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자치행정과
다. 미디어정보과
라. 평생학습과
마. 회계과

(10시00분 감사시작)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ㆍ과ㆍ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학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른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음성부군수 박노학.
○위원장 조천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실ㆍ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미디어정보과, 평생학습과, 회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본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혹시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 후 유관기관이나 단체, 혹은 군민들께 별도로 홍보를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조례 개정사항을 홍보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흥식 위원  예컨대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별도로 통보나 홍보를 하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제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안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예컨대 의회에서 조례 제ㆍ개정이 의결됐는데 같이 교류하는 단체나 유관기관은 음성군의회에서 제ㆍ개정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 제정이나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군민들의 시대적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인데 이런 조례가 제ㆍ개정됐는데 홍보 부족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정홍보 부서에서 집행부의 정책만 홍보할 게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 제ㆍ개정이나 폐지가 되면 특별하게 별도로 단체나 유관기관에 꼭 통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요, 또 관련 단체에 의견과 이런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듣고서 입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조례 입안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도 역시 주민들에게 관련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홍보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ㆍ개정을 하면 수요자인 군민들께 서비스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군 정책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민선8기 군수님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5대 분야, 10대 전략, 100개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이 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제가 알기로는  78.5%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군수님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이 78.71%입니다. 혹시 완료나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군민들께 별도로 공개를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완료하지 못한 공약이 몇 건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민선8기로 그 공약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7기가 다 끝났다고 해서 7기 공약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선8기로 이어져서 공약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선7기에 이행 못 하거나 완료 못 한 공약을 민선8기에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민선8기가 이어졌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말이고요, 확정된 공약 발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 공약을 군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군수님 임기가 종료될 때 이행을 못 하거나 완료 못 한 공약을 정리해서 군민들께 보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물론 사업기간이 당초에 군수님께서 연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여건 등이 맞지 않아서 아마 완료시점을 늦추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공약사업보고회를 통해서, 그리고 행복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이다 보니까 민선8기에도 공약을 이행 못 했거나 완료 못 한 공약은 정리를 하셔서 군민들께 보고를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 중 행복마을만들기 1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공약사항은 의회의 권한이나 기능이 축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권한이 축소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흥식 위원  예컨대 각 마을에 1억 행복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 집행부와 이장님하고 교류가 있지 의회의 기능이나 권한이, 필터링 작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공약사업 자체가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권한이나 이런게 의장님 의정활동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어떠한 것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흥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사실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개 분야 사업을 선정하는 데 이장님께서 제비뽑기한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각 읍면마다 선정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사업이 선행될 게 있고 후에 할 게 있는데 이거를 심지어 이장님들께서 모여서 제비뽑기로 사업을 선정하고 이런 게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권한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저와 좀 다른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무튼 군수님의 공약을 정리해서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차후에 계속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어서 간담회가 상임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11개 시군 중에 저희랑 또 어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단양하고 진천이 없는데 단양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상임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니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제 개인적인 소견은 간담회는 비공식적인 기구고 상임위원회는 정식적인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담회 자료 자체는 군민들이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군수님은 공약사업사항이나 상임위설치에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처럼 군수님은 집행부이다 보니까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이런 상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음성군의회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 동안 상임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상임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음성군의회가 한걸음 더 앞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박흥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 설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나열돼 있는 군수 공약사업들 민선7기 이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약속한 부분 꼭 약속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42페이지를 보면 채무종류별 내역 및 상환계획, 2037년까지 얼마, 얼마 갚겠다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이 공제 기금을 받으실 때 상환기한이 2037년까지 돼 있는 것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2027년과 2032년 이 차이는 다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당초에 채무를 저희가 차입해 올 때 그런 상환계획을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직접 차입해 온 채무고요, 나머지 하수도, 공기업은 BTL 사업으로 Build-Transfer-Lease 라고 해서 먼저 민간에서 건설을 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그런 채무거든요. 결국 그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 쪽으로 하수도 채무사업인데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빼면 나머지 순수한 군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창원 위원  많든 적든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되는 액수인데 상환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유창원 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채무 차입해 올 때요?
유창원 위원  예, 이 액수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당연한 거고 내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 금액을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갚을 거냐는 말씀이시죠?
유창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당연히 재원확보는 그 당시 음성군의 재정상태이나 재정지표를 봐서 음성군이 이 정도 채무는 갚을 거라는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든가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고 장기채무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장기채무가 이율이 저리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채무로 가는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호하는 지방채 채무 매입방식입니다.
유창원 위원  매입방식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음성군이 매년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세수 확보가 사실 지금 정체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자를 상환해 가면서 원금도 갚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공약하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세수 확보에 대한 군의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유창원 위원  그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복지 분야 예산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음성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240개의 지방자치단체 상황이 다 마찬가지고요, 재정자립도만 볼 게 아니라 재정자주도도 봐야 되거든요. 재정자주도가 음성군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가용재원을 그만큼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60%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을 의존재원에 매칭사업으로 매칭부담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것은 자치단체 행정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채무 같은 상환 자체도 재정자주도란 가용재원 한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장기채무로 가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행정재산 중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재산현황을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했잖아요, 균형개발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아직 회신 온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거기까지입니다.
유창원 위원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게 전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료가 누락이 된 게 자료만 확인했을 때는, 예를 들면 〇〇면 〇〇번지, 용도: 구거, 농작지 활용. 어디에 유지, 주차장부지 활용. 이렇게 해서 용도와 맞지 않는 내용이 거의 1천 건 미만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옆에다가 사용허가 여부와 기간 포함해서, 이런 내용을 주셔야 이것은 용도에 맞게 음성군이 관리를 잘해서 세수확보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 구나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냥 내용만 있으면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음성군이 과연 우리 음성 관내 어딘가에 있는 토지와 건물들을 정말 잘 관리를 해 주시는지,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않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행정재산의 용도 및 이런 게 대부해 줄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조금씩…….
유창원 위원  다르겠죠, 용도별로 다르겠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이것은 해당부서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채무내역과 이거를 제가 왜 연계를 시켰냐면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음성군이 돈을 빌리는 거랑 쓰는 것에는 인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수를 확보하는 데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 그중에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음성군이 갖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활용해서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면 목록이 거의 1천 가지 미만으로 나오는데 거의 전체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20~30%만 성공률을 보인다면, 용도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온 자료이다 보니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20~30% 정도만 음성군에서 관리만 잘 해준다면 이런 이자 상환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방세수 확대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행정의 작용이지만 세정부서 쪽에서는 지방세는 지방세,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TF팀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률 같은 것을 보셔야 될 텐데 지방세 체납률도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1에 8조 5천억원 투자유치, 1만 3천 명 고용창출, 이렇게 추진상황 첫 번째 1번에 적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고금리ㆍ고물가ㆍ저성장 시대에 과연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기업지원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저희가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을 조금 높게 잡은 면도 있는데 제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인곡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맹동에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신평산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희는 투자유치 목표액 1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3천 명 고용창출 하게 되면 이분들은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거주시킬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일단은 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퇴근까지는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출퇴근 문제는 기업이 입주하고서 저희가 기업들을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별한 시책을 추진을 해서 가급적이면 음성군에 좀 기업체 인원들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위원  지금 현재 성본산업단지 푸르지오, 금왕읍사무소 뒤에 자이 분양, 대충 흐름 알고 계시죠? 최근에 자이 같은 경우는 40채 정도 계약을 했대요. 청약은 한 400명도 정도 지원했으나 결과는 제가 모르고, 현재 계약이 40채. 그러다 보니까 푸르지오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1년 정도 더 기다리면서 올해 상황을 보는 것으로 했고. 2030 음성시 실현을 위해서 맹동, 대소를 읍으로 승격하시려면 인구를 늘리셔야 될 텐데 현재 건축이 돼 있고 건축 예정인 아파트들도 분양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여기 쭉 나열돼 있는 공약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지금 금왕하고 성본 이쪽에서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분양률도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생각에서는 일단 주택이 준비가 되면 시간문제이지 언젠가는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뭐 언젠가는 되겠죠. 그 언젠가가 여기 임기 내라고 완료시기가 적시돼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1만 3천명을 고용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펼쳐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금 지지부진한데 물론 음성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국제 경제상황상, 근데 그거는 음성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세계에 있는 시도군들이 다 그럴 텐데 음성군이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2030 음성시 승격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저희가 고용인원을 잡을 때는 분양할 수 있는 면적, 투자유치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느냐하고 규모에 대한 인원을 산정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성본산단은 아직 기업들이 입주가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분양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희망찬 비전을 갖고 가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한 중간 정도, 2년 정도 임기가 되시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는 게 비현실적인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호도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군민들도 우리 음성군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한 발짝 한 발짝 앞서나가는구나 하는 인식을 주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지 그냥 뭐 아무말 대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치 높게 적어놓고 ‘내가 그런 것 아닌데요, 국제상황이 다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이해해주실까요? 우리 음성군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세수 확보,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음성시 승격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게 음성군이 2030 음성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정과 주의에서 원남면과 생극면, 대소면, 이쪽에 시정과 주의, 권고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라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인데요, 여기에 음성군 마스코트 캐릭터, 새롭게 트렌드에 맞게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캐릭터 리뉴얼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현재 리뉴얼을 지금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형에 조금 변형된 것을 지금 납품을 받고 있고 응용형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도안을 잡아서 다시 용역사에 의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용역사에서 시간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용역 중지를 내렸고 12월까지는 납품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도 이것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54페이지에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있죠. 올해 이것 하신 거죠? 각 읍면별로 신청 받으셔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지금 송춘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이것 외에 읍면도 다 했나요, 아니면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게 매년 9개 읍면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도 감사를 도하고 컨설팅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2~3개 읍면 종합감사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리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행복마을가꾸기 하는데 각 읍면별로 어느 읍면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 선정을 했는데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선정도 안 하고 심지뽑기를 해서 선정한 마을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위원님 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그것 말씀 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얘기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위원장 조천희  관련공무원 부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시다가 관련 담당자가 답변을 하게 되면 관련공무원은 위원장한테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지 질의하신 위원하고 답변자 둘이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서장님 답변하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행할 때 각 마을별로 사업에 종료와 정하게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열어서 회의록 작성과 사업을 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들리는 것은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나 최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마을별로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순위를 어떻게 정할 수 없으니까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심지 뽑기 같은 방법을 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마을의 성격에 맞게끔 진행돼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렇죠, 마을에서 한 거지 그게 읍면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아닙니다.
