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21일(목) 14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관련사항보고의건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관련사항보고의건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14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정정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신 특별위원님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 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강대식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 방문계획을 발의하신 이덕우 위원님 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예, 지금 강대식위원님께서 이덕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식위원님께서 이덕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우 위원님께서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 방문활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덕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우  감사합니다.
  ‘96년도 제54회 임시회를 맞아서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 확인점검을 위해 구성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실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그동안 우리군의 농공병진 시책으로 많은 공장 및 기업체가 입주됨으로서 발전 측면과 부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뜻을 두고 있으니 만큼 본 위원회가 비록 7일간이지만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하여 입주업체의 공해방지 시설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주민에 우려의 뜻과 현실은 과연 어떠하며 앞으로 대처방안의 현실에 적합성과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발굴해 내도록 위원님들의 활기찬 활동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원발생의 최소화와 함께 관련부서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위원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으신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떤 분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박희남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덕우  김우식 위원님께서 박희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우식 위원께서 박희남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고자 추천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박희남위원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박희남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남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일정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우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관련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이덕우  의사일정 제2항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관련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환경 분야의 전문지식을 인수인계 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먼저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꽃동네에 정신요양원시설, 심신요양원시설, 부랑인시설, 노인요양원시설 4개소가 있고 생극에 관성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극 팔성리에 홍복양로원이 있고 음성읍 읍내리에 음성향애원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현황이라든가 위치, 면적, 규모인원 같은 것은 보고 자료를 내 드린 현황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은 총괄‘95년도 지원현황과 ‘96년도 지원계획으로서 다음 장에 ‘95년도 시설별 지원실적과 ‘96년도 지원 계획을 총괄 합한 숫자입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 운영기준은 시설이 동일합니다.
  각 시설 별로 시설지원 현황에는 종사자 인건비로서 시설장, 총무, 간호사, 보조원취사 및 세탁부, 생활지도원 등 인건비와 상여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보조원의 간호수당과 종사자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로서는 건물 유지비와 수용기간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에는 ‘95년도에는 쌀이 1인 1일 577원, 보리가 60원, 부식비가 1,020원 연료비가 55원, 피복비가 연 4만 9,790원 장재비가 30만원을 지원해서 월보호수준이 7만2천이였습니다.
  ‘96년도에는 쌀이 596원, 보리쌀이 60원 부식비가 1,339원, 연료비가 70원, 피복비가 1인 연 5만 1,380원, 장재비가 50만원, 다음은 신규로서 ‘96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특별위로비가 연 2회에 설과 추석을 기해서 2만 9백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런닝, 팬티가 1년에 4벌에 3월, 6월, 9월, 11월, 4회에 걸쳐서 2만5천2백원, 동내의가 8,550원을 ‘96년도에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축산폐수 정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오수정화시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정화시설관리 내역 중 허가 대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11개소가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소의 경우 축사 면적이 9백 평방미터 이상, 돼지의 경우 1천 평방미터 이상은 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의 경우 350평방미터에서 9백 평방미터까지는 신고대상이고 돼지는 250평방미터에서 1천 평방미터까지는 신고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소규모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중 대자종합 축산은 삼성 덕정리에 있는데 돼지가 2,000두로서 저장조 교반시설을 정화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있는 신창 목장은 한우 150두로서 퇴비사처리 즉 톱밥, 왕겨, 퇴비사 처리로서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장은 맹동면 쌍정리로 돼지2,600두로 저장조 교반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종돈장은 삼성 대야리에 돼지5,000두로 저장조 교반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도농산은 대소 태생리에 돼지 5,000두 저장조 및 통풍식 발효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성 천평리에 있는 미원농장은 한우2,000두로 퇴비사 정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성 양돈단지는 금왕 호산리에 돼지13,000두로 저장조 교반시설로 정화시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성양돈단지에 조철희씨 2,650두, 백운학씨 140두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성읍 사정리에 하늬농장은 돼지 850두를 퇴비사 건조장 저장액비화 시설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맹동 두성리에 주성농장은 돼지 2,000두를 퇴비사 저장액비시설 저장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반식 발효시설이라 하면 축사에서 배출된 축산 폐수를 저장조에 1차 저류했다가 수분 조절 뒤에 톱밥이나 왕겨를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정한 다음 발효조로 운반하여 발효건조기로 혼합 교반함으로써 축산폐수를 일정기간 발효건조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관내에 정화시설은 주로 교반식 발효시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교반식 발효시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 관장하고 있는 오수 정화시설 내역은 꽃동네 노인요양원에 오수정화시설 장기폭기 방법으로 3,200인용 1일 650톤 규모를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꽃동네 심신요양원은 동음리 산 너머에 오수정화시설, 임호프살수여상식으로 350인 규모로 1일 60톤 규모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 오수정화시설 접촉산화방법 500인용 1일 70톤 규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극에 있는 홍복양로원은 삼단부패 정화조로서 100인 1일 12톤 규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성정신요양원에서는 오수정화 시설이 접촉산화 방법으로서 1천인용 일일 750㎥ 규모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면 장기폭기방법 이라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처리방법으로 로수가 유입되면 스크린에서 협잡물을 제거하고 유량조정조에 일시 저장했다가 폭기조에 공기를 주입해서 폭기시간은 18-36시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폭기조에서 침전조로 이송하고 침전조의 상등수를 방류하고 침전조의 침전물은 농축조로 이송되어 청소차량으로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산화접촉 방법은 장기폭기 방법과 비슷하나 장기폭기 방법은 폭기조를 1개소를 설치하는 반면 접촉산화 방법은 폭기조를 2개로 하는 것이며 폭기조 내부에서 접촉여재 미생물 집을 넣어 주는 방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장 말고요, 건축물에 대한 사전 준공검사를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예.
