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1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2.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
5.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10.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2.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10.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83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그 외 11개 조례안은 10월 26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은 공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 시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정지태 의원님이 간사위원으로는 윤창규 의원님을 선임하여 24일부터 29일까지 현지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희남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정태완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박희남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및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10건의 조례 및 안건이 10월 18일자로 접수가 되었으며, 또한 10월 22일자로는 이한철 부의장님으로부터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가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6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남   박희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남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488억 7,934만 5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 445억 628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933억 8,56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여부 등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 재정 보전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으로 일반행정 분야, 사회개발 분야, 경제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되었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수 추계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85억을 포함하여 총 17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입추계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저해할 수 있는바, 당초예산 편성 시 세목의 추계 오차를 줄여 전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8건에 7억 4,7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9건 7억 5,600만원으로 총 207건에 15억 3백만원으로 보조사업 추진 후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비도 있지만 일부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을 추진도 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요구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소관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정책관련 사업과 정부보조사업, 또한 대단위 지역개발 관련 사업비 등에 우선 편성하다보니,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다소 소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는바, 읍면의 소규모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 읍면에 신축중인 보건진료소를 지역 주민의 인구 및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업규모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바, 지역의 특성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정에 맞는 사업규모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예산 성립 전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내무행정 소관업무 중 직무 사진수첩 제작 6백만원은 2008년도 정기 인사 및 이장 선출이 완료된 후에 수첩을 제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예술 과목의 도서자료실 칸막이 설치 630만원과 직원 책상 칸막이 구입 250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과목의 금왕읍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비 4천만원을 사업의 일관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산림자원개발 과목의 봉학골 산림욕장 홈페이지 제작 1천만원을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488억 7,934만 5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445억 628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933억 8,562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 과목의 도서자료실 칸막이 설치 630만원 등 총 4개항에서 5,8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박희남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수광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3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조언은 지역균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우리 군의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었고 확정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보완하여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제시해주신 대안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의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을 시군간 형평성 유지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붙임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의2 시험수당 등 지급의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도 별지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2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이 타시군보다 낮아 시험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군의 형평성 유지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고창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음성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길석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험관련 수당의 금액을 시·군간 형평성 유지와 현실화를 위하여 1991년 개정된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험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3.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3조에 규정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함양 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관련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11일 날 원안 통과하였으며 의원간담회는 10월 16일 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의 조례제정권고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의안번호 118호, 음성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별로 제정된 법률인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 5월 31일 이를 통합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기준에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향후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단체 대상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말씀하셨지만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명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보훈기본법에 단체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어느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저희 군에는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등이 지금 저희 관내에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단체로는 6개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단체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5.18민주화 운동단체, 6.25참전유공자회 그렇게 12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는 2개 단체가 여기 보훈단체에 포함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월남참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월남참전은 현재 여기 보훈단체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가 여기에 보훈대상자 예우에 들어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12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대로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시 3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향토음식관리조례안과 동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존으로 음식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우선 융자,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홍보시설물 설치, 기타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향토음식의 발굴·보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개최,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에 관해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향토음식점 명칭사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조례와 전주시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음성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의안번호 119호,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성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오는 고유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향토음식발굴과  보전을 위해서 향토음식점을 지정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향토음식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에 기여할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지원항목 중 음식축제 참가 및 선진지 견학,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식자재 및 주방용품 구입비 등의 지원은 모범업소 및 기타 업소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한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향토음식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보시고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0조의 육성지원 등에 있어 안 제1항제3호 음식축제참가 및 선진지 견학비, 제4항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제5항 쓰레기봉투구입비, 제6항 식자재 및 주방용품 구입비 등의 지원은 모범업소 및 기타업소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8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중 제3호 음식축제 참가 및 선진지 견학비, 제4호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제5호 쓰레기봉투 구입비, 제6호 식자재 및 주방용품 구입비 등 4개호를 삭제를 하고 일부 문구 수정과 자구 정정을 하는 것으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8월 21일 정례회 간담회시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 중 일부 지원사항이 모범업소 및 기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바로 잡아 조례 운영에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이한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은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시 4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달섭  환경보호과장 손달섭입니다.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야생 동ㆍ식물보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 및 보상요건은 안 제3조에 음성군 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과 피해발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경작한 농작물로 제한하였습니다.
