니다.
  도급 한도액을 만들어 가면은 대개 수주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의장 안병일  네. 박덕영 의원님.
○의원 박덕영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중부건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탄을 받는 업체나 아니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면청사라든가 이러한 부실공사를 한 과거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탄을 받거나 부실공사를 하는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입찰의 참여를 배제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와 그리고 지금 현재 중부건업에 4차례에 걸쳐서 실행촉구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지체보상금을 물린 예가 우리 군에서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태진  제가 여기 온 지가 1년이 다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과 소관업무로 현재까지 지체보상금을 부과시킨 일은 없습니다.
○의원 박덕영  그럼 이번에 5월 3일이라고 했나요?
  5월 2일까지 안하면 지체보상을….
○건설과장 오태진  아니죠.
  공사가 지정된 공사 기일 내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의 지체보상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박덕영  그러면 이번에는 유일하게 그런 예가 나오겠는데요.
○건설과장 오태진  지금 현재로 해도 60일 이상의 지체보상을 물어야 됩니다.
○의원 박덕영  그리고 지탄받거나 아니면 부실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태진  공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못 끝냈다고 해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기한 내에 못 끝내면 지체보상을 물으라는 제도가 있고 또 어느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느 특정한 저해행위 나쁜 행위를 하기 전에는 부정당 업자의 제재는 발주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면허기에다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만한 사유가 발생될 때 보고를 통해서 면허기간에서 업무정지라든지 면허취소라든지 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91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5건과 일반사업 6건, 특별회계사업 1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새마을과 맨 하단부에 있는데 도시과라고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음성읍 읍내4리에 안길포장, 금왕 무극3리에 안길포장, 금왕 무극1구에 시장통 포장, 음성 읍내리 시장통의 포장사업은 전부 모두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음성읍 읍내리 4리에 대경상사 뒤편에 있는 하수도 설치는 현재 70%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 100%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에 맨 하단부에 문화택지개발사업입니다.
  문화동 택지개발사업은 음성 읍내리 250번지 일대에 6,550평의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15억9천9백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5억5천7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보상금 1억2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택지개발 공사는 저희들이 3월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장물이 건축이 들어있는데 한 동은 며칠 전에 지급이 되었고 5월초에는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 1동에 대해서는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지은 뒤에 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5월초까지는 철거를 시켜서 택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반공사를 완료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동 소방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문화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읍내리 722번지, 15번지 일대 삼성전자에서 주택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89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개설한 소방도로인데 중간에 한 필지를 해결을 못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차 협의를 거친 결과 도저히 협의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동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우회하는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도로여건상 반드시 한 필지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그곳으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 결과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김홍배 의원님께서 소유자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이 지적불부합지구이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구를 해결하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과에서 이 일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구 정리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유자하고 지적과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만나서 다시 재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왕읍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금왕읍 도시계획은 지난 2월 16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을 봐서 지금 이지역에 금왕읍은 그 도시계획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것이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건설부에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5월중에는 건설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적고시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삼성, 생극의 취락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에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또 취락개발위원회를 거쳐서 그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서류를 만들어서 검토중에 있고 일부 보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5월중으로 모든 사항을 끝마치고 국토이용변경을 5월중으로 신청을 해서 7월말까지는 취락지개발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득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소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실시한 것인데 입찰 잔액하고 또 현지에 사업이 할 것이 있어서 조경 블럭 705미터, J형 옹벽 94미터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3월에 추진을 해서 3월 19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성읍 상수도 공사의 승압공사입니다.
  음성읍 상수도의 현재 시설이 2천 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천 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작년도에 2천5백만원 승압공사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실시하는 방사설 집수정 공사와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3, 4과정을 거쳐서 현재 방사설 집수정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5월중으로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하수로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제국 의원님.
○의원 박제국  삼성에 먼저 번에 취락지역 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안 낸거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히….
○도시과장 정인칠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요 현재 국토이용변경 서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완할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그때 그 주민들이 수정안 낸 거 그대로다가 수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재공람시키나요?
○도시과장 정인칠  그것은 재공람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제국  그대로다 수정이 되었다고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의원 박제국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김홍배 의원님.
○의원 김홍배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문화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금 총면적이 2만2천9백 평방미터지요?
○도시과장 정인칠  예.
○의원 김홍배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도시과장 정인칠  현재 지급한 18억원 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의원 김홍배  총 얼마에서 전체에 15억9천9백인데.
○도시과장 정인칠  이거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 김홍배  자료 안가지고 나오셨어요?
○도시과장 정인칠  집행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의원 김홍배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전액보상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정인칠  예. 그래서 그 이월 15억9천9백만원 중에서요 저희들이 잔액이 작년도에는 공사를 발주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 김홍배  공사비가 아니고.
