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4월 24일(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7.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1. 제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7.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8.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9.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10.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4.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15.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자격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음성군의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정부나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사업에 임하는 음성군 공직자들의 자세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언제고 법치행정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와 보조금의 관리는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보조금을 수요자들에게 던져주듯 주고 알아서 쓰라는 식의 관리는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조례로써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반드시 음성군의 조례대로 따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담당 공직자들의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법적인 의무이고 감독은 관료들의 유일한 특권이자 책무입니다.
둘째,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음성군의 인삼판매장 사례는 몰염치 행정의 극치입니다. 14억원의 군비를 소비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음성군의 자체 감찰조직이 죽어있는 조직으로 보았습니다. 음성군 행정이 어떤 경우에도 무책임한 관료들의 면피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급적인 투ㆍ융자심사 절차는 반드시 엄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치행정의 구현입니다. 결산 중에 특정 분야의 지출내역을 보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추궁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회계업무에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지출은 그 자체가 횡령으로 간주됩니다. 각 부서의 집행관들이 향후 지출행위에 분명한 증빙을 남겨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진행한 절차를 보면 법정 면피성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비용은 지출하고 사후에 법적 절차를 소급해서 거꾸로 맞춰가는 행정조직에 막대한 군민 세금을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후 감사업무 담당자들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담당직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요구합니다.
넷째, 건전한 행정의 원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남산단과 관련하여 음성군 집행부는 2014년도에 해당 매립지에 12만㎥의 토사와 순환골재 등으로 매립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부서에서 보고한 것은 27만㎥를 현장에 쏟아 부었고 그에 따른 어떠한 법적 절차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평균 4m의 지표면을 올려놓는 토목공사를 하고도 그 토목 설계도가 충청북도나 음성군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불법을 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촬영해둔 불법 매립물들의 사진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해당 부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뺌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다섯째, 행정관료들의 자세 전환을 요구합니다. 생극산단의 420억원의 보증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해당 보증사안에 대한 음성군 집행부의 담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흔히 법률가들은 행정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제 집일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해당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420억원을 꿔주면서 담보도 잡아두지 않았습니까? 관료로서의 권리와 귄위를 가지고 행정을 하기에 앞서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앞에 사회의 통상적인 상식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이행기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 8월 감사원 결과와 10만 군민에게 모든 책임을 생극산단 시행사가 지기로 했던 군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마지막으로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본산단 조례 개정은 900억원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정 건설사의 토목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계획승인 개발계획을 송두리째 바꿔 지역주민을 단지 담보용으로 생각하는 발상은 위험한 생각일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문제를 수차례 말씀드렸고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에도 형사고발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 10만 군민들의 복리 증진만을 위해 매진합시다. 더 이상 탈법적 행위는 군정을 혼란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임용권자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충신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공무원은 직위와 직책에 따라 헌법적ㆍ법률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권력 이동 시기입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변동하는 시기가 되면 언제고 공직사회가 사정기관의 시범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 번 관료로서의 올바른 근무 자세를 바로 잡읍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의회사무과장 안은숙입니다. 먼저 지난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음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4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7일자로 한동완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이대웅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는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4월 18일자로 조천희 부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17일자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월 19일자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엽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성엽 부군수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686억 7,300만원보다 632억 1,700만원이 증가된 5,318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543억 7,300만원, 특별회계 88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 9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226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64억 5,300만원, 보전수입 등 135억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증액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4억 8,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2,900만원, 교육 분야 3,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8,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8억 8,3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8억 3,600만원, 보건 분야 3억 9,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2억 1,9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0억 6,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8억 4,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2억 4,800만원, 예비비 46억 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억 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61억 8,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7억 5,5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3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4,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하여 1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3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천희 부의장님,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의원들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공익을 우선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바람직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의2에는 징계 등을, 제7조에는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제15조에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회 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4조~제6조에는 심문, 발언 및 변명,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제7조에는 통보를, 제8조에는 제척과 회피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규칙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의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대웅 의원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수당 및 여비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1항 선임방법 및 절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2의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존 조례대로의 현행 유지 의견 제출이 들어왔지만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여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2장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임기 등을, 제3장 본회의에는 회의개폐, 의사일정, 의안 및 동의, 발언 등을, 제4장에는 위원회를, 제5장에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제7장에는 의원 사직 및 자격심사를, 제9장에는 의원 징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규칙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선진의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9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음성군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기한을 2개월 이내로 하고, 정산보고와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제한 또는 감액사유를 기존 규정에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을 추가로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1조 정산보고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보조금 감액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로 변경하고, 별지 제3호 서식 교부조건에 안 제21조제1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정산보고와 관련하여 보조사업 감액 및 신청 제한 사유에 제출을 지연한 사업자를 추가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4호,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른 감액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정산서를 지연 제출하는 관계로 행정에 많은 난맥도 있었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를 권고를 한 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갖다가 2개월로 완화시켜주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2개월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러면 1개월 자체도 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거기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횟수별로, 아니면 몇 회에 한해서 몇 회에 제출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그러한…….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하게 되면 재원별로 할 겁니다. 전국에 보니까 여수시에서 시행규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정해서 저희가 2개월 초과해서 3개월 미만이라든가 3개월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감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개월이 넘었다든다 제출이 안 됐다든가 하면 아예 다음 연도에 보조금 신청을 못 하게끔 그렇게 규칙으로 제정을 할 겁니다.
