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21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음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ㅇ5분 자유발언(김윤희 의원)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 군수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음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한동완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6.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김윤희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참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과 김윤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관련업체들 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성본산단 899억원의 대출보증을 요구할 당시 집행부는 음성군만 보증 서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800억원을 대출하는 데 따른 참여업체들도 보증을 서는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8일 체결한 대출약정서는 음성군만 보증 서고 담보 확보를 포기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계약서를 보고 이미 지난번 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계약이 어떻게 체결될 수 있고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힙니다만 성본산단 대출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동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왜 이 계약이 무효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본산단 대출약정서를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음성군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예산상의 집행이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음성군의회는 899억원의 보증을 선다는 사실 외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이러한 중대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둘째, 성본산단 약정서는 대한민국 일부로서의 음성군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음성군인데 사업에서의 지분은 20%입니다. 음성군만 대출보증 및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서면 음성군의 사업인 것입니다. 사업 시행ㆍ시공사는 일체의 대출보증 없이 음성군만 보증 선 사업을 특정업체에게 그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는 약정은 현재의 음성군 집행부든, 미래의 음성군 집행부든,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집행부든 누구도 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셋째, 음성군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투ㆍ융자심사에서 지분 외에 보증 서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집행 전 토지보상단계에서 자신들에게 재차 확인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음성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음성군 집행부는 2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의회는 군정의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릉군의회가 독도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해서 울릉군수가 독도를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서의 중앙정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를 위반한 의결나 집행은 무효입니다.
  성본산단의 약정서 체결 사태를 보면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본산단 측에서 집행한 토지대금은 이미 수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음성군 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황당한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집행부가 먼저 그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음성군의회 김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윤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은 도내에서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한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음성군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들을 칭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투자유치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이셈을 비롯한 44개 기업을 유치하여 1조 3천억원의 투자규모에 4,200여 명의 고용창출이라는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항상 발로 뛰는 자세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특히 음성군의 LNG천연가스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공적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일 한국동서발전의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정부안이 확정되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국회의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발표만 남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2013년 음성군 LNG발전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민간주도 천연가스발전소추진위원회 조광연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과의 MOU 체결 등 민관이 하나 되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천연가스발전소 유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 정부의 탈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천연가스발전소ㆍ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기조에 따라 지난 6월부터 TF팀을 가동하여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분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설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투자유치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윤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맺은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LNG천연가스발전소 예정부지인 음성읍 평곡리는 인근 1㎞ 내에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가 있고, 충주댐 광역상수도망을 통한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음성변전소를 통해 쉽게 송전할 수 있어 건설에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NG천연가스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중부권은 물론 수도권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협력업체 등을 포함하여 2,4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여 4천~5천 명에 달하는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연간 약 50억원의 지방세 수입으로 30년의 운영기간 동안 약 1,500억원의 지방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군의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업체 육성 및 주민고용 효과 등 직ㆍ간접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하고 설득하여 아무런 갈등 없이 순조롭게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해 음성읍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 더 나아가 15만 음성시 건설의 확실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음성군은 앞으로 세수 증대로 내실화를 기울일 때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개선 등을 통한 인구 15만 음성시 기틀 마련과 음성군민의 행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와 같은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투자유치 관계공무원 및 800여 공직자 분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저물어가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종 현안 사업을 비롯하여 군정 업무를 추진하며 음성군의 발전과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 관계공무원들께도 앞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유치 업무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지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는 12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자로 우성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2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20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동완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한동완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김윤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19일자로 규제개선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웅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24억 8,028만원이 증액된 5,211억 5,33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일부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32억 4,874만 2천원이 증액된 5,444억 210만 4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소득주도의 성장과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으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위축과 물가 상승 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확대 재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예산 편성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많은 지출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ㆍ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복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낭비적이고 효과성이 약한 복지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쇄신이 병행돼야 복지 지출에 대한 군민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성군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조한 인구로 각 읍면마다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군의 지원이 없으면 부지매입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5만 음성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군민 모두에게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읍면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군 협의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음성군의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전국체전과 도민체전으로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2018년도 에는 전국체전 등 큰 체육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홍보로 인한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라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벽지노선 손실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결정되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 용역결과가 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방법 등의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중간보고 시에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보수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줄었는데 도로 유지보수비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잘못된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비로써 향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공모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이 잘 추진되면 기존의 사업비보다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바 향후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성본산업단지 대출약정서의 적법ㆍ타당성을 의회 고문변호사 양지에 의뢰하여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회신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영농을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비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군민 의견 반영 여부,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노인 지도자교육 세부사업의 노인 지도자교육 1,02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3억 4,020만원을 도비 내시 및 사업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사결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4,575억 6,340만 4천원과 11개 특별회계 868억 3,87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444억 210만 4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인 지도자교육 세부사업의 노인 지도자교육 1,02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3억 4,02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한동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성본산단 사업은 본 의원이 의원님들께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자체가 음성군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내용대로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음성군만 보증을 서는 것인 줄을 알고 보증을 섰는지, 아니면 시공ㆍ시행사도 같이 보증을 서는 줄 알고 보증을 선 것인지에 대해서 수차례 물어봤습니다만 어느 분도 답변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사업비는 승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계약서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승인을 해 주면 법리검토를 받을 때까지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조건부 승인이 있습니까? 법률로 조건부승인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숱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은 이미 마비됐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올바르게 갖기 위해서 동료 의원님, 다른 부분은 다 승인을 해 주신다 할지라도 성본산단 지원사업비 만큼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불법계약이라고 한다면 불법협약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판입니다. 기 음성군 사업 보증 선 PF자금에서 땅값이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 계신 이대웅 의원님께서 우리가 899억원 승인 전에 분명히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음성군에서 보증 서는 것으로 부지를 사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 비용으로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는 시행사에서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본산단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있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생각하셔서라도 바른 의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찬반을 묻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채택에 넣자는 뜻이죠?
