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12일(목)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1998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9.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2. 제7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8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1998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10.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11.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 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개최한 제78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된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78회 임시회 회의록은 11월 9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유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7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진의장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12일 10시에 집회공고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6일자로 제79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7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자로 1998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6일 김우식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8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7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최관식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관식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제2항 음성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10월 1일 대통령령 15903호로 제정됨에 따라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음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과 제2의 건국을 위한 지방적 실천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을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p 음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과 8p 제2의 건국 목표와 과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촉진을 위해 제정 공포된 제2의 건국범국민후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음성군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촉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 및 구성들을 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의 개혁과제 중 우리군에서 실천할 사항 등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의회 부의장, 부군수, 읍면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과 기타 관련된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에 있는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사회진흥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정하고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의 건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구성되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서 위임한 근거에 따라 우리군의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인원수 당연직 및 기타위원·고문위촉 및 위원의임기와 회의, 위원회 담당부서 등과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한 출석의견 청취 등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주요골자에 보면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또 정부의 개혁과제 중 우리 군에서 실천할 사항 등을 정하고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실천할 사항은 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리고 내용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했다고 했는데 수당은 얼마를 주는 것이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수당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지금 위원이 의회부의장, 부군수, 읍면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상당히 공무원이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사안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공무원들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되세요.
  지침인가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준칙으로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의원 최관식  시달이 공문을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61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인에 대하여 입찰소요 경비를 부담시켜 재원을 확충하고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공개 방법 및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제정 입찰참가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시 건당 1만원씩으로 징수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대하여 문서대장등 열람, 시청 등 변경하여 68건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나 5p부터 l0p까지의 별표4항에 대하여는 세부내용을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행정정보공개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를 공개방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입찰참가 신청인에 대하여 입찰소요경비를 부담하는 근거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1건당 1만원씩 징수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각종 수수료는 기존 조례에서는 4건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문서대장 등 8건으로 분류하고 공개방법과 공개물량, 내용에 따라 차등징수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재원을 확충하며 무분별한 입찰참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지금까지는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공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세분화하여 정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천봉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p를 보시면 녹화테이프(비디오)해서 원본의 시청해서 1천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이것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집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수료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김천봉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은 1롤에 1천5백원이라고 했는데 테이프 값만 해도 상당할 텐데 1천5백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은 저희가 열람을 한다든가 복사를 하는 수수료 입니다.
○의원 김천봉  재료비는 신청자가 내게하고 실제로 녹화테이프, 영화필름은 하시고자 한다고 해서 올려놨는데 마이크로필름 같은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마이크로필름 같은 것은 아직 행정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준칙에 앞으로의 모든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은 세분화 한 사항입니다.
○의원 김천봉  모든 것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건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중견관리자 승진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재정계획과 의료계획안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 하는 의윈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19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의 계획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82년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던 중 ‘88년 4월 6일 법률 제4006호에 의거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법 제16조에 재정의 계획수립 운영을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무리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예산편성에 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1p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2p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1,709억 2천3백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2,023억 7천3백만원으로 연평균 4.6% 정도가 신장할 전망입니다.
  5년간에 세입중 자체세입은 5,053억 8천5백만원으로 전체 9,089억 3천5백만원이 55.6%, 의존수입은 4,035억 5천만원으로 전체의 44.4%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세출은 경상예산등 경상예산은 1번, 2번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네번째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총2,393억 7천9백만원으로 총 세출액의 26.3%에 이를 전망이고, 사업 예산은 총 6,695억 5천6백만원으로 전체 73.7%에 이를 전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4p부터 6p까지는 각 회계별로 년도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p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분야별로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분야별 계획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등 4개 분야에 228건으로 총 6,695억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1998년도에 1,256억 7천8백만원, 1999년도에는 1,248억 5천8백만원, 2천년도에는 1,282억 2백만원, 2001년도에는 1,393억 5천4백만원, 2002년도에 가서는 1,514억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부터 22p까지는 주요조사 사업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계획사업 계획은 음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농어촌발전계획, 부서별 중장기투자사업계획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p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충주댐광역상수도 사업등 4건에 대하여 총사업비가 1,140억 7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중 587억 8천9백만원을 기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년도별로는 기 채무액 발행이 357억 4천6백만원이며,1998년도에는 21억 4천9백만원,1999년도에는 14억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채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사업별로는 살펴보면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통합 정수장 시설 분담금등으로 49억 4천9백만원, 음성하수종말처리 사업으로 40억 9천4백만원, 금왕산업단지 조성사업에 80억원,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보건의료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보건소장이 지금 교육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 도모를 드리고 양질의 군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및 주민건강증진 목표를 추진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보건환경 및 본군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시책의 추진계획과 주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기관의 기획조정 및 기능강화를 통하여 건강증진, 예방치료, 재활, 보건교육등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확대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서, 사업 대상 10,853가구 32,922명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달성목표 그리고 지역현황과 전망을 진단하였습니다.
