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2월 15일(월) 13시 12분
□ 의사일정(제I차 본회의)
1. 제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3.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청소년자원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 읍면순회의정보고회개최의건
1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 보고
2. 제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5.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3. 읍면순회의정보고회개최의건
14. 휴회의건
(13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2월 2일 김홍배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3년 2월 15일 13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993년 2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2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월 11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29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음성군공동묘지공원회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관리조례안,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9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제21회 임시회에서 정상헌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제21회 임시회 회기중 읍면을 순회하며 개원 이후 2년간의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갖기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21회 음성군의회 회기는 지난 2월 2일 의원간담회의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정상헌 부군수께서는 1993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고 희망찬 신한국 건설의 뜻 깊은 계유년을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복된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이 앞서가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 드리며,1993년도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지역여건과 발전 방향, 1992년도 군정 중요성과 그리고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말일 기준으로 211, 633가구에 79,74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비하여 약 1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감소현상에서 활발한 공업화에 힘입어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도 주민편익과 신규수요증가에 따라 271개 리, 911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지역여건과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 군은 야산과 구릉지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과 1시간대에 위치한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으며 개발의 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중부권 핵심 공업 군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농공병진의 전원 중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고 수도권을 겨냥한 산업, 유통지원 기타 역할을 수행하며 전업 영농으로 고소득 복지 농촌화된 희망찬 새 음성으로 정하고 살기 좋은 음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 추진계획을 세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군정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엇보다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와 국가의 대사인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 해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름으로써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였고 군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되는 등 자치 행정기반이 확실하게 뿌리 내린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을 앞당긴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지방도 군도 등 14개 노선 29.8km를 확포장하고 마을진입로와 안길 77km를 확포장 하는 등 467건의 주민숙원사업에 64억원을 투자하여 깨끗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새벽시장개설, 자동차 차적 옮기기, 내 고장 담배사기 등 13개 분야를 선정 중점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중점 과제로 지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내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93억의 높은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 제1의 공업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군은 1992년도에도 지역공업 기반이 크게 확충되어 95개의 기업체가 새로 입주하는 등 총 483개 업체가 가동 또는 건축중에 있으며 13만 평 규모의 대풍공업단지조성 사업이 13만 평 규모의 대풍공업단지조성 사업이 올해에는 토목공사가 본격 추진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터전이 되도록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업 진흥지역 9,314ha도 지정 고시되어 금년부터 농어촌발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2년도에도 경지정리 213ha를 비롯한 농업용수 보강, 관정 개발 등 영농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였으며, 농업기계화 촉진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단 설치, 위탁영농회사 설립, 오지마을 수리공구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607동의 입식부엌, 주택, 변소개량을 완공하였고, 농촌가로등도 609등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음성군민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민원봉사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거둔 1992년은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을 향한 그 어느 해 보다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이 도내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8만 군민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정기회의에서 심의하여 주신대로 새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는 총 67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445억원, 특별회계 229억원으로 작년보다 57%증가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투자비가 57%인 255억원으로 우리 지역개발 사업에 골고루 쓰이게 되며 특별회계는 군도, 농촌도로, 하수도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쓰이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 우리 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역점 시책을 말씀드리면 희망찬 새 음성건설 기반조성, 군민화합, 신뢰봉사 행정구현, 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보전,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촌소득향상 기반조성, 활기찬 지역개발추진,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등 8개 분야로 정하고 우리 음성군이 힘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희망찬 새 음성건설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발전방향 및 비전을 담은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새 음성을 건설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 및 고장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군민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군민 대상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니 농촌에서 소득사업을 하려고 해도 시설비 때문에 못한다는 건의를 받고 금년에 6억 72백만원을 농가소득 지원 기금으로 화보하고 시설 채소 희망농가에 장기 저리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군 청사를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현대식 청사로 신축하고 지도소도 용산리에 새롭게 신축하는 등 희망찬 새 음성건설의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신뢰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생활현장, 낙후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 행정을 실천하고 민원 온라인제, 자동차등록 업무 이관 등 실질적인 주민편익 증진이 되도록 실천에 중점을 두고 시책 발전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한국 창조의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일하는, 공직사회, 깨끗한 공직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역랑 제고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주 재원의 확충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순수 자립도가 아직 28% 수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단조성, 택지 개발 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발전적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 행정 추진을 위해서 집단 민원은 그 원인을 미리미리 해소하여 발생 전에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해 나가며 재해 위험 지구는 사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차선 도색, 경보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활비 지원과 저소득층 가옥 수리를 지원해 주는 한편 자립자활 능력배양을 위해 직업훈련, 학비지원, 저소득 세대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세민 의료시혜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저소득 주민 918명과 노인 700명에 대한 무료 건강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개소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도 관심을 갖고 시설 보강도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회 복지의 내실화를 위해 우선 노인복지 시설인 경로당을 올해 10개소를 새로이 신축하고 시설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활동비로서 교통비, 노령 수당을 지급하며 노인 체육대회와 불우노인 위문, 의치 사업을 실시하고 70세 이상 불우 노인에게 칠순 잔치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여성회관 신축 사업도 금년도에 4억 5천만원을 들여 마무리 짓고 자원봉사센터, 여성교양강좌, 가족합창대회 등 실질적 사회 활동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의 집을 9억 3천만원을 들여 신축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휴식 공간 등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기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사업과 가족보건사업도 