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4월 21일(월) 14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6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6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14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정정희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는 특별위원님 여덟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1996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홍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이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재선  김우식 위원께서 이덕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께서 이덕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우 위원께서 1996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덕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우  이덕우 위원입니다.
  오늘 1996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6이월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현장확인 활동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1996년도 사업 중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 및 진도를 파악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공사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현지확인은 우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도 많은바 설계에 의한 정직한 시공과 사업의 활발한 촉진을 도모하는데 큰 뜻이 있으니 만큼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위원 강대식  감곡출신 김천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덕우  강대식위원님께서 김천봉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식 위원께서 김천봉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천봉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천봉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오늘 저를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강대식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1996이월사업 현지확인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된 점들은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보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우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6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위원장 이덕우  의사일정 제2항 1996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1996이월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에 이어 궁금한 사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6이월사업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존경하는 이덕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지역발전을 비롯한 군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을 위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은 지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음성군 의회가 타시·군의회 보다 항상 앞서가는 모범적인 의회로 또한 깊이를 더해가는 보다 성숙된 의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음성군이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1996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6년도에 대단위 사업 및 소규모 숙원사업·도로 확포장·정주권 개발사업·경지정리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총542건에 5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이것은 지난해 우리군 예산의 39%가 되는 규모로서 이러한 사업들의 시행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고자 저희 집행부는 의회 그리고 지역민과 힘을 합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요예산이 늦게 확보 되었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 일부 사업은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 이월사업은 총 111건에 87억5천만원으로서 그중 대소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비롯한 무극2리 소방도로 개설 등 48건의 사업은 이미 완공을 보았고 나머지 63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이월사업 현황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업추진 부서의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가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다 해도 집행부의 독자적인 노력과 힘만으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 같다고 볼 때 군과 의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속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항상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만이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이월사업 현지 확인은 그 어느 의정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특별활동에 거는 기대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월사업은 사업시행 기간이 길어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이를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이월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우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사업의 관련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강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농정과장님 이월사업 현황에 3p를 좀 봐 주세요.
  감우리 포장(들샘)공사 49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주민요구사항 수용으로 착공 지연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거는 감우리 좌측고개 넘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작년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물을 가두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돌을 갖다 놓았는데 석축공사가 겨울작업이 안되었던 곳입니다.
○위원 강대식  지금 좌측 편에 석축을 쌓아요?
○농정과장 장근식  거기다 돌을 쌓아 가지고 물을 가두는데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p에 영산리 밭기반 사업에서 공정을 78%라고 나왔는데 이 지역이 한참 하우스로 인해서 거의 묘라든가 이런 것이 다나간 상태인데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송급수관로가 6,406미터인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포장이나 이런 것 보다는 그분들이 가장 시급 한 것은 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작년 12월 28일부터 올 7월 25일까지로 완공 예정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다음 오향지구에서도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면 되도록 이면 봄 안에 완공 시기를 잡으셔서 농민들이 수원 대책에서 특히 농사짓는 분들이 하우스재배나 밀집 재배에서는 물이 관건입니다.
  다음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은 완공시기를 일찍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조기발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지역개발과장님 13p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가옥보상금은 가옥주가 수령해 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예 수령해 갔습니다.
○위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강대식  농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6p를 봐주세요. 구계1리 농로확장공사 60미터가 있는데요. 955만원인데 착공일이 작년 3월21일인데 이게 어떻게 동절기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넘어 왔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그것이 하다가 지역적으로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넘어 온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아무리 지역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도 세워 놓은 예산을 갔다가 1년씩 예산을 사장해서 두어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예산도 아니고 돈 1천만원 가지고 포장이 구계1리 60미터인데 이게 민원의 소지가 되었던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장근식  앞으로 시기적으로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기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월 2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5월 29일 준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이 1년 이상이 가요. 돈 1천만원 안되는 60미터 포장을, 마무리 지었어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그것은 마무리 단계예요.
○위원 강대식  알았어요.
○위원장 이덕우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각 실과의 과장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예산이 서면 당해년도에 다 완공이 되게 되어 있지요?
○부군수 김동인  그 해에 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중간에 변경되는 것도 있고…….
○위원 김우식  완공 예정일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1996년도에 전반기 4월달 이때에 착공하고 나서도 완공예정이 다음해에 4월달쯤 되어서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부군수 김동인  당초 예산에 서고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이 안 되는 것은 중간에 변경이 됐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 된 것이지 큰 것은 이월되는 것이 많고 당초에 섰더라도 소규모 같은 것은 변경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준공 예정일까지 다 미리하지 않나요?
