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4월 17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4. 음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5.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6.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7. 2000년읍·면순회의정간담회개최계획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9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5. 음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6.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7.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8. 2000년읍·면순회의정간담회개최계획안
9.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제9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회의록은 4월 1일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으며,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음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28일자로 제1608호 내지 제1612호로 각각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김우식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17일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자로 제93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진의장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남궁 유 의원님으로부터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활동하신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김우식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0년 읍·면 순회의정간담회개최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4월 12일자로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음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3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음성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와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및 시공에 있어서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배수설비의 설치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때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이며,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용료 대상업종은 6개 업종이며, 6개 업종으로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현실적인 처리원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공공하수도 계획 하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 한 하수도법 제18조,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32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수질개선 계획관계에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을 100% 현실화 지침에 의하였으며, 금년도 2월 1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1안으로 생산원가의 100% 톤당 291원이 되겠습니다. 2안으로 75%, 3안으로 57%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100% 현실화 지침에 의거 톤당 291원인 1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3년의 UN의 국제행동연구서에는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사용가능한 물의 양이 1,470톤으로 물 부족 국가 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년간 1인당 1천톤 미만은 물 기근국가, 1천톤에서 1천 7백톤은 물부족국가, 1천 7백톤 이상은 물풍요 국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하수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법령에서 위임된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과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와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주요골자는 군수는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과 시공을 할 수 있으며,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케하고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설치자인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가 하도록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례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사용 개시 공고를 하도록 하며 공공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와 하수도사용요율표에 의거 산정한 기준에 따라 수도급수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신고된 량을 군 하수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정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하되, 하수도법 제32조에서 제정한 하수량이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의 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부담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이에 필요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수도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과 시공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부과방법의 기준 등을 정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량 증가에 여른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하수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안을 참고하여 하수도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연가중이므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음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보전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설정, 농촌용수구역내에서 합리적인 용수개발보전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용수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용수원의 활용, 농업용수 공급, 운영 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기계획을 수립 및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염방지를 위한 제반 필요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조사, 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물대장을 작성하고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수구역에 있어서는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관할구역은 농촌용수구역 군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위원회는 위원장을 군수님, 부위원장,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 기술직원과 용수 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상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 간사 및 서기 각 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운영관리위원회는 매분기 1회로 하고 군위원회는 반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목적외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제8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월 16일날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에 의한 농촌용수구역이 고시되어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공급·배분으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군수는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 농촌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관리함은 물론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하도록 하고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원의 운영방안 등이 포함 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등 제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작성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조사 기록관리하여 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에는 운영관리위원회를 두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군 관할구역에는 군 위원회를 두어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며, 군수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지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에 의한 농촌용수구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2000. 2. 18일 고시한 바 있으며, 시장·군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기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발의하신 진의장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3조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 개최하고 35일 이내로 하며, 제4조 제1회 정례회는 매년 7월 11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월·8월중에 따로 정하여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심의,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제6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원 월례간담회시 의원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에는 할 수 있고 2차에는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7월과 12월로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2000년에는 6월에 되지만 2001년에는 다시 1년치 6월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6개월이 되지만 내년서부터는 다시 1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관식 의원님 또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러시니까 다시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음 5월달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마치겠습니다.
7. 선진시·군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지난 제92회 임시회 회기내에 실시한 선진시·군 비교견학에 대하여 남궁 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2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선진시·군비교 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새 천년을 힘차게 출발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방향으로 의정을 수행하여야 되며, 우리 음성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하는 지를 구상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92회 임시회 기간 중에 경기도 북부지방과 서부지방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 각종 정보에 보다 손 쉽게 접근하고 이를 주민생활과 행정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정보 분야 그리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 처리 등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분당 문화정보센터는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전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APT 단지 옆에 건립하였고, 독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무료 문화교실 운영 등 다양한 문화활동과 평생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 책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율동공원은 특색있게 발 지압장, 사계절 꽃동산 등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하였고 민간위탁으로 번지점프장 시설을 개장·운영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느끼고 즐기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 배치가 요구됩니다.
수원시의 반딧불 화장실은 이용객 중심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여 시설 내부와 외부를 시공하였으며, 특히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선반과, 노크가 필요없는‘사용중’이라는 점등판 좌변기에 붙은 시트 등은 적은 예산으로 이용자들이 큰 감동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왕시의 재활용센터 홍보관은 재활용품 전시물과 시설물을 직접 보고·듣고·만지며 재활용의 소중함을 새 천년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폐가구로 책꽃이 만들기·헌옷으로 장바구니 만들기 등 재활용 작업실은 가족 모임 단위로 직접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활용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연간 5억여원 절감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생산된 퇴비는 원예농가와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신축 중인 구리시의 보건소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감리원을 전원 철수시켜 감리비 3,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한 결과 2,000만 원만 추가 계상되도록 하여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관행적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있었으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강화도 자원 봉사 센터’는 외지인에게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우수성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어 민간부문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21세기에도 우뚝 설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주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의정과 군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고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과 지역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군민과 의원,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시설별 견학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해 오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해당부서 담당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궁 유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견학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0년읍·면순회의정간담회개최계획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오고 계시는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 등원하여 활동해 온 의정활동성과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견수렴은 물론 우리들의 과제인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0년 읍·면 순회 의정간담회 계획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군민에게 제3대 의회 의원들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회를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의정활동 성과를 읍·면 별로 순회하여 해당 지역 의원이 주민에게 의정활동상을 소개하고, 지역주민 대표들을 초청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폭넓고 투명하게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격식을 지양하여 검소하고 자연스럽게 진행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담회 일정은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1일 2개 읍·면씩 순회하여 실시하고 초청인원은 1,600명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개최계획과 계획 인원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읍·면 순회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9만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6일간에 걸쳐 2000년 읍·면순회 의정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간담회를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성채
의원박희남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