  조사된 사항을 근거로 종합진단 결과를 보면 고령화 추세로 노인건강 관리와 독거노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치매환자라든가 정신보건, 거동불능자, 재활사업 등 민간 차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사업을 앞으로 보건기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관리의 조기진단 및 치료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의 강화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라든가 정신보건, 거동불능자, 재활사업 등 민간차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사업을 보건기관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호스피스 사업등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까지에는 보훈기관 역할 변화에 따른 추진계획과 사업방향을 설정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1차 진료기능이 중심적 역할을 보건지소와 진료소와 공조체제로 예방, 재활, 보건, 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보건 및 방문보건의 활성화를 통한 암, 치매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을 생의주기별 보건사업에 5개 서비스 보건사업에 12개 분야로서 향후 4년간 국·도비 지원 7억 6천3백만원과 지방비 17억원으로서 2억 6천3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정비 및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 보건기관의 99명의 인력과 기존 시설의 활용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으며 불필요한 경우 보건소 증축 또는 신축하는 방안과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개선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장비면에 있어서는 최첨단 의료장비는 가능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확충하고 1차 진료기관인 의료기관으로서 질병체계를 개선하여 사회병리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환자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 전산화를 통한 의료정보 및 상호교환 등 2차 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 기관과 연계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건소장이 승진과정 교육중이므로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진의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18p에 보면 밭기반 정비가 있는데 1999년도에 3억4천9백만원이고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계획이 없는데 밭기반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중장기 계획은 종합발전 계획하고 농어촌발전계획 그리고 각 부서별로 중장기 투자사업 계획에 근간을 해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것은 1999년도에 1차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 진의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답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 짓던지 하려면 밭은 기반을 정리해서 암반관정까지 팔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계획자체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계획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수립한 것이고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국가나 도사업에 의거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다거나 도에서 책정이 되면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3p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1999년, 2000년에 음성하고 금왕이 끝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진의장  대소나 감곡 인구가 증가 되는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감곡은 장호원하고 연결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대소는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들 중앙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 이후에 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의원 진의장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몇가지 계획안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3p 보시게 되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998년도 1천493만7천4백만원 해서 매년 4.6%정도 신장되어서 2002년도에는 2천23억 정도 해놓으셨는데 1999년도 중앙부처 예산 자체에서도 6.4%가 감소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IMF시대로 해서 중앙에서도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4.6%씩 해서 신장된데 대해서 우리군의 앞으로 발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부족재원대책 마련해서 1998년도 215억 4천9백만원,1999년도 26억원, 2002년, 2001년, 2002년도에는 부족재원이 없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간담회 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9년도 계획을 사실상 저희들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전망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하게 될 경우 같으면 1999년도에 가서 수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는 하나의 전망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1999년도에는 확실한 전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것은 수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기획감사실장께서 물론 수치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요청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나열했다 뿐이지 조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군민들한테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군민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4.6%정도의 신장율을 계상했지만 내년 말까지 전망을 표시한거니까 여기에 접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김천봉  2000년도 이후부터 부족재원이 충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의 신장을 하고 내년에 재정 전망 이런걸 종합해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IMF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이보다는 더 신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p 채무현황에서 1998년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 투자된 금액이 현재 기채를 얻어다가 쓸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사실상 기채 승인을 받아 놓고 돈을 안 가져다 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갖다 써야 될 것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사업, 이것도 40억인데 연말까지 자금을 써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산업단지에 80억원, 맹동산업단지에 60억원은 금왕에 60억원이 기채승인이 났고 맹동이 40억원이 기채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채승인은 났지만 이것은 국가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돈은 못갔다 쓸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1998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1998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김우식 의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8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8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효율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작성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8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감사자료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감사목록 작성등 사전준비 활동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8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취합된 감사목록을 작성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사전자료를 제출받아 19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1998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양해해 주신 사항으로 8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특위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1998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남궁유 의원입니다. 