○부군수 김동인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 준공한다는 것은 안하지요.
○위원 김우식 제 날짜에 완공하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지요?
○부군수 김동인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계약을 했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토지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공사중지를 내립니다. 공사 중지를 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내는 것도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지 그것이 업자 스스로 늦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이 없고…….
○위원 김우식  완공 예정일이라고 해 놓은 것은 예정일이 아니고 준공일이 아닙니까?
○부군수 김동인  지금 현재 여기에 써 놓은 것은 준공예정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4월 30일까지면 준공일자 마치는 날이지요? 예정인가요? 확정인가요?
○부군수 김동인  계약기간을 써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지체보상금을 물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군수 김동인  동절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5개월 이내에 동절기에 3개월이 빠지니까 3개월을 연장하니까요. 행정기관에서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중지했다가 금년 3월 10일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가서 3개월을 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월달이 됐던 거면 2개월을 공사하고 3개월이 됐으면 5월 20일까지 넘어가는 것이고 그냥 지체보상금 물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우식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공사 준공일을 지키지 않은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체보상금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부군수 김동인  그렇지요.
○위원 김우식  그런 것은 업자가 고의적으로 미룰 수도 있고 소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 김동인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에 준공 날짜하고 지연된 것은 지체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우  예, 유희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희종  부군수님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보상금을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받은바가 있습니까? 제 날짜에 공사 준공을 못해서 지체보상금 받은바가 있느냐고요.
○부군수 김동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몇 건인지 몰라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 유희종  왜냐하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절기 공사를 못한 것 날짜는 당연히 제외돼야지요. 그것은 제외하고도 공사기간을 못 맞춘 것은 당연히 지체보상금을 받아야지요.
○부군수 김동인  물론 받습니다.
○위원 유희종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체보상금 받은 것이 몇 건 되는지 그것을 회의 끝나고 가르쳐 주세요.
○부군수 김동인  예.
○위원장 이덕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대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정과장님·전반기 의장님이나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체보상금까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말고 8p도 유사한 일이 있어요.
  1996년 4월 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1997년 4월 21일 준공하고 그 다음 15p에 보시면 1997년 3월 27일날 이것이 된 거예요? 1996년 이지요?
○농정과장 장근식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1996년 3월 20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1997년 3월 20일이고 이것이 작년도 쌀 증산 때문에 저희 군비로 12월달에 시상금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위원 강대식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서류가 모두 1996년 4월달에 농정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 지금 농정과장님이 1997년도라면서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강대식  1년씩 의회에 거짓말하면서 보고해요.
○농정과장 장근식  작년 12월로 되면서 읍면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종결짓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 강대식  여기 지금 현재 보고한 서류는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아니지요. 날짜는 이시기가 맞는 거지요.
○위원 강대식  년도 말고 날짜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사업 착공한 것이 여기에 나온 날짜가 되겠습니다.
○위원 강대식  그러면 과장님 1996년 4월 7일날 충도리 소형관정은 1996년이 아니라 1997년 4월 7일날 착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장근식  예.
○위원 강대식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착공도 안 낸 걸 4월 7일날 공사를 착공을 금년도 4월 7일날 하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명을 어떻게 내려요. 안 맞지요.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동절기 공사하고는 엄연히 틀린데요.
○농정과장 장근식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금년도 3월 27일에서 4월 7일 준공예정일 했는데 뭐가…….
  죄송합니다.
○위원 강대식  기획계장님이 명시이월이라고 했으면 명시이월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공사로 다해서 엄연히 보고서가 올라와 있잖아요.
    (「잠시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6이월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이 자리에 농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이 199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인데 본 위원이 늦게나마 등원했지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볼 때나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보고하는 현 시점이나 모든 게 변하지 않은 것을 실과소장님 부군수님 익히 아실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든 사고이월 사업이든 앞으로 사업자체가 의회에 위상정립이 되도록 각 실과소장님 이하 부군수님 앞으로는 이런 누가 되지 않게끔 오늘이후서부터 말로만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위원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집행부가 수모를 겪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보고서를 잘못된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집고 넘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보셔가지고 날짜라든가 또 시행처라든가 잘못된 데가 있으면 다시 내일 현지 확인 나가기 전까지 다시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위원장 이덕우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활동 세부계획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내역서대로 총 대상 111개소 중 약25%에 해당하는 28개소 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기간은 세부계획서 4페이지와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서 28개소를 활동기간 내에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인대상지는 현지 당일 읍면 사무소에 집결하시어 무작위로 추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보고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1996이월사업 현황은 즉시 보완하여 4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안내 및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 활동 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승우
  보건소장권영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