○조천희 의원 그 규칙을 하실 때 또 한 가지 할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금년도에도 1개월을 지연을 했어, 또 내년도에도 같은 단체에서 1개월을 지연을 했어, 이럴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적용을 시켜줘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제출이 안 된 경우에는 내년도에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조천희 의원 아니, 제출을 하긴 했는데 시일을 넘겨서 제출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데 보조금을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이듬해도 또 그런 형식으로 몇 번씩 겹쳐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런 부분은 저희 규칙 만들 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 지원되는 보조금이 여기에 몇 % 이상으로 해놨는데 보조금마다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조천희 의원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 지금 자부담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것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부담이 어떤 경우에는 많고 어떤 경우에는 적고 이런 것이 있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괄호 상태로만 내버려뒀거든요, 비율을. 그래서 그것이 명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동의를 합니다. 잘하는 데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그런 조례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조금을 가져갔을 때 정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산하는 방법을 보조금 수령에 관한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그런 경우 1년에 1번씩 단체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것을 조금 잘 하셔서 우리가 보조금 정산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형식도 다르고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은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과 자활사업 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자활기금 조성 및 기금의 용도를 안 제2조~제3조에 규정하였고, 지원대상, 지원신청ㆍ변경 및 자금의 대여는 안 제4조~제6조에 규정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 이차보전금,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안 제7조~제9조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위원회 운영 등은 안 제10조~제1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7년 3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과 자활사업 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85호,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과 자활사업 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례안이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기반해서 지역에서 조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고, 다만 음성군 자활사업이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한 4년 동안 전국 최우수, 우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활사업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인데 아직도 열악한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 관련해서도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후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활사업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송동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7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내용 일부를 조정하고, 안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는 안으로 변경을 하며, 안 제40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안 제66조에는 공유토지 분필 시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적용 법령명 변경 및 명칭을 변경하는 안 등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발췌 첨부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3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3건으로 첫 번째,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두 번째, 공유재산 (군유림) 취득 계획안, 세 번째, 원남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 등 3건입니다. 상정이유는 위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토지현황 및 사업개요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소이면 충도리 1097번지, 1098번지, 1102-6번지 등 3필지에 면적은 3,940㎡이며, 현 소유자는 음성농협으로 예비감정가는 2억 9,550만원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의 토지를 매입하여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오늘 의결해주시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5월 중에 감정평가와 매입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부지를 소유한 음성농협의 위ㆍ수탁 해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위ㆍ수탁자인 음성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의 원활한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운영을 위해 부지소유자인 음성농협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장은 2006년 해썹(HACCP) 인증을 받는 등 음성청결고추의 명성과 음성지역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음성고추가 계속해서 음성의 중요 농산물로서의 부지 매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현장 전경사진과 위성사진, 5쪽은 지적도입니다.