지난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타시·군선진지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적, 견학경위, 견학활동진행, 견학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총평입니다. 지역 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자치역량을 키워나가고자 우리군과 관련된 사업분야로 경북지역에 있는 견학대상지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비교 견학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 및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간접 시설 확충에 다각적인 연구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과 휴식공간 시설에 점차 투자를 가하고 있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상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 음성고춧가루 공장에 대하여는 영양군의 경우 경제침체 및 외국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고춧가루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본군의 본사업 시행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대상사업장 방문시마다 회기 중임에도 해당 의회에서 친절한 안내는 물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은 우리에게 많은 연찬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 우리의원 모두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문경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견학소감입니다. 온천 수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 및 관광레저 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의 침체 속에서 분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개발로 민자를 유치하여 공공시설을 제외한 제반시설을 건립함으로서 다소 어려움은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온천장은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 하고 있으며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시 국외 온천개발 지역을 전문용역기관과 함께 견학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후 착수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대단위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온천수 개발을 위하여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개발에 신중을 기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전문용역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된 사례를 보면 문경시장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최대한 기간 단축 및 기반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폐광지역을 친자연 환경적 온천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지역이 도시간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관광지 개발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천군 의회의 견학 소감입니다.
  의장과 군수의 정중한 접견으로 예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하였으며, 의회의 의정 운영과 군정의 일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정보교환을 통한 비교견학의 내실을 높였으며 방문시설의 안내와 언론매체를 통한 의회 방문을 홍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을 집행부 회의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시설은 미비하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는 매우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천군 지보면에 위치한 예천군 지역특산물인 참깨를 고부가가치의 상품화를 위해 농협에서 참기름 공장을 착상하여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외국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가격경쟁에서 뒤져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1달에 2~3일 정도 주문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은 가격 및 품질에서 다양한 기술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시장의 유통구축이 다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장설립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예천군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현황청취 소감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손실보전을 위한 예치금 2억원을 군에 예치시킨 후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 생산되는 5개분야 농산물에 대하여 도농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적자운영하고 있는 실태이며 점차 매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직판장 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판장에 직송판매토록 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도시지역에서의 농산물의 품질 인증으로 도시민의 소비를 촉진시킨다면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군에서 적극 검토토록 건의 드립니다.
  또한 한우를 브랜드화 한 예천 참우를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 가공까지 특허를 받아 전국에서 제일가는 한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을 관리하고 있어 세외수입 및 예천참우를 품질을 보증하고 한우 사육농가를 전업화하여 수백마리씩 사육하고 있으며 전량 백화점 판매를 위주로 농가소득 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농축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수하청소년 수련마을 설치사업의 견학소감입니다.
  인구 2만5천의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정확한 예산소요 판단을 하지 못해 연차적인 공사의 지연으로 청소년수련마을이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2년도부터 시행되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재정이 됫받침 되지 않아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보수를 위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마을이 완공후 인구, 위치,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 건립하는 청소년수련관도 정확한 예산소요 판단 및 계획성 있는 운영으로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페이지 영양군 수비면에 위치한 거마산 자연휴양림의 견학소감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산림속에 자리 잡은 자연휴양림으로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 산림욕과 군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겸비한 휴식공간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바 우리 군에 있는 용산리 산림욕장에도 산림문화 휴양관을 시설하여 숙박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영양군 관내에 들어서면 도로변에 특산물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홍보관은 각 사회단체에서 3천만원을 투자하여 야간 조명시설과 함께 영양군을 지나는 관광객에게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사회단체 및 관내 입주기업체의 협조를 얻어 음성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을 설치하여 지나는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6페이지 안동시립 민속박물관의 견학 소감입니다.