확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공해 문제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2개소 시법 설치하고 가축 분뇨 간이저장 설치 사업 등 환경 기초 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출 시설과 정화시설 관리도 강화해 오염 물질이 무단히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마다 청소차를 확보하고 시설을 대폭 확충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12억원을 들여 3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11개소에 소각장 및 분리 수집소를 시범 설치 운영하여 성과가 좋아 전 부락에 확산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수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1992년 군정 성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중점 과제를 선정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및 내 고향 사랑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해서 농산물 새벽시장을 음성, 금왕에 운영하고 문화제, 제2녹색 시대 등 전시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농산물 가공 공장 유치, 직판장 설치와 도농간 결연을 통한 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공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풍공업단지 조성공사를 금년도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금왕공업단지 조성사업도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육공업단지, 음성니트공단 등 민간공단 2개소가 확정되어 금년부터 조성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산발적인 공장입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화, 단지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대단위 공업입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입주한 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운영, 취업알선센터 운영 등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지역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기업체 협의회 조직운영, 기업체와 마을간 자매결연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향상기반 조성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5개 지구 285ha의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소류지 보수 6개소, 관정시설 96개소, 지표수 보강사업 등 농업용수시설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영농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고소득 작목 위주의 전문기술 습득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갈 영농 인력인 농어민 후계자, 4-H, 영농지도자 등 영농후계 인력을 위한 지원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 25개단을 새로이 육성하고 47농가의 기계화 전업농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탁영농회사도 3개소를 증설하고 오지마을 수리 공구지원 등 농기계수리 봉사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화훼종합단지, 저온저장고, 하우스자동화 사업 등 현대화된 시설운영 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첨단 영농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고추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고추세척, 건조기 보급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좋은 상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어떻게 좋은 가격을 받느냐 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산지농산물 직판장과 집하장을 지속 확충해 나가며 도시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 포장재 개발과 규격 출하 사업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농·특산물유통센터 건립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득 작목 개발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우리 고장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일의 고품질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가며 시설채소단지, 지역 특미쌀 개발 등 지역 특화 소득 작목 개발 육성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 특산품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 도난 경보기 1,000개소를 지원설치할 계획이며 지도소 내에 가축 질병 진단소를 설치하여 가축 질병에 대한 검진,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면적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도 6km를 개설하고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과 더불어 조림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도 6개로선 26km에 대하여 108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음성군민의 숙원이던 음성 JC에서 생극 오생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금년도에 일부 구간이나마 착공되게 되었음은 대단히 반가운 일로써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도 건의문을 채택하시는 등 적극 노력하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군도는 6개로선 13.9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농촌도로 3개소도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은 도로 포장율이 83%로 제고될 것이며 지방도는 1994년까지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서 꽃길 조성, 철도변 환경 정비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아직 포장되지 않은 군도의 유지보수 사업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 소재지가 지역 발전의 구심체가 되도록 도시계획 및 취락 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 정비사업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정주 생활권이 되도록 마을공동 이용시설과 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전개할 방침입니다.
우선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불량변소 개량 980동, 농촌 가로등 설치 604동, 입식부엌 개량 540동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 생활기반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2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진입로 등을 포장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여 어느 지역이나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생극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실시하고 금년부터 대소면 지역에도 정주권 개발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 진흥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우리 조상의 얼이 깃든 향토 문화 유적보존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전통 민속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금왕 지역에 공공도서관도 6억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체육교실 운영 등 건전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행사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탁구, 배드민턴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목에 군수 기차지 체육대회 개최도 구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안 사업으로는 지방도 518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군 청사 신축, 대규모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현안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도 4차선 확포장 문제는 많은 재원이 마무리 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의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는 25일에는 신한국 창조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뜻 깊은 한해이면서 21세기를 열어나가는 향후 몇 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사적 소명인 신한국 창조에 총화 참여하여야 할 때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일동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지역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8만 군민과 함께 슬기를 모아 그동안 다져온 우리 고장의 성장기반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우리 음성군이 힘차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계유년 올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성군 보건소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편의상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현행 기좌를 사무관으로 개정하고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의무 보건5급에서 지방의무 4급 또는 보건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난 1992년 12윌 2일 그리고 12월 26일 각각 대통령령 제13767호와 13786호로서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이 공포가 되었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음성군의 조례 두 가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이나 사전 입법 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영개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새마을과장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 소관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지방위원회중조례안 및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이유는 농산물수입개방 후 능동적 대처를 위한 농촌의 새마을 소득작목개발을 위하여 시설채소 현대화 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농가에 융자코자 하나 현행 조례상의 융자 한도액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한도액을 현실화해서 상향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골자로서는 현행조례상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1천5백만원 가구당 3백만원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절차로서는 사전 입법예고는 1992년 12월 22일부터 1993년 1월 1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하여 읍면 고시 및 음성군 공고에 사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1993년 2차 음성군 조정위원회는 1월 12일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개정 관련 법규는 음성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있습니다.