6쪽은 관련 법 규정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군유림)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으로 면적은 14만 2,997㎡로 위치는 음성군 한벌리 산95번지 임야입니다. 예비감정가는 4억 8,046만 9천원으로 현 소유자는 2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 투자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오늘 의결해주시면 예산편성을 통해서 5월 중 감정평가와 매입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쪽에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유림은 2015년~2016년에 추진했던 수정산 둘레길 조성사업 부지로 향후 주민쉼터 조성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항공사진 및 지적현황, 관련법규 발췌 내용입니다.
10쪽은 최근 10년간 군유림 매입ㆍ매각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원남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남면 보룡리 3구 3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당초 3필지에 5,430㎡이던 것을 3필지를 추가해서 6필지에 9,037㎡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매입예산은 당초 2억 6,308만 3,500원에서 1억 7,172만 600원 증액된 4억 3,480만 4,100원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의 12억 6천만원에서 6억 2,400만원 증액된 18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에 4억 8,400만원을 투자하고 2018년도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라운드골프장 2,400㎡를 설치하고 건축물 70㎡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 사업을 오늘 의결해 주시면 금년 5월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원남면 보룡리 일원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여 어르신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의 문화욕구 충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은 토지매입 및 변경계획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은 현황사진 및 지적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횡으로 첨부한 자료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누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286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7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4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17년 3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첫 번째,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공유재산 취득안은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부지를 소유한 음성농협의 위ㆍ수탁 해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위ㆍ수탁 운영자 선정 결과 음성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나 공장부지 소유주는 음성농협, 건축물 소유주는 음성군, 운영주체는 음성한마음영농조합법인으로 향후 고춧가루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군유림 공유재산 취득안은 2015년~2016년에 추진했던 수정산 둘레길 조성사업 부지로 향후 주민쉼터 조성 및 등산로 정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원남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원남면 보룡리 일원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여 노인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 문화욕구 충족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춧가루공장 부지를 한마음영농조합에서 직접 매입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동완 의원 그 부분은 자세히 몰라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 수의매각 조항에 보면, 우리 과장님 우선 그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는 면적과 금액의 한계가 어떻게 돼 있죠?
○회계과장 윤봉한 금액면적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지에 관련해서는 1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1만㎡라고 하더라도 금액의 상한선에 걸리면 매각이 안 되죠?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 조례에는 인접돼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그리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깔고 앉아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또 하나는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면적하고 금액에 상관이 없나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깔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다음은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만㎡ 미만에서 매각을 하되 그것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아서 금액이 상향선에 걸리면 매각 못 하잖아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면적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되 금액적으로 높으니까 매각을 못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필요해도.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다 충족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 좀 심사숙고하고 자주 건의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의매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으되 어떤 기준에는 면적, 금액 관계없이 다 매각할 수 있고, 어떤 기준에는 면적은 되는데 금액에 걸리고, 금액은 되는데 면적에 걸리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내셨는데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을 취득을 위해서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농협에서 했을 때 수익이 안 나서 적자 운영을 했던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성수 의원 그러면 음성한마음영농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음성군에도 득이 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돼야 할 텐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우성수 의원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음성청결고추 명성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의논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농정과와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음성군에서 그런 전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정산 둘레길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공유재산 한벌리 쪽 임야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쉼터 및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음성군에 자전거동호회인가 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의견은 거기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주길…….
○회계과장 윤봉한 산림녹지과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은 새로운 운영자 음성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음성청결고춧가루공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명품 음성청결고춧가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명품고춧가루가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알겠습니다.