○위원 최관식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건물에 대한 정화조 대개가 삼단부 패식인데 정화조 준공 검사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병준  예.
○위원장 이덕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공해배출업소현황, 공단 오. 폐수시설, 환경관련 위반업체 처분내역, 환경오염 관련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환경보호과장 지용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해배출 업소는 모두 519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기가 285개, 폐수가 232개, 소음. 진동이 391개 됐는데 1개 업체가 대기, 폐수 겹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 업체 수는 519개가 되겠습니다.
  종별로 말씀드리면 1종이 3개, 2종이 10개, 3종 13개, 4종 40개, 5종 45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519개 업체 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397개가 되고 시설중인 것이 122개 되겠습니다.
  자료로 드린 내용 중에 519개 업체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장별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뒤쯤에 보면 공단현황이 있습니다. 공단 오. 폐수 종말처리장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내에는 전체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공단이 모두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 폐수 종말처리장이 완공된 공단은 모두 4개로서 음성 평곡에 농공단지가 있고, 소이공업지역, 대소공단, 대풍공단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처리용량은 7,950㎥이 되고 양은 1,988㎥이 되겠습니다.
  음성 평곡농공단지는 생물학 처리를 하고 있고 소이공단이 물리화학, 생물학 처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소공단, 대풍공단도 마찬가지로 물리화학, 생물학 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일반현황에서 입주 업체별 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95년도 중에 환경오염 관련 민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환경오염 관련 민원처리된 것이 모두 11건이 있습니다.
  1월달에 1건, 2월달 2건, 3월달 1건, 5월달 3건, 6월달 3건, 7월달에 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중에 환경관련 위반업체 처벌 내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23건이 위반업체가 적발되어서 23건 전체가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건은 배출부과금 부과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현황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배출시설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배출시설의 종류에는 소음진동 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 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이 정해져 있는데 소음 배출시설은 압축기, 선풍기, 금속전달기 등 25가지가 있고 진동 배출시설을 프레스, 분쇄기 등 8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 시설로는 대기환경 보전 법에 의한 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전기 아코르라든지 반사로든지 용산로라든지 해서 47가지가 있습니다.
폐수시설 방지시설은 가재가 들 됐습니다마는 무려 100가지 정도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배출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음진동 방지 시설로는 소음방지 시설이 있고, 진동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각각 9개, 4개가 있고 방음시설이 있고 방진시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중력집중시설, 관성력 집중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물리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4가지에 있어서 27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들은 당해업체에 원료라든지, 규모, 연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매우 복잡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 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법에 의해 47가지가 허가대상 품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5년도 환경관련 위반업체 내역으로 23건 중에서 대기 쪽이 현재 10건으로 알고 있어요. 8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회시간에 환경보호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해서 기업체에 가서 대기 쪽을 볼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방금 정회시간에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군에는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의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 인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강대식  우리가 현지 기업체에 간다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간다든지 대기 쪽에 허가 난 업체를 가면 허가서류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쉽게 말해서 관리인 선정만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가서 대기 쪽을 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볼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대기문제는 저희 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문 자료를 얻고 해서 겨우 처리하는 정도입니다마는…….
○위원 강대식  육안으로 대기 쪽을 봐서 허가가 났나, 안 났나 이 공장이 대기공장인데 허가가 났나 안 났나 행정적인 서류만 점검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대기업체 관계는 전량이 다 허가대상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대기 방지시설이 고장이 났느냐 내지 안 났느냐 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정도 밖에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체를 가면은 집진시설만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녀요?
  그러면 다른 거는 볼 수가 없고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 기업체에 소각로를 설치해 놓으면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매연이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거는 기계가 하는 거니까 못 본다고 그래도 위원들이 가고 행정부에서 보조원들이 가고 해서 해주어도 실질적으로는 집진시설 허가 난 업체에 집진시설만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 예요?
○환경보호과장 지용옥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에 대한 현황을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위원장 이덕우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보고도 들으셨고 지역 내 업체에 대한 위반조치 사항 및 환경관련 민원처리 현황 등을 파악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방문할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위활동 기간이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실제 활동기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약 25개소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읍면별로 공해배출업체 및 시설의 분포도에 따라 25개소를 읍면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참고로 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겠으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역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 업체 및 시설 선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 3개소, 금왕 3개소, 소이 1개소, 원남 2개소, 맹동 3개소, 대소 5개소, 삼성 7개소, 생극 3개소, 감곡 5개소로서 합계 3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현지 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안내 및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지 확인 일정별 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 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2일 오전 10시까지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병성
  경영감사실장이용복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양병준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