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16일(목) 10시 22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군수및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당면주요현황보고의건
4. 199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5. 1991예산보고의건
6. 1990결산승인의건
7. 음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8. 음성, 금왕도시계획재정비(안)
9. 진천만승상수도확장공사계획변경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군수및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당면주요현황보고의건
4. 199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5. 1991예산보고의건
6. 1990결산승인의건
7. 음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8. 음성, 금왕도시계획재정비(안)
9. 진천만승상수도확장공사계획변경건의(안)

(10시 22분 개의)

○의장 안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최병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박덕영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1991년 5월 16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5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2회 음성군의회임시회의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1991년 5월 13일 박제국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부군수님 및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991년 5월 13일 김정용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진천군 만승상수도확장공사 계획변경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1991년 5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수님으로부터 부군수님을 의회에 출석시켜 당면업무추진 상황보고와 91중기재정 계획을 보고하고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91년도 예산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1991년 5월 14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결산승인의건과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음성, 금왕도시계획안 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군수및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17일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군수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의원  박제국 의원입니다.
  부군수 외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군정을 파악함으로서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음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실과 사업소장을 91년 5월 17일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그러면 부군수 및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면주요현황보고의건
4. 199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28분)

○의장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면 업무추진 상황보고의건과 제4항 1991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헌  부군수 정상헌입니다.
  먼저 제2회 음성군의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올해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주요군정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당면 영농 추진사업,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새마을사업추진, 군도·지방도 확·포장 공사, 농어촌 정주권 개발, 대소·소이 공업단지조성, 음성군 장학회 설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영농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봄 기상여건을 살펴보면 5월초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낮고 강우량이 적으나 금년 초 잦은 강우로 저수율은 96%로서 높은 실정이나 저온현상으로 작물이식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내기 추진은 총 답면적 9,307ha 중 94%가 기계 이양으로 일반 벼를 97.8%까지 확대 재배 계획이며, 1모작을 5월말까지 2모작을 6월말까지 모내기를 완료토록 경지정리지역은 특별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고추재배는 금년 계획 1,550ha로 현재 정식실적이 73%로 1,130ha이며 식부면적이 다소 감소될 전망이며, 가격전망은 근당 2,500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10개 지구 359ha에 38억7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소이 비산, 생극 송곡 2개 지구를 군에서 시행하고, 농조에서 8개 지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서 도로 용배수로 정리 및 물지균 작업을 실시 중으로 종합 진도는 99%입니다.
  앞으로 5월 20일까지는 모내기를 대비한 마무리 작업을 완료하여 금년도 모내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총 220건에 18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지역 개발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새마을 가꾸기 137건 중 70건을 완료하였고 광역권 사업 양회지원사업, 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원남면에 추진 중인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도로포장 4.0㎞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꾸기 사업, 양회지원사업을 5월 30일까지, 광역권사업을 6월초까지 완료 계획이며, 레미콘 수급 차질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공급회사와 협의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5개 로선 8.8㎞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신천-삼용 로선 외 4개 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4월초 착공하여 편입용지, 기공승락서를 징구 또는 완료 단계에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39%입니다.
  앞으로 토공은 8월말까지 구조물 공사는 9월말까지 완료하고 11월초에 포장을 시공하여 12월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면 군도포장을 37%까지 제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시공 중인 관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연장 110㎞중 90년까지 53.4㎞ 완료하였으며 작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등에 81억원을 투자하여 26㎞시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90년도 계속사업 3개 로선으로 원남-맹동간 8.4㎞, 대소-맹동간4.3㎞, 감곡-노은간 3.5㎞와 금년 신규사업으로 생극-일죽간 2.7㎞ 확장공사 등 51억2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말까지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토공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금년도 확·포장이 완료되면 포장율이 66%까지 제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농어촌 종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내 2개면 계획에 본군에서는 생극면으로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간 142억여원을 투자, 마을 도로 외 15개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시범사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농로포장 외 3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991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18억원 중 군비 4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다음은 대소 지방공업 단지 조성입니다.