최용락 위원  읍면에서는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저희가 원칙은 보면 정확하게 사업을 정할 때 마을주민협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남겨서 나중에 마을사업 지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조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참여예산 저희도 신청을 하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최용락 위원  그것도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도 신청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올해 신청한 게 있습니다. 품바래퍼 쪽하고 자전거길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게 몇%나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직까지는 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미리 사업 선정하기 전에 여기에서 올릴 때 사업을 구상을 제대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그래서 그게 사실 읍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를 거치고 중앙을 거치고 이런 담당자 설득하는 과정, 그런 논리개발도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 작년도 삼성면에 분수대 설치하는 것은 저희하고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해서 받기는 받는데 너무 사업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기획실 쪽으로 사업을 선정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홍보가 잘 돼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엄청 많은 사업이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한 1년 전부터 계획이 돼서 어떤 논리개발이나 재원확보나 사업의 법적인 타당성이나 지침의 위배나 이런 것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게 봐주는 부분이 없이 사업만 자꾸 신청해놓으면 도에서는 이거는 지침에 위반되고 법에 위반되고 해서 못하는 사업이라고 통보가 와서 선정에 탈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신청하시고 그게 선정이 되면 사실 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저희가 중앙정부예산 확보할 때 그런 도 주민참여예산사업도 대상사업으로 주제를 담아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군정예산 효율적으로 편성하시고 금년도 기관표창 받으신 것 보니까 장관 표창 4번, 도지사 표창 3번 해서 2억 8천만원 정도 재정 인센티브 받으신 것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20쪽에 군수님 공약사업은 참고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참고해서 추진하는 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서 관련 부서장님들도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8번,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청년대상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금왕 일원에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음성군에 음성읍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주거복지오픈플랫폼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2층, 3층은 청년몰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대상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혁신전략실 계획 세우실 때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75번,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사업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는데 공간 조성할 때 주차장도 확보를 하는 건지 매번 행사 때마다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 옆에 사유지라든가 군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97번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해서 앞으로 세무서를 승격시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공식적으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음성하고 금왕에 세무민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무민원실을 확보를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이전에 인원을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임호선 국회위원님 통해서 인원을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실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3쪽 여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 세워서 기금으로 세우는 부분인데 하단에서 한 다섯 번째 농정과 것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12년 1월에 처음 설치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지출을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해서 사업 중 예산 미반영 했는데 지금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이 미반영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게 사업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체적으로 20억이 넘는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20억 이하 사업은 축제성 예산이 10억이 된 사업이라든지, 5년에 걸쳐서 20억이 되는 사업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는데 여기에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동화 계획이거든요. 5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수정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중기지방재정 계획할 때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로 현재 저희 종합운동장이 원칙적으로는 벨로드롬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축구장이나 육상트랙은 거의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 500m 트랙이 벨로드롬으로 과거에는 사용을 했지만 현재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저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250m 국제공인규격을 갖고 있는 게 진천선수촌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33.33m 경륜을 위주로 해서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괜찮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고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맞춰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축구장하고 육상트랙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이라는 성격에 맞게 정식 규격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해 주시길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 우리 최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외에 내년부터 저희 음성군이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같이 담겨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주민자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왕이나 생극 쪽에 분과별로 사업이 신청된 게 있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아마 읍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이 안에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한 사업도 같이 검토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단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도 그동안 인센티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권고했던 부분들 시정해서 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기금 쪽에서 지출방안이라든지 중기재정 방안에 종합운동장 사용 용도에 대해서 사이클경기장으로 갈 것인지 종합운동장으로 갈 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과제 다시 한번 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기공식 참석으로 인해서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페이지에 보면 94, 민선8기 내 맹동면, 대소면 읍 승격 기반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기반조성을 특별하게 계획한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것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천희  해당 부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읍 승격 기반은 지금 저희가 성본산단이나 금왕에 자이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서 주택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성본산단이나 삼정택지가 다 들어오면 군수님 임기 내에 읍 승격 기반은 마련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현재아파트 조성 외에는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일단 사람이 살게 하려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저는 정주여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민선8기에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평생학습과에도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성본산단의 계획은 5,400세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갖춰져야지만 세대수가 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성본산단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 젊은 분들이잖아요, 아파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쪽에 교육환경을 보면 초등학교 계획은 있고 고등학교는 옆에 대금고가 있고,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소면 일부에서는 이미 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음성군에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야 계획세대수가 다 찰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음성군에서 간과하지 말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충주세무서 혁신지서를 신설하는 계획 때문에 사실 음성군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지 않았어요? 음성읍과 금왕읍에 있었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던 부분들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현재는 혁신지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 플랜으로 봐서는 혁신지서가 아니라 음성혁신세무서로 승격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따진다면 현재 1개의 자치단체에 세무서가 있으면서 지서가 두 군데로 나눠서 돼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혁신세무서가 된다면 혁신세무서가 인원도 더 많이 보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무행정서비스도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서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결론은 군민들이 더 불편하게 됐잖아요. 현재는 음성읍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 혁신도시로 가야 되고 금왕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기존에 불편하지 않게 사용했던 것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됐잖아요, 혁신도시까지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용했던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든 결과가 이루어 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저희가 이 자체를 지금 혁신지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행정 종류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민원발급기에서 모든 세무지서의 90%의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신고나 부가세 신고할 때 이때 잠깐 불편한 사항이 있던 부분이었는데 세무서쪽 논리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딱 한 번 신고하는 그 일주일 기간을 위해서 자기들이 세무지서를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도 사실 음성군이 9개 읍면이 골고루 균형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세무지서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실장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군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세무신고하는 기간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음성읍이나 금왕읍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 말씀대로 신고하는 기간만이라도 음성읍, 금왕읍 쪽에 출장소 형태로라도 운영한다면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에는 세무서하고 음성군하고 인원을 서로 교류를 해서 민원을 폭주하는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다만 일부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무지서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무지서 한두 명이 나와 있는 사람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소에서 나와서 인원을 보강해서 처리해야 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대부분의 군민들이 그렇게 복잡한 세무 업무 볼일이 많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실제로 소상공인이니 이런 분들은 자기들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음성읍에 사시는 분들이 음성읍에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던 것을 현재는 혁신도시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음성읍에 예전처럼 신고기간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농정과에 유기농소득개발기금에 생동농산.’ 이 기탁한 것으로 돼 있는데 생동농산은 예전에 대소에 있던 장례식장 뒤쪽에 있던 농장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 부분도 해당부서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해당부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말씀하신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은 예전에는 생동농산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그 손주님께서 지금 미국으로 가셔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소는 그 장소죠? 장례식장 뒤쪽에.