  안동문화권내 전통 유교문화의 바탕위에 출생으로부터 성장과정상 성인이 된 후는 관·혼·상·제의 사례에 중점을 두어 각종 민속자료와 함께 전시 연출하였으며 이 지방 중요 민속놀이를 모형으로 재현시켜 전시하고 있었으며 전시물이 보조물의 사실화로 전시주제에 공감을 주고 해학적인 전시방법을 통해 흥미를 유발토록 전시하였습니다.
  음성군의 민속자료실에도 유휴공간이 허락한다면 지역전통 유형물을 구입 및 제작 전시함으로서 음성 문화권내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민속자료 확충을 검토해 보는 방안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온정하수종말처리의 견학소감입니다.
  백암온천 관광지의 환경개선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남대천 수질의 전문적인 보존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슬러지를 위탁 판매하여 일반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어 슬러지 처리에 문제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설내 연립주택 6세대를 건축하여 입주함으로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생활에 편익을 주고 있어 우리 군에서 건립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견학소감입니다.
  우리고유의 전통놀이 문화를 체득하기 위하여 풍물놀이교실, 전통 민속놀이 등의 되살리기, 신라문화탐방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며, 적성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자 교양, 취미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교양강좌에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내실있는 교육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자질을 배양을 위해 정보화 컴퓨터 교육, 취업준비 전산교육, 문화엑스포 홍보요원을 양성시켰으며 정서함양을 위한 명화극장 운영, 야생화초 단지조성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 및 지도를 위해 상담실 설치운영, 고충·진로상담, 심리검사등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및 청소년 예술·문화 등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음성군의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예술의 전당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조성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페이지 칠곡군 공설 납골당의 견학소감입니다. 묘지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이때에 서민을 위한 사설 공원내 공설납골당의 설치로 각종 공사로 인한 무연분묘를 안치하고 있어 산림보존의 효과를 높이고 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인 납골당 조성사업 시 인근주민의 민원을 차단토록 사설공원 내 필요토지를 기부 받아 납골당을 시설하여 사설공원에 위탁관리하는 등 행정에 효율을 높이고 있어 음성군도 사설공원 사업주와 협의하여 적정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무연분묘의 안치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타시·군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때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동참해서 수고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견학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남궁유 의원님 결과보고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유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타시·군 선진지비교견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견학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문화공보실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마이산일대 문화재발굴에 따른 문화재 발굴후 유적지 보존 및 유물표기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이산성 발굴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대야리하고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이천시 율면 신양리 접경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78년 단국대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80년 6월 단국대 박물관에서 고적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6년 5월 안성군에서 봉수대 및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했으며 1990년 7윌 일죽 주민 일동이 망이산성 및 봉수대 복구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1992년 6월 단국대 박물관에서 망이산성 학술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1993년 6월 경기도에서 기념물 제1138호로 지정하였습니다.
  1998년 5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제2차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지금현재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굴조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구로는 망이산성 서문지 음성군 삼성면 양덕, 대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이산성 배수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출토유물로는 명문기와 7종, 문양기와 다량 파편이고 부서져서 몇 종이라고 셀 수는 없다고 합니다.