○남궁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우성수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88호,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은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는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사업명칭과 출자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ㆍ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거 법인 명칭 등 변경사항을 변경하여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태생일반산업단지를 성본산업단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지방 출자ㆍ출연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출자법인의 상한 보증에 대하여 군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지방 출자출연법에서 규정된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은 상위법 준용 등으로 별도의 조문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17년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이〇〇 의견은 개정안 반대이며, 개정안 반대사유는 제5조 조문 중 “출자지분은 본 사업 분양수익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어법에 맞지 않는 모순된 문항이며, 분양수익금은 분양가가 최종적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확정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성본산단주민보상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입니다. 찬성이유는 낙후지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음성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성본산단 조성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출자법인 및 사업명칭 변경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문에서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88호,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산업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자법인 명칭과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난 간담회에서 제9조 검사 보고는 그냥 두기로 했는데 여기는 삭제를 했네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것은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한동완 의원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은 의회 간담회에서 9조는 놔두기로 했던 사안인데 의회에서 그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이것을 연락 안 했다면 음성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의회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집행부에서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은 것은 넣고……. 이것은 9조를 여기다가 넣기로 간담회에서 의원 100%, 8분이 합의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합의가 된 사안도 왜 안 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은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건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간담회 의결 사안은 그대로 해야지 왜 빼느냐는 얘기죠. 맞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으면 삽입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런데 의결된 사항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음성산단에 대한 행정은 불법 투성이고 편법 투성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원칙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산단의 가격의 등기를 위해서 산입법에 의해서 산단은 음성군에서 산단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입법에 의해서 15%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그렇게 돼 있고 충청북도 조례로서 11%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과장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산단은 실질적으로 음성군에서 안행부에다가 올릴 때는 6% 미만의 이윤을 남기겠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그나마 15%도 거기에 들어오는 상가라든가 부대시설의 가격을 얘기한 건데 그 가격이 15% 이상이 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시행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산단의 등기를 막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맞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분양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뒤에 우리 지역민들도 와 계시는데 지역민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지역민들이 분양가로 해도 되는지 알아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음성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음성군의회 고문변호사는 고법부장 출신이고 그 법인이 전체 변호사의 사인으로 음성군에서 법리검토 받은 것과 본 의회에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같이 보내서 의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원칙이 아닌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조례를 아주 조악한 조례, 속이 보이는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의도가 보이는 조례 아닙니까. 여기 4조에 보면 출자비율 증가되는 경우 음성군의회 사전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출자비율을 뺐습니다. 출자비율을 빼면 어떤 사항입니까? 백지수표 내주는 거죠? 예?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출자 증액하고자 할 때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는 돼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만 꼬드겨서 내 편 만들면 무한정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동완 의원 보세요, 제5조, 출자지분 초과해서 보증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제대로 된 조례 아닙니까. 이것을 출자지분 초과해서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구태여 빼는 겁니다. 그냥 백지수표로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은 9조를, 지금 사인지 갖고 왔죠? 뭐라고 갖고 왔어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내용은 수정안이 있으면 의회에서 수정안 의결을 하시면 그걸로 가는 걸로…….
○한동완 의원 의회에서 수정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정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9조 수정안 들어간 거예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
○한동완 의원 아니, 수정안을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에서 이것을 삭제시키지 말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의장 윤창규 잠깐 한동완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해서 할 건지 토론을 듣고 수정안을 하실 건지…….
○한동완 의원 아니 이것은 9조는 토론이나마나 간담회에서 의원들 전체 의견으로 해서 넣기로 한 건데 왜 뺐냐는 거죠. 이것을 넣어서 하라 이거죠.
○의장 윤창규 이상정 의원님?
○이상정 의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많이 얘기가 됐고요, 다만 조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의견 차이가 분분한데 사실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최소한 9조항이 사업을 할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회사의 업무, 회계재산에 대한 것을 군수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합의를 한 부분들이라 그래서 간담회 결과로 집행부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 조례안을 이번에 올리지 않고 다른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9조안을 반영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회를 해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9조안을 추가시켜서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윤창규 제가 그래서 한동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간에 간담회를 갖고 나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성수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우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에 있던 검사 및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관내 산업단지 조성에 군과 의회가 알아야 할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회사 및 출자법인 등에 대한 검사와 이에 대한 보고를 규정하여 산업단지가 투명하고 적합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우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우성수 의원님의 9조 내용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의원 간담회에서 삭제하지 않기로 한 부분입니다.