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2월 9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
6.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음성군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8.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제8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
7.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음성군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9.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개최한 제81회 정기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음성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18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농업기술센터공정육묘장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12월 24일 이송한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명예군민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1998년 12월 31일자로 제1,541호 내지 1,557호로 각각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제80회 정기회 회의록은 1999년 2월 8일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임시회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3일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월 9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3일자로 제81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1998년 12월 11일자로 음성군 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위탁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1999년 2월 6일자로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관련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1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는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성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주요골자는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기관으로 하고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인사·예산·경리·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운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 총회의 개최 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최대한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로 정한 협의회의 설립대상·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 협의회의 설립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로서 설립기관은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기관으로 하도록 하고, 단서규정으로 지방의회사무기구의 협의회와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상급기관 협의회와 통합 설립할 때는 예외로 하였고,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 비서 업무 수행자나 기밀 및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기관의 장은 가입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직책과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협의회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야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협의회에는 자유로이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를 위한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 선임 등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협의회의 의무와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였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 내용과 방법,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기관장과 협의 개선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가입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별도로 정하였고, 또한 법률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기관장은 협의회의 협의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임하도록 하였으며, 합의사항은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률에서 위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는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는 조례이며, 공고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  김천봉 의원입니다.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공무원들에 근무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중에는 주요골자가 공무원이나 인사 죽 나오다보면 자동차 운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가입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별도로 정하였다고 하는데, 별도로 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법률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있는 공무원에 지휘·감독에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인사, 예산, 경리,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협의회에 가입을 제한하였습니다.
김천봉 의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별도로 제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예.
김천봉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조정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침체된 주택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과 농공단지 내 휴·폐업중인 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사업개시일 재산을 취득한날로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3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감면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8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8제2기분농지세 중간 예납을 위한 작목별 필요경비 내역이 읍면 작업에 의한 조정 자료가 확정됨에 따라 농지세 과세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세의 중간예납은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 신고에 의하여 고지 발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필요경비율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금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과세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98제2기분농지세 대상작물 및 필요경비로 대상작물은 벼, 연초 등 13개 작물로 3페이지에 벼, 연초, 고추, 수삼, 무우, 참깨, 배, 포도 등은 1997년 경비율보다 1% 경비율을 상향하였으며, 들깨는 2% 낮추었고, 사과, 일반은 1%를 낮추었으며, 사과신품과 땅콩, 배추 등은 1997년 경비율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과 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일괄 상정된 두 건에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되어 법률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를 위한 지방세의 감면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농공단지 내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하되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경우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당해 농공당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바대로 세제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지방세법 등 상위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1998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 조정안입니다.
  제출사유는 1998 제2기분 농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작물별 필요경비 내육을 작성 완료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998 제2기분 농지세 대상작물 13종에 대하여 농지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를 근거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금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에 적용하는 자료입니다.
  검토의견은 제2기분 농지세 부과대상작물 13종에 대한 농지세 과세자료인 필요경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1997대비 고추 등 8개 종목은 상승되고, 들깨 등 일부 종목은 낮아졌으나 인상 또는 인하된 경비율이 1%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지세 부과에 따른 농민부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19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안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 건물분 재산의 진천군 부담지분에 대한 지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명은 소각동, 관리동 1층, 관리동 2층, 정비시설, 펌프실, 침출수 처리장, 변전실 및 창고, 비상발전,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490.16㎡이고, 약 452평 중에서 진천군의 지분 37.4%인 557.30㎡입니다. 약 169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시설한 시설로 부담비율만큼의 지분을 진천군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방법은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물에 대하여 진천군에서 부담한 사업비 지분 비율에 의거 소유권 지분을 등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여 시설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의 건물분 재산 중 진천군의 부담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진천군으로 양여하고자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건물 총 1,490.16㎡중 진천군이 사업비를 부담한 37.4%에 해당하는 557.3㎡에 대하여 진천군수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에서 건축된 소강동, 관리동 등 8개 시설물의 소유권을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비율만큼의 지분을 진천군으로 등기 이전하고자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검토하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음성군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물 및 부속 기자재는 군 소유로 하고 운영은 위탁경영하여 버섯재배농가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 및 운영상 유고가 발생시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추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수탁경영자가 구입·활용함에 있습니다.
  판매대금 결정은 군수, 버섯재배농가 대표, 수탁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이익금은 매월말일 정산하고 익월 1일 음성군과 계약을 맺은 수납 대행점에 세입 조치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실적가산금으로 추진한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려하고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관리대상자는 느타리버섯과 관련된 조합법인이나 재배기술이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인공배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소모성 부속자재 등은 수탁자가 구입·사용하도록 하였고, 생산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희망군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감독규정과  버섯인공배지 판매가격 결정 및 이익금의 분배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실적가산금으로 건립한 음성군 원남면 하로리 698-2번지 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면서 배지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내 버섯재배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  한 상자에 3천원씩이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김성채 의원  원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다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버섯재배농가가 40농가가 되는 버섯농가는 우선 공급하고 일반 농가에서 신청하면 받습니다.
김성채 의원  그것은 제한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예, 한번 재배하는데 5천 상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달정도면 배지상자가 되기 때문에 1년에 10번을 하는데 1월달, 2월달은 소비성이 적기 때문에 주로 3월달부터 되는데 1년이면 보통 8개정도는 됩니다. 한번 하는데 3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1년 공급됩니다.
김성채 의원  한 상자에 대해서 버섯 따는 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2개월 정도 땁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버섯인공배지생산시설위탁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1998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1998행정감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세하고 명확한 보고를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김우식 의원님…….
김우식 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제 받았기 때문에 사실 검토를 의원님들이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는 순으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께서 보고서 제출을 늦게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다 해서 다음 회기로 미뤄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관계공무원들은 다음 회기 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