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5일(금)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8회의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신화철의원외 2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8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의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준구 의원님 고호종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 10월 15일 유희종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25일 10시에 임시회 집회 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
10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0월 2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2일 신화철 의원님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 강력채택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의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이제 생활 필수품화 되면서 차량의 증가로 날로 높아져 본군도 ‘90년말 4,024대에서 금년 9월말 현재로 5,092대 약 27%가 증가하여 금년에 월평균 118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 IC와 청주, 충주, 감곡등지를 통하여 관내로 유입되는 차량이 현재 2만천대로 우리 관내도 교통의 혼잡 속에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 공간 확보로서 현재로서는 시급성을 그리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도시와 같은 유료 주차장도 개설해야 할 것이며 당정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물 부설 주차장설치 대체 비용으로 납부되는 자금과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주차장법 제15조에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이의 회계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으로는 본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 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의 설치 정비 관리로 자동차 교통의 원활을 기하며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화에 따른 기능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충청북도 고시 9,291호 5월 2일자로 시달된 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준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특별회계가 운영되면 세입은 노상주차장 주차 요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한 금액 각종 주차장 노외 주차료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한 금액 각종 주차장 관리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주차장법 위반자 과태료 등이 세입 재원이 되며 또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세가 약 7천1백만원으로 10%에 해당하는 7백여만원이 저희 특별회계로 10%의 금액이 전출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그러니까 전입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계획세 내지 과태료로 인해서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정부에 의한 보조금 기타 잡수입이 되겠고 세출로는 노상 노외 주차장설치 및 관립지가 계상이 되며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로 세입 세출 제정 근거 주차장 증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드렸으므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입니다.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부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음성군에 납부하는 금액 제2항에 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 제3항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법 제24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세출 이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도 사용할 수 없다. 노상 노외 주차
장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비,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준용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규정에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배 의원님
그런데 비단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가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조례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잡을 때마다 어떠한 부분의 조례개정안을 의사일정에 넣었다하는 것만 나와 있지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원들의 개별적인 심의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대로 주차장법 제21조2항 제3항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21조2항, 제3항 규정이 우리는 어떠한 규정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는데 물론 관련공무원들이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안을 내놓고 하겠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일단은 우리의 기능도 심의 기능이 있고 의결 기능이 있다는 의회에서 어떠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꼭 주차장법설치조례 문제로 국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조례개정안이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은 의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의사일정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수 있는 어떠한 자료보완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과에서도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틀림없이 챙겨서 어떠한 관련 규정이라고 하는 관련 규정도 카피를 해서 거기에 첨부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 의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판단의 기준을 세울수 있도록 틀림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그런데 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과연 주차장법 제21조 이미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지금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는 앞으로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철저한 사전 사업계획서가 붙어있지를 않고 또 특별회계를 설치 제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음성군지역에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는지 문제와 또 이것을 설정했을 때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이것을 설정했을 때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 그리고 이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여론 및 그런 편의사항과 또 설치를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좀 철저하게 연구해 놓은 그런 연구 검토 보고서가 같이 제출이 된다면 저의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검토하기도 좋고 또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방 폐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을 했겠지만 이번 회기에는 저희들 의원도 검토를 해보아야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며 의원들 검토보다는 이주차장을 사용해야 될 우리 음성군민들의 앞으로의 적응이라든가 시행을 했을 때의 이해득실 기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제정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보다는 이미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제가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이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주차장 설치조례가 법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사설주차장도 설치가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설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개인적인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문제는 몇 개 읍면이지만은 음성군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래도 4.5개 읍면에 상당히 심각한 시기적으로 일자가 촉박한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를 하도록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 회기보다는 한달이 늦고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현재 구 공설운동자 옆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운영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의원님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옮은 말씀이냐 속된말로 아니 뭐 불쑥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의례적으로 종전에 자문위원회 뭐하듯 군에서 내놓으면 그냥 좋던 그르든 좋아 나는 그러한 타성이 그대로 의회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의장으로서 일하는데 퍽 곤혹스러운 지경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시기가 급하니 그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도 주셨고 시기적으로 급하니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붙여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전 양해된 대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신화철의원외 2인 발의)
(10시 51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음성군의희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외 2명의 의원은 음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윤리강령을 우리의원 모두 실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윤리강령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회의원일동은 군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정정당당한 의원상을 정립함으로서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의원이 실천하여야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식견을 넓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군정이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공익 우선의 봉사자가 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품위유지에 항상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공사 활동에 솔선수범 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집행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앞서가는 음성건설에 앞장선다.
이와 같이 윤리강령안을 작성하여 제안설명을 들려오니 모쪼록 음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의회 의원 모두는 자아성찰하는 겸허한 자세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우리의 지표로 정함으로서 좌우명을 삼고자하는 것이니 만큼 의원여러분께서 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에 대하여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윤리강령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읍면간담회 시행 계획에 따라 오늘은 맹동면, 10월 25일은 소이면을, 10월 27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0월 28일은 금왕읍 순으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간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11시 15분에 맹동으로 출발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홍규
부군수정상헌
사회과장강길중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새마을과장이재옥
산림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간사최병성
○읍면순회간담회 개최
o ‘91.10.25 맹동면
o ‘91 10.26 소이면
o ‘91.10.28 금왕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