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7월 15일(수) 14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7. 2027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7. 2027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보고

(14시30분 개회)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를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과 내실 있는 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31분)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오영훈 위원님 추천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서대석 위원님께서 오영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훈 위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영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부위원장 오영훈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더불어서 산업경제위원회도 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의견 잘 모아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결정된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2.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33분)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발전연구회의 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자녀가구의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제1항제4호에 다자녀가구의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나이를 현행 1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안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인 무게가 가벼운 폐종이와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차량 1대당 3명에서 2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인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6년 6월 25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법령 적합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자녀가구의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이와 관련한 음성군 조례 2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18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향후에도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본 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95톤이며, 처리방법은 혐기성 소화처리 후 액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 2029년 8월 18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자격은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득한 자이며, 선정방식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소요예산은 원가용역 결과 3년간 총 123억 4,800만원이며 매년 41억 1,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24시간 근무해야 하므로 직영보다는 운영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최초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음성군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23년 8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8일까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운영 평가 결과 S등급인 92.5점을 받았으며, 2026년 6월 26일 위탁비 원가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8월 중에 차기 연도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본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석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ㆍ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조문 정비와 다자녀가구의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적용 연령 확대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사항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18일 종료 예정으로 향후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26년 6월 9일과 7월 6일 정례위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의회의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고려한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3항은 위탁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을 2026년 8월 19일부터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2개의 안건 간담회에 이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8월 19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이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해드렸는데 지금 보완 설명이 없으셔서 선정형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는 시기상 약간 좀 촉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완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갖고 추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지금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간은 촉박한데 저희가 오늘 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사전 계획 공고를 하고 본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공고를 띄우면 그 기간 안에 가능하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처음에 수의계약 갱신을 하시려다가 의회의 권고로 일반경쟁입찰로 다시 정책을 바꾸셨는데 혹시라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만약에 업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조금 전에 검토 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다수의 복잡한 기계 설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잘 인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보완 답변이 혹시 좀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어쨌든 그런 우려는 되지만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존 업체와 인수될 업체 간에 저희가 중간에 조율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없도록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의회에서도 일반경쟁입찰로 가도 불안감이나 이런 게 좀 없겠다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단 저희가 한 보름 전에 회사로 공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60일이 아니고 그 60일 안쪽에 연장할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라도 좀 늦어지게 되면 좀 연장할 수 있냐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조만간에 2차 공문을 보내서 좀 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운영을 하려면 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액비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다수의 기계 및 설비가 혼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위탁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전문지식이 약간 떨어지거나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계획이 음성군에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공고문 올릴 때 저희 현재 방식과 똑같은 걸 해 본 사람이 응시하게끔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정량평가에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그러니까 혐기성 소화나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업체가 인수인계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2개 다 가정을 두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인수인계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 음성군의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현재 저희 그 운영사하고 계약사항에도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협약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 협약이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전문성이 확보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의안번호 11번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청소업체 노동자분들께서 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기준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드는 조례라 현업에서 무분별한 확대 적용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동자들을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쭤볼 건데 일단 현장노동자의 의견수렴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단순히 의견제시 기한만 제시를 하셨는가, 아니면 현장노동자의 의견수렴이 있었는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지, 폐스티로폼이라 안전하다, 2인도 가능하다라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근거는 알겠지만 그 외에 행정이나 과학적 근거가 준비가 되었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전에 미화원들이 현재 조례상 자동 상차장치가 돼 있는 거는 2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2인은 기사를 포함하니까 제가 기사를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근거는 자동 상차장치가 있어서 걸면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기존의 미화원분들은 이것도 2명을 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례상은 어쨌든 1톤 미만 차량하고 자동 상차장치, 기동차, 민원, 아니면 차에 폐기물이 실려있어서 매립장으로 바로 운반만 하는 경우는 한 명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도 종이와 스티로폼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혼자 해도 된다는 사항이고요. 