  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소공단은 대풍리 일대 116천 평 규모로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차 공사인 진입도로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차 공사인 부대시설 공사도 85% 공정으로 계획 기간 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또한 3,000M/T규모의 오폐수 처리장도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오폐수 처리장을 8월까지 완료함으로서 공단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4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3개 업체가 건축 중으로 나머지 기업도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이 공업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착공한 소이 공업단지 조성은 275천평에 중장비, 기계 등 5개 업체를 유치 242억원을 투자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공정 토공이 47%, 옹벽공이 26%이며 한라중공업에서 공장 52㎢ 착공하였고 종합 진도는 35%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을 92년까지 완료하고 기반시설 공사와 동시 공장을 건축계획으로 한라중공업은 8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6,000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공사를 입주업체에서 40억을 투자 10월 착공예정이며, 사원아파트 1차분 298세대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음성 장학회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2월 11일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음성장학회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계기로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208건에 2억 1천 4백만원으로 목표대 21%입니다.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기탁한 분이 33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부터 6월에 중점추진으로 각 분야별로 추진하며 재외인사 간담회도 5월중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기탁사항은 반회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 홍보할 계획이며, 10월경에 재단 설립 예정으로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에 당면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정상헌  다음은 1991년도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여러분님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획기적 운영을 위해서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은 극히 빈약한 실정이므로 모든 재정계획이 의존수입에 의존하여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계획된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님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재정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지방재정 개요 둘째, 중기지방 재정 운영방향 셋째, 중기지방 재정 계획 마지막으로 중기계획 기간 내 주요투자 사업 계획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목적은 중기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재정운용을 장기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예산 편성의 방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경영으로서 정책 의지의 체계적 구현과 군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군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건전 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절차 및 과정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수립 작성방안 및 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방안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면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사업별 지표설정 및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배부 등 장기투자계획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 구상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침은 향후 지방재정 운영시 지역계획은 재정계획으로, 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고 계획 수립시 지역민의를 충분히 검토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되도록 하고 국토종합 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등 국가 상위 계획과의 연계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사회 분야, 산업경제 분야, 청소환경 분야, 도로교통 분야, 상하수도 분야, 지역개발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 민방위·소방 분야, 일반 행정 분야 등 9개 분야로 세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중기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기간 중 대내외적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 질서의 개편이 예상됩니다. 즉 고유가 시대의 조기도래,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가중되는 개방 압력, 첨단기술 관련제품의 대량생산화 서비스부문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적 여건을 전망하면, 계획기간 중 경제성장은 평균 7%로 추정되며 생산구조별로 전망은 농·임·어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제조업부문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겠으며, 사회 간접 및 서비스 부문은 지속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및 외채 면에 있어서의 전망을 해 보면, 북방외교 증대와 생산력증가 등 국제 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은 년평균 9.9%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 면에서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경상수지는 92년 이후 점진적으로 흑자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여건을 종합적으로 전망해 볼 때, 전반적으로 정치 사회전반에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각계각층에 다양한 욕구와 교통·환경문제 등 제반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재정 여건에 있어서도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하고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면으로 볼 때,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관심제고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 등에 따른 재정 수요의 폭증이 예상됩니다.
  둘째,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대는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경제는 물론 사회적 안정과 국민화합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속적인 경제력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혁신을 통한 발전 잠재력 확충이 요구되고, 둘째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며, 셋째 국제화 시대에 조화를 이루고 국제 경제에 있어 우리의 지위를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넷째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2천년대 음성군 미래상은 공업화, 도시화, 소득화를 목표로 농공병진의 전원적인 농촌으로 변모할 것이며, 선진국형의 기계화 영농이 정착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으로 복지 음성이 건설될 것입니다.
  여건 전망은 정치 행정면에서 지방자치로 인한 국민의 군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경제면에서는 농민 소득증대로 도농간 격차가 해소되고 토지이용의 고도화, 공장증가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사회면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국민욕구의 고급 다양화 또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이 광역화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계획의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고 재정 운영방안은 다음 중기 계획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재정전망을 살펴볼 때, 재정 수입면에 있어 재정 자립도는 둔화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증가될 것입니다.
