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7일(목)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터전을 영원히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고자 주인의식과 많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의 당초예산 1,696억9천9백만원에서 1.4%인 24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1,721억2천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1,026억3천8백만원에서 2.5%인 25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1,052억3천5백만원이며, 지방세 징수감소분, 세외수입 추가분,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분, 지방양여금의 감소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과 지방채발행 수입 감소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감소분으로서 주민세등 보통세가 15억3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4억9천7백만원, 과년도수입 감소분이 6천1백만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감소분은 20억9천4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추가분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분 7백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20억5천8백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5백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이 8억4백만원, 기타 잡수입 등이 33억1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수입은 67억2천1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법정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으로 9억4천만원,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내시분 2억5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총수입 감소분은 6억9천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감소분 3억5천7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감소분 4억2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7천5백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1억5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 감소분 7천3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총수입 감소분은 4억2천5백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분 1억7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6억8천6백만원으로 보조금 총 수입은 5억7천9백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으로는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감소분으로 14억9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므로서 일반회계 총수입은 25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IMF체제의 조기극복과 지방예산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모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가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 결함에 적극 대처하고,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봉급의 10% 감축예산 7억2백만원을 절감하여 실업자 대책비로 재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한 읍·면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 군비의 부담도 전액 확보함으로서 보조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총7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여 실업자 대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32억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6년 4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시공상 문제점으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사업비로서 9억6백만원의 추가공사비를 확보하였고, 음성분뇨처리장 시설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4억8천9백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에 3억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총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7년도 쌀 생산 우수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인 농약비료살포기 지원에 2억원, 연초에 발생된 폭설재해복구사업비로 1억2천만원,1998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국고보조내시의 변경으로 인하여 3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관내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6천8백만원, 경지정리사업, 관정개발, 정주권개발사업등 국도비보조사업인 농업기한조성사업에는 사업비 보조내시의 감소에 따라 3억9천3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총 20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 소도읍개발사업비로 15억7천6백만원, 병암리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원, 설성교 가설공사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3억5천만원,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1억2천만원, 특별교부세등의 사업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등 8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670억6천1백만원에서 1억7천3백만원으로 0.3%가 감소된 668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38억6천7백만원에서 30억5천1백만원으로 5.7%가 감소된 508억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예금이자등 수익적수입 4억1천8백만원, 금왕·맹동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감소분 140억원, 금왕·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수입 14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수입감소분 34억6천9백만원등 총30억5천1백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및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2천8백만원, 금석택지개발사업, 전원주택 조성사업비 감소분으로 79억 9천만원, 금왕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로 13억7천5백만원, 기타 예비비로 35억9천4백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9억2천1백만원에서 6억5천2백만원으로 22.3%가 증액된 35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이 3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4억7천1백만원등 총 6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1억2천9백만원을 절감 편성하고,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 5억7천4백만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 3억5천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삭감분 2억원 및 기타 상수도 사업비로 8천7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등 기타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2억7천3백만원에서 22억2천6백만원으로 21.7%가 증액된 124억9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것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사업비 및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경영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실과소별로 심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한파 이후에 세수전망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정민원 일동은 이런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고 금년도 편성된 세수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재무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 IMF 구제금융을 받고난 이후에 예산편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사실 주민세, 도축세, 사업세 등 많은 감소를 보였는데 20억9천397만7천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지만 세외수입의 세무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최병성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과연 지금까지 음성군에 지방세가 징수된 거는 아마 기업체가 효자 노릇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계속 부도나 도산이 된다면 정말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대식 한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이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가지로다가 세계정세를 보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2회 추경다룰 때까지 지방세 수입문제를 확보를 하신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을거 같아서 재무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관내 사업승인 난 것이 한 890개 정도되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3백개업체도 안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면 더욱더 기업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참 어려운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지만 지방세 수입을 주무과장으로서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세수목표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시 경상적 경비절감내역은 총액만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및 사업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p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승병 기획감사실장입니다. 