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농업관련보조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24일(목) 14시 30분
口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농업관련보조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농업관련보조사업현황보고의건
3. 현지확인세부계획협의
口 부의된 안건
1. 농업관련보조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농업관련보조사업현황보고의건(농정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3. 현지확인세부계획협의
(14시30분 개의)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으로 8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신 특별위원님 8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농업관련보조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사회자가 위원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식 위원께서 최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 위원님께서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관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최한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WTO 출범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종 농업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 실태와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또한 수해가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 계획을 조금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업인의 여망에 부응하고 보다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위원님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선 위원께서 박희남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박희남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부와 함께 이번 특위활동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농업관련보조사업현황보고의건(농정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농업관련 분야의 현황보고에 이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농업 관련 보조사업 현황 별첨)
이상 농정과에서 15개의 사업으로 363건에 대해서 99억1천만원에 대한 사업의 전체적인 일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간담회 때 농촌지도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농약이 단위농협을 거쳐서 나가니까 단위농협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지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행정계통인 지도소 상담소장도 있는데 상담소장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면 군비가 지원되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단위농협을 거쳐서 나가니까 단위농협에 있는 자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군비가 14%씩 지원되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지 우리군 예산을 14%씩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는 단위 농협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군비지원이 그만큼 여러 분들에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상부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일반인들이 서류를 갖추는 데는 우리 행정력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보조를 해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올해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하면 그 뒤에 차순으로 해서 이것은 역시 농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현황에 상당히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할 때는 왜 포기하느냐 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축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포기한 농가를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농가를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섯도 삼성에 두 농가가 있다고 했지만 그분들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본인들이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기하고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시설채소해서 고추하면 당해년도나 이듬해 기간까지는 그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농림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 작목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시설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에서 시책이 변경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안 되는 데가 있다 이래서 타 작목을 심었을 경우에 보조받은 돈 반납하라거나 이런 경우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빚을 져가면서 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양념채소 목적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양념채소 안 하고 다른 채소를 했으니까 보조금을 내놔라 이런 경우에는 큰 일 난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안 갖고 중앙에서 심사가 내려와서 고추시설에다 다른 것을 넣어 문제가 된 것은 없고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면 농민들 편에 서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앙에서 행정조치가 있다면 저희는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기회에 이런 농업관련 통합실시요령책이 변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항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에 확실히 이장한테 만이라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농업관련 보조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만 이라도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황 별첨)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농업관련 현황 별첨)
이상보고를 마치고 소장님께서는 농산부 통합실시 요령 개정안 검토에 음성군 대표로 참석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관련 보조사업 현황을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3. 현지확인세부계획협의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 확인할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활동 세부계획 2P보조사업 현황 내역서대로 총 대상 392개소 중 약 11%에 해당하는 45개소 정도를 확인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으로서 45개소를 활동기간에 맞춰서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출신지역에 확인대상 계획에 개소수를 선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 별로 지역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사업장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 3개소, 금왕 3개소, 소이 3개소, 원남 3개소, 맹동 2개소, 대소 4개소, 삼성 6개소, 생극 6개소, 감곡 4개소로서 총 3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출신 읍면에 소속된 현지확인조로 편성된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지확인 안내 및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활동 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최관식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희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농정과장장근식
건설과장임인기
농촌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