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20일(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5.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1.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5.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형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온라인 공청회 안에 음성군에서 건의한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건의안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 수서에서 감곡, 충북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환승 없이 52분 만에 운행이 가능한 수도권 연계 철도 노선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부내륙철도 지선 요구 관철을 위해 민ㆍ관ㆍ정 협력으로 7만 명 서명운동 등 열성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음성군의 건의안이 임호선 국회의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의 당초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뒤늦게 마련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반영되었으며 이 안은 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까지의 구간이 중부내륙철도 지선 요구안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있었지만 양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이 열정적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노선은 동탄에서 국가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철도선이 초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도시이며, 현재 11개 공공기관과 국립소방병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도시지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복합혁신센터, 맹동혁신도서관,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캠퍼스 등이 입주 또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맹동면과 인근 덕산읍을 포함해서 4만 4천여 명이 현재 거주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상반기 내로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륙선 역사 중에 충북혁신도시 신청으로 확정된 역사는 당초 초안에 반영된 충북혁신도시에 역사가 건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음성군도 마지막까지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토교통부에 간곡히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음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는 2021년 5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1년 4월 6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21년 5월 13일자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5월 18일자로는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5월 20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대면업무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 및 군민 생활 안전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13조에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지원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 및 국민 생활 안전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 제명을 음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제3조, 제4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13조에는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제15조에는 주소 정보의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는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효율성 있는 주소정보 관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기획감사실장 윤봉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57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4개의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나 지원 유형에 새로운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입법방식을 유연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는 기존에 ‘여행사’로 한정 표시된 내용을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단체’로 유연하게 확대 변경하고, 두 번째,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중소유통기업의 범위를 유연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성군 주차장 조례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범위를 다양한 분야의 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네 번째,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치법규에 한정적으로 나열된 열거항목 외에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상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57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까지도 포함시키는 등 4개의 조례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58호, 제868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8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행정리 분리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서 명확한 행정리 설치 및 분리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리 분리기준을 기존 행정리가 100세대 이상이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가 5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존 행정리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행정리 설치 및 분리기준을 안 제3조제3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6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명확한 행정리 설치 및 분리기준 마련을 통해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68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현행화하고,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 신설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8조, 제11조, 제14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 제19조, 제20조에는 용어의 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2021년 6월 개소 예정인 소이면 중동보건진료소를 보건기관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5월 1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0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 신설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58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리 설치 및 분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도 주민 생활 불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행정리의 분리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군민과 소통하여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동보건진료소가 신설되어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보건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이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거기에 보면 우리 의회에 7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8일에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은 있어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건데 그렇게 급하게 제출한 이유가 뭔가 알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에를 잘 못 들었습니다.
조천희 의원  우리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음성군의회에 7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8일에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긴급을 요할 정도의 사항이 있었나?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저희가 6월 1일에 소이의 중동보건진료소가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중동보건진료소가 6월 1일에 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갑작스럽게 개소하라고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언제부터 준비가 된 건데, 인원까지도 다 준비가 된 건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6월 1일에 빨리 개소해야 된다면서 늦게 전달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미 전달이 된 건데 행정과에서 사장됐었나?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전달받은 후에 저희가 바로 절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질책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은 보건소에서 늦게 전달이 된 건데 6월 1일에 개소를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들한테 질타 받는 몫은 행정과장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중동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인원이고 모든 게 연초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건데 6월 1일에 개소를 하면 사전에 잘 좀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회의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잘못한 거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36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제6조 및 제7조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제9조에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같은 법 시행령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4월 27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와 관련된 예산사항은 연간 280만원 정도 운영비와 회의 참가자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 50% 매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59호,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0시4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현  세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률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현금ㆍ수입증지 이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으로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6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현금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제증명 등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는 수수료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자체에 이관된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거나 관련 징수 근거규정이 없어진 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29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ㆍ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과세가 되는 5개 세세목에서 3개의 세세목으로 간소화되어 음성군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장제1절과 안 제6조에서 주민세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장제2절,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에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ㆍ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관련 조문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8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상위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대상 체계의 세세목 명칭이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6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경감률을 직접 명시함에 따라 안 제3조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3조에 개정된 상위법령과 용어 일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1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6호,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에 고시된 지역을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은 4월 1일 현재 주거지역은 1,019만 1,889㎡, 상업지역은 126만 29㎡, 공업지역은 1,224만 9,480㎡, 녹지지역은 1,484만 2,883㎡로, 총 3,854만 4,281㎡입니다.
  2쪽입니다. 고시대상 세부내역은 변경 전 면적은 3,819만 7,790㎡이고, 변경 후 도시지역 면적은 3,854만 4,281㎡로 총 34만 6,491㎡로 증가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면적 증가사유는 산업단지 조성 및 지적재조사 실시 등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적상 변경지와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분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60호,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의거 수수료 징수 시 민원편의를 위하여 현금과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지침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징수방법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세세목을 간소화하는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티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의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58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865호,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의거 음성군에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두고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6조에는 정의 및 설치, 구성, 운영, 임무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7조~제8조에는 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 검토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지원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65호,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효율적인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1시02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67호,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최초 실효에 따른 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를 통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 등을 위해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안개요입니다. 입안내용은 음성군 전 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3일, 2025년 음성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고, 같은 해 2월 3일 1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4월 16일 2차 주민공람 공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회에 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한 후 6월경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도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7월경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해서 연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1차 때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차 주민공람 시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 때 접수됐던 2건의 의견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드렸으며, 2차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붙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및 결정(변경)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음성군의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 및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67호,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음성군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페이지 네 번째, 주요 내용에 2021년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표를 보면서 본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 간의 균형이 맞는 건지, 일부 지역에만 관심을 갖고 일부 지역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건지, 한번 봐보실까요? 주거지역을 봐보세요. 지금 음성읍하고 금왕읍하고 대소면하고 조금 큰 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거지역이 음성읍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대소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거지역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금왕읍이 그만큼 인구가 적은 겁니까? 어떻게 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마다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자, 상업지역을 봅시다.