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생극산단을 420억원을 자기자본 약 7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설업체에, 지역에 농로포장 정도 할 수 있는 업체에 채권담보 하나도 없이 420억을 보증해주고도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 상태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라면 보고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간담회에서 9조를 삭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인사권이 군수님한테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또 집행부에 이것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승인 난 대로도 안 하고 이것을 임의대로 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은 표결로 했을 때 과반수의 의원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변경 동의안과 그냥 올라오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게 삭제되지 않고 왔으면 변경 동의안으로 되지 않았다면 군민한테 공고 낸 것을 재공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승인이 나지 않고 적어도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원칙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로 이런 식으로 절차도 없이 하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조정이 됐는데, 물론 여기서 수정 발의하는 의원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어쨌든 의원은 개개인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승인할 각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적어도 앞으로 이 조례안을 갖고 엉터리로 900억을 해주기 위한 조례안 승인이라면 다시 한 번 우리 각자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인가. 만약에, 지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900억 할 때 음성군만 지분참여를 하는 거면 절대 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금까지 음성군은 20%만 돼 있지 않았습니까. SK? SK에서 지분참여합니까! 보증 섭니까! 지분참여만 하고 보증 안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업체인 토우는 보증 섭니까! 우리 군민들만 담보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담보를 900억으로 올려서 그걸로 토지를 일부 사면 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재출자를 하고! 그리고 땅을 밀면 또 땅값이 올라가면 또 거기서 끌어내고! 실질적인 사업체는 10원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음성군민을 담보로 한 것이고 모든 책임을 군민이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수에 밀려서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900억을 승인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 군을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극산업단지가 85%가 분양이 됐습니다. 1만 5천 평 남았습니다. 지금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55만원씩에 분양한다고 하면 1만 5천 평이면 얼마입니까, 약 8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90억 아닙니까! 나머지 11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검사에서 통장 확인했습니다. 음성군에 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음성군이 담보를 서고 개인산단에다가 다른 사업에 유출됐다고 밖에 유추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본 의원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산단행정을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산단행정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이양시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밖에서는 900억이 승인되면 의원 개개인을 상대로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군민의 세금을 담보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주머닛돈으로 한 거라면 이렇게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수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면 보증을 업체 담보 하나도 없이 그냥 몇 백 억씩 승인해 줍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200억 이상의 사업은 승인해줬을 때 적어도 10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10% 정도는 책임을 지자,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찬성하지 않고 다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승인은 다수의 의결로써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제 이야기가 메아리로만 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빛은 분명히 어둠에 묻히지 않는다는 그 진리만을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방금 전에 9조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한동완 의원님이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셨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9조를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한 사항은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 8명이 원안대로 가기로 했던 사항인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누락된 거라고 변명하시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의아한 감이 있습니다.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생극산단을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결과도 이 9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누락을 시켰는데 여하튼 이 9조 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로 다시 삽입을 하려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상. 그러면 12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 9조는 의원님 전체가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의원 내부회의에서 우성수 의원님이 수정 발의하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서로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9조를 삭제했다는 그 사항은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틀림없이 이 사항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간담회 끝나고 집행부로 전달을 했는데 집행부가 소홀히 하고 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집행부의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9조 아까 문제제기는 다 타당하고요,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기본적으로 음성군이 보증 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보고, 확인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하고 보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출자는 20%였는데 20%를 초과해서 보증할 수 없다고 법에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에서는 출자범위를 넘어서 할 수 있게 20% 제한규정을 삭제를 했거든요. 원안에는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20%을 넘어서서 보증하겠다는 뜻이지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안부 투ㆍ융자심사 할 때 조건부로 20%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뺀 사항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그렇다면 굳이 20% 제한규정을 삭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20%를 안 넘는다고 하면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지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그런데 큰 의미가 없어서 삭제한 거지 별 뜻은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규정을 삭제를 해서 900억을 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20%를 넘어선다는 논리나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례상에서 미리 삭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본산단에서 20% 규정을 삭제를 해서 넘어설 수 있고 20% 이상 50%, 100%까지 의회 의결만 받으면 다 보증할 수 있다고 가능해지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 산업단지 여러 가지 계획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음성군 재산이나 예산, 음성군의 자치단체 존폐 문제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커다란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앞으로 산단 하더라도 그 이상은 더 집행할 계획도 없고 20%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20% 규정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 이상 하지 않는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행안부 조건부 승인이 20%기 때문에 20% 이상은…….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행안부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하겠다?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지금 태생산단 과장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냥 서 있기만 하지 실질적인 것을 과장님이 합니까?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업무는 전임인 허금 국장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업무를 숙지를 해서 성본산단이 조기에…….
○한동완 의원 지금 산단은 실무자들도 결산검사 할 때 불러서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허금 국장하고 군수님만 다이렉트로 둘만 하는 겁니다. 담당 팀장들도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에 알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제가 전반적으로는 다는 모르지만 업무를 숙지해서…….
