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2일(목) 10시 05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승인안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0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이준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9일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의·의결하고, 이한철 위원장으로부터 제8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희남 의원으로부터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혁신관련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혁신분권 담당사무를 행정혁신팀과 정책추진팀으로 분리를 해서 분장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이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행정과에 분장 사무 중에서 지방분권, 혁신,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는 삭제를 하고, 행정혁신,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업무는 행정과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행정 혁신관련 정원보강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혁신분권 담당사무를 행정혁신팀과 정책추진팀으로 분리를 해서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별 예산 시범편성을 위해서 2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배치를 하고 정책추진팀의 2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본청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7급 1명과 전산8급 1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을 하고, 또한 정책추진팀의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보강지침과 지방행정 혁신관련 정원보강지침에 의거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별 예산 시범편성을 위해서 2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팀과 정책추진팀으로 분리함에 따라 2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이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재의 행정과 혁신분권담당 사무를 기획감사실의 정책추진팀을 신설하여 주요군정시책업무와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과에는 지방혁신팀으로 행정혁신과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구를 분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사업별 예산세 도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과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에 의거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 시범 편성을 위하여 2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팀과 정책추진팀으로 분리함에 따라 2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6분)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군정질문은 발언에 관한 일반 규정을 일괄 적용하기가 어려워 효율적인 군정질문을 위하여 시간 배정 및 발언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규칙의 발언 관련 규정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군정에 대한 질문에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 발언 관련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33조의2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3조의2, 군정에 대한 질문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은 등단하여 일괄 질문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5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항,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는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할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규칙안의 신설 조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의 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근거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과 관련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발언회수의 제안과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은 국회법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현재의 군정질문 발언방식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바, 군정질문과 관련된 발언시간과 발언장소, 발언진행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정질문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군정질문을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안
(10시 4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아홉 개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1,943억 783만 5천원이며 아홉 개 특별회계예산 507억 821만 9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2,450억 1,60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자체사업추진에 따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본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액에 대비하여 증액편성은 없었으며 1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심의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집행 잔액분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법정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사업이 많았고 사회복지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삭감사유별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943억 783만 5천원이며, 아홉 개 특별회계예산 507억 821만 9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2,450억 1,605만 4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집행잔액분과 법정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시급한 현안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6분)
2005년도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의 대상 기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으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보완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간 감사위원들은 각종 세미나 및 연수 참가는 물론 관련 서적을 구입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와 연찬, 그리고 현장 위주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감사 준비에 임하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는 군정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요구된 자료 위주로 하고 일부 현장을 방문하는 등 목적과 부합되는 감사 실시로 감시와 견제기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성숙되고 역량 있는 의회상을 부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소관업무 연찬부족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와 부서간 협조체제 및 제출자료 작성 소홀,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못 하여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비와 수감 자세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농업관련 유치사업 성공여부의 불확실성과 장소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갈등조성, 일부지역의 공공체육시설조성을 위한 추진부서와 국공유 임대 담당부서간의 미온적인 추진공방으로 감사 의뢰 등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다수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우리 음성군이 타 지역에 비해 앞서가는 지역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지적사항입니다. 감사기간 중 주요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요구된 감사 자료위주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 부족으로 질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고 추후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여 질의 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과 연계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측면도 많았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여 위원을 위촉할 시 위원회 별로 전문성 있는 위원을 발탁 위촉해야 하나 일부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중복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기능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에 있어 부과된 금액은 꼭 납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의무 불이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한 체납 처분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관련 공무상에만 압류하고 체납활동이나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동 징수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금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매년 발생하는 이자로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원금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있어 금후 기금 목표를 높이거나 예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우리보다 영농기술이 우수한 국가나 지역을 선정 방문하여 보고 배우고 와서 현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대체로 중복된 지역이나 비용경비가 적게 드는 후진국을 연수하여 비효율적이라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다수의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은 물론 연찬을 통해 비교적 타 시군보다는 앞서간다는 평가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행정추진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시정요구사항 49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4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군정마무리 등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군정질문·답변,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200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심의 등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논의되고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군정발전에 이바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아오는 병술년 새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신바람 나는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 일동도 새해는 더욱 더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9만여 군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대망의 200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당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