  재정지출은 경상적 경비는 주민욕구의 다양화로 복지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운영과제로는 자치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제의 구조적 개선과 신세원의 개발로 세원 확충 등이 필요하고 경영체제 확대를 위한 계획재정이 구현되어야 하며,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규모에 있어서 92년도의 경우 군 본청 청사 신축에 따른 재산 매각수입, 93년도의 경우 군도 확·포장사업 및 무극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국비보조금의 증가로 세입은 년평균 15.4%가 신장되나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군재정은 더욱 어려워지리라 예상됩니다.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년 14%, 세외수입은 92년 본청사의 신축 관계로 재산매각 수입이 대폭 증가되는 년도를 제외하고는 년평균 l~2%에서 신장되는 것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계획 기간 평균 13.3%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총세입면에서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년평균 58%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적 경비는 42%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적 경비는 1992~1996까지 보건사회 분야 73억원 중 9개 분야에 총 1,143억원을 투자하여 앞서가는 복지 음성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투자계획입니다.
  보건사회 부문에는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근로 능력자의 자립기반 조성과 영세민 주거지역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노인 장애자 복지 증진과 소년소녀 가장 및 모자세대 지원을 강화하고 부녀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 시설확충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건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 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경제 부문에는 농업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소득원에 개발을 다양화하고 유통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 산업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축산진흥을 위하여 초지 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잠업진흥을 위한 뽕밭을 조성하고 잠실을 건축하며 또한 경제림 조성 등 산림자원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소환경 부문에는 청소시설 장비의 확충과 분뇨시설의 확충 간이급수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농공지구 오폐수 오염 하천 생활하수처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서는 군도 확·포장 실시 및 군도의 유지 보수, 또한 농어촌 소득원 도로 정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치수사업입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음성과 금왕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고 삼성 상수도 시설을 계획 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의 제방정비 보강과 농촌 하수 처리시설을 확충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농촌 가로등 설치와 불량 주택정비 및 변소 개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광역권 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낙후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소도읍 가꾸기, 농로정비의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부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개발을 위해서 유적지 발굴 보존,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단청, 보수 등 주변 정비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군민 축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성문화제의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기존 문화원의 시설 확충으로 영화관, 문고, 회의실 등을 갖춘 예술문화회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방부문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정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소방장비를 점차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노력에 강화를 위한 음성 소방서를 신설하고 소방 도로의 개설 소방차량 구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행정 부문에는 행정장비의 현대화와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행정전산화 및 장비확충에 힘쓰겠으며, 현재의 협소한 청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본청을 신축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내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머리에서 말씀 올렸듯이 우리 군이 재정형편상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지원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행정 분야에는 보건지소 증축 등 4개 분야에 79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산업경제 부문에는 농촌 소득원 도로 64㎞개설을 목표로 35억원을 투자하는 등 14개 분야에 4백 4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부문에는 날로 더해가는 환경오염 문제와 늘어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20억원 등 6개 부문에 6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부문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은 덕산-대소간 3.4㎞ 등 총 11개 로선 47.1㎞를 계획하고 195억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며, 다음은 상하수도 치수 부문에는 하수도 시설공사 7,950m에 34억원 등 6개 부문에 걸쳐 64억원을 투자하여 군내 맑은 물 보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추진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사업과 지속적 추진되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45억원 등 10개 부문에 총22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부문에는 지방문화재인 운곡서원 보수, 동네 체육시설 설치 등 8개 부문에 2억 5천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에는 소방차 구입, 소방관서 신축 등의 투자에 역점을 둘 것이며, 소방도로 개설에 16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24억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행정 부문에는 내년도에 군 본청 청사신축을 계획하는 한편 행정장비의 확충, 차량구입 등 일반 행정 분야에 66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안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 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시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업무추진보고와 1991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1991예산보고의건
(11시 02분)

○의장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1예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덕  기획실장 이재덕입니다.