○농정과장 전혁동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전에는 거기가 신선초나 이런 것을 재배했던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거를 이쪽으로 기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 사회단체 중 간사를 두고 2018년 기준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규모가 비슷한 3개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음성군협의회, 이 3개 단체 중에 2018년~2022년 5개년 음성군 보조금 예산규모 합계를 보면 자유총연맹이 2억 7천만원, 재향군인회가 2억원,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가 3억 2,700만원입니다. 똑같이 간사를 두고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세 단체 중 바르게살기운동음성군협의회 예산이 많이 급증한 것으로 이 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 특성상 사업하는 게 똑같지는 않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2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읍면별로 문패 달아주기랑 연탄나누기 사업을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거의 동결이나 삭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르게살기운동음성군협의회만 계속 예산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계속 증가는 아니고요, 다른 단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미처 집행을 못 한 금액이 있어서 2020년하고 2021년은 조금 줄은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5개년 합계금액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는 2억대고 바르게살기음성군협의회는 3억 2,700만원입니다. 5개년을 보면 다른 단체하고 1억 2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도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바르게살기음성군협의회 정산서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박흥식 위원  또 하나는 최근 5년간 음성군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자치행정과가 1건도 없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공모사업은 소관 부처별로 공모가 뜨는데 저희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인데 따로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1건을 신청하셨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 신청조차 안 하셨는데 공모사업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행감자료 32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 중 음성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서면회의를 1회 개최하고 2021년, 2022년에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따로 이유는 없고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주로 공공부문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부서에서 따로 상정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음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박흥식 위원  음성군에 관련 조례가 있는데 제2조제3항을 보면 갈등영향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음성군의 공공정책 등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미리 예측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혹시 이런 회의를 2년간 개최를 안 했어도 음성군의 주요정책 수립 시 예상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한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 아마 저희가 따로 수집된 자료는 없는데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회의도 개최를 안 하고 갈등영향분석이라고 미리 음성군에 큰 정책을 시행 시 하게끔 돼 있는데도 사실은 음성군이 이런 정책을 군정을 펼칠 때 갈등이 없는 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도농복합지역으로 군 주요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크고작은 이해충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혹시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민원 생기는 게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민원도 많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거기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시다시피 읍지역만 보면 LNG발전소라든가 산단 문제라든가 지역에 크고 작은 충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음성군의 주요 정책 수립 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음성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성화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 기능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을 봐주세요. 음성군기록관 보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고 디지털화 작업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용역업체랑 계약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록물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박물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생산하는 기록물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 작업만 따로 맡아서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송춘홍 위원  그리고 45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평생학습과 쪽도 있고 문화체육과, 균형개발과도 있는데 여기에 이보림 님이라고 있고 임재영 님, 오〇〇 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급수가 다른 분들은 마급인데 다급으로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계약직, 공무직의 채용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급수를 나누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그분들을 채용할 때 매표점수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 가급인지 나급인지 구분해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경쟁률 같은 것은 높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많이 오지는 않고 거의 서너 분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인원은.
송춘홍 위원  여기 보면 균형개발과에 오영훈 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하시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건데 농촌협약 관련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농촌협약 관련해서 어떤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세한 사항은 이게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알고 있는 오영훈 씨가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계시는데 그러면 사무국이 어딘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사무국은 음성중학교 올라가는 예전에 공부방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우리 군에서 계약한 공무원이 사무국을 갖고 있는데 거기 회사명을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아니요, 거기가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인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건물 명칭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춘홍 위원  이 분이 혹시 조병옥 군수님 선거캠프에 계셨던 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캠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따로 알 수는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선거캠프에 계셨던 분을 지금 임시계약으로 채용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제가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단 그렇고, 또 이 분이 군수님 선거캠프에 계셨다는 것도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 급수에 대해서도 조절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럼 더 이상 답을 주실 게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선거캠프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송춘홍 위원  일단 잠깐 접어두시고 나서 7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관해서 원남주민자치센터에서 색소폰팀이 충청북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대회를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가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전국대회는 내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내년 몇 월쯤에……?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통상 상반기쯤에 하는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내년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계약직과 공무직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구심이 저는 많이 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단지 그렇게만? 일단 알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위원장 조천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세요. 질의하시는 분만 알잖아요.
유창원 위원  예. 3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관련된 현황들이 죽 나열돼 있는데 저는 아까 박흥식 위원님과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은 다르지만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를 헤아려봤더니 전체가 27개더라고요. 그리고 이장단들, 이장협의회라는 큰 틀로 묶어서 보니까 19개 단체가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는 좀 반대로 오히려 음성군에서 우리 음성군민을 위해서 각종 공사나 여러 가지 역할들 해 주시는 단체들이 많은데 우연찮게 음성읍 새마을회관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받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조금씩 다 받으시는데 적십자가 없어요. 적십자라는 단체도 조례안이 2017년에 제정돼서, 물론 제가 개정 작업을 추가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쪽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를 듣고 보니까 우리 옆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다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그럼 우리 역할은 뭐냐, 왜냐면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소통이 원활하신지 그래서 이 리스트를 분석을 해보시면 딱 인지가 되실 겁니다, 아, 진짜 적십자만 여기 빠져있구나. 여기 MOU 현황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기관 대 기관으로 MOU를 맺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는데 적십자라는 단체도 한 공간에 계시니까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오히려 이것은 예산팀에서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한 공간에 있는 단체인데 거기만 빠져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만 일부러 제외하나 하는 오해가 생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올리면 예산팀에서 깎지 말아주시고 적십자라는 단체도 정말 여러 가지 역할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행사장 많이 다니시니까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그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챙겨주십사.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 적십자는 지금 단체에서 보조금, 순수한 적십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이장협의회는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런 것은 편성이 돼 있고 각종 사업에도 편성이 돼 있죠. 그런데 유달리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은 한번 내려갔으나 그분들을 위한 운영비나 보조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물론 여기에 계약을 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군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데, 40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직, 공무직, 한시임기제, 공무직 중에서도 청원경찰,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분들이 청원경찰 분들이 생각보다 명수가 적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무슨 역할로 근무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청원경찰 분들은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일부 문화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주로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아니면 다른 경비, 건물 관리 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는 아무래도 음성군이 각 읍면별로, 군수님의 정책방향도 소규모든 대규모든 체육시설 조성하고 제가 이분들이 어디 근무하는지는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에 1명, 사회복지과에 1명, 문화체육과에 2명,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지금 문화체육과는 예전에 향토문화자료전시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랑 사회복지과는 여성회관에 관리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는 저희는 이게 청원경찰이다 보니까 저희 청사 방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방호 인력으로.
유창원 위원  아, 청사관리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청사 방호.
유창원 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럼 산림녹지과는 우리 음성 관내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산림녹지과는 수레의산이나 백야휴양림 이런 휴양림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런 취지로 근무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열심히 희생하시고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죠, 당연히. 적절히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에서도 공무원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기준표를 보니까 이게 텍스트로만 나와 있어서 그런지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추후에 서류로 저한테 주실 텐데 일단 구두 상으로 자치행정과의 방침이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급방법이나 저희가 등급을 S, A, B, C까지 나누는데 C는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S등급자의 공개여부나 아니면 등급별 인원, 평가방법에 대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6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공통사항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무조건 S등급을 주게 돼 있고요, 평가방법은 근평 50%, 주요업무평가는 저희가 부서평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 부군수님 평가는 상급자 평가로 반영이 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평가라는 게 되게 주관적으로 들려서 구체적으로 문의를 드리면 평가가 도표 안에 ‘귀하 〇〇는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중/하’ 해서 중에 동그라미, 또는 10이면 10, 8 있으면 8,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가기준은 점수로 매겨지는데 일단 근무성적평정도 점수로 나열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사실상 업무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주요업무평가 20% 돼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주요업무평가는 지금 혁신전략실에서 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타거나 이러면 가점이 있고 그중에 감점항목도 있고 부서에서 예산을 따왔다든지 특별한 성과가 있을 때 그거를 반영하면 평가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은 사실상 평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근무성적평정은 평판은 아니고 자기가 업무한 것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저희가 승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점수를 매겨야지…….
