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8일(화) 11시 01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준구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정지태 의원님을 선임하여 6월 27일 1일간 심의·의결하고 이준구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2005년 6월 27일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2,142억 1,400만원, 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1,052억 7,1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 총규모는 3,194억 8,5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493억 9,1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세입결산액은 3,287억 1,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3,194억 8,500만원보다 92억 3,200만원 초과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90억 2,600만원으로 예산 현액 3,194억 8,500만원의 65.4%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은 89건에 297억 9,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5건에 30억 9백만원, 계속비 이월은 11건에 406억 7,8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채권 채무 현재액, 10페이지 공유재산 현황 및 기금운영 결산, 그리고 11페이지 금고결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결산검사는 본 위원과 문중곤 세무사, 이재춘 극동대학 교수, 신동완, 박상윤 주민대표 등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징수대책 미흡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342억 1천만원에 수납액 298억 8천만원으로 세목별 평균 징수율은 87.3%로 이는 전년도 징수율 89%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수납은 4억 5,800만원을 그리고 10억 7천만원을 결손처리 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방세 징수율은 세목별 징수율이 90% 이상은 되어야 하며, 특히 재산세,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95%이상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수납액 29억 5,900만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재산압류 등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세무담당자의 사기 앙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13페이지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 부적정과 주민세 부과 징수결정 누락, 장기체납자 채권확보 미이행, 그리고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봉급압류 소홀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적정 등 세입분야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세출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못한 금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세출예산을 이월해야 할 경우 사고이월은 최소화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단 및 16페이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17페이지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해마다 체증하여 2002년 회계년도에는 7.67%에 달하였으며, 2003년 회계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4%대에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4년 회계년도의 집행잔액 비율은 4.89%로써 다시 그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공유재산 분야, 18페이지 기금분야, 19페이지 물품분야, 20페이지 자금운용분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범사례로서 일반·특별회계 유휴자금의 효율적 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였는바, 세출자금 집행계획의 비현실성으로 유휴자금 예금이 중도 해지되거나, 일상경비 등 보통예금통장에 일시 보관금 자금이 과다발생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이율 우대 상품을 적용 예금금리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현지조사결과 및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등 각종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 의한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예비비 지출 후에도 사후 정산을 확실히 하여 집행 잔액은 반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단체의 경우 자담의 세입이 불명확한 바, 보조금 지급 후에 철저한 정산검사와 관리감독을 통하여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이 예산의 기초가 되고,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결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예비비 승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56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로써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많은 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의 궁금증과 의문사안을 해소시키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증진시키고자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금번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지역사랑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서길석
행정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강연수
의원이준구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