659입니다. (1998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경영예산실장 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입니다. 75p입니다. (1998년도제1회 세 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경영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83p에 구경찰서 부지는 먼저번 예산에 확보 했던 것 아닙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구 경찰서 부지 설파 뒤에 건물은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이사를 했으니까 헐어 달라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비까지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계로 빈집을 그냥 둘 수없어서 헐어 달라 해서 정지작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92p에 실업자 대책비가 조금 전에 보고 하실 때는 공무원 봉급 10% 삭감해서 7억2백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1억1천여만원정도 올라왔는데…….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차액은 215p 공공자원봉사 사업추진 실업대책비 국비가 6천5백만원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을 시켜줬습니다. 부담한 나머지는 예비비로 묶어뒀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9p에 읍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말씀하세요. ○위원 강대식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실과에 사전설명을 듣고 난후에 총괄해서 의문나는 것만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우식 잠깐만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성읍 보건지소가 음성읍에 있습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예. ○위원 김우식 어디입니까?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음성읍 본관 후관에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음성읍에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소가 또 있어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보건요원들이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보건소가 있는데 불과 몇미터 되지도 않는데 새로 지을 필요가 있나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저희도 그것을 보건소가 있는데 굳이 짓느냐 해서 주민들에 진료나 이런 것을 읍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주사나 이런 것을 읍·면별로 이용하는데 보건소에서 음성읍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건물이 헐리면 그것을 옆에다 조립식으로 지어서 사용을 하겠다 해서 읍사무소에다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경영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재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3p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96p에 신규이장, 반장계도지 구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장님들이 신문을 몇 부씩 보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이장님들은 지방지 한부하고 서울신문해서 2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지방지가 3개가 있는데 장님들이 289분인데 전번 예산 세울때 3으로 나누어서 한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먼저번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세웠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작년도에 10월달에 성남시에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계도지는 반장이나 이장이외에 지도자라든가 노인회 이런 데에 주는 것은 선심행정에 소지가 있다 해서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이장하고 반장분만 세워서 계도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방지가 이장님들한테 한부씩만 들어가고 있나 2부씩 들어가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한부씩 보내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도 이장님들이 고생 하신다고 해서 지방지를 한부씩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어디에서 주든간에 가서 뜯어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북일보 광고 이것은 신문사가 새로 생기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기존에 있는 신문사들이 전부 광고라든지 계도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신문사가 생기면 상당히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전에도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도지로서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고 광고비가 일단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PR판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저희들이 매월 군에서 중점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번 달에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하는 것을 요약해서 기사식으로 써서 게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권영득 충북일보 광고 PR판 이라는 것은 우리 음성군에 군정이나 이것을 PR하는 거예요? 충북일보 자체를 PR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저희들 군정에 대한 것을 PR하는 거지요. 군정을 PR할 내용을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내달라고 해서 매월 한번씩 제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광고라든가 PR판을 작성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세요. ○위원 강대식 공보실장님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에 보면 문화재 보수사업 서정우 가옥이 2천225만원 반환하셨고 도비사업비를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3천398만1천원 정도 반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서정우 가옥은 저희들이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수를 할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서정우 가옥이 터 임자하고 건물 임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터 임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건물임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데 두 분들이 상당히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들이 있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터 임자는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주장이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집에서 1년 운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집에 손을 대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한 시설이 저희들이 사랑채 앞에 초가로 지어주겠다 그런데 초가 가지고는 거기서 관리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몇 번 출장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봤습니다. ○위원 강대식 서정우 가옥에 지방비에서도 세운 것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지방비도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06p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위생환경 시설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이것은 현재 감곡에 있는 정도사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우리 관내에 사찰이 공보실에 등록된 게 몇 개예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사찰은 저희들이 별도로 등록을 받지를 않습니다. 