○도시과장 정인칠  예. 아니 글쎄요. 그래서 5억6천7백만원이니까 한 10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2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 김홍배  그러면 보상은 다 된 겁니까? 토지보상은.
○도시과장 정인칠  보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70% 정도가 지금 보상이 되고요.
  지금 가옥 한동 철거하지 않은 거.
○의원 김홍배  왜냐하면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지역출신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어느 개인이 땅을 사고파는데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고팔면 토지대금을 다 주고 사서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물론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공공성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직지로다가 이용이 되고 있는 땅이 금년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작권 자체도 행사를 못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은 무엇으로다가 책임을 질 겁니까?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이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인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소한 거 같으면서도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갈등을 겪는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보상은 고사하고 내땅 내준 땅값은 바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전액 이루어지도록 촉구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문화동 소방도로 문제도 윤달섭씨 소유 한 필지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몇 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놓은 것이 효과를 못보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몇억원의 사업비가 지금 사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지주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기존의 윤달섭씨 소유 한 필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다 추진을 해왔는데 그 문제를 추진을 한다면 그것도 예산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에 문화동 소방도로 개설사업 및 예산승인을 해준 것은 이거 매입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쪽에 다시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다가 사업예산 승인을 해 준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추진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 및 예산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한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그것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인칠  예. 문화동 택지개발에 대한 그 보상 문제는 일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어려운 분이 계셔가지고 실제 지난번에 감정한 것으로 하지 않고 다시 감정을 해서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동 소방도로에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는 해결을 봐서 의회에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승인을 받아서 하자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관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덕제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고이월 한 건, 명시이월 두 건해서 3건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고이월 사업으로서는 감곡면 왕장리에 소방차고 33평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절기 동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작년도 12월 16일날 공사중지명령이 내려가지고 금년도 2월 25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25일 이것을 완공해서 저희가 어제 준공식까지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소이면 중동리에 의용소방대 지대가 있습니다.
  지대 16평에 소방차고를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6일 예산승인이 나는 바람에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동리 의용소방대에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나와 가지고서 흙벽돌을 찍어서 참고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헐어가지고서 거기다 지으려고 보니까 그래서 대장등본을 떼어보니까 그것이 군유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리 의용소방대장 김지원씨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자기 논 30평을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지목만 변경하면 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지목변경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맹동면 소방차고 40평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그전 맹동면 보건지소 옆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를 지금 도시과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입찰을 보여서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재무과 소관입니다.
  원남면에 청사담장 및 옹벽시설 또 하수구 설치, 맹동면에 창고신축, 대소면에 청사담장 및 옹벽설치 이것은 각읍면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면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해당 면장님이 와서 보고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원남면 청사담장 및 옹벽설치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남면의 청사신축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담장이 붕괴가 되어서 다시 옹벽해서 담장설치가 필요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7미터를 1,947만원에 계약을 해서 다 말끔히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 4월 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성읍에 있습니다마는 대경에서 낙찰이 되어서 시공을 끝낸 것입니다.
  또 원남면에 하수구 설치도 지금 원남면장 관사에서 저쪽의 청사옹벽 해 놓은 것까지 93미터를 643만5천원을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2월 18일 계약을 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다시 금년에 해서 3월 30일 종결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청주에 있는 광문종합건설에서 받아 가지고 말끔히 하수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맹동면에 창고신축입니다. 맹동면 청사도 역시 청사를 말끔히 잘 지어 놓았는데 창고가 없어서 창고가 반드시 신축이 필요해서 198평방미터 60평을 예산은 4천8백입니다마는 관급자재가 955만원을 그것을 빼고서는 3천7백에 도급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건물 슬라브를 완료했고 또 외벽을 쌓는 중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음성의 삼풍토건에서 지금 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40%로 나와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준공기일입니다.
  준공기일 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대소면 청사담장 및 옹벽설치도 대소면도 역시 청사를 지어 놓았는데 울타리가 없어서 당장이 절대 필요하다 해서 담장 215미터, 옹벽을 203미터 여기에 소요예산이 군비입니다마는 5,840만원인데 이 중에 관급자재가 1,193만원입니다.
  그것 빼놓고서 도급된 것이 4천1백5십만원으로 100%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오늘 입구에 조금 일부 마무리가 조금 덜 되어서 오늘 하면은 종결이 되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준구 의원님.
○의원 이준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장들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는데요.
  모든 사업 현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이번 현지확인 시에 효율적인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입찰 거래하는 시공업체들의 업체명과 주소하고 사업자 명단을 작성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도 받고 질의답변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열의를 가지시고 군정을 파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님 이하 담당 실과장께서도 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1 이월사업 현지 확인 점검을 위해서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대로 ‘91 이월사업 현지 확인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기획실장이재덕
  문화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도시과장정인칠
  민방위과장김덕제
  보건소장김용준
  지도소장안익준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홍배
  의원유희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