3P부터 4P는 이 개정안에 대한 조문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4477호 1991년 12월 31일로 제정 공포되어 1993년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13조 규정에 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 위원회의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청소년의 육성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명칭은 음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도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은 청소년육성법 제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1항,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실무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절차 입법 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1993년 5차 음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법률 제4477호 및 대통령령 13811호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도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운영관리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 SP, 4P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4477호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청소년 육성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골자로서는 명칭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하고 절차는 음성군 조정위원회에 2월 2일 날 상정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 및 동법 제7조 법률 제4477조 및 대통령시행령 제13811호 1992년 12월 31일자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도 청소년육성지원위원회운영관리조례중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7P부터 8P까지는 유인물을 가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본 조례 중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개정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종전 환경보전법이 1992년 5월 31일 수질환경 보전법으로 개정되어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농공지구공동오폐수장처리장운영을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운영함에 따라 현행 운영비를 군수가 부과 위탁 집행하던 것을 입주업체 자체로 부과 징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문 게시판 게첩 및 음성군보를 통하여 사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은 수질환경 보전법 제26조~27조 제30조가 되겠으며 음성평곡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92년 12월 1일 동내용을 음성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각 관계 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 개정 내용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홍배 의원님.
그렇다면 금왕농공지구의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는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또한 아울러 이것을 돈 내는 문제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감독 기관에서 관리를 해오는 이런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협의회에다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했을 경우 현재도 그것이 잘 납부가 되지를 않고 여러 가지 물론 기업체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미납사례가 속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지나 관리나 운영이 어려운데 과연 자율적으로 그것을 위임했을 경우 골 아픈 문제는 관에서 손을 떼겠다, 하는 이런 의도로 받아들였을 때 과연 자립운영이 잘못되었을 때 피해는 어디로 가겠느냐 우리 전체적인 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면 차제에 농공단지 이런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뿐만이 아닌 농공단지운영조례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거기에 관리소장 위촉에 관한 임명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떠한 거기에 자율성이 자율로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좀 골이 아프고 이런 문제만 조례로 개정을 해서 이름은 좋습니다. 자율이라도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위임이 좋은 것인지 제 발로 홀로 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자율화를 이유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업무에 쓰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칫해서 우려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 사고는 군에서 관리했을 때와 자율 운영했을 때 사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할 때도 비용 부담에 대해서만 군에서 했지 다른 환경사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장 인선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업무를 통한 질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도 잘 안 되었는데 자율적으로 했을 때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몰수를 하고 무슨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특히 재정기반이 국내 농공단지조성에서 가장 취약한 단지가 바로 평곡농공단지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업체가 벌써 3, 4개 업체에 이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서는 평곡산업 같은 데에서는 노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조업 중단이 된 것이지만 기타 나머지 업체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지금 조업중단이 되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지금 또 경기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더 속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업체가 단정 짓기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왜 평곡농공단지만 하느냐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합리성이 결여 되지 않느냐 한다면 음성군 내에 있는 물론, 평곡농공단지 관련 조례가 있을 테고 금왕농공단지 관련조례가 있음에도 그러나 그것을 통합해서 음성군 농공단지 관련 그런 조례를 통폐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하더라도 어떠한 조례 개정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떠한 합리성이나 당위성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행정사고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누가 관리를 하든 환경이 잘못되어서 배출 시설 가동을 잘못한다든가 배출을 무단방류 한다든가 했을 때에 오는 법적인 책임은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그것은 뒤따르는 거예요.
위탁기관에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환경관리 기사를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환경 관리공단에다 그 운영에 대한 걸 위탁하는 건데 지금 그걸 위탁을 하는 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부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가동된다고 그러면 지금 입주업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가동되는 회사는 비용부담 못하는 사례가 없을 거라고…….
이 조례 개정에 관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환경보호과장과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의 심각성을 인식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 조례는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하다면 다음달 임시회에서라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고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전부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구 검토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을 해서 완벽한 조례로서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설명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본 김홍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양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가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공동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화 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조례개정,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 의원인 군정 자문위원장이 있었으나 91년 4월 15일 음성군의회가 구성되고 군정자문의원 제도가 폐기되어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조례상에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협의회 의원 중 재향군인회장, 군정자문위원장, 자유총연맹지부장으로 되어있는 의원을 새마을 지회장, 문화원장, 음성군의회 부의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음성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 협의회 조례 제3조 4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재무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입니다.