  보상제외 대상은 안 제5조에 총 피해면적이 300㎡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금을 받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농외소득이 해당농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6조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사항은 피해액 산정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안 제7조에 위원장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은 안 제9조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신청 및 피해보상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였고, 군수는 피해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보상금 결정 통보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안 제10조에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조사하여 기록 및 발행한 충청북도 소득자료 총괄표의 작목별 단위면적당 조수입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하고, 피해액 산정 시 소득자료총괄표를 인용하되 매년 변동되는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은 안 제11조에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규정을 하고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은 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 보상하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붙임과 같고, 관계법규 발췌는「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제12조에서 위임을 받았고, 사전협의 신청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바 이견이 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와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제안자의견은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규정에 의거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의안번호 120호,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달섭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민이 농업경영을 계속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을 고려하여 농가당 최대 지원액은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였고 과도한 지원 신청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20만원 미만의 소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 제외대상을 살펴보면 「야생 동·식물보호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금을 지원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관위주로 편성이 되어있어 농민을 대변하는 위원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한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정례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안에 대한 사전 심의 시 제5조제3호는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피해를 본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농민들이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도 피해를 본 경우로서 아무런 피해방지 대책 없이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제7조의 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중 공무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4명으로 과반수가 되어, 농민을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지난 10월 18일 제출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조례 운영상에 나타날 일부 미비점을 사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제3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금을 지원받아 피해예방시설을 한 경우를 삭제하여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을 2명을 추가하여 9명 이내로 공무원인 위원이 과반수 이내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정례간담회 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날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으로 피해 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한철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공업경제과장 이장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및 음성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중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고, 제10조제4항에 위원회 간사는 “군 지역경제담당주사”를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8조에 융자금의 상환에 제18조제2항에 “제10조제2항”을 “제2항”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20조의 자료요구 등에 제20조제2항의 “융자상황”으로 오자가 있는 것을 “융자상환”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제외대상으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1호,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및 음성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련 조문 등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음성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시 1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장해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증진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은 노사정 협력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노사분규 등이고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구성과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개최요건을 규정하였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9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2일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업경제과장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이 1999년 5월 24일과 동년 8월 6일 각각 공포되어 관련법에 의거 음성군의 조례 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음성군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증진 및 관련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항목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 및 사용자 측 어느 한쪽이 참석치 않아도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한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이한철 의원입니다.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목적이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행정기관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증진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함에 있으나 제6조 회의에 관한 규정에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노사정의 핵심인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노사정 협의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제2항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취지에 맞게 위원회에서 의결 시 근로자 및 사용자가 반드시 출석한 경우에만 의결할 수 있도록 일부 조례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한철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2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재난안전과장 성만모입니다.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난 발생 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방재조직을 구성을 해서 재난을 최소화하고자「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4조에 방재단의 조직에 관해서 규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두 번째 안제7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겠습니다.