  토기는 소량 30평정도 되고 청동제 장신구 서문지에서 1점이 발굴됐고 철촉 6점, 철못 5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서 3p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1998년 8월 31일 발굴사업단과 안성시에 출토유물에 대한 음성지역 출토유물임을 반드시 명기하고 목록과 사진을 정리 통보하여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진의장  실장님 대야리가 맞는 거예요? 대사리가 맞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저희들 위치는 대사리. 대야리 다 포함해서인데 단국대 1차보고서에 보면 대야리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이거 잘못 됐습니다. 대야리가 아니고 대사리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출토사진을 공보실에 안 갖다줘서 안 붙였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사진은 일부러 가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보고서 제출시에 별도로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제가 한부 가져다 드렸는데 단국대 교수들이 와서 보고회를 가졌을 때 저하고 음성신문 기자하고 가서 실장님한테 자료다 해서 공보실에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요청 한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사진은 공보실에서 얘기를 못들었고 며칠전에 가서 별도로 한부씩은 얻어왔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고재협  마이산을 현지 조사를 했거든요. 위치로 볼 때 음성군, 안성시, 이천시 이렇게 3개 접경지역에 있는데 주로 산림훼손을 해 가면서 조사발굴한 것은 거의가 다 음성군 쪽이더라구요. 단국대학교에서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물을 발굴한 것을 좋은데 이것은 그전에 음성군에 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협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발굴조사시 음성군에 협의해준 지역외에 추가로 안성군에서 추가지역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발굴할 때 우리 음성군 문화공보실에서 현지에 가서 유물이 출토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발굴만 되었다는 것만 아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 현지 발굴할 때는 입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음성군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량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국대학교 박물관으로 가고 음성군에는 하나도 민속자료관 이라든지 하는 데는 전시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발굴해서 보존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규정에 의해서 일단 먼저 발굴이 끝나면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평가를 받으면 발굴청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우리 음성군에서 사진만 가지고 있다. 사진만 민속자료관 같은데 걸어 놓는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양해를 받거나 위탁을 받기 전에는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재협  음성군에서 출토되는 것이니까 우리 음성군에다 많이 그것을 소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협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현  사회복지과 소관 199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상노리, 삼성면 양덕리 두 곳입니다. 지적사항은 가족공원묘지 및 사설묘지관리 실태 미흡이고 조치의견은 정확한 묘지관리 실태 확인후 제규정에 의한 이행촉구와 법적 미비사항 등은 상급기관 건의 등을 통한 법적 보완책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는 원남면 상노리 것은 1998년 5월 4일 수원제일교회에 고발 조치했고 1998년도 5월 20일날 음성경찰서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으로 사건을 위촉을 시켰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원에서 1998년 9월 22일날 수원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을 했습니다.
  1998년 11월 7일 수원지방 검찰청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박병배 검사가 현재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5원 9일날 공사중지 이행각서를 징구한 이후에 더 이상의 공사진전은 없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양덕리에 대한 불법 묘지관계는 등기상에 토지소유자가 사설묘지가 33형 또 불법묘지가 6명해서 39명입니다.
  39명에 대해서 저희가 1차 2차를 거쳐 가지고 청문을 조사한 결과 35명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명에 대해서는 청문서가 발송되었고 또 1명은 의견서를 미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1998년도 11월 7일 도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우편반송자를 11월 중에 공고해서 불법매장자 및 의견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중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1998주요사업현지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입니다.
  첫번째 산업폐기물의 적치방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산업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폐기물보관 부적정으로 서운환경에 대해 고발 및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오염 우려성이 있는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보관창고로 이송 조치하고, 잔여 폐기물은 방수천으로 덮어 우수유입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8년 6월 22일 직원 7명을 동원해서 덮개 비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산 및 우수유입 유출차단을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연인원 30명을 동원해서 오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해 마대에 담아 창고 내부로 이송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주변 청결불량으로 악취발생건에 대하여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청결과 음식물 쓰레기 적기 처리 지시하여 1998년 10월부터 시설 개보수에 있으며 개보수는 기계보관이라든지 바닥 큰크리트의 타설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세화개발과 인근경지 농민과의 피해보상 마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중재방안에 대하여 현지업체 환경오염 행위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으로는 자가측정 미설치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 및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으로 고발 및 조치 명령하여 1998년 8월 24일 조치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업주와 주민간 피해보상 협상 유도를 위해 주민접촉 2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 요구액 2천만원에 대하여는 11월중 적정한 선에서 타결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금왕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오염 우려에 따른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1998년 4월 14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설치공사를 사업비 1천22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1998년 1회 추경시 확보된 금왕읍 매립장 옹벽설치공사로 8년 8월 25일 사업비 2천560만8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음성·진천광역쓰레기매립장 공사가 완료된 후 금왕 쓰레기매립장은 폐쇄 조치하고 1999년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여 상충부 복토 및 우수로 호가보 잔디 식재를 실시하여 우수가 매립장에 침투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평곡4리 이정일씨가 제기한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장인 음성읍 평곡리 차집관로 현황 음성천내에 공사시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1998년 10월 28일 길이 7미터, 폭 5미터를 원상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농림과장 서관석입니다.