사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제반절차만 거쳐서 종단이라든가 이런데 등록을 하게 되어있지 ……. ○위원 강대식 그럼 종단에 등록 된 사찰이 보편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군에서 볼 때 전통사찰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사찰 같은데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40개 정도 되는데 시범적으로 어떤 편파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안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사찰에 대해서 환경위생 시설을 다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도비보조가 한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 ○위원 강대식 글쎄 전통사찰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전통사찰은 아니잖아요. 자꾸 얘기할 것도 없고 …….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3p에 청소년수련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예. 33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5p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21p퇴직공무원 메달제 작은 인원증가로 1인당 30만원 입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당초에 5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금값이 올라서 오른 분하고 인원이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한살씩 줄어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 할 수 없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에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122p 방위협의회 군비 보조하는 것 이것은 읍면에 해주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당초에 1천2백만원 계상해서 읍·면에 1백만원씩 해서 9백만원을 하고 군에 3백만원 했는데 초산부대 위문할 때 예산에서 1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1백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무과장 정인칠 이것은 금액은 3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군부대, 경찰서하고 위로 차 주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123p에 보면 실업자 가족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금 업자들 구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내무과장 정인칠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2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아르바이트를 썼었는데 없어졌어요. ○위원 김우식 알았어요.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119p를 보면 제1회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피눈물 나는 인건비까지 삭감했는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를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3천만원 증액 된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교육여비가 8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4월말까지는 155명이 교육에 임해서 집행된 것이 3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235명에 2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수시로 교육계획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4백 명 추정해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월별로 교육계획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권영득 교육계획 내려온 것을 보내주세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7p 하단부에 국민운동 사업비라고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1천4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체는 어디예요? ○내무과장 정인칠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있고 바르게살기 국민운동 화합 사업비가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고 그런 분야에 210만원씩 배정되어 있고, 국민화합 운동에 65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원단체는 새마을 음성지회, 바르게살기 음성지회, 해병대연합 음성지부 그리고 여성단체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앞으로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애당초에 본예산을 보니까 9천만원을 민간단체에 주기로 우리가 예산 세운 게 있어요. 국비가 들어 왔으니까 여기에 부과해서 내무과에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주면……. ○내무과장 정인칠 새마을지도자 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로 당초예산에 편성된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히 국비로 국민운동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내무과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지회 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두 군데지요? ○내무과장 정인칠 예, 저희 내무과에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 김우식 임의보조단체는 보조금을 내무과에서 하십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임의 보조할 수 있는 단체는 내무과에서 하는 게 평통하고 자유총연맹 두 군데는 임의보조로 당초 예산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는 각 분야별로 보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거를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임의보조 단체에 1억2천만원인가 얼마가 지금 서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단체들이 사실 보조를 안받아야 될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남녀 지도자들이 몇 십년 걸쳐서 지역에 헌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액보조 해주는 거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 같은데 그거 말고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정인칠 정액으로 나가는 거는 다른 거는 보조를 못해주고 국비나 도비를 특별……. ○위원 김우식 아니, 지금 정액보조단체도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주는데. ○내무과장 정인칠 그 이상에 군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지금 정액보조단체도 저희들 군비를 세워서 줍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그렇지요, 그런데 정액으로 보조금액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으로 재정 형편상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위원 김우식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금액이 모자라면 임의보조금에서도 보조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음성에도 상당히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서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정인칠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군 재정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7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사항이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20억9천3백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올라 왔어요. 1회 추경에 이 세수전망이라든지 편성된 세수목표를 위해서 담배소매인 참가 급식비 2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담배에 대해서 2억 정도 삭감하는 거로 올라왔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대식 부군수님을 대행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재무과 예산을 우리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예.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증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담배소매인들은 담배 소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른 주종업종에 부과해서 담배소매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오는 손님에 의해서 판매를 하지 담배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지에 나가 있는 청주나 서울, 주문판매도 하고 있고 또한 대량 소비체를 연결시켜서 이게 한달에 어느 읍면은 8백 보루를 서울 등지로 우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소매인을 사기를 돋워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 해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방법을 전환해서 이렇게 안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다음은 147p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병천 지적과장 입니다. 149p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153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우 위원님. ○위원 이덕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성군에 경로당 분회가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읍면별로 하나씩 있는 거지요. ○위원 이덕우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같은 거 보조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보조해줍니다. ○위원 이덕우 원남면은 안 해 준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다 해줍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3p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7p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3p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185p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192p좀 봐주세요. 