○한동완 의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 투ㆍ융자심사 안행부에서 한 그대로 20%를 넘지 않는다는 약속 그것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 수정 동의안 먼저 가부를 해야지 다른 질의를 하지요, 안 그래요? 수정 동의 먼저 가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조례에 대해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한동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 담당 과장님이 20% 절대 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은 기록에도 다 남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 조례 개정안은 그 개정뿐이 아니라 본 조례안 자체를 완벽한 조례안이고 문제가 전혀 없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뿐만 아니라 조례안 전체가 완벽한 조례안을 아주 조악한 조례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례안 전체 개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성수 의원님께서 수정 조례안 해 놓은 부분도 그것은 더욱더 반대하고 개인적인 입장은 전체적인 반대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것 수정안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표결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수정안 먼저 표결을 하고 전부개정안을 표결을 할 건가.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수정안이 제출이 되면 원안은 자동적으로 상정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대웅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2017년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4개월 됐는데 숙지는 어느 정도 하셨지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전반적으로는 못 했지만 많이 했습니다.
○이대웅 의원 과장님, 우리나라는 3권 분립입니다,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있어요. 우리 음성군청은 행정부고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은 모든 사업을 벌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고유권한일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릴 수 있고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집행부인 것은 맞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동의해줘야 하는 거고 음성군 발전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잘 아시죠? 입법기관은 국회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서 하면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태생산업단지가 2014년 4월에 안행부에 투자의향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음성군과 SK건설, 토우 시행사와 합의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안전행정부에 심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2014년도 7월에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시죠? 의향서 조건부 승인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하셨잖아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대웅 의원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리 의원들 다 가지고 있는데 안행부가 내준 조건부 승인 내용을 이제까지 인지 못 하셨다면 아무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인지를 못 하시면 안 되고, 그 내용에 안행부가 어떤 조건부 승인을 내줬는지 아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우리 의원님들 숙지 못한 분들 아직도 많아요. 이게 안행부가 7월에 조건부승인 하나, 20% 지분투자하지 말라. 두 번째, 보증채무 20% 서지 말아라. 세 번째, 20% 이상 미분양 책임지지 말아라.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시행사 SK가 40% 선분양한 이후에 토지보상하고 공사 착수하겠다 라고 분명히 안전행정부에 서류를 올려서 안전행정부가 이 서류를 갖고 심의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성의를 갖고 하니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시오 라고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본 의원이 혹시 이것도 의심이 나서 몇 번씩 제가 군정질문 때인가 보충설명 때인가 그 당시 허금 과장한테 분명히 “20% 책임지는 것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3번을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잘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행부 결과통지를 갖고서 우리가 2015년 2월 24일에 음성군 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가 의회에 올려서 의회가 이 안을 보고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015년 2월 24일에 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조례안입니다. 이게 여기에 정확하게 잘 기록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조례를 승인해 준 거예요. 이 승인안에 보면 5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제5조, “출자범위 내 상환보증 범위 음성군수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은 뭘 보고서 해야 됩니까, 이 조례를 보고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른 사업자가 됐든 집행부는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시행사도 다른 소리 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우리 의회 만큼은 우리가 만든 이 조례를 어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10만 군민이 우리 8명에게 위임한 법을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것을 무시하고 2016년 10월 17일에 당시 허금 과장님이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동의안을 올렸습니다. 10월에 올린 자료인데 올린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확한 조례를 놓고 있으면서도 변칙을 써서 계속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 나중에 과장님이 실토를 했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총매출액의 20%, 총사업비의 20%, 대출금액의 20% 등 예를 다 들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900억을 왜 해줘야 되냐, SK, 토우건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초기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총매출액의 20%를 기준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결국은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턱 까놓고 얘기를 해도 해줄까 말까 한데 이 정확한 조례를 집행부가 만들어놓고 의회에 승인해 주시오 해서 해 줬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이거는 집행부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실수를 해 놓고 우리 의회에 이걸 하라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것 갖고 논쟁하다가 결국은 먼젓번 간담회 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스스로 행위를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덜미가 잡혀서 우리 의원님들 큰 고충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지분출자 초과해서 보증할 수 없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해달라고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해서 의회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줬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지를 못한 의원님들은 그래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이것 갖고 안 된다, 조례를 바꿔야지,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해서 다시 올라온 게 이겁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데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다”를 “있다”라고 만든 것 딱 그것 문구 하납니다. 