여기 안전 규정도 있지만 저희는 안전보다 노동 강도에 초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예, 질의한 내용 하나 빼먹으신 것 같은데요. 현장노동자 의견 수렴 노력을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화원분들이 수시로 와서 요구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충분히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상태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영훈 위원  현장노동자들에게 다 공지가 된 내용인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일단 사장님한테도 공지를 했고요, 현장 노동자한테 일일이 다는 말을 안 했지만 대표성 있는 사람들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업체 대표나 아니면 노조 위원장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 정도 분들한테는 사무실에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그리고 폐지, 폐스티로폼을 예외로 하는데 안전 규정을 지금 개정하는 건데 업무 강도를 검토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아니, 꼭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안전 규정 제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안전도 안전이지만 업무 강도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영훈 위원  업무 강도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나머지는 2명이 들어야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좀 무거운 게 많은데 이거는 한 명이 들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오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노동자 의견수렴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각 부서나 업체의 운영 지침으로 상세하게 그 예외 규정으로 활용할 수 없게, 사실 현업에서는 이거 지금 하나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 현업에서 하다 보면 재활용을 옮기다 보면 스티로폼이나 종이 외에도 추가 지시나 이런 것들로 예외 규정이 될 수 없게 명확한 지침을 좀 업체에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전제로 종이하고 스티로폼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예. 그래서 각 업체에 공문으로 명확하게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하여튼 이게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전기준이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청소차량의 안전기준을 보면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 1조가 되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인 1조 작업에 보면 목적은 폐기물 상차 시의 부상 방지를 위해 운전자 외 작업자 2명이 함께 상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보면 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렵거나 다음의 근ㆍ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은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루에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또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할 시에는 3인 1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박스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은 어떤지 모르지만 박스 같은 경우에는 묶음이나 이런 걸 보면 한번에 20㎏ 이상 50㎏,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음식물통이 꽉 차 있을 때는 100㎏가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박스나 스티로폼만 한다고 해서 2인 1조, 운전자와 상차 인원 1명으로는 이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음식물류쓰레기 수거하는 거나 박스 수거하는 것을 봤을 때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 차량이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각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놓는 경우가 현재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갖다 놓고 처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외에 일반 가정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자기 집 앞에다가 재활용 쓰레기나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놓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하루에 걷는 거리도 평균적으로 내가 하루 정도 해봤는데 한 10㎞는 안 돼도 하여튼 뭐 한 6~7㎞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걸어서 다녀야지 생활쓰레기가 있는 곳에 차가 딱 서서 거기서 싣는 것은 좀 뜸하고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분포돼 있으니까 그거를 수거하는 데는 이거 차에다 싣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스도 마찬가지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스티로폼 같은 건 갖다 놓으면 바람이 많이 불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주워서 수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운전자 1인 포함해서 2인이 수거하는 데는 음성군 쓰레기 실태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많고 힘들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3인 1조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인 1조로 안 해도 된다는 작업이 있습니다. 3인 1조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것들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보면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3인 1조가 아니고 2인 1조인 경우로 그렇게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다 무조건 3인 1조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보면 조례 개정에서 뒷장에 보면 어떤 이 원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5년간 이렇게 해오셨는데 원가절감이나 재원조달, 세입ㆍ세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오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게 수집ㆍ운반을 해서 이 지역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으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라도 좀 생활하는 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루 이틀만 생활쓰레기 안 치우면 음성군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군 사람들 전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또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일 최종적으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님한테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옵니다. 이게 엄청 생활밀착형, 아주 엄청 밀접하게 돼 있는 건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서효석  지금 우리 오영훈 위원님하고 서대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소노동자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하셨고 또 의장실에도 집행부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 건의에 따라서 우리 오영훈 위원님이 질의한 게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느냐고 했을 때 지금 답변 내용을 봐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폐스티로폼하고 폐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업무 강도로다가만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는데 무게나 부피 같은 경우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2인 1조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를 빼면 1인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노조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간담회를 정상적으로 노조나 어떤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이 사무실 방문하셔서 이 조례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정도로 한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사무실로 오신 겁니다, 그분들이.
