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10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2000.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구성결의안
5.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0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5. 2000.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구성결의안
6.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7.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사무과장 이종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0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30일자로 1,639호 내지 1,64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은 3월 29일자로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의장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10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4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자로 고재협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천봉 의원님으로부터 선진시·군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4월 6일자로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월 14일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전자 이미지 공인 등록, 관리규정 신설 등 현실에 맞게 공인 조례를 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 서식 변경 공인의 신조·개각 승인제도를 등록·재등록제도로 변경되었고 등록·재등록신청서 등 제 서식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인규격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군수 직인이 2.4㎝에서 2.7㎝로 직급에 따라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공인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마멸 등으로 갱신할 경우 개정된 규격으로 각인하게 됩니다.
  공인의 등록·재등록 절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등록 신청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공인을 각인하여 등록공고 및 공인을 교부하던 것이,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 등록신청전 사전 협의를 한 다음 해당 부서에서 각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공고 및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인은 반드시 등록·재등록 후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등록절차는 전자 이미지 공인 등록 대장에 인영을 날인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컴퓨터 파일에 등록을 하면 인영을 출력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 등록 대장의 해당란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공인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공인등록 공고 및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 이미지 공인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게 되며 전자문서 관인날인을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의 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에 따라 전자결재 등에 대비한 전자서명을 전자관인으로, 전자 이미지 관인 등록 및 관리규정 신설 등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공인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용어 및 제 서식 변경〃, 〃공인규격 상향조정〃, 〃공인의 등록·재등록 변경절차〃,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규정 신설과 그 외 규정으로 공인의 종류, 공인의 등록·재등록 폐기시 공고사항 등 공인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성군공인조례를 정보화 시대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방식중 동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자치행정과장님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 이미지 공인 안전장치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실태로 봤을 때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쓰고 있는 위조단이나 또한 날로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데 전자문서 관인날인을 처리과에 문서심사관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공통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럼 각 처리과에 문서심사관이라는 이 제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현재 각 문서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자이미지로 발송되는 문서뿐만 아니라 평소에 생산되는 문서도 심사관을 두어서 심사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절차를 같이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의원 김천봉  이게 사회적으로는 앞으로 굉장히 지능화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정장치에 많은 관심을 두셔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잘 아는, 물론 방청석에 학생 여러분들도 와 계시지만 해킹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잘 해주십사 하고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일반인이나 불순분자들이 도용을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나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구성결의안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이월및계쇡비사업현지학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재협  고재협 의원입니다.
  제1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적 예방과 성실한 공사문화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완공이 되지 않고 이월된 사업과 연차적인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진하여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 확인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106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고재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지난 의원 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1개반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확인점검 결과를 제106회 임시회시 보고하여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04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에 대하여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김천봉 의원입니다.
  지난 104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실시한 선진시·군 비교 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희망찬 21세기를 맞아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제10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를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접목시키고, 잘못된 사례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반성의 거울로 삼아 유사한 사업을 시행시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설별로 견학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중구청』의 현관 입구에 전 세계 국가의 기본현황과 관내 문화재 현황을 오석으로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지역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의 재활용품 선별장은 재활용품 선별장과 함께 장바구니와 재생비누를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제작,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지역정보센터』는 옥교동사무소 2층에 설치된 시설로써 전문강사 2명을 채용하여 주민이 원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공무원 통장 핫라인 설치』로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행정 누수를 방지하고 구정 시책의 신속한 전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었으며,『주민 만족, 주민 충족, 주민 감동』의 구호 아래 전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보건소』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진료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구심체 역할을 해나가고 있으며 현관에 환자들을 위한 식단을 전시하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해시 종합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의 『노인복지회관』은 공원 안에 신축되고 있는 시설로 노인들이 이용하기 쉽고 건물 옆에 게이트볼장 등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신축되고 있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와 서귀포시의 『주민자치센터』는 동장과 운영위원장이 서로 협력하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서로 협력하여 합의점을 찾아 원활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으며, 읍·면의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김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천봉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진 시·군 비교 견학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제105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중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 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5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진의장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