하여튼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2조에 있어요. 대통령령 이게 하나 딱 있는데 이것도 언제 된 거냐,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2016년 10월에 우리한테 변경 동의안 올라올 때 이 내용도 모르고 이게 벌써 입법예고가 됐을 텐데 시행은 물론 12월 30일에 됐지만 이것도 모르고 강제로 우리 의원들한테 강제로 900억을 해달라고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서 수법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이게 도대체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강행해서 통과시키면 나중에 군민이 죽든 누가 죽든 내 것 아니니까 이런 식의 집행부 행정은 정말 제가 의원7년째 하지만 1번이 아닌 누차 몇 번째입니다. 얼마나 우리 음성군이 잘못된 행정인가는 저는 큰 지식은 없지만 제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상대해 보면서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올린 근거는 이것 아닙니까. 법 2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근거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있느냐면 “1,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없다’를 ‘있다’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고는 안 합니다. 하여튼 통과여부는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고 이만큼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우리 의회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지금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이 사업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절차가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해달라고 계속 종용하는 사실은 제가 의원 7년 동안 하면서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태까지 고치려고 하는 개정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800여 공직자에게 다 하는 말이 아니라 군수님을 포함한 일부 여러분들은 산업단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절차를 잘 순리적으로 밟아 가면 이런 문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지적을 해드리면서 이 안이 과연 얼마나 잘못된 건가는 스스로 각자 우리 의원뿐이 아니라 다 우리 군민이 모두 알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과장님 이 바뀐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안대로 해달라든지 왜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태까지 산단 때문에 왈가왈부 시끄럽고 해서 가능하면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빨리 이 성본산단이 조속히 착공해서 외지에 있는 유능한 업체가 음성에 와서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대웅 의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잘 유치돼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세수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안행부에다가 이만큼 20%, 20%를 하겠다고 하고서 했으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주위에도 있지만 이게 60만 평에 대해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700억입니다. 2,700억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하고 시행사가 요구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을 편입해보면 2,700억에 대한 20%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의회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20%, 540억 해주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40억에 360억을 더 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360억을 더 해달라고 하면 360억은 뭐냐, 우리 음성군에 재정을 더 압박하는 겁니다. 사후에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 음성군민에 대해서 360억의 재정압박을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내놔야지. 360억을 어떻게 갖겠다, 360억을 시행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우리 군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내놔야지. 대안도 없이 360억을 시행사에 더 해주겠다, 이것을 안 해주면 시행사가 안 한다, 그렇게 의원들을 협박해가면서 사회에 나가서, 각 읍면의 사회단체장한테 이대웅 의원 변경동의안 안 해서 못 한다고 하는 쓸데없는 말을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우리 산업개발과의 일이에요. 내가 한 번도 여태까지 저를 욕했어도 한 마디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물론 이것을 해줘야 되는 절실한 뭔가가 있으니까 해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순서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리로 가야지. 법을 뛰어넘어서 의원들한테 해달라고 강요하면 의원들은 병신인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산업단지 사업이 앞으로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새로운 개정조례안에다가 계속 다른 산단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50억 해줄 것 의원 8명이 100억 해주자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걸 만들었으니까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지금 성본산단은 SK 40%, 토우 20%, 금융사 20%, 음성군 20% 대략 이렇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한동완 의원 그러면 음성군에서 20%를 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음성군의 지분과 SK는 SK대로, 토우는 토우대로, 금융사는 금융사대로 지분만큼 보증을 같이 서는, 이제 그 20%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러면 그때 SK, 토우, 금융사에도 금융권에다가 보증을 서는 그런 제반 행정 절차 서류를 다 완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한동완 의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음성군만 보증 서 주고.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우리 주민 가운데 한 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지금 음성군에서 900억을 설령 해준다 하더라도 SK나 여기서 시행사에서 거기에 대한 부지 대금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조달을 거기서는 할 건데 라고 하는데 이게 군민들이 속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의회도, 우리 군민들도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어차피 지분참여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같이 와서 하는 시행시공사, 금융사 지분참여 한 거잖아요. 그 지분만큼 보증을 같이 서야 된다. 그러면 음성군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령 정말 절실해서 조금 더 해야 될 상황이 있더라도 군민들이 조금은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성군만 덜컹 보증 서놓고 다른 데는 말로만 지분참여하고 보증은 서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게 그렇게 될 때는 900억이 아니라 2,700억 전체에 대한 보증이고 2,700억뿐이 아닙니다. 