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20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5.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1.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5.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형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온라인 공청회 안에 음성군에서 건의한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 수서에서 감곡,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환승 없이 52분 만에 운행이 가능한 수도권 연계 철도 노선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부내륙철도 지선 요구 관철을 위해 민ㆍ관ㆍ정 협력으로 7만 명 서명운동 등 열성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음성군의 건의안이 임호선 국회의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의 당초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뒤늦게 마련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반영되었으며 이 안은 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까지의 구간이 중부내륙철도 지선 요구안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있었지만 양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이 열정적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은 동탄에서 국가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철도선이 초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도시이며, 현재 11개 공공기관과 국립소방병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도시지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복합혁신센터, 맹동혁신도서관,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등이 입주 또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맹동면과 인근 덕산읍을 포함해서 4만 4천여 명이 현재 거주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상반기 내로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륙선 역사 중에 충북혁신도시 신청으로 확정된 역사는 당초 초안에 반영된 충북혁신도시에 역사가 건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음성군도 마지막까지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토교통부에 간곡히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4월 6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21년 5월 13일자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5월 18일자로는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5월 20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제3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지원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 및 국민 생활 안전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8분)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효율성 있는 주소정보 관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21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열거항목 외에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상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명확한 행정리 설치 및 분리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68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현행화하고,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 신설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4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 제19조, 제20조에는 용어의 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2021년 6월 개소 예정인 소이면 중동보건진료소를 보건기관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1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0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 신설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동보건진료소가 신설되어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보건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36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0시41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현금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제증명 등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는 수수료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자체에 이관된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거나 관련 징수 근거규정이 없어진 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29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ㆍ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과세가 되는 5개 세세목에서 3개의 세세목으로 간소화되어 음성군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장제1절과 안 제6조에서 주민세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장제2절,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에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ㆍ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관련 조문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8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상위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대상 체계의 세세목 명칭이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6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경감률을 직접 명시함에 따라 안 제3조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3조에 개정된 상위법령과 용어 일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1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6호,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에 고시된 지역을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은 4월 1일 현재 주거지역은 1,019만 1,889㎡, 상업지역은 126만 29㎡, 공업지역은 1,224만 9,480㎡, 녹지지역은 1,484만 2,883㎡로, 총 3,854만 4,281㎡입니다.
2쪽입니다. 고시대상 세부내역은 변경 전 면적은 3,819만 7,790㎡이고, 변경 후 도시지역 면적은 3,854만 4,281㎡로 총 34만 6,491㎡로 증가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면적 증가사유는 산업단지 조성 및 지적재조사 실시 등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적상 변경지와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분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지침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징수방법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세세목을 간소화하는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티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의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58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지원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1시02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안개요입니다. 입안내용은 음성군 전 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3일, 2025년 음성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고, 같은 해 2월 3일 1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4월 16일 2차 주민공람 공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회에 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한 후 6월경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도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7월경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해서 연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1차 때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차 주민공람 시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때 접수됐던 2건의 의견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드렸으며, 2차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붙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및 결정(변경)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음성군의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 및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없으시면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합니다.
(11시18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윤병일
균형발전국장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이창현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