유창원 위원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대상자를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물론 군의 방침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주요업무평가가 20% 잖아요? 이 퍼센티지를 올리시는 것은 어떠신지? 개인의 역량을 조금 더 군에서 반영한다는 취지하에 좀 올려주시고 국장, 부군수 평가를 좀 낮춰서 그분의 개인역량을 조금 더 포커싱하게, 그러나 상급자를 전혀 그분들의, 어쨌든 조직이라는 곳에서는 나름대로 위계서열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약간만 줄이고 개인역량을 조금 더 평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차등을 어느 정도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 왜냐면 여기 단편적인 텍스트만 봤을 때는 근무성적평정은 어차피 본인의 업무니까 주요업무평가,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윗분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여기가 좀 더 높다 보니까 여기에 치우치지 않을까 싶어서 동등하게 하든가 아니면 개인의 역량을 더 반영하는 차원에서 비율 수치 변경을 좀 더 고려해 주십사.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유창원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이런 테두리가 없다면 군에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정하는데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 임의대로 평가법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창원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개인의 역량을 더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26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북한이탈주민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 여기 조치결과 보니까 조치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조치결과가 36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그 사항입니다.
서효석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장례 지원에 대해서 적십자사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서로 협의 잘 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 건가요? 장례지원,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연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케어해 주고 절차를 도와줘야 되는데 당초에 적십자사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도와줬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이루어졌다가 본 위원이 권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서효석 위원  이게 원래 주민지원과에서 담당인데 혹시 서로 협업해서 이게 이루어졌나 해서 확인됐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주민지원과에서 그것은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 원만히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2쪽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니까 저희 의회에 의사관리에서 정책지원관이 내년도 2명 충원될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의사관리 해서 회의 속기 해서 내년에 2명 인력 충원이 있는데 별도 인원이 충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임기제 인력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여기 기록된 사항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부서에서 취합한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했고요, 의회에도 작년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권고를 하고 싶은 내용은 각 시군에 속기사 현황을 보니까 저희 음성군처럼 임기제로 하고 있는 데가 음성하고 제천하고 증평하고 이렇게 세 군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속기직이나 아니면 공무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 지금 타 자치단체보다 더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여기에 부합해서 어떤 인원이라든가 시스템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여기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인원을 그대로 임기제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직으로 하려고, 아니면 다른 속기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 여쭤본 거고, 다만 권고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근무했던 저희 의정기록 속기 직원이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임기제는 저희가 일반행정이나 이런 분야에서 할 수 없는 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행정적으로 아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 지금 보은군이나 옥천군은 공무직으로 기록관이 채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군 같은 경우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기존에 있던 임기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권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디어정보과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입니다. 미디어정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건, 부서자료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음성군의 언론사 광고비 집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올해 총 49군데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출하셨는데 맞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2020년도에 43군데, 2021년도에 46군데, 계속 증가 추세로 있는데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또 새로운 언론사가 창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창간 후 2년 후에 광고비 지급 대상이 되나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가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3년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내부규정에 창간 후 2년 후에 광고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70억원 정도를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70억은 아니고요, 7억 200만원 정도.
박흥식 위원  아, 7억. 7억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별도의 내부규정이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내부규정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일간지, 도내 일간지, 주간지, 이런 건당 광고비가 다 책정이 되어있어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뿐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중부4군 공통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새로운 언론사가 창간을 하면 추후 광고비가 더 지출이 될까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미디어정보과에서도 사실 군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언론사가 자꾸 창간을 해서 형평성, 어느 언론사에 광고비를 많이 지급을 하고, 어디는 적게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정책을 펼치는 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언론사들이 창간해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을 대다수의 음성군민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언론사가 창간돼서 이런 광고비를 지급하는 현황을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사가 있으면 1개를 정해 놓고 하고 언론사가 늘수록 광고비가 줄어야겠죠. 기존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죄송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언론사가 창간을 해서 2년 후가 지났는데 광고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별도의 내규를 명확하게 정해서 이런 광고비 지출정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가 내부규정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터넷신문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규정을 정할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일단 간단히 질의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음성군 자체에서 규정을 딱 정해서 원칙 있게 언론사 광고에 대해서 원칙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약간 첨언하자면 특정 페이지는 아닌데요, 언론사 광고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발행부수가 언론사는 어떻게 보면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보다는 종이신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행부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발행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언론사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라도 재정건전성이 회복돼서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군의 내부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는 소중한 세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다른 언론사와 차등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군의 홍보지책 아닌 지책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내부방침 세워주실 때 나중에 그런 언론사가 등장하게 되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바로 이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페이지를 굳이 따지면 47페이지인데 이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일단 페이지는 말씀드렸고요, 미디어정보과에서 음성군 홍보 콘텐츠를 담당하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유창원 위원  콘텐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음성군 콘텐츠는 이래야 된다, 이런 정의 같은 것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 홍보부서에서는 군수님 2030 음성시 건설 그쪽에 홍보의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까 오전에 군수 공약사업 100대 과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쪽을 주안점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군수님이라는 인물을 행사장이나 어떤 관내의 기업이나 농산물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기획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언론사도 막 40몇 개씩 있잖아요. 군민들은 이게 다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은 다양한데 콘텐츠 개수는 많고,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넘쳐나고, 그래서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군수님이라는 인물도 당연히 해야 겠지만, 군정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음성군이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뭐 아이디어까지는 아니고 이미 증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직업 바꾸기 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지만 일정 시간동안 기획을 해서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 군의원이랑 과장님이랑 바꾸든가, 의원님이랑 부군수님이랑 바꾸든가 아니면 콘텐츠를 B급으로 감성을 낮춘다면 주무관님이랑 과장님이랑 바꾸든가 이런 기획안을 내서 흥미 유발성이 짙은 콘텐츠를 군에서 시험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인근 충주시가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분은 사실상 스타가 됐습니다. 그냥 주무관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웬만한 시ㆍ구의원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그분은 일개 직원인데. 그 정도로 콘텐츠의 중요성은 타 시군에서도 보여주듯이 그런 것들 상상대로 음성 브랜드가치를 더욱 더 알리기 위해서는 흥미가 짙은 콘텐츠를 스폿용으로 제작하는 것도 시험정신이 있구나, 도전정신이 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회 수가 올라가고 공유도 되고 사실 우리 음성군 플랫폼 일일 방문자 수 굉장히 낮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좀 낮습니다.
유창원 위원  이게 사실 취합할 것도 없잖아요. 기관에서 SNS 용역 많이 주지만 우리 군은 이게 보면 직원 분들이 콘텐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무언가의 노력을 아직까지는 기울여주시는 것 같지는 않구나. 왜냐면 여기 CCTV 업무도 있고. 사실 이 업무가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미디어정보과에서도 올해 기획을 해 주셔서 내년에 시험성이 짙은 재미 위주, 직업 바꾸기든 뭐든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공익성을 좀 빼고 재미를 강화한 ‘상상대로 음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기획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도입해 주십사, 오늘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CCTV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CCTV 관리는 지금 지하에 통합관제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동형 CCTV도 있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는 이동형은 관리 안 하고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동형은 어디서 관리해요?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용은 교통파트에서 담당할 것 같고요, 환경파트도 CCTV가 있을 것 같고요.
