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29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3.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4.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1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충청북도 특화경관 조성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 2024년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21. 2024년 음성군 지역특화 재생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2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3.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4.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1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충청북도 특화경관 조성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 2024년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21. 2024년 음성군 지역특화 재생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22.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1월 16일 자로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6일 자로는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4월 19일 자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4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제3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송춘홍 의원, 유창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송춘홍 의원, 유창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9분)
서동경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서 본예산 확정 후 변동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98억 397만 9천원보다 700억 7,289만 1천원이 증가된 8,898억 7,687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7억 8,169만 7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82억 9,119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 50억 9,476만원, 지방교부세 21억원, 조정교부금 33억원, 국도비보조금 41억 1,917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1억 6,77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액 규모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47억 6,11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8,240만원, 교육 분야 4억 9,87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억 375만원, 환경 분야 13억 9,977만원, 사회복지 분야 32억 9,793만원, 보건 분야 6억 6,658만원, 농림ㆍ해양수산 분야 105억 9,549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억 3,762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6억 8,31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3억 8,434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72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76억 6,256만 9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939억 7,902만 7천원, 기타 특별회계 336억 8,35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9,119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154억 5,138만 1천원 증액된 730억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과 군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창원 부의장,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비용지원을,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기준을, 안 제5조에는 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6조에 대장 작성 및 보관을, 안 제7조에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사업지원과 소비촉진을, 안 제6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지역 내 화훼산업의 지원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22분)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인구증가시책 사업입니다.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전입자 1인당 10만원, 초ㆍ중ㆍ고학생은 추가로 20만원, 관내 대학생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체 종사자는 최대 100만원, 전입 유공 기업체는 1인당 10만원, 공공기관 전입자는 20만원, 국적취득자 축하금은 4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행복페이로 지원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다자녀의 정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중 교통솔루션 세부사업으로 초소형 전기차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초소형 전기차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소안전뮤지엄 등 3개소에 7대를 보급 중에 있으며, 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맹동혁신도서관 등 3개소에 11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초소형 전기차를 11대 배치하고자 합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자는 음성군과 스칼라데이터㈜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5월 중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득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6월 중에 전기차 공유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0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일환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부족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초소형 전기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0시30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상군경 등 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2항의 보훈예우수당을 보훈대상자 본인에게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유족에게 매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국수훈자에게 매월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군비 100%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조문 정비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호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 100%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을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전몰군경 유족에게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 100%로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84호,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성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 2023년 12월 12일 중앙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가 변경됨에 따라 음성군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맞추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추진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비전, 목표, 전략의 변경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4.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청소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하여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3년 5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군민을 위한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장의 적용대상 및 신고 절차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옥외영업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는 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안 제9조, 제10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24년 4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하여 옥외영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대행업체와의 대행기간을 현실화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제3항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계약기간 현실화를, 안 제22조제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방법 개선을, 안 별표3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24년 4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여 대행업체의 권리 또는 이익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대행업체와의 대행기간을 현실화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주민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48분)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 지원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융자금 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이자 차액 추가보전을 지역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 및 저출생 극복 시책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해 2.5%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 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은 29억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 및 저출생 극복 시책에 기여한 중소기업체 이자차액 추가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인근에 문화, 복지, 편의기능이 포함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근로자, 지역주민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입니다.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 사업대상은 노후산단 및 산단 대개조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원내용은 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 또는 부지 매입비 지원으로 지원 규모는 1개소당 최대 60억원입니다. 2페이지, 공모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왕산업단지 인근 금왕읍 오선리 579번지 금빛체육센터 옆 부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국비 60억원, 지방비 90억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3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시설로 1층은 기업홍보관, 청년창업 시설, 문화센터 및 전시공간,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로, 2층은 청년체육센터, 공유오피스, 다목적실을 조성하고 3층은 현재 음성군청년센터 청년대로로 이전하여 사무실, 휴게공간, 아기쉼터 등을 조성하고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는 4월 15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 발표는 5월 14일, 최종결과는 6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근로자, 지역주민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음성군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공모)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1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5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외 1개 사업을 통해 취득할 재산은 토지 5필지 7,947㎡로, 취득 예정 금액 32억 3,800만원, 건물 1동 연면적 3,300㎡로 취득 예정 금액은 137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균형개발과 소관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감곡면 도시재생 기능복합형 거점시설 조성 관련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를 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417㎡, 3억 5,400만원, 건물 1동, 3,300㎡로 137억 4,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음성군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주차장 공공임대주택 등 조성 관련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를 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7,530㎡, 28억 8,4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외 1개 사업에 대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음성군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음성읍 일원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지역특화 재생사업에 공모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내 지역의 주거 및 생활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1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대상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 골프장코스, 숙박시설,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 배치가 원활하지 않아 115만 8,79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8월 8일 ㈜우리로부터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9월 8일 토지적성평가 나등급에 따른 입안여부를 심의하고, 2023년 10월 16일 입안서 제출받아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들께서는 지하수 고갈, 야간 운행에 따른 빛 공해, 교통안전, 주민지원 방안, 군유림 내 산책로 존치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조치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 안건을 상정하고, 하반기에는 음성군 군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추진 절차는 12페이지 붙임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충분히 제시하고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예정으로 햇사레CC 조성에 따른 군민의 고용 창출, 세수 증대,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 특화경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20. 2024년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21. 2024년 음성군 지역특화 재생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1시06분)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설성공원과 음성천의 우수한 경관을 특화하여 자연자원의 지속적 보전과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음성을 만들기 위해 공모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2호,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추진계획입니다.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다기능 복합형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전년 기준 3개소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 감곡면 청사 부지로 부지면적 6,233㎡, 연면적 3,300㎡ 규모이며, 총사업비 국비 50억 포함 141억입니다. 감곡면 청사 부지를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신청은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관련기관 협의 및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사업 계획안을 면밀히 수립하여 9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다기능 복합형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3호, 음성군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주차장,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여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을 통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공모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음성읍 읍내5리, 읍내6리, 평곡3리 일원으로 사업규모 14만 7천㎡, 총사업비 국비 150억 포함 250억원 규모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신청은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설성공원 정비입니다. 설성공원 내 건축물을 철거 및 이전하여 품바축제 등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및 공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평곡리 988-2번지 일원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동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음성읍 평곡리 991번지 일원에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 기초조사 및 분석 용역을 착수하였고,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안을 면밀히 수립하여 9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주차장, 공공임대주택 등 조성으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을 통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특화경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2024년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2024년 음성군 지역특화 재생사업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22. 휴회의 건
(11시14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1.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2.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회계과장 백인한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산림녹지과장 석철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송춘홍
의 원 유창원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