○도시과장 김태흥  의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조천희 의원  지금 조례안 내신 것 있잖아요, 지역 고시안 내신 것 있잖아요. 상업지역도 한번 보실래요?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이것은 다른 과에서 제출한 거고요. 아까 세정과에서는 제출한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하고 연관되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갖고 계시는구나. 세정과에서 낸 사항인데요, 아까 세정과에다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세정과에서 이것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거지역의 차이가 무지하게 나는데 상업지역도 봐보세요. 음성하고 금왕하고 대소하고 놓고 보라고. 거기다 공업지역은 금왕을 아주 산업단지로만 해놨으니까 물론 많겠지만 녹지지역도 상대적으로 몇 배가 돼요. 녹지지역이 많다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거라 좋긴 좋아요.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개발의 여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여건을 봐서 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봐보세요. 음성, 금왕, 대소를 봐보세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김태흥  세부적인 것은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일단 도시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 면적이 음성읍이 약 700만㎡로 제일 넓고요, 그다음이 금왕읍이 600만㎡입니다. 나머지가 300만, 400만대 이렇게 작습니다.
조천희 의원  대소는? 그런데도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금왕보다? 음성은 그렇다고 합시다. 도시계획구역이 그렇게 넓다고 해요. 그러면 대소를 봐보세요. 상업지역도 봐. 인구가 많아도 금왕이 제일 많고 상권이 잘 된다고들 그러잖아. 금왕이 그래도 장사 잘된다, 상가가 형성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이 이렇게도 계획상에 적으니 발전하려야 발전할 수 있어?  
○도시과장 김태흥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는데요, 최근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공업지역만 해서 단일공장들만 개발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성본이나 인곡이나 이런 곳을 보면 복합단지로 해서 주거용지까지 같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나 그런 용도별 면적의 차이가…….
조천희 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주거지역이 더 늘어야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확 늘어야 되는데 산업단지 내에 주거지역이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반 밖에 안 될 정도로 적은데.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상업지역도 다 산업단지 내에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 빼고 나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역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상업지역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나 한번 보라고.
○도시과장 김태흥  읍면별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봐보세요. 이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김태흥  용도지역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상업지역 면적 비율이 있고 도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천희 의원  법적으로 그런데 그럼 대소보다도 왜 이렇게 적어?
○도시과장 김태흥  대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성, 금왕에 비해 도시지역 면적 자체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조천희 의원  도시지역 면적 자체가 반이 되든 얼마가 되든 여기는 면적이 나온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태흥  아니 그러니까…….
조천희 의원  그것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면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태흥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면적 비율이 수치상으로 작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도시계획 재정비만 하면 불만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것 들으셨을 거예요, 금왕에서 불만들 많잖아요. 이 표에서 바로 나오잖아. 물론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은 아니라 하지만 과장님이 보냈으니까 세정과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겠어요? 넘어온 대로 과세하는 거지. 이런 자세한 것을 한 번도 주무과에서는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도시과장 김태흥  보고드렸습니다.
조천희 의원  과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표에 나와 있잖아요. 240만㎡인데 주거지역이 160만㎡밖에 안 되고 33만㎡인데 주거지역이 22만 5천㎡밖에 안 되고.
○도시과장 김태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뭔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용산산업단지도 그렇고 산업단지가 고시가 되면서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으로 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면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읍면별로 비교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이런 것 참고 좀 하시고요, 타 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이것 자체는 거기에서 발생된 거지 다른 데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니까 잘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 이런 사항들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이걸 보여줘 봐봐, 이걸 한번 보여줘 보라고.
○도시과장 김태흥  참고로 부언을 하자면 최근에 산업단지나 대소 같은 경우도 대소삼정지구 택지개발이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이 플러스가 됐고…….
조천희 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어야지.
○도시과장 김태흥  그러니까 금왕은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없고 단순하게 기존에 도시지역 면적이 600만㎡ 대로 음성 다음으로 크고요, 나머지는 300~400만㎡ 대로 도시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이후에 산업단지나 택지나 이런 것은 별도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면적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무튼 제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입씨름은 안 할게요. 700만㎡이고 600만㎡이고 100만㎡ 차이가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동안 금왕 지역에 들어온 산업단지만 한번 따져봐. 산업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지역을 한번 따져보자고. 그것만 따져보자고 그것만. 몇 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나. 그러면 그걸 따지고 보면 금왕에는 주거지역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태흥  다시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용락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용락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없으시면 제33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준경
  행정복지국장           허  금
  경제산업국장           윤병일
  균형발전국장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이창현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윤동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조천희
  의 원      김영섭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