김영호 위원  그럼 어쨌든 이동형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그쪽에 지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형 CCTV가 넘어갔는데 내가 일부러 두고 봤어요. 한 일주일 이상 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CCTV 관리를 총체적으로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나눠서 한다면 그쪽 분야에서도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을 안 하니까 넘어가도 그냥 뒀겠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미디어정보과에서는 654개소에 1,272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789개소에 1,489개소를 관리하는데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른 예를 들면 넘어진 부분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진짜 욕먹을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서가 좀 다르더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2개의 CCTV가 9개 읍면 것이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54개소에 1,272개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전총괄과에 하천감시용, 경제과에 전통시장시설방범용, 청소위생과에 쓰레기투기감시용, 건설교통과에 주정차단속용, 산림녹지과에 산불감시용, 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교내시설 감시용 해서 기타사항이 한 135개소에 217대가 있고요, 총 789개소에 1,889대입니다.
송춘홍 위원  혹시 이게 고장률도 있나요? 어느 정도나……?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고장률은 제가 오기 전에 서류를 봤는데 통계적으로 10월까지 217개소정도 고장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한 이틀에 한번 정도.
송춘홍 위원  이틀에 한 대 정도?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송춘홍 위원  한 건씩 그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고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송춘홍 위원  서비스가 빠르게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송춘홍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태원 사태 때 CCTV가 관제센터에서 비상상황 시에 상황 전파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셨으면 해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근무방침이라는 것을 2019년 12월 30일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구대나 소방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야간에는 당직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직실을 활용해서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나 119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상황이니까 경찰서나 소방서 그런 곳에서 영상 요청할 때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상정보가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당직실에는 그러면 누가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가 당직자를 반장, 반원 해서 야간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CCTV 아래 비상벨이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도 다니다 보면 많이 지저분해져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 좀 부탁드리면서 홍보를 하셔서 모든 분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쪽~5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보니까 4쪽에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을 좀 청내에, 의회에, 그리고 읍면에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5쪽에 용도별 CCTV 설치현황 및 관리내역 중에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한 CCTV를 학교에서 별도로 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답변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가 통합관제는 가능하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서효석 위원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원만히 협의하셔서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50쪽 전 군민 디지털 역량강화 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하신 내역을 보면 하단에 3기하고 5기 파워포인트 하나하고 엑셀하고 이것은 수강인원 미달로 해서 폐강됐는데 최소 수강인원이 몇 명이죠?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단발성으로 기초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화과정도 같이 가는 건가요? 초급ㆍ중급ㆍ상급 해서 초급만 받는 건지, 아니면 중급을 받았는데 수강인원이 부족해서 폐강된 건지 상급을 받았는데 수강인원이 부족해서 폐강을 한 건지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천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팀장 김정기  전산팀장 김정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기하고 5기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과정이 빠진 부분은 과정 자체가 대부분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이 한번 듣는다고 그분들이 능숙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의하는 부분인데 그 기간에는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돼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이 안 돼서 수강이 폐강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심화과정을 했느냐 기초과정이냐 질의를 드렸던 것은 방금 팀장님 답변하셨듯이 소외계층 위주로, 더군다나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지 못하신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발성으로 기초만 배워서는 사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계해서 1년 과정으로 하든 3개월 과정으로 하든 연계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숙달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군다나 1기를 엑셀 하고 3기를 엑셀 했는데 이어서 바로 모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10명에 안 찼다면 1기 했던 인원을 그대로 이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금 더 숙달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개강해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어져야지 중간에 폐강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다음에 추진해주시기를 권고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예, 알겠습니다.
○전산팀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잠깐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과정이 읍면마다 대소, 금왕, 음성 이 세 군데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한 군데에서 그 과정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폐지된 과정은 만약에 대소에서 이번 달에 했으면 다음 달에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달에 엑셀과정이 금왕으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이 그 과정이 세 군데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폐강한 부분이 특정 교육장에서만 폐강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정이 연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음 교육과정 편성할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소하고 금왕하 고 각각 예를 들어서 1기는 대소, 3기를 금왕을 모집을 했는데 1기는 되고 3기는 안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전산팀장 김정기  예.
서효석 위원  이게 사업이 1기부터 5기까지 하는 사업 자체가 어디에서 꼭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역량 강화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그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금왕에서 모집을 했는데 금왕이 안 됐다면 대소에 지금 하는 인원을 이어서 심화과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장소 그런 것은 상관없이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짤 때 수강인원이 미달돼서 폐강됐다는 것은 이 교육의 성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것에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전산팀장 김정기  일단 저희가 홍보도 많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폐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소관 부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음성군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장학회 임원이 현재 17분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
박흥식 위원  장학회 임원이 17분이신데요, 임기가 4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임기가 감사는 2년이고요, 이사님들은 4년입니다.
박흥식 위원  봤더니 4년 임기도 있고 3년 임기도 있고 2년도 있고 내부규정 하에 임기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회 임원은 어느 분이 임명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기존에는 추천하거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고, 지금은 공개모집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장학회 임원분들의 직업군이나 전문성을 보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말인즉슨 교육당국에서 입시제도나 수능반영률이 몇 년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뀌는 입시제도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지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교육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는 저희가 별도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17분의 직업군이나 전문성을 보면 학계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장학회 임원을 구성하실 때 어떠한 정확한 비율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대표적인 분, 대학교에서 대표적인 이런 직업군을 선발해서 임기가 있으니까 또 끝나야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꼭 교육계에 계시거나 학계에 계신 분들을 두세 분 정도로 꼭 직업군이나 전문성 비율을 안배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6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수상실적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두 군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금왕청소년문화의 집은 총 8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의 훈격을 보면 8개 모두가 광역이나 중앙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장관상을 2개 정도 받았고요.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성청소년문화의 집은 2022년도 수상을 5개 했는데요, 상의 훈격을 보면 세 군데가 음성군에서 수여를 한 겁니다. 음성예총에서 2군데, 음성청년회의소에서 한 군데, 5개에서 3개를 빼면 두 군데가 남았는데요, 그 두 군데만 광역이나 중앙입니다. 사실 수상실적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라고 보시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수상실적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대신에 음성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2021년도에 전국규모 상을 국무총리표창과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2년도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물론 칭찬을 하는데 상의 훈격이나 수상실적을 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민간위탁하는 곳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상실적만 놓고 보면요. 그래서 수상실적 중에서도 음성청소년문화의 집은 댄스동아리가 3개를 받은 거예요. 수상팀이 5개 중에서 댄스동아리가 3개를 받아서 이것도 하나로 묶으면 상은 3개 정도 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수상실적만 놓고 어떤 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수상실적을 보면 해당기관의 성과와 업무의 우수성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곧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든 프로그램을 교류나 호환 같은 것을 하나요? 민간위탁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직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호환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같이 호환해서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누차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봉사활동 동아리, 청소년동아리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문화의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사 선생님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직영으로 하는 음성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대소청소년문화 집이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금왕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호환하셔서 서로 각자 프로그램을 하면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호환을 하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이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협소해서 여가부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페널티, 이렇게 페널티라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면적이 150㎡ 이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누차 저희가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확인을 해 보시면 페널티고 받고 있고요, 일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옛날에 향토유물전시관, 그쪽이 명칭이 뭘로 바뀌었는데 혹시 그쪽으로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거기 알아보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는 생활문화공간이고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도시 관련 사업으로 해서 이관을 할 거기 때문에 잠시 거기를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완전히 가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확정된 게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럼 임차료는 자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도 아직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산출을 해서 임대료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2023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울림센터에 내년 11월 완공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쪽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선정이 돼서 착공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어려워서 내년도 봄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11월인데 사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셔서 음성군 청소년단체기관이나 청소년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성군에서 성별 상관없이 굉장히 유능하시고 항상 열정적이시고 제가 표현은 오늘 처음 합니다만 마음 적으로 되게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각종 내용들을 보니까 역시 과장님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탄을, 놀랐으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성군장학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2017년~2021년 장학금 읍면별 지급내역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은 원남면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셨고요,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입니다, 2017년, 2018년은 맹동면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셨고, 2017년은 삼성면, 2017년~2020년은 생극면, 이렇게 한 번도 못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은 옛날에 명문대학교 입학했을 때 특별장학금 그건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갔을 때인데 이것은 뭐 저희가 뽑아놓고 보니까 2017년에는 맹동, 삼성, 생극 이런 데서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건데. 어떤 조건에 못 미쳐서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총 인원 수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아무래도 학교…….
