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9일(수)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서대석 의원)
1.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영훈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대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대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대석 의원)
본 의원은 오늘 180억원이 투입된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습니까? 이제는 책임 있는 수습과 행정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도, 지역 발전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민의 세금이라면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감사 결과부터 짚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음성군 정기감사에서 원남저수지에 보도교, 놀이터, 파크, 전망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의 중대한 위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도 음성군은 농지전용 허가와 목적외사용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관련 부서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나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공사비의 82%가 이미 집행됐습니다. 높이 25m 전망대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14억원 늘었지만,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시설로 확인돼 완성 후에도 세우지 못해 22억 원이 사장될 위기입니다. 감사원은 관련 조치와 전망대 설계변경을 요구했고, 충청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는 놀이터, 파크에 대한 적정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군민은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책임을 특정 부서에만 물으면 되는가’. 180억원 규모 사업은 한 부서가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 재정투자심사, 예산 편성, 설계, 인허가, 계약까지 단계마다 여러 부서의 승인과 결재를 거칩니다. 그렇다면 왜 두 차례 제기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왜 결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규명입니다.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관리ㆍ감독과 보고 체계, 결재라인까지 함께 점검해야 군민이 납득할 책임 행정이 됩니다.
예산 낭비도 짚어야 합니다. 22억원에 이르는 전망대 매몰 비용은 적법한 절차였다면 없었을 예산입니다. 180억원은 군민이 어렵게 낸 세금이며, 행정의 잘못을 수습하는 데 다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대부분 끝난 뒤에야 이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허가와 설계 변경을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음성군은 대형 공공사업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조례와 내부 지침으로 사전 법률 검토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명문화하고, 결재 단계마다 인허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검증 절차가 이 사업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과 원상회복 및 사업 보완에 필요한 추가 비용, 향후 재정부담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공개하십시오. 셋째, 특정 담당자의 징계만으로 책임을 마무리하지 말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리ㆍ감독 체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군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이는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인 만큼, 공무원노동조합도 함께 나서 관여한 모두가 책임을 지는 합리적 처분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넷째, 원상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혈세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다섯째,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은 사전 법률 검토와 인허가 검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은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 발전을 원합니다. 다만 그 발전은 법과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을 무시한 속도는 더 큰 비용을 남기고, 절차를 무시한 개발은 더 큰 혈세를 요구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음성군 행정이‘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6분)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한바,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7분)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송춘홍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송춘홍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8분)
홍지연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823억 8,874만원보다 55억 9,348만원이 증가된 9,879억 8,222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억 2,565만원을, 특별회계는 12억 6,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 5억 7,286만원, 지방교부세 3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25억 4,720만원, 국도비보조금 19억 3,45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6,8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액 규모입니다. 교육 분야 4,37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2,321만원, 환경 분야, 6억 1,451만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511만원, 보건 분야 2억 3,44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8억 9,67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억 2,098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918만원, 기타 분야 1,5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84억 3,873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9억 384만원, 기타 특별회계 3억 6,3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기정 예산보다 60만원이 증액된 621억 5,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효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9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군정 운영의 필수적인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강영훈 부의장님, 노진영 의원님, 장용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서대석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4분)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일정,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과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영훈 부의장님, 노진영 의원님, 장용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서대석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9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 오는 9월 1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영훈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6분)
본 안건은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
(11시27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9월 1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13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가 진행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1.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6.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7.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찬성의원(8): 노진영, 오영훈, 장용식, 강영훈, 서대석, 박흥식, 송춘홍, 서효석.
노진영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홍지연
기획행정국장 조재순
문화복지국장 안은숙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이재선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홍보실장 장덕남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자치행정과장 현연호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성경숙
민원과장 채현식
문화관광과장 안정아
체육진흥과장 강연수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농정과장 이동우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균형개발과장 이창민
재난안전과장 남기인
○회의록서명
의 장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의 원 오영훈
사무과장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