  1991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외수입현황, 세출 현황, 보조 사업, 주요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199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8억 5천 3백만원과 특별회계 56억 6천 4백만원을 합하여 총 385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다시 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 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4억 8천 3백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 7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6억 6천 7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1억 9천 7백만원, 소득금고가 2천 8백만원, 농공지구 7억 7천 8백만원 등 특별회계는 7개 분야의 총 56억 6천 4백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48억 6천 8백만원으로 주민세를 포함하여 8개 항목인데, 이중 담배 소비세가 30억 3천 8백만원으로 지방세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수입과 임시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64억 3천 8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07억 9천 2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 4천 5백만원,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94억 1천만원 등 총 세입은 328억 5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외부 의존수입이 215억 4천 7백만원,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현재 34%이지만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규모나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5%정도의 증감 신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는 편의상 7개 분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31억 2천 9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55% 지방채 12억원을 포함한 사업 외 수입이 19억 1천 1백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6억 2천 4백만원의 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총 56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328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의회비가 4억 2천 2백만원 일반 행정비가 84억 6천만원, 사회복지비가 58억 7천만원이고 산업경제비가 79억 1천 8백만원, 지역개발비가 84억 6천 7백만원입니다. 또 문화체육비가 2억 5천 2백만원, 민방위비가 4억 3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억 6천 1백만원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5억 8천 6백만원으로 20.1%, 경상사업비가 56억 2천 6백만원으로 17.2%이고, 투자비가 153억 9천 8백만원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가 15억 5천 6백만원의 4.7% 비중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액은 세입과 같게 편성되었으며, 편의상 7개 분야의 세출총액을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6억 6천백만원 중 인건비가 1천백만원으로 0.2%, 관서운영비가 15억 5천만원으로27.4%, 투자비가 32억 2천 6백만원으로 57%, 일반융자금이 3억 5천 2백만원으로 6.2%, 지방채 상환액이 2억 2천만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문에 3억 2백만원으로 5.3% 등 전체 56억 6천 4백만원이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군의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294건의 143억 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85억 6천 7백만원으로 60%, 도비가 21억 8천 6백만원으로 15%, 군비가 35억 1천 1백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798ha의 경지정리 사업에 43억 6천 5백만원 등 139건에 총 85억 6천 7백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는 9개 읍면에서 실시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8억 8천만원이 계상되는 등 총 155건에 21억 9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재원사업 및 자체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재원사업은 현재의 협소한 본청 청사를 92년도에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한 부지매입비 2억 9천만원 등 6건에 8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으로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부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하는 등 당면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자체사업 현황은 주요한 사업만 나열한 것으로 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91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복지향상과 발전하는 음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질의가 있으면 발언 신청을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음)
  이상으로 1991예산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6. 1990결산승인의건
(11시 10분)

○의장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0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을 9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보고를 들은 후, 검사의원을 선임하고 검사기간을 거친 다음 차기의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경철현  오늘 안병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1990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과 아울러 결산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3월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또 검사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음성군 결산 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의회에서 의회의원 1명과 자치단체장의 추천의원 중 2명 이내를 지방의회가 선임을 하여 2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2회 본 의회에 결산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관계 법령 및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결산의원선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사항, 지방자치법 제41조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 세출결산의 제출, 음성군 결산 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조문을 발췌하여 뒷면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도 결산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그 법정 기일인 91. 2. 28 기해서 90년도 세입세출 회계출납 폐쇄를 하였고 91년 3월 10일에는 세입금 금고 납입을 마감, 3월 30일까지 출납에 관한 사무를 완료하고 4월 30일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완료해서 결산 승인 신청을 하였고, 5월 8일에 의회에 결산검사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으로 이번 의회에서 결산검사의원이 선임이 되며, 결산검사 실시 및 의견서를 작성 차기의회에 제출을 하여 승인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승인된 결산서는 익년도 예산편성 및 의결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관련조문을 발췌하여 첨부가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전년도 결산대비, 재원별 기능 성질별 분석을 보고 드리고, 계속비 명시이월금 사고이월 사업비, 채권 및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적립기금 현황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폐이지)90년도 세입세출 총규모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344억 8천 3백 4십 8만원이며, 세출 총규모는 304억 4천 7백 3십 7만 8천원으로 잔액은 40억 3천 6백 1십만 2천원입니다.