지금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에 당초 예산 가지고 모자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작년에는 비율로서 부담을 했었는데 충주에서 비율로 하지 말고 용량으로 하자해서 용량으로 계산하니까 한 3천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성분뇨처리장이 되기 전까지는 충주에다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93p 위생환경사업소에 쇼파 구입하는 거 말입니다.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아니지요. 소이에 있는데……. ○위원 김우식 쇼파를 어차피 이쪽에 새로 지으면 집기도 새로 사야 되는데 쓰다가 가지고 올수도 없고 1년 쓰다 내버릴 텐데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거기가 원주환경청에서도 자주오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주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좀 남루해서 한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07p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위원님 ○위원 강대식 5l3p를 봐주세요. 신설배수지 청소해서 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배수지 청소해서 2천 톤이 2회에 8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신설배수지면 새로 신설하는 배수지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위원 강대식 본 예산에 2천 톤짜리 두 번 청소하신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예. ○위원 강대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90p에 상단부에 하수관거정비사업 3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도 보면 하수관거 정비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고 여기가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거기는 상수도고 190p에 있는 것은 하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3개소는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음성, 금왕, 감곡 3개소인데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음성읍이 3백 미터, 금왕이 4백 미터, 감곡이 7백 미터 해서 3억 갖고 6백만원 도에 올려서 양여금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에 하수가 매여서 장마가 지면 오물이 올라온다고 해서 하수관 정비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에 안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저희들이 작년에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당초 예산에 올려서 재원 상 승인을 못 받고 이번에도 올렸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억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에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재원 사정상 못해서 광역상수도 3억5천만원도 수자원 공사에서 묻고 있는데 같이 묻어야 싸지 다시하려면 3배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3억5천도 간신히 했습니다.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다음번에 계속해서. ○위원 김우식 여름철에 하수구가 올라오고 하면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다른 사업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올라 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이것은 양여금으로 하고 전부 군비로 하는 게 아닌데 순순히 제트크리닝 공법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5p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관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p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202p 쌀 생산 우수실적 가산금 사업으로다가 농약, 비료 살포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농기계 반값으로 안주었습니까? ○농정과장 서관석 그거는 농기계 반값 지원이 금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이거 몇% 지원 해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서관석 이거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00% 지원사업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전업농도 아니고. ○농정과장 서관석 마을별로 행정리, 동장 큰대는 두 대, 세대씩 해서 450대를 전량 수요대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두렁에서 약 30미터를 분재는 살포가 가능하고 비료라든지 싸락약은 약 20미터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살포가 가능하다고 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공급을 하실 때에 그냥 부락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써먹지 못하는데도 있어요. 부락별로 하면, 그래서 지역 안배를 잘하셔서 해야 될거 같고 204p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서관석 신규설치 하는 것은 맹동면 인곡리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부락에다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서관석 마을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사업은 거기 고추 작목반이 조성이 되어있고 또 수박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작목반으로 공동운영 체계에서 공동 작업반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농정과장님 요새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210p좀 봐주세요. 민간경상 보조에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해서 옥수수 230헥타에 보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100% 보조입니까? ○농정과장 서관석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25%, 군비 25%, 융자 및 자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주로 사료작물 재배는 어느 곳을 택합니까? ○농정과장 서관석 주로 밭에다가 재배를 하게 되는데 초식 가축인 소라든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배합사료로 급여를 하던 체계를 갖다가 조사료를 대체해서 급여를 함으로서 어떠한 경영비의 획기적인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천봉 아까 232헥타라고 그랬는데 그 232헥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관석 예. ○위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1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관석 533p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못 받아 줄이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서관석 아직까지 결손처분이 안 되고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올해도 결산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얘기를 하기를 결산때마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결손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관석 그 내용은 제가 작년도에 한번 제안이 되었다가 다시 보완요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1p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3p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농공지구 특별회계 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1p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p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팔영 산림과장 정팔영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1p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245p 1997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관정개발 1공에 3천8백만원 선 것이 있고 246p에 그것도 1997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관정개발 1공 1천만원이 서있는데 그 관정 종류가 틀린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 3천8백만원 선 것은 대형관정 개발이고 1천만원 이것은 소형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1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위원 권영득 178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 