한동완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그것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가는 것이냐, 그것을 보완해서 수정 채택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채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거수)
  내리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을 찬반을 하는 건가.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건데 우리가 채택하는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보충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느냐, 반대하시느냐를 표결로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대웅 의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수정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잠시 정회를 하고서 해야지.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알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동의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ㅇ인사말씀 : 군수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우리 군 재정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열띤 질의와 대안 제시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심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의 미흡한 부분은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고 이제 희망찬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올 한 해 군정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향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8년도에는 11만 음성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군정,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4시02분)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동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완입니다. 2017년도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발전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일정 등은 1쪽부터 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49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 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6건, 건의 75건으로 총 8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담당관ㆍ과ㆍ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입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요구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사무기기 구입 시 일정 특정업체에 구매하는 것을 지양하고, 물품 구입이나 용역 의뢰 시 반드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작성할 때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참석인원, 급식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 확보와 인구 15만 음성시를 달성하기 위한 대단위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에 집행되는 만큼 연초에 집행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사업은 사업의 세출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월현황을 표기하기 바라며, 예산변경 시에는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을 준수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서면 개최보다 대면회의를 실시할 것을 검토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량의 산출과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바랍니다.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농촌 일자리에 외국인노동자를 소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으므로 관련부서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리싸이클링은 과거 동일한 업종의 업체 태평양환경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거부되자 행정심판까지 제기하여 기각되었던 사업인데 정욱리싸이클링이 동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승인을 득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재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9월 28일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체결한 성본사업단지 대출약정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약정내용의 적법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약정 집행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6건, 건의 75건, 총 81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며, 관행적인 행정행위를 답습하기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한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10분)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음성군 도시림등의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2조에는 목적과 기능을, 제3조~제6조에는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위촉 해제를, 제7조~제8조에는 위원장ㆍ간사를, 제9조~제10조에는 회의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한동완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14시13분)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논의된 정욱리싸이클링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정욱리싸이클링의 인허가 사항과 주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 등 부적절한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중지시켜 음성군에 더 이상 환경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계획서에 의거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시15분)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며,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시17분)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7년 법제처 산정 조례 규제개선 50선 중 우리 군의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조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부여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친화 자치법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기존적용 조문 개정이 5건,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조문 정비가 3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조문 또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신청서 등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주민 친화적인 자치법규를 지향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87호,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조문 또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신청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주민친화적인 자치법규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1분)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안한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결정과 지원 기준,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전 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 지급방법 및 환수, 재원의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2월 1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88호,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김윤희 의원 외 6인 의원 발의)
(14시25분)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업체가 2,300여 개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률이 75.2%이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6조원으로 공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나 농업현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대규모 농업 관련 시설 유치가 절실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
  기업체 2,300여 개가 입주해 있는 음성군은 고용률이 75.2%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약 6조원으로 충북 2위를 달성하는 등 공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농업현실은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수박, 음성청결고추, 음성인삼, 음성화훼 등 우수한 농ㆍ특산물 생산 주산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핵심농업관련시설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첨단농업 실습장, 교육ㆍ연구ㆍ체험ㆍ창업ㆍ관광 등 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 4차산업 발전과 연계하여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중부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 통과 및 5개의 IC가 설치되어 있고, 중부내륙철도 감곡면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개설 등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2017년 12월 11일 확정된 한국동서발전㈜의 LNG발전소 열에너지를 단지에 이용할 수 있어 운영비 절감 등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가 유치되면 인삼특작부 등 연구시설과의 인적 교류, 반기문교육랜드 등과 연계 관광, 2,300여 개 기업체와의 기술교류 등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지역 인프라를 결집시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10만 군민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 및 15만 음성시 건설에 초석이 될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음성군의회 이름으로 건의드리니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천희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조일원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이정진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한동완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