  내역은 명시이월이 1억 5천1백 8만 5천원, 사고이월이 12억 3천 2백 7십만 8천원, 보조금 잔액이 2억 1천 6백 2십 3만 1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4억 3천 6백 7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이 307억 5천 9백 1만 1천원, 세출이 273억 7천 4백 7십 5만 3천원, 잔액이 33억 8천 4백 2십 5만 8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억 4천 8만 5천원, 사고이월이 12억 2천 5십 8만 6천원, 보조금 잔액이 2억 1천 6백 2만 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8억 7백 5십 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소득지원 의료보험, 영세민 안정기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37억 2천 4백 4십 6만 9천원, 명시이월 1천 1백만원, 사고이월 1천 2백 1십 2만 2천원, 보조금 잔액이 2십만 5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 2천 8백 5십 1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년도 결산과 대비를 하면, 일반회계 예산을 50억 5천 9백만원이 증가, 세입은 46억 8백만원이 증가, 세출은 36억 8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16억 2천 8백만원 감소, 세출은 12억 7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89년도에 31.5%에서 90년도에는 29.6%로서 1.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재원별, 기능성질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7억 3천 9십4만 7천원, 세외수입이 43억 6천 5백 6십 4만 9천원, 지방 교부세가 84억 9천 9백만원, 보조금이 131억 6천 3백 4십 1만 5천원 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공익사업 중 투자비 136억 4천 6백 3십 9만 2천원 50.0%, 사회복리비가 48억 7십 1만 9천원으로 17.5%, 경상적 경비에 68억 9천 2백 8십 3만 1천원으로 25.2%, 기타가 20억 3천 4백 8십 1만 1천원으로 7.3%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1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은 계속비는 집행사업이 없고, 명시이월비는 전국이 동시 준비하는 주민 전산화기계 구입비 등 구매사업에 1억 5천 1백 8만 5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는 동절기로 공사중지 각종 계획의 미승인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사고 이월된 사업은 대소면 의용소방대 차고 및 창고 신축공사 외 50여개 사업으로 12억 2천 5십 8만 6천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채권 현황은 일반회계 미수금 1천 1백 8십만 7천원과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 등 지원 융자금, 의료보호금 융자금등 영세민 지원금 9천 8백 3만 2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3억 4천 2백 8십 1만 4천원, 합계 4억 5천 2백 6십 5만 3천원으로 89년보다 3천 5백 8십 3만 2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32억 4천 9십 1만 9천원으로 89년보다 6억 8천 5백 4십 1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음성공설운동장 시설 차입금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2억 8천 9백 6십 9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 8억 5백 3십 9만 9천원, 주택사업에 48억 7천 3백 6십 3만 6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62억 7천 2백 1십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90년도 말 현재액은 1,685억 7천 4백 8십 8만 8천원으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이 1,592억 2천 4백 8십 3만 5천원, 잡종재산이 93억 5천 5만 3천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은 토지가 6,494필지에 51,626평방미터, 건물 117동에 16,5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7페이지)입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적립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 기금에 2천 7백 8십 3만 2천원과 재해 구호양곡 2백 4십 1만 1천원, 생활보호 적립금 1천 5백 3십 2만 1천원으로 합계가 4천 5백 5십 6만 4천원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 중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산검사 의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곧바로 검사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원으로 의원 1명과 군에서 추천한 인사 4명중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덕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추천 인사 중 정규선 농협과장 및 축협의 노병세 감사 등 두 분을 검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91년 6월 24일부터 91년 7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11시 27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인기  도시과장 유인기입니다.