유창원 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분한테까지 지급할 수는 없겠으나 혹시나 다음에 지급을 하실 때는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서류가 올라오지 않거나 혹시나 올라왔는데 타 학생에 견주어봤을 때 조금 그렇더라도 지역균형 정책, 어차피 음성군이 지역균형개발 기조를 갖고 있으니 그중에 우리 미래 꿈나무인 대학생들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액수인데요, 이렇게 조금 소외된 분들도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앞장서서 활동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위원님 말씀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우수대학생 특별장학금은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락될 일은 거의 없고요, 별도로 홍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음성군장학회에서 주는 재단법인은 관내, 관외까지도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2017년, 2018년에는 그쪽에 있는 학생이 없었던 것은 대금고 학생이 이후에 3학년 돼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받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좀 빠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창원 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감사합니다.
유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자료 7쪽 보시면 2021년~2022년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하단에 강동대학교하고 극동대학교 뉴라이프 아카데미 추진을 하셨는데 수강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뉴라이프 2021년도요?
서효석 위원  2021~2022 해서 여기 7쪽 하단에 2021년도 정산한 것 4,380만원, 2,820만원 인건비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해서 5천만원, 그리고 3,440만원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 수강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뉴라이프아카데미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개 대학별로 한 150명 정도 5개 강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강동대학에서 162명이 신청해서 이수자가 148명, 자격취득 52명이고요. 또 극동대학교는 53명이 신청해서 이수자 44명, 자격취득 1명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가능하면 음성읍이나 금왕읍에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격증 취득이 지금 1억원 투자해서 53명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리스타나 외식업 자격증이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조리기능사.
서효석 위원  조리기능사하고 바리스타하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바리스타, 제빵기능사, 베이커리 이런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음성군에 평생학습관 외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그렇고 여성회관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이 있는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137명, 하반기에 121명 해서 258명을 모집했어요. 여기 전체예산은 3,480만원이고 현재 지출이 1,890만원인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상반기에만 32명 전원이 다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 같은 성격의 교육을 하는데 굳이 강동대학교하고 극동대학교 가서 인건비를 4,830만원, 2,820만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본예산 세웠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을 만약에 예산을 계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10쪽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뒤에 가서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나오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고요. 22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하단에 보면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관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센터 임차료 및 신설개선 지원 계획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를 누가 내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임차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내고 있다고요? 누가 내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임대계약을…….  
서효석 위원  누구랑 했습니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 직원들이 각출을 해서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답변하라고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보다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만 답변을 하시고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임차료를 누가 내고 있나요? 직원들이 각출해서 내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번 군정질문 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알아본 바 있었는데요, 지금 임대료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후원금을 법인에서 지원을 받아서 법인 지원금을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법인 지원금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후원금으로…….
서효석 위원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후원금 받은 것을…….
서효석 위원  후원금을 어디서 받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법인인 BBS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해서 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위탁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단법인 한국BBS 충북연맹 음성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단법인 한국BBS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정고시할 때 어떻게 지정고시를 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신청이 심의를 거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할 수 있도록…….
서효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한 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을 겸직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 지정신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본인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지정에 대한 위탁 공고를 냈을 때 그거를 본인이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저희가 해당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정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거기에 센터장이 겸직을 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겸직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겸직을 할 수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업무에 지장을 주는…….
서효석 위원  겸직을 할 경우 지정권자 군수의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청소년사업 지침에 영리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이 불가하고,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을 때 겸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한 번이라도 겸직신고를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한 바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확인하시고요, 위반했으면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대료를 후원금으로 했다고 했는데 후원금은 누가 줘요? 어디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후원금은 수탁한 사단법인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위탁받거나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임대료 낼 수 있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150㎡ 정도 확보를 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정한 것 아닌가요? 그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정신청서류에 보면 시설을 갖췄을 때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임대료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타당한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시설현황이라는 것이 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밖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용이한지,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근에 접해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시설현황인 거지, 구체적으로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기속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정신청서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돼서 위탁조건에 위탁기관이나 지정기간이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탁기간 같은 것은 있지만 워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것이 워낙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인력여건이라든지 조직에 뒷받침이 바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임대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원래 자치단체 업무인데 여기에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산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알게 되고 인지를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잡아서 거기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군비 추가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서효석 위원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탁기간이 있고 위탁조건에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협약한 대로 운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일 것 같고 추후에 어떤 내용이 변동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만큼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적은 편은 아닙니다.
서효석 위원  군비를 전혀 지원 안 하는 자치단체도 꽤 여러 단체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서효석 위원  추가분.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군비는 일정비율 부담을 하지만 추가분에 대해서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추가분을 지원을 안 하는 단체도 있어요. 저희는 추가분을 1천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부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임차료 같은 경우 후원금 받아서 하신다고 했죠? 법인을 어디 법인을 쓰고 있죠? 어디 법인에서 받아서 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단법인 BBS에서 운영…….
서효석 위원  BBS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됐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받고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고유번호증 갖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독립적으로…….  
서효석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서 써야 되는 게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독립적으로 회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뒤쪽으로 가서 청소년문제하고 일단은 지금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후원금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고유번호증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후원금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 위원  후원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학교밖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산도 다르고…….
서효석 위원  예, 예산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쪽에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이런 것은 고유번호증이 있으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쓰신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감사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후에 법인 전입금을 같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서 법인전입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은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통장 개설을 최근에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회계를 따로 써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센터장님이 2015년에 이것을 지정을 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2016년 겸직하는 단체장을 하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후원금하고 자부담하고 지적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해라, 특히 보조금하고 동일하게 처리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고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료에 대해서 감사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정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권고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2021년부터 청소년 업무를 평생학습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관 받으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저희가 이런 건 살펴보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2021년부터 받으신 그 이후의 것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보시면 자료 23쪽 보시면 하단에 극동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2천만원 용역 줘서 수강신청을 해서 학점으로 준다고 연초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이것은 인기가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1학점은 1회 25분 이상 15번을 들으면 1학점을 주게 돼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학기~2학기 2022년 1학기에는 학생이 50명, 2학기에는 43명이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누적수강인원은 124명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저희가 정규과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시간당 20분 수업해서 몇 회 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15회.
서효석 위원  15회 했을 때 1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1학점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효석 위원  하여간 그 부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좀 염려됐던 것은 20분 수업을 하고 1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 보완했으면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2쪽 아까 설명하셨을 때 자료에는 계속해서 검토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방안 찾고 계시다고 해서 넘어가고요. 38쪽 청소년시설확충사업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해서 연장 지원하는 것을 음성하고 금왕하고 교육청도서관이라 배제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음성교육청……?
