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2일(목) 10시 2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9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9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10시 27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9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6월 9일자로 제1615호 내지 제1617호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의결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제94회 임시회 회의록은 6월 20일자로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김성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6월 22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6일자로 제95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자로 김천봉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동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업종이 종전 인·허가 사항에서 제외되어 영업소 개설후 주무관청에 영업소 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됨으로써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상위법에 적합하게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본 조례의 별표2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비된 별표 2항에 공중위생관련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대로 유지되는 항목은 5개 항목으로서  위생처리업에  신규 3,500원, 변경 2,300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위생용품 제조업에 신규 3,500원, 변경 2,300원으로 하였고 유기장업으로 컴퓨터 게임장업에 신규 2만 5,000원, 변경 1만 3,000원, 종합 유원시설업에 신규 5만원 변경 2만 5천원 기타 유기장업에 신규  2만 5,000원, 변경 1만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이·미용사 면허증으로는 신규에 5,500원, 변경이 3,500원으로 정하였고 4p에 있는 신·구조문을 봤을 때 삭제된 항목은 17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p 참고사항으로서는 2000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원안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등이 제정 공포되어 공중위생관련 일부 업종이 인·허가에서 개별통보 사항으로 변경되어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세척재 제조업, 장난감 제조업 등은 공중위생관련 수수료징수 항목을 삭제하고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항목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폐지된 공중위생법에서는 공중위생 영업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영업자가 사전에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득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수수료를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음성군 수입증지를 소화하여 왔으나 금번 제정된 공중위생관리 법령에서는 일부 업종이 인·허가 사항에서 제외되어 민원인이 영업소를 개설후 인·허가 관청으로 영업소 개설 사실만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제정한 공중위생관련 법령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정된 공중위생관련 법령을 토대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영업소를 개설한 후에 인·허가를 관청으로다가 통보하도록 한 것에 대한 조례입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통보만 함으로써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원 김천봉  예,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업허가를 신고 후에 영업 허가증을 교부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질관리계에서 정화조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을 때 만약에 용도가 조그마하다 아니면 합병정화조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게 시설물에 설치가 반대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 조례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인·허가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인·허가에 따른  부수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 개정이 되는데.
○의원 김천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어차피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공중위생관련 볍령을 토대로 한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신고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맡았을 때 그 후에 수질관리계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시행했다는 걸 보고나서 법적으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영업을 하시는 그분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인·허가 해주기 전에 제증명 수수료를 받기 이전에 각 실과에서 협의를 충분히 한 후에 허가를 내주던지 신고서를 내주던지 해야지 주민들의 피해가 없지 만약에 이것을 인·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상수도법이라든가 수질관리법에 저촉이 되면 고발조치가 되면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본질하고는 약간 좀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인·허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은 그러한 공중위생하고 관련된 사항만 이번에 인·허가 사항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과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물론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이전에 각 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지역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김천봉 의원 입니다.
  제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적 예방과 성실한 공사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9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완공이 되지 않고 이월된 사업과 연차적인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진하여 내실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7회 제1차 정례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 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반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확인점검 결과를 제97회 제1차 정례회시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제95회 임시회휴회의건은 금번 회기 중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진의장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