  낙동강 페놀방류 사건이후에 상수도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상수도 수질 감시기능을 하는 기구로서 음성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의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군민을 포함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원들로 하여금 상수도의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과 수질의 문제점과 향상방안을 검토하고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정주부를 포함하여 군민, 언론인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함에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재적 의원 과반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회의 참석이나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우선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2백만원정도의 활동비를 계상할 예정으로 있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된 유인물로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생활용수의 원수생산이나 정수, 송수 과정에서의 수질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관리 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성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호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8. 음성, 금왕도시계획재정비(안)

○의장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 금왕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인기  도시과장 유인기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 또는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음성읍과 금왕읍의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도시의 도시계획변경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조서 및 사유서와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선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난 89년 12월 달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충청북도 지사에게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관계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서 90년도 8월 12일 충청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 상업지역 변경이나 공업지역 변경은 건설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기타 주거지역, 녹지지역시설의 결정 등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인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취소의 변경은 그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의 변경이나 공업지역의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90년 12월 11일 건설부 장관에게 결정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91년 3월 29일 건설부 중앙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 18일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의 권한이 다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용도변경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제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의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중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청북도 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7월중에 도시계획 소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받아서 지적고시 공람 공고를 거쳐 금년 12월중 지적고시 승인까지 받을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 도시계획 재정비는 90년 5월 2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90년 8월 달에 충북건설 종합건설 심의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은 건설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9월 달에 국토 이용 변경승인신청을 건설부에 내서 90년 11월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국토이용 변경 승인 내용대로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공람 공고를 거쳐서 금년 4월 4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6월중에 재제출하면 7월중에 충북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8월중에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하고 9월중에 도에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지적고시 공람 공고를 거쳐서 다시 승인 신청을 내서 금년 12월까지 지적고시 승인을 받아서 종결을 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음성읍 도시계획 변경결정 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도시계획 변경 및 사유서의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음성읍은 당초 용도지역 변경 면적 변경이 없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있는 7.5평방킬로미터 내에 용도만 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성, 금왕 도시계획 변경 도면 설명)
○의장 안병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음성, 금왕 도시계획 정비안 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3일 안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들으시고 토의하였기 때문에 양해하신 것으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음성, 금왕 도시계획 정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진천만승상수도확장공사계획변경건의(안)
(14시 15분)

○의장 안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만승 상수도 확장공사 계획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정용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용  대소면 김정용 의원입니다.
  진천군 만승 상수도 확장공사 계획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만승면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고시한 “만승상수도 확장공사계획”을 중지하고 광혜원의 생활용수와 만승공단의 공업용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해 줄 것을 건설부 장관과 충청북도 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지난 1990년 12월 진천군에서 만승면 광혜원리 주민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승상수도 확장공사 계획”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 시행되면 수원지 인근의 4㎞가 상수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수 취수원 보호구역 상류 10㎞까지 각종 공장설치가 금지됨으로서 군민에게 막심한 피해는 물론 공업화 정책을 지향하는 음성군의 금왕, 대소, 삼성지역과 진천지역까지 공장유치에 막심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동 계획의 시행으로 군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서 수도법에는 상수도 보호 구역에서의 가축의 방사, 수영, 세탁이 규제되며 건축에 규제를 받고 상수 취수원 보호 구역으로부터 상류 10㎞까지 공장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본 계획은 만승공단 공업용수와 광혜원의 생활용수를 위한 적은 이익을 얻기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라는 행정처분이 될 것입니다.
  음성군의 대소, 삼성지역과 금왕읍은 물론 진천 이월 만승지역의 주민이 피해를 볼 것이며 이 지역의 공업입지로 각광을 받는 지역임에도 공장의 설치가 금지된다면 국가의 이익은 물론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 등 3인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만승상수도 확장공사 계획 변경건의안”이 의회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많은 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정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천 만승상수도 확장공사계획변경 건의안의 건은 동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음성군의 금왕, 대소, 삼성지역의 주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려 하였으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양해하신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진천군 만승 상수도 확장공사 계획 변경 건의의 건은 원안대로 음성군 의회의 의견으로 건설부장관과 충청북도 지사님께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내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내일 군정질문 시간에 주민의 참된 여론을 군정에 반영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회의록서명
  의장  안병일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간사  최병성

○현장순시
  소이 분뇨처리장 : 분뇨처리 현황청취 및 현장 순시
  소이 공업단지 : 공업단지 현황청취 및 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