성립 전 집행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위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최우수군으로 되어서 2억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예산 성립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5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p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1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 이장해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7p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51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주택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홍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포괄사업비 해서 죽나와 있는데 음성읍 읍내6리 보훈회관 보수가 1회 추경에 올라 왔는데 현재 음성 읍내6리 보훈회관 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천봉 왜냐하면 관내에 다니다 보면 군에서 때가 되어서 그런지 선 집행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사업은 시작되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저희들이 선 집행한 사항은 없는데 이번에 예산에 명기된 사항은 풀 사업이기 때문에 풀 사업에 대한 것은 보조결정은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선 집행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천봉 신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거기도 국회위원 사업이나 도의원 사업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선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선 집행은 없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 질의가 다 끝나면 위원장님, 과장하고 저하고 잠깐 음성읍 좀 다녀올까 하는데요……. ○부군수 김동인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풀 사업비로 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이번에 여기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나열한 것이지. 이번에 예산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 집행한 것입니다. 기존예산에서 집행한 것이지……. ○위원 강대식 여기 나열한 것이 선 집행 하셨다고 했어요? ○부군수 김동인 아니 보훈회관 관계 이것 다는 모르겠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총괄사업비 사업명기 한 것 좀 봐 주세요. 8,5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걸 명기를 한 것입니다. 내역별로……. ○부군수 김동인 그러니까 총괄을 감을 하고 내역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오류1리, 오산1리, 덕정5리, 양덕1리, 또 읍내6리까지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그 뒤에 거는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거는 별개입니다. 원남면 복지회관하고……. ○위원 김우식 마을회관은 뭡니까? 그 뒤에…….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그거는 별개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김우식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앞에는 사업명기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이 넘어가면 신규사업이라고 또 있지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건 조금 띄워 놓았는데 그게 이해하시기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좀 많이 띄우면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약간밖에 안 띄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부윤리 관계는 여기 박부의장님이 지금 안 오셔서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이 피치 못하게 꼭 좀 넣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래서 아마 자체 돈을 보태서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자체 돈을 보태서 한 것 같습니다. 이정도만 넣어 주면은 보태서 하는 것으로……. ○위원 김우식 그리고 원남복지회관 이거 도에서 사업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도에서 7천만원 사업비를 일반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는 그 사업을. ○위원 김우식 어디 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상노리 진입로 포장공사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면 원남면 복지회관 집기를 사는 건데 그러면 사업도 원남면에 7천만원 주고 또 사업명기를 해서 집기도 7천만원을 원남면에다 사줘야 되고 그렇지요?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7천만원이 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먼저 번에 회관 지을 때도 1억5천만원이 와서 처음에 1억5천만원 부담해서 지었는데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1억5천만원이 왔고 3억원 부담하였습니다. ○위원 김우식 3억원 부담했지요? 먼저 번 지역개발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3억원 부담했다고 했더니 우리가 3억원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반씩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는 3억원 부담을 분명히 했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3억원 부담되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먼저 번 김영만 과장님은 4억5천만원 중에서 도에서 반은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7천만원 내려온 것이 그렇다면 위원들이 인정을 해 줄때 9개 읍면에 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5백만원이 들어가든 3백만원이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공히 해주었다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었을 때 사업을 7천만원 어치 원남에다 배정을 해주고 또 집기를 원남복지회관에다 사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올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이제 원남면도 다 같은 군내가 되고 성격상 도비 7천만원을 전액 그 사업에 준 것은 군비도 한 50%정도 부담하는 그런 형평원리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된 거니까 또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보면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도 또 도계마을정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대입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그것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원 대체하는 것을 원남에다 사업을 하고 원남면뿐이 아니라 동일 면에 넣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한데 원남에서 건의를 해서 지사님한테 하니까 지사님이 직접 그 지역을 찍어서 여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하부기관에 있는 저희들이 보조금 7천만원이 떨어지면서 어느 지역을 하고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들어갔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우식 원남 복지회관 정산 다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저희는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나중에 뒤 책임은 개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책임을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원남 복지회관에 대한 건이 이것이 승인을 해줘서 이후로 복지회관에 대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원남복지회관은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는 것보다 저희는 예산이 서면 정당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돈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4억5천만원 다 줬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위원 김우식 완공이 다되면서 모든 정산이 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저희는 사업 주체가 원남면 민회이기 때문에 면민회에서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실상 정산이 된 상태입니다. 원남면민회 내부 일은 거기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군수 김동인 이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이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정산관계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내용적인 것을 면 협의회와 업자간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판가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11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서관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환경보호과장이승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위원장홍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