서효석 위원  여기도 지원이 되나요?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해서 여기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출했는데 수당이나 그런 쪽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맹동혁신, 대소, 감곡인데 음성하고 금왕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다행히 음성하고 금왕은 교육청 소관인데 여기도 개관시간 연장하는 지원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냐 하는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음성하고 금왕교육청 도서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거든요.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음성군에 일반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립도서관의 필요성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음성읍에도 거점도서관 건립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 같은 것을 봤는데 음성읍에 공공도서관 규모가 1,500㎡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봉사대상인구수를 산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는 음성읍에 교육청도서관이 1500㎡ 규모로 돼 있고 남은 면적이 음성읍에 건립할 경우에 115㎡, 약 52평 정도 규모의 봉사인구수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거점도서관 형식의 그런 도서관은 음성읍에는 지을 수가 없고요, 다만 너무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작은도서관 같은 것은 검토를 52평 이내에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을 볼 때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500세대 이상은 아파트 내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읍에 도서관을 별도 건립하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문체부에서 사전평가제를 2017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음성읍에 설치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서효석 위원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음성하고 금왕은 교육청도서관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증축을 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세워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했던 거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34쪽 상반기 찾아가는 문해교실, 하반기 찾아가는 문해교실 해서 본 위원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예산 다뤘을 때 금빛평생학습관 예산이 1억, 음성 설성평생학습관이 5천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전체를 다 안 세운다고 하더라도 찾아가는 문해교실 같은 경우 위에 있는 2개를 보니까 이게 설성평생학습관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저희가 상반기 찾아가는 문해교실 이것은 어쨌든 설성이나 금빛이나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2022년도 것만 보면 상반기는 주도를 금빛에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가정방문 마을교실까지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하지 못한 상황이고 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에서 2월에 수요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마을교실을 운영했었는데 2022년 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였기 때문에 일찍 추진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금빛평생학습관에는 2023년 2월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농한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위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38쪽 관련해서 맹동혁신도서관 운영을 보니까 거기가 어린이전용도서관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어린이전용도서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종합열람실이 있어서 청소년, 어른 다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맹동 행정복지센터 혁신출장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성인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는데 맹동혁신도시 안에서 지금 백드롭페인팅하고 어반스케치, 그리고 성인프로그램을 꽤 여러 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서로 협의해서 성인이 참여해야 되는 것은 성인이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고, 전국 최고의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하고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를 성인프로그램을 여러 개 집어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당초에 도서관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짓기는 했지만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시간과 공간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린이 특성에 맞는 교과서에 연계한 장서 확충이라든지 영유아프로그램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어 시간에는 다른 학부모들 대상, 청소년들 대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그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 건물을 활용하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썼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하는 프로그램이 타당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할 거라고 답변을 하시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41쪽 보시면 제일 밑에 손뜨개소품만들기, 대체적으로 성인이 도서관에서 한 것은 참여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명인데 예산은 1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런 게 과연 도서관에서 타당한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이것은 저희가 수강자수를 홍보를 더 해서 참여를 좀 더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방금 전에 미디어과 같은 경우는 수강인원이 10명 이하면 폐강을 합니다. 그런데 2명 갖고 100만원의 수당을 쓴 건지 어떤 걸 쓴 건지 과외수업을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도서관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63쪽 하단에 보면 음악놀이체험활동, 유아생활체육활동, 유아체육프로그램 여기가 지금 영재몬테소리유치원, 키즈랜드유치원, 꼬망새유치원, 그리고 65쪽 보면 하단에서 중간 정도 유아신체놀이활동, 음악체험활동, 음악으로 행복한 꼬망새 해서 똑같은 유치원에서 했는데 사립유치원에 4개고, 나머지 유치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23개가 있는데 이 3개 유치원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해서 600만원씩 지원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국립유치원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들이 이루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이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감곡에 있는 해밀유치원은 사립인데 여기는 왜 지원이 안 됐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거기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서효석 위원  아까 도서관은 2명인데도 1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같은 사립유치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방금 전에 답했던 것하고 지금 답변한 것하고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모순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99쪽 하단에 청소년어울림마당 보면 정산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는 정산을 없는 것으로, 도래 안 된 것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2020년도요?
서효석 위원  2020년도 말고 103쪽이요. 청소년어울림마당 금왕청소년문화의 집 해서 한 게 있는데 133쪽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정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산시기 미도래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이 청소년어울림마당은 5개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산할 겁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동일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산이 안 돼 있으면 뒤에도 정산이 안 돼 있고 뒤에 정산이 돼 있으면 여기도 같이 정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부연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썼을 때 그것은 행정절차에 어떤 것을 위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부담으로만 쓴 게 아니라 공적으로도 꽤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임대료만 여기에서 낸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적으로 지출한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후원을 하는데 24만 520원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43만 8,510원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뜻으로 후원을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거기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 대상한테 장학금을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요?
서효석 위원  예, 학교밖 거기에 등록돼 있는 관리대상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요. 어떤 대상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안 했는데요, 담당자나 담당팀장님한테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담당자 설명하세요.
○청소년팀장 반남용  청소년팀장 반남용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장학사업에 대해서 저도 서류를 잘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2021년 이후에는 다 시정해서 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2021년 이후 것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에서 법인과 후원금을 받아서 어떤 장학사업까지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부담을 하면 당연히 자부담통장을 보조금 정산할 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정산서에 여기 자부담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 정산서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후원금통장에 뭐가 있냐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세금도 낸 것 같고, 피자집에서 먹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통장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중간에 장학금을 계좌로 넣은 것도 있고 현금으로 뺀 것도 있고. 기관 사회보험 관련해서 43만 8,510원을 통장으로 연말정산해서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보조금 정산할 때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후원금에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저희가 어쨌든 군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저희가 받고 법인과 후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부담 회계처리 여기 정산서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으면 회계처리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 부분은 저희가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후원금에 대한 처리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별도 정산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출결의서 한번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처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잘못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가짜영수증을 첨부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달 계속해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것은 고의적으로 어떤 가짜로 한 것은 아니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하려고 붙여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영수증에 맞춰서 식비를 줬다, 그러면 케어 받는 학생이 자필서명하고 확인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그것하고 영수증하고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사실은 자필서명하게 하는 그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 지도선생님께서 급식을 주고 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자필서명도 안 맞고 영수증도 안 맞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관련된 쿠폰 지급하고 일괄 결제하고 증빙서류 작성과정에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하나하나 다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효석 위원  과장님 영수증은 추후에 재발행한 영수증이에요. 그때 영수증도 아니고 재발행한 영수증을 붙이는데 이 재발행 영수증이 다 가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이게 급식지원사업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랄까…….
서효석 위원  본인 자필서명도 아니고, 영수증도 재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영수증을 갖다 복사해서 붙였고. 그럼 이 사업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지출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서류를 정산검사에 맞춰서 하는 과정에서 더 붙이고 맞추느라고 한 것이지 급식비를 다른 쪽으로 쓰지 않았는데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어떤 서류를 하고 어떤 서명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출결의서인데요, 한 달 것 하나만 가져왔어요. 여기에 발의날짜, 현금출납부 등재일,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다 동일한 날짜예요. 담당자, 팀장, 센터장, 다 결재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아까 본 위원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고 고의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한 것은 2015년, 2016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기 감사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조천희 위원장님이 계셨을 때 조천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를 했던 내용이고, 조천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그분이 겸직을 해서 타 단체에서 회장을 2015년, 201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본위원이 이것과 연관돼서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이번에 다시 감사 자료 받았습니다.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과장님 개선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어떤 지금 위수탁 받은 직원 분들이 회계처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서효석 위원  이것은 회계전문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게 지출결의서는 공무원 누구나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출을 해야 될 때는. 그러면 정산서 들어왔을 때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매번 점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한 번만 봐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서 초과근무수당을 다는데 초과근무수당 담당자 결재도 없어요. 여기는 팀장 결재도 없고 여기도 팀장 결재도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은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초과근무수당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위원님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하시면 자칫 투명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은 똑같이 초과무수당이라든지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 자리는 감사자리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질의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2015년, 2016년에 시정 요구를 했고, 권고를 받아서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으면 반드시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고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이것과 연관해서 겸직하고 있었던 그 단체에 대해서 감사가 좀 심하게 봤다는 얘기를 해서 본 위원도 미안하기도 하고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본 위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한 번도 거론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하자마자 부정적인 여론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쯤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어쨌든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본연의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출에 대해서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연의 성과, 본연의 목적대로 됐다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명분을 갖고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한테, 학생이 아닌 학교밖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료 부분 그것은 직원들이 각출해서 내는 것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봤을 때…….
서효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서효석 위원  후원금 통장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한다면 했으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후원금으로 낸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이 2015년부터 이어왔던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고, 특히 2019년도에 감사 자료로 본 위원이 받았다가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믿고 그대로 넘어갔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 특히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어떻게 지출하는지 불분명하게, 불명확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바로잡아서 행정조치 취하시길 권고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청소년에 대해서 유일한 사회단체로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이끌고 있는 단체인데요, 사무국의 전문사무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것을 맡아서 사단법인을 관리하는 것은 없고 다 봉사 식으로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기관과 법인과 매끄럽지 못한 회계처리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챙기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화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게 거기는 봉사단체가 아니라 그분은 직업이에요. 거기는 상근직이라고요. 상담복지센터에 상근직이고 이거는 겸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는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받고 겸직을 할 경우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어떤 허가를 득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봉사로 말씀하셨는데 BBS단체는 봉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은 봉사가 아니고 직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사단법인에서 기관에 넘어간 후원금 관련된 내역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 후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고유번호증대로 통장 발급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제가 다른 통장 회계를…….