  먼저 저희들 고추가루 가공공장에 대해서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시에도 견학을 하셔서 건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추가루 가공공장 적자 경영에 따른 손비부담 내용을 협약서에 삽입을 하고 서명한 후 공사시행 관계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성 농업협동조합하고 지난 5월 29일에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익에 관한 사항은 명문규정에 있습니다만 손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0월 20일날 손비에 관한 사항을 일체 음성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재협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추가루 가공공장은 1996년도에 상사업비 사업으로 국고보조를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 3회 추경시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추가루 가공공장에 대해서 지난 3개월동안 음성농협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공사발주와 동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크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고추가루 공장에 비교적 안된다는 지역을 3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금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고정투자에 따른 이자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상당히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에 따른 손익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또 한 가지는 거의 다 군납에 의존하기 때문에 군납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군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이고 시장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고추가루 공장이 전액 국고보조로 6억원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정투자에 대한 투자부담은 그렇게 우려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인건비 관계는 RPC에서 인력을 거기에 투입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최대한도로 절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한기금에서 음성군에서 70만근의 고추를 수매했습니다.
  금년도에 고추가격이 봄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손익에 대한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고추가루 공장을 하게 되면 그런 농한기금에서 생산된 고추를 원료로 해서 고추가루에 대한 시장을 개척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량을 하기 때문에 원료 구입에 따른 그러한 우려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또한 음성군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타시군에 우수한 공장을 견학해서 음성고추가루 공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성채  김성채 의원입니다.
  농협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먼저 번 의원들이 생극에다 하는 것을 부결을 시켰는데 또 이것을 소이면에다 새로 설치해서 하면 현재 농협하고 해서 손해가 발생이 안됩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제가 생극면에다 한다는 얘기는 못들었고요.
○의원 김성채  먼저번에 생극에다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부결시켰다고 하던데요.
○농림과장 서관석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먼저 의원들이 한다는 것을 부결을 안시켰다는 말이예요?
○농림과장 서관석  제가 알기로는 장소관계는 어떠한 사항이 보고된 것이 없고 금년도 3월달에 음성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4월달인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의원 김성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대로 하면 인건비가 안들어 가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RPC 상시 종사인력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하게 되면 인건비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중 마케팅을 하는데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다른 기업에서도, 지금 고추가루 공장을 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도산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군납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산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음성군에서는 군납에 의존 안하고 한국식품에다 한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아니지요. 거기 고추가루 세군데 본데는 90% 이상을 군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납가격이 매년 11월달 내지 1월달에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책정이 되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고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고추가격이 상승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납가격이 좋아지면 군납을 하지만 우선은 임가공, 위탁가공, 시중마캐팅 전략을 통해서 시중 확보를 시장에 판매를 우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전년도에 농협에서 수매한 고추가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70만근이요. 433톤 입니다.
○의원 김성채  70만근 이상도 되고 줄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추를 수매한다면.