승인할 때 또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지금 생극산단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5.7% 아닙니까. 지금 음성군민들이 신용 조금만 좋으면 다 4% 미만, 2%대로 은행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하는 이자를 5.7%씩 이렇게 정신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갖고 오는 것도 지자체는 이렇게 비싼 이자를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번에 보고했을 때 약 6%대, 5.4%인가 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몇 %로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이 충분히 얘기했지만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주려고 하는데 조금 제대로 내 살림 같이 하라는 얘기죠, 내 살림 같이. 하여튼 답변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의결할 때 아까 안은숙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대웅 의원님 질의에 전부개정안과 수정안이 들어오면 전부개정안은 그냥 없고 수정안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안건에 대해서 본 개정안을 승인하고 수정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개정안에 대한 승인여부와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의장 윤창규 예.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한동완 의원 지금 옆에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전부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그걸 먼저 하고 수정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정안을 먼저 하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수정안을 하시게 되면 원안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완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니까 의장님께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한동완 의원 알았습니다. 2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창규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장, 우성수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김윤희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정 의원, 이대웅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분 중에서 찬성 5분, 반대 3분으로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셨으므로 원안도 표결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이대웅 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장 윤창규 예, 이대웅 의원님.
○이대웅 의원 지금 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안은 어떤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입법예고를 하는 절차를 가야 되는 가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그게 아니고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당초 조례안을 표결하자고 하신 거예요.
○의장 윤창규 당초 조례안, 처음 저희 간담회 때 한 조례안.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지금 전부개정된 조례가 아니라 당초 기존에 있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웅 의원 그러니까 9조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9조 뿐만이 아니라 원안을 다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9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정안이 통과가 된 건데…….
○이대웅 의원 지금 한 게 원안 2가지 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께서 그것을 다시 본 안건도 의결을 하자고 하시는 바람에 하는 겁니다. 본 안건은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완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달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를 하셔서 수정안이 상정이 되면 원칙은 원안은 그냥 자동 상정하지 않고 수정안만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에 있는 수정안은 지금 통과가 됐고요, 5대 3 표결로 통과가 됐고.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자꾸 그 원안을 다시 한 번, 이 수정안도 반대하셨지만 그 원안에 대해서도 하자고 하셔서 원안을 한동완 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봐요, 제 이야기가, 지금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이 아니라 원칙이 아닌 원칙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정된 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전부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라는 얘기에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왜 간담회에서 결정 난 부분도 수정안으로 하느냐 이것을 본 의원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지금 얘기한 것은 개정안만 한 거고. 왜 그러냐 하면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것도 무시하고 다시 빼놨다가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 그리고 그건 9조에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9조를 넣고 전부에 대한 개정안 또 다시 하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지금 전부개정안 수정안은 통과가 된 거고요, 의원님.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가 된 거고요.
○의장 윤창규 9조가 들어간 거죠.
○한동완 의원 지금 우리는 원칙을 안 지켜서 했으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또 거기에 수정안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부개정안에는 동의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 의회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수정안을 반대를 하시면 원안은 당연히 반대이신 건데요.
○한동완 의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따로 해달라는 거지.
○의장 윤창규 예, 이상정 의원님.
○이상정 의원 지금 뭐 이렇게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 마쳤잖아요. 마쳤기 때문에 결정은 다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 입법고문인 최민수 교수한테 자문을 다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으로 최종 표결을 부친 겁니다. 이런 만일의 경우의 수까지 다 검토를 해봤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의장 윤창규 그러면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상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15. 휴회의 건
(12시3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최태옥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주민지원과장송동주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남택용 축산식품과장남원식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윤병일 산업개발과장조일원 허가과장박순창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한동완
의 원 우성수
사무과장 안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