서효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재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감사로 정식 지적을 받았고 권고하고 개선을 요청을 했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럼 이것은 실수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한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더군다나 이 통장 개설이 몇 년도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후원금통장이.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후원금통장이 아까…….
서효석 위원  위탁받은 게 지정된 게 2015년이에요. 후원금통장은 2016년도에 최초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설한 게 언제인지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개설할 때 당연히 그것은 고유번호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계속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반인들은 과장님보다 더 혼동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BBS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아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 더군다나 겸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금까지 겸직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잘 챙겨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에 시정이 안 되고 이런 것은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근비라든지 이런 것이 담당자 개인이 전부 인출을 했다면 그것은 회수대상이고 신분상 조치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 같으면. 이런 것 좀 생각하시고 이것 너무나도 오랜 기간 끄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위원장 조천희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부드러운 것 한 가지 할게요. 작은도서관 담당 누구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도서관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했거든요. 제정을 하고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느냐고 제8조에 보면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또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또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정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얼마만큼 잘 이행을 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일목요연하게 운영계획을 5년치, 또 평가한 것 5년치, 그리고 지원내역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권의 책자로 딱 보냈어요. 칭찬드립니다.
○위원장 조천희  고생하셨고요. 이게 왜냐면 본 위원이 제정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지원계획을 세웠는지, 평가를 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봤더니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내가 5년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것 같은데 5년치를 잘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을 빌려서 칭찬드립니다.
○도서관팀장 전병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인데 국고보조율이 80%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리모델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락 위원  예, 이게 보면 반영액이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30% 되는 것 같은데 80%로 돼 있어요.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8억을 요구를 했고 반영이 80%가 아닌데, 2022년도 반영된 부분만 잡아서 그렇고요, 2023년도에는 4억 9천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용락 위원  몇 년도에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2023년도요.
최용락 위원  아, 2023년도에? 그래서 80%를 맞추겠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최용락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실패박람회 실버연극이 있거든요. 열 분이 연극을 한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시민 연극배우를 당초에 17명을 모집했는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가시고 10명이 최종 공연을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열 분이 5회 공연했고 방송에도 3번을 나가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방송출연 많이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럼 이것 잘하시는 분들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아닙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인데…….  
최용락 위원  왜냐면 이게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신 분들이 우리 음성군민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공연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했고요, 공연을 5번 했고 특히 노인복지관까지 가서 하셨고요, 이후에도 이분들이 11월까지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시고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모시고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에도 모집을 해서 연극을 한번 이끌어보려고 합니다.
최용락 위원  내년에는 또 다른 분들 모집해서?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시민배우를 모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나리오로.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용도별 CCTV 설치현황이거든요. 여기는 설치목적만 나와 있는데 설치현황, 계약현황 좀 서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서효석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음성군 보조금 말고 후원금 내역을 군하고 정산보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후원금에 대해서만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어쨌든 저희가 위수탁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고 거기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는다면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여태껏 제가 확인해본 결과 후원금에 대한 정산은 한 번도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제가 기존의 내용은 몰랐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미비점에 대해서는 서효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보완을 해 주시고요. 서효석 위원님께서, 제가 군정질문에 했던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문제를 삼으셨는데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 말씀을 안 드리면 같이 묻혀가는 것 같아서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민간위탁금으로. 그전에는 보조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위탁 줘서 그쪽에 업무를 맡긴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위법에 기초단체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모두 다 관련된 데서 상위법에 설치하게 돼 있고 조례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설치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서 음성군에서도 「음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7조, 제9조를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군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충북 11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 음성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은 그 시군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한 군데 청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저희처럼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를 청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개 시군 중 음성군만 자체적으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음성군에서 주는 그 보조금 내에서 임차료로 지급할 수 없죠? 음성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그 목적상 보조금에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보조금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위탁비로 산출해서 주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예,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충북 11개 시군 중 음성군만 유일하게 임차료를 자체 납부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셔서 바로잡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신청할 때 그런 임차료 부분까지 다 해당돼서 시설 임대를 했고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박흥식 위원  저도 그것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상위법하고 음성군의 지원 조례랑 11개 시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린 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정 신청을 해서 위탁했는데 제가 11개 시군의 사례를 드린 것은 음성군만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임차료를 납부한다는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실 때 제가 군정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셨으면 똑같이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질의했을 때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르게 답변하시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고 지금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본예산까지 편성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11개 시군에, 제가 이것 군정질문에 포함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임대료는 이렇게 됐다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명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하시고 이 조차도 부당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동료위원님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수증이 미비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후원금 그런데 법에는 후원금 정산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박흥식 위원  예, 뒤에 직원 분께서 싸인을 주셔서. 하여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서효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고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우선 박흥식 위원님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주지 말라는 뜻으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면 본 위원이 표현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위탁기간 동안은 본인들이 위탁료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할 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딱 명시가 돼 있고요, 거기 제출서류로 재정능력, 단체재산조서, 자부담금 지원 승낙서라고 해서 사전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더 추가로 가야 된다면 위탁을 재위탁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금년에 했어요. 금년 초에 미리 상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검토를 해봐라,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해서 논의가 돼서 위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에서 일부 시군은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후원금을 1년에 700만~1천만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출이 있는데 그 지출이 불분명하게 목을 알 수 없는 지출들이 있어서 그 통장을 좀 보자고 해서 통장을 보니까 그 통장이 분명히 고유번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명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좀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다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사전에 위탁을 하고 지정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갔으니까 그리고 재지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안 돼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박흥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이 주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한 충분한 절차라든가 기간이 있었어요. 더구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금년에 재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정조건에는 딱 있어요. 제출서류에 재정능력이라든가 단체재산조서, 자부담금 지원 승낙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나머지는 충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어떤 형태로 주든 간에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오해를 사게끔 제가 질의를 했다면 그것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15건, 부서자료 12건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천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우리 음성군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내역을 보면 금왕읍사무소, 음성읍사무소, 대소면사무소, 전체적으로 누수가 돼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지붕에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정석  위원님이 그동안 저희 청사신축 이후에 발생한 하자문제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 신축을 할 때 에너지 활용방안 때문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시설이 슬래브 형태의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방수층이 깨져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음성읍 청사 같은 경우 앞쪽에 설치돼 있는 설치물이 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빗물이 투습돼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향후에 설계를 할 때는 가급적 옥상 부분은 지금 저희가 태양광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이 떨지는 것을 방지하게끔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옥상부분을 평평하게 하지 않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뱃집 형태로 한다고 해도 태양광 설치는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서정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저희가 청사 지을 때 설계공모 형태로 하게 됩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설계공모 형태로 가져가는데 조건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설계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은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설계 공모해서 그중에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우리가 설계 공모할 때 지붕을 어떤 식으로 조건을 이렇게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계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종 공공건축물에 누수현상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누수가 걱정 안 되는 건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전체가 다 그런데도 그걸 계속 답습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우리가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저런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 공모할 때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하길 원한다고 하고 가점을 주겠다, 이런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회계과장 서정석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설계공모 형태를 띠건 저희가 자체로 설계를 용역을 주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에 대해 해서 설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계과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군민들이 봐도 새 건물이라 좋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줘야 되는데 좋은데 비만 오면 너무 엉터리로 지었다, 관공서 다 이렇지, 이런 식인데 누굴 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앞으로는 누수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심지어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공공시설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공모에 응하지 못하게 하는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게 상위법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설계할 때 이런 쪽의 설계만 받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역말 라벤더 식재공사에 관급자재 라벤더를 구입하셨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구입한 것으로 돼 있어요. 2021년 12월 3일, 2021년 12월 22일, 이렇게 나눠 구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서정석  역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이 불부합지가 돼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징계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분리를 했던 이유는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가 보니까 분리발주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여튼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계약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이것 식재할 때 계약을 한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 서정석  일단 계약이 돼야 식재가 가능한 거고,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을 둬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이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식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겨울에 식재를 해서 더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럼?
○회계과장 서정석  예, 지금 이 시기에 식재했을 경우에 동사위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송춘홍 위원  아, 그렇게 됐었군요. 이게 궁금했었고요, 너무 큰 액수가 지출이 됐던 거라서 민감하기도 하지만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혹여라도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지원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천희
  간사               유창원
  전문위원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