○농림과장 서관석  저희들이 시장 점유율이 고추가루가 된다고 하면 농한기금 이외에는 추가로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70만근에 대해서 이것을 판로를 개척했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70만근은 작년도에 농한기금에서 수매를 한 고추인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추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음성농협 같은데에서는 약 키로당 3~4천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금을 수매한 고추에 대해서는 적자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추가루 공장을 운영해서 가격폭락 시에는 그것을 전량 고추가루로 제품화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그러한 대체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고추가루를 제조를 해서 판매하면 예를 들어서 4천원씩 주고 왔는데 나중에 고추가루를 제조해서 팔면 5~6천원씩 팔아야 수지가 맞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별도로 투자비라든가 모든 것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추가루 가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원 김성채  굳이 고추가루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간담회시 말씀드렸지만 음성이 고추의 주산지고 앞으로도 고추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산지에서 고추가루 공장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번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공장을 운영해서 열심
히 노력만 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남궁유 의원님께서도 선진지 비교견학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양 갔더니 군수도 군의회 의장도 고추가루 공장해서는 적자를 보니까 하지말라는 간곡히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교견학 가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고추가루공장 같은 것은 음성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태여 다른 데에서 적자를 봤는데 음성군에서는 혹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요. 영양에는 당초에 17억3천만원씩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1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조합에서나 농협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군납관계 때문에 거기는 100% 군납으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물론 여기서 제가 단언적으로 고추가루를 100% 성공시키겠다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하고 농협 하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고추가루 공장을 한다고 내년도에 어떠한 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라면 어떠한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업경제과장이 해외 연수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공업경제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공업경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공업경제과 소관 조치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p 생극면 신양리 2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일성산업에 대한 공장설립에 의한 집단민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공장은 조제동물 사료제조업이고 생산은 단비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5,997평방미터, 건물이 1,584평방미터 지역은 생극면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일은 1998년 4월 8일날 승인이 되었고 공장입주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대상으로 5종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되겠고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은 없고 다만 공장을 가둥함에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를 주원료로 해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악취 및 해충, 파리나 모기가 발생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될 그런 처지에 있고 또한 개신학교 부지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건립이 되면 지장이 있을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검토한 결과로는 그 부지로부터 약 4백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정화 구역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설립을 해도 관계법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8일날 승인을 해준 뒤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장설립으로 인해서 계속 집단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공해 공장을 하도록 업체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동면 쌍정리 산 38-1번지에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6년 말부터 그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신도회원님들과의 설명회도 갖고 충분히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법당이나 산신각 돌탑이건 무허가 건물이고 또 시설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아니지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상은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신도회의 소유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도회 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가져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저희 입장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김성채 의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신도회에 관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서 민원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물론 법당하고 산신각 돌탑은 신도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투명하고 녹용사 사찰부속 시설로 판단되어 주지에게 보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물론 여기서 보상 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법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당도 이게 원칙적으로는 한평준의 터에 대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종혁 산에 위치되어 있으며 산신각과 돌탑은 거기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 사람 거라고 인증만 하고 주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 고문변호사 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된 거 같고 법률사무소나 여러 가지 법적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면 행정소송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신도회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신도회 간부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보상관련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데 대한 정당성을 말씀 드려가지고 설득을 하는 방향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일성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똑같은 업체가 감곡에도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봤는데 주민들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무공해 업종으로 전환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무공해 업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대기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협의가 잘 되면 무공해 공장이라고 하면 소음 진동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소음 진동만은 무공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장을 유치하는 방향이 되겠고 다만 악취가 난다거나 또는 특정 유해물질 불소나 기타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업체는 공해 업소로 보는데 그런 업종이 아닌 소음 진동만 있는 그런 업종으로 택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김우식  공장설립 하기 전에 허가를 내주기전에 지금 같은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그 업체는 허가사항에는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감곡에도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민원인들에 요구는 들어보지 않고 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 행정편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지만 물량이 얼마 안 되고 또는 자료를 보관함에 있어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학교 앞에 거리 문제도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반려를 