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방재단의 임무에 관해서 규정을 하겠는데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겠고, 내용은 군수는 방재단이 제출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14조에는 방재단의 교육, 훈련에 관하여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과 관련해서 제정케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서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항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7항에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평소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발생 시에 방재단에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3호,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이 자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연재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초대형 태풍 매미, 루사 등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산화탄소 증가로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의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지침을 시달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한 사항으로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분담을 정하고 재해발생시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인 참여를 일정한 체계로 구성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자율방재단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단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땀 흘리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이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운영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 그렇습니다.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한철 의원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평상시에 하는 활동은 아닙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면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그래서 관련 조례로 우선 개정을 하고 이어서 방재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방재단을 구성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해 놓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 실시를 합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상황실을 쓰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과에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이 생겼을 때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이한철 의원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과에 하고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상황실을 사용을 한다…….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
이한철 의원  그래서 여기 운영에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의 부득이 운영비가 필요할 때는 군수가 단원에서 직접 지급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 협의 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재난안전과에 두다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종합상황실을 사용하겠다,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상설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예산낭비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서 나중에 설치운영을 협의할 때 세부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그때는 차후에 강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답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올린 안은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내용을 보면「국토이용관리법」이 전에 제정돼서 운영하던 것이 모법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법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되어있는 취약지역 개발계획이라는 조례안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져서 진작 폐지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를 올리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에서 목적, 5조에 취락지역개발위원회, 부칙 이런 조항으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의 관계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법이 폐지됐으므로 이것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저희가 지난 6월 26일부터 20일간 실시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 군 실과장으로 하여금 8월 16일 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했는데 폐지안이라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안이 모법이 폐지가 되었으므로 정리 차원에서 이 안을 올린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첨부물로서 조례안이 얼마 안 됩니다. 2페이지 보면 1조 목적, 2조 계획수립, 3조 결정고시, 3페이지 보시면 권고 등,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2조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부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취락지역개발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고 이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로 앞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면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내용이 삽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조례는 2003년 1월 1일자로 근거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에 의거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폐지로 인하여 우리군 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시 4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0항,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두 번째 안건은 제목 자체가 금왕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그 지역을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결주문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보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요,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도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을 조정을 하고 그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는 2종 지구단위 특정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정사유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왕에 피난골이라는 지역에 보현산, 삼형제저수지 이렇게 돼서 주변 자연 성상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음성에는 봉학골, 이렇게 돼서 그쪽 지역에 휴양림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휴식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군민의 정서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기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조성을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3월 16일 날,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사전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전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필요하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적성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와서 저희는 6월 달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8월 20일자로 이 내용을 토지 관계인 이런 데에 공고를 했고요, 앞으로는 좀 의회 청취가 끝나면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뤄서 자문을 구하고, 11월 말 안에 도에다가 올려서 최종 결정을 하면 백야휴양림에 대한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충청매일과 한겨레에다가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는 없지만 71억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2006년도에 1억 3천만원, 또 금년도에 25억해서 기 일부 착수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지구단위 절차를 안 받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전체면적이 기존 지역이 관리지역이 5만 7천㎡ 정도였고, 나머지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한 10만 586㎡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15만 8천㎡으로 묶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결정조서에 보시면 특정형으로 해서 15만 8천㎡으로 묶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결정사유도 특정형 15만 8천㎡, 그 개발계획 내용은 뒤에 평면도하고 개발계획이 있지만 공공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등 기존에 봉학골에 있는 것과 유사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15만 8천㎡을 계획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군에 도로 접근도로로 해서 5개 노선에 도로망이 있는데, 넓은 것이 아마 주 진입로가 8미터이고 나머지는 6미터로 해서 각 거점 간에 연계를 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도 한 4,172㎡인데 주차대수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10대 정도 소형, 중형, 장애인용해서 계획을 했고요, 택지 이런 부분은 기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등해서 전체적으로 필요시설에 대해서 15만 8천㎡을 했습니다.