승인 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78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지난 2월 2일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군 의회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성읍 신천리 176번지 논에 184평 소유자는 읍내리 정용필씨 소유가 되고 또 172번지 논으로서 132평은 읍내리 박해식 소유가 됩니다.
또 259-3번지 논에 167평은 소유자가 읍내리로서 이강길 소유가 되고 또 읍내리 817-12 지목이 건물로서 이것은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향토 민속자료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취득 이유로는 토지로 작년도 승인된 음성경찰서 신축예정 부지중 회계연도 변경으로 재승인 2필지 316평과 경찰서 신축에 필수 편입지 추가매입분 합 필지에 167평입니다.
건물은 우리 관내의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 민속자료를 수집을 해서 전시하기 위한 음성군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취득 방법은 이 토지는 감정 평가 기관 2개 기관에 감정평가 평균 가격에 의해서 취득이 되겠고 건물은 설성공원 내에 음성군 여성회관 신축부지 옆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이 끝나면 교환은 교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환으로 취득할 것이 우리 군 청사 옆에 현 경찰서 부지입니다.
읍내리 203-1번지 지목이 대로서 30평방미터 203-2번지에 366, 203-3이 3263, 203-4 109, 또 203-5가 453, 203-6이 337, 203-7이 26평방미터 해서 토탈 4,584평방미터에 평수로 보면 1,387평하고 교환으로 우리가 처분할 것은 음성 신천리 171번지에 논으로서 608평방미터 또 172에 논으로서 436평방미터 또 246-2번지에 145 또 247-1, 191, 248-1이 760, 249-l이 1203, 251-3이 972, 252-l이 978, 253-3이 903, 또 254-4가 324, 259-3번지에 555, 또 89-1번지에 대가 1,235평방미터해서 토탈 9,056평방미터로서 평수는 2,739평 이렇게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P에 교환사유는 우리 음성경찰서 신축예정 부지로 8필지 1,877평은 작년도에 기 확보가 되었고, 교환을 위해서 9개소 음성군으로 매입예정이던 국유재선 4필지에 대한 1천 4백 29평은 직접 재무부 소유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규정에 의해서 한쪽 가격 3/4 이상의 성립조건을 위하여 음성경찰서 추가매입 요구 부지 3필지하고 금왕지서 부지 1필지를 포함한 총 12필지를 음성 경찰서와 교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 평가액을 근거로 해서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 예정부지 중에 도시계획선 상에 소방도로 및 잔여지는 분할 측량결과에 의해서 교환 면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변경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박덕영 의원님
그런데 지금 여기 교환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4천5백84평방제곱미터 또 교환으로 인해서 처분하는 9천56평방미터의 가격이 4분의 3 미만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용필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 48평 받을 것이 1백 32평 일반입지 1백 67평해서 저희가 기 사들인 것이 4십만원에 사들였고 나머지도 추정가를 앞장에 나와 있는 것이 금액이 정용필이 것은 9천 2백만원, 박해식이 것은 8천 8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취득 가격이 추정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평당 한 5십만원 보고 나온 건데 실제는 감정을 해서 전년도에 산 것이기 때문에 4십만원 선에 저희가 매입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금왕지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3억 정도를 봅니다.
전체 금액을 그렇게 볼 때 경찰서 부지는 저희가 1천3백87평 약 금액을 13억 미만으로 봅니다. 추정가입니다마는 감정에 의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13억 미만으로 지금 봅니다.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그것도 한 13억1천여만원 비등비등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에 할 것인데 나라 감정하고 충주 감정원 이렇게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설명과 충분한 검토로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7건의 조례개정안과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일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사전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사항 없이 의사 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13. 읍면순회의정보고회개최의건
지난 2월 2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신대로 제21회 임시회 회기 중 2월 15일에는 원남면을 2월 16일에는 금왕읍, 맹동면을, 2월 17일에는 음성읍, 소이면을, 2월 18일에는 대소면, 삼성면을, 2월 19일에는 생극면, 감곡면을 순회하여 군민을 모시고 그간의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읍면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읍면순회의정보고회개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읍면순회의정보고회 개최의건은 위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방금 의결하신 대로 읍면순회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희망찬 새 음성 건설의 1993년 모든 계획이 활기차게 잘 진행됨으로써 8만 군민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1회 임시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정상헌
기획실장이재덕
공보실장구자록
내무과장경태현
새마을과장이재옥
재무과장경철현
사회과장이상업
환경보호과장김전호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윤승병
산림과장김영만
건설과장오태진
보건소장김용준
기술보급과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고호종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