하거나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까지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취급하면서 판례나 다른 시군에 입장을 보면 소송이 제기되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소 당할거 뻔히 알면서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에 신분상에 문제도 되겠고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준다 이러면 정부 시책에서도 도와줘라, 도와줘라 말로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감곡같은데 민원이 있고 현재 보관함이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보관하고 하는데 시정조치를 안하고 그냥 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원래 공장 입주 승인을 할 때 앞으로 예측을 해서는 설립허가를 안해준다 그럴수는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감곡에 일성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도 보관함이라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이런 사항은 행정의 묘를 기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연구를 충분히 해서 서로 간에 사전에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그 지역 민원대상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 이해 설득 그런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고재협  저희들이 현지 답사한 결과 그 위에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사설도로까지 내가면서 신학교를 건립했다고 하면 신학교에 대한 우선권이 있고 신학교를 보호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400미터가 되어서 법적 제지할 것을 없다고 하지만 혐오시설이 신학교 학생들이 올라가는 문 앞에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그 위치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당한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설 진입로가 있고 어떠한 외각지에 떨어진 데라면 이해가 되지만 신학교 허가내주고 그 앞에 음식물쓰레기장 만들고 이러면 나중에 신학교라고 세운 데에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신학교로서 좀 그렇지 않느냐 허가과정에서 신학교로 내줬으면 신학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
고 다닐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원주에 가다보면 입구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시내에 혐오시설이 있어서 말도 못했습니다. 문둥이촌이라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인데 시에서 소록도로 내몬 사례도 있는데 학교가 있는 데에다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법적근거로는 어떠한 하자가 없고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정에 벗어나서 우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진의장  맹동지방산단지 보상자료를 보면 복숭아 나무를 280주를 보상해 줬다고 70주를 회수를 했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관계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제출하는게 아니라 복숭아 나무가 1년생, 2년생도 아니고 12년생에서 15년생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280주가 보상됐는데 맹동주민들이 주수가 안 맞는다고 해서 군청에 얘기해서 다시 한 것인데. 내가 사업을 할 때 주수도 안세고 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진의장  실장님한테요, 앞으로 음성군에 어느 사업을 하든 보상관련이 있던 정확히 주수확인을 하고 그래 주수로 몰라서 돈을 줬다 주민이 신고해서 다시 회수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개 실과가 남았습니다.
  다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11p 저희 건설과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평~오향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에 지적사항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편입토지 보상협의 촉구입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그 후에 최기천외 2명 토지보상 협의 중인 조희원, 조종만씨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10일날 현지를 나가가지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던 조희원, 조종만 씨는 부자지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평~오향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토지나 지장물에는 별 지장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오생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인근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협의로 완벽한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축사 간접보상비분만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주비를 전부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휴업보상까지 지급하는 걸로 해서 조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오갑천 호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제방붕괴 우려에 따른 정밀점검 실시 및 붕괴예방 대책강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월 27일날 방재계장하고 현지점검을 해서 1차 사업비 지원요청을 7월 30일날 호안 양안 4백미터씩 해서 8백미터를 저수호안 및 고수호안 정비공사로 소요사업비를 4억3천5백만원을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2차 사업비 지원 요청으로 9월 21일날 수해상습지 지원요청으로다가 양안 6천미터를 20억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도하고 알아본 결과 도에서는 중앙에다가 수해상습지 사업으로다가 3키로미터에 23억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을 1키로미터에 6억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에 책정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199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읍내리에 위치한 운동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차단시설과 간이의자 설치입니다.
  게이트볼장내 장의자 6조를 11월초에 설치 완료 하였으며 게이트볼 차단시설은 명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진의장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했어요? 먼저 게이트볼장을 갔더니 노인 양반들이 시장통으로 돌아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의장님하고 갔을 적에 거기 계단을 두개 해주면 바로 게이트볼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놓고 저쪽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설계 자체도 그렇고 그걸 먼저 얘기 했는데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 관계는 아직 제가.
○의원 진의장  그게 가팔라서 노인 양반들이 자꾸 올라가는데 잘못하다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는, 그래서 거기 계단을 두개에서 네 개의 계단을 만들어 주면 편하게 다니는데 저 시장통으로 돌아다니게 하면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고재협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진의장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보면 또 배수 시설해 해놓았는데 배수관이 엉망입니다.
  나중에 비가 오면 배수관을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배구관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이트볼장서부터 공원까지 또 맨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까지 해서 물이 만약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배수관 통로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럼 물이 전부가 그곳으로 고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하셔서 그것도 좀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개발과장님 그런데 인수인계 하실 때 좀 다녀오시고 벌써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전임자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신다고 그러시니까 업무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사업 지역사업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원남면 하로리, 사업 규모는 148평이 되겠습니다. 9월말 완공이 되었습니다.
  9월 24일 의원님들 현지방문시 지적사항인 조례 제정은 10월 31일 군수님께 결재를 득한 후 문화공보실과 각 읍면에 입법예고를 통보 고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고시기간이 11월 20일까지 이므로 12월초에 의회에 상정 조례제정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 준공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조례제정 하실 때 의회에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0항 제79회 임시회 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1998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활동과 관련 금일 14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최관식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