  7페이지에 용도지역, 높이지역도 조서에 넣어서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8페이지 관련부서 의견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원주환경관리청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기환경, 소음환경에 대해서 개발 당시에 관련 법 절차를 받아야 되고요,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를 적법 절차를 해야 됩니다.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용지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전용협의를 거치도록 했고요, 10페이지에 관련법 관계를 붙여드렸고요, 11페이지 위치는 의원님들이 잘 아셔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기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의안번호 125호, 백야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와 변경결정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변경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실과 협의 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개발과정에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별 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 시행 시 산골짝인 점을 감안하여 산사태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이 요망되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인근에 Par3 골프장 등을 조성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휴양림 관리비 충당과 군 세입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음성군민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외지 이용객의 체육 향상 및 여가선용은 물론 이용객 유치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그쪽 지역에 혹시 Par3골프장 같은데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여분이 나오나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주변에 군유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긴 한데 임상의 경사도 때문에 사실은 직접 개발을 할 경우에 환경성과 산림훼손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계획에 의해서 제목이라도 어느 에어리어를 표시해서 한번쯤은 제목이라도 다뤄 놓는 쪽으로 사업부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돼서 들어가야지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한철 의원  글쎄, 휴양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규격을 맞춰서 하는 골프장은 안 되지만 휴양림 자체 내에 그 Par3 골프장을 해 놓으면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이니까 면적이 나오면 9홀, 안 나오면 6홀이라도 조성을 하게 되면 휴양림과 연계해서 좋은 휴양림이 될 수 있어요.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해서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군 직영이죠?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래서 휴양림하면 봉학골 휴양림인데, 사실은 가서 먹거리 갖다가 놓고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단조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부의장님이 지적하는 대로 Par3라도 해서 하면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감을 하고 나머지를 어린이를 위한 메뉴로 하면 바람직한데 그 주변지역이 자연휴양림으로 75㏊가 좀 넓게 지정이 되고 그안에 계획이 들어갑니다.
  휴양림 안에 Par3골프장을 배치를 했을 경우에 산림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나중에 사업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제를 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제목만 이번에 다뤄주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사업을 여기에다가 넣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고, 사업비 관계가 있어서 일단은 목적을 휴양림 조성에 뒀고 이 부분은 하나의 부대제목으로 다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고맙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지난 10월 16일 정례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인근에 간이골프장 등 수익사업을 연계하여 조성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및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0월 16일 간담회 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5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상열  재무과장 주상열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2건으로서 첫 번째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두 번째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정안건 중에 첫 번째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맹동면 통동리 산 18번지 일원으로 14만2,5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연한은 22년 정도로 사업규모는 매립시설이 43만㎥, 소각시설이 일일 3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9월부터 2010년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대상 토지현황으로 토지총괄현황은 총 28필지 14만 2,590㎡로서 금번에 취득대상은 도유지 1필지 165㎡, 사유지 25필지 10,198㎡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내역으로 총26필지 10,363㎡로서 맹동 통동리 44-4번지부터 26번까지 맹동 통동리 47-4번지까지 해서 총26필지 10,363㎡로서 예비감정가는 7,812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사용중인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이 2008년도 말 사용종료 예정에 있어서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생활쓰레기의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음성·진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다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어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상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507-7번지 외 9필지로서 사업비는 10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만593㎡에 건축연면적 3,970㎡평방미터입니다. 시설내역은 청사, 보건지소 및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8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상 총괄현황은 총10필지에 20,593㎡로서 금번 취득대상은 사유지 5필지 1,985㎡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으로는 5필지 1,985㎡인데 첫 번째 금왕 무극리 524-7번지부터 5번까지 금왕 무극리 524-32번지 8㎡로 해서 총 5필지 1,985㎡, 예비감정가격은 1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취득대상 지장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총 6건으로서 272.5㎡로서 예비감정가격은 1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대상 신축 건물현황은 총 3,970㎡로서 사업비는 87억 4,600만원으로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사유입니다. 금왕읍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급속한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혁신도시 유치 및 금석택지개발사업 등 꾸준한 인구증가가 예상돼서 지역경제발전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곳으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청사의 기능도 사무실과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이 조합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행정환경 및 수요의 변화에 따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치도 및 평면도, 금왕읍 청사이전신축부지 지적도 및 위치도, 그리고 예정지 항공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창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6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상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이 2008년 말 사용종료 예정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 문제의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현대화된 시설로 갖추어 생활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은 인구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한 시설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금왕읍 청사를 최적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모쪼록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음성군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