○의장 서효석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거나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정식적인 간담회를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신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정식적인 간담회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일부. 노조도 사실 4개 분야가 있는데 1개 분야 노조 대표 되시는 분이 와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3인 1조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에 두 사람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음식물 통이 120L인데 무게로 환산하면 100㎏이 넘는다는 뜻인데 다 바퀴가 달려있고 들 수 없고 끌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막상 둘이 들면 더 삐딱거려서 위험해서 자기들도 한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끼리 지그재그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서효석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본 의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100㎏짜리가 있는데 이게 그 차 높이하고 음식물쓰레기통 거는 그 높이가 딱 맞으면 혼자 충분히 돼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두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들다 보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을 그 노조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냥 간담회 형태를 갖췄다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노조가 예를 들어서 4개의 노조가 있다 그러면 대표하는 노조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4개 노조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식적인 간담회 형태를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2인 1조는 여기 지금 규정에는 8쪽에 운전자를 포함해서 3인 1조로 해서 작업하는 게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칙에 왜 자꾸 예외를 두느냐, 예외를 뒀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한 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들 개개인 다 그 노조에서 면담을 신청을 해서 면담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의견을 갖고 의장실에 와서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예, 오영훈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이게 아무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박흥식 원내대표님이랑 논의를 했는데 잠깐 정회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우리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결정 제2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4분)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적극적인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통비를 현행 10만원 이내에서 실운전 증빙자료 제출 시 20만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적극적인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호,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석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용역 결과 조문 정비 사항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의회 연구용역 결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간담회에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런 검토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령운전자께서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 교통비 10만원이 부족해서, 타 지자체는 50만원까지 돼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도 교통비 지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그냥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또 실운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20만원을 지급하신다는 내용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실운전 증빙자료라고 만 되어 있는데 신청을 어디다 하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신청은 우리 건설교통과에 하면 되고요, 입증 서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게 실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동차등록증, 아니면 범칙금 부과내역, 3일 이상 렌터카 이용내역, 뭐 그런 걸로 조례 개정되면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접수 방문 시 이런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70세 이상 어르신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려고 오셨는데 실운전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오시면 이런 실운전 증빙자료를 재안내해서 만약에 자료를 증빙하면 20만원을 지급하고 또 자료를 증빙하지 못하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이런 구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읍면에도 신청받을 수 있게 안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상향 조정의 큰 의미가 퇴색되는 게 실운전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2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조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그러니까 솎아내기로는 장롱면허는 안 되고, 실제 운전했을 경우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니까 모두 다 20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단서 조항을 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운전 증빙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블랙박스 기록, 주유를 한 영수증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것도 본인이 주유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그러니까 조례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실운전 증빙이 있고, 그 나머지는 지침이나 홍보물에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군수가 정하는 실운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0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그것은 집행 부서에서 조례에 맞게 홍보할 것은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려고 혜택을 넓히는 거니까 이런 상태로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흥식 위원  타 시군 사례도 비슷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타 시군 사례도 실운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실운전 증빙자료 없이 그냥 20만원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차등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사례 정확히 다 보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실운전을 고령운전자께서 어떻게 증빙하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노인회나 이장회의나 지금 말씀처럼 읍면에 잘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두 번째는 택시업계 관련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역화폐가 우리 택시요금 결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면허 반납을 권한다는 것은 결국은 차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반납하신 분들이 차 없는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건설교통과에서 인도부터 정류장, 행복택시까지 다 소관 부서이시잖아요? 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사실 어르신들도 내가 차를 놓고 걸어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본예산 세우고 사업 진행하실 때 차 없는 생활이 가능한 음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간담회 추진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자주 만나려고 하는데 간담회라는 건 좀 그렇고 집행부를 만날 계획은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만날 계획이신가요, 한 번이라도 진행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뭐 위원님들도 7월 1일부터 임명되셨지만 저도 7월 1일 자로 건설교통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조만간에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혹시라도 계획이 있거나 진행될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예, 최덕진 회장님하고는 그전부터 알고 있어서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2027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보고
(15시36분)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동희  도시과장 최동희입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된 삼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커뮤니티 공간과 행정 기능을 복합한 신청사로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청사가 협소하여 부지를 확장하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덕정리 529-1번지 현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자리이며, 청사 면적은 1만 2,148㎡로 신청사에는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인 공공청사로 당초면적에서 2,869㎡가 증가한 1만 2,148㎡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6년 5월 군관리계획 입안을 시작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주민의 문화ㆍ복지 수요 충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2027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혁신도 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안전한 보행 인프라 확충과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등 종합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혁신도시 일원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보행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사업 규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3억원~5억원 내외, 사업비 지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총사업비의 50%,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공모계획입니다. 위치는 맹동면 두성리 1390번지 충북혁신도시 일원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 19만 3,490㎡가 사업대상지이며, 사업비는 총 60억원에 사업 주제는 안전하고 걷기 좋은 녹색 보행환경 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 공모를 위하여 2023년 5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고, 금년 5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면심사를 통과하면 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12월에 최종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혁신도시만의 특색있는 보행친화도시 건설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석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5호, 음성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삼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커뮤니티 공간과 행정기능을 복합한 청사를 신축하고자 협소한 기준 공공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 증진, 행정서비스 기능 향상, 관계법령상 의견청취 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산업경제위원장 장용식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서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계성
  전문위원           서정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지연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이재선
  안전건설국장       이재규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최동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용식
  부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