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5월 25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1998기금운용결산및1999사업계획보고의건
10.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1998기금운용결산및1999사업계획보고의건
11.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2.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먼저 지난 제8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음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5월 17일자로 제1563호 내지 제1565호로 동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제83회 임시회 회의록은 1999년 5월 15일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8일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25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9일자로 제8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5월 21일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98기금운용결산 및 1999사업계획보고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진의장의원님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 활동하신 ’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 활동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고재협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협의원님, 김성채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우병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몸소 뛰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오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계상한 의존재원 수입의 감소로 세출예산의 일부를 재조정 하였고 둘째,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상경비 18개 세목에서 자체예산운용계획에 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보조사업 미부담 및 계속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셋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정 및 필수경상경비 일부를 금번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1,363억4천만원보다 102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1,465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 831억6천9백만원보다 58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890억3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31억7천1백만원보다 43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575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1억2천만원, 세외수입 증가분 38억2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 22억5천1백만원, 재정보전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이 3건에 11억2천3백만원,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분 1억3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 31억4천4백만원등 총58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예산 중에서 20억을 절감하여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등 의존재원 수입의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금 및 계속사업 부족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숙원사업 등에 계상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9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산업단지조성 선수금 감소에 따른 차액으로 25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374억3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2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의 추가확보와 나머지는 각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6억5천8백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등에 따라 1억3천만원이 증액된 47억8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충주댐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의 조정과 음성, 금왕 등 5개 상수도 급수읍면에 대한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의 추가확보 등으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6억1천3백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으로 17억3천만원이 증액된 153억4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 진료사업과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사업의 확대 및 예비비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불황의 조기극복과, 정부추경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년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도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1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곧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여덟 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방법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5항에 의한 입찰시 입찰참가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정복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제정하여 수수료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기준을 현행 1필지에서 1필지, 연도별로 개정하며 경쟁 입찰시 건별로 1만원씩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음성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제한경쟁 입찰시 입찰참가 수수료를 면제하여 관내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중 사용목적에 따라 50%감면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때,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물가대책심의회심의, 조례규칙심의회심의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1998년 12월 개정한 입찰참가 수수료징수 범위를 음성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입찰참가자에게는 면제하도록 범위를 축소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때의 수수료 징수와 정보 공개에 의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수수료의 감면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과 토지대장등본 발급시 지금까지는 개별지가를 필지당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연도별, 필지별로 구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참가 신청 시에 징수하는 수수료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입찰을 시행함으로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할 때는 입찰 참가 수수료를 면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청구목적이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시 필지별, 연도별로 각각 수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의 남발을 방지하고 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입찰로 시행함으로서 군 관내 업체에게 수수료 부담을 주었던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일반건설 공사 입찰과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전문건설 입찰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가 응찰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하여 비영리학술, 공익단체 및 교수, 교사 또는 학생 등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 등 공공복리를 위해 발급 신청시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농림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3월 31일 공포 시행이 확정된 농지법 중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규정에관한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군 조례를 개정 농지임차료의 상한액을 폐지 농민 간 임대차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별로, 농작물별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 조례로 정한 농지임차료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희망농가가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거주지를 같은 읍면으로 제한하여 이용 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이에 연대보증인의 거주지 제한사용을 완화하여 이용 농가에게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2항 중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거주지가 같은 읍면으로 제한된 내용을 완화하여 군내거주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제1회 음성군규제위원회 사전심의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법에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이 폐지되어 위임근거가 없어진 조례의 제명과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바꾸고 농지법 개정으로 폐지된 농지법 제25조에 따라 조례의 임차료 상한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던 임차료의 상한 규정과 농지관리위원회로의 위임 등의 근거가 농지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정비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고 융자희망 농가가 대부 신청시 같은 거주지 읍면 세대주 2명을 연대보증 하도록 하여 이용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어 연대보증인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 신청시 같은 거주지 읍면의 세대주 2명을 연대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내거주 세대주로 개정하여 군내거주자로 확대함으로서 융자 신청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융자희망 농가가 융자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있어 주민이 편리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융자희망 농가의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충북은행과 협약하여 지원하였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충북은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 중단되었으나, 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와 육성기금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소기업까지 융자 가능하도록 융자규모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신청은 공장등록증 사본을 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을 1억원 이내를 3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1년 이내를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군수와 금융기관으로 통보하던 것을 군수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기업을 도와주는 뜻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사유는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온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신청의 구비서류 중 공장등록증 사본을 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바꾸고 지금까지는 기업체 한도액이 1억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3억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개정하여 3년간으로 하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이나 대표자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것을 군수에게만 통보하도록 간소화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융자의 폭과 융자기간을 확대함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1998기금운용결산및1999사업계획보고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1998기금운용결산및’99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학습단체 기금운용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1998년도 지출대비 4백만7,890원, 4-H후원회는 지출대비 1천7만8,700원, 생활개선회는 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수입액이 1억9백만원 지출대비 9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83만원이 많은 것은 러시아 해외농업지도자 1인당 1만원씩 336만원과 제2회 농어민축제 5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4-H후원회는 총수입액이 1억1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4만3천7백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총수입액이 3천9백만원으로서 1999지출액이 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96만4천원이 많은 것은 올해 10월달에 설성문화제 행사 때 생활개선회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매액과 이익금은 다시 입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는 1998년도 기금운용결산이 8천914만3천890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약이 7천만원, 적금 330만원, 영농자금이 9백만원, 통장잔액 646만6천787원, ’98회비 미납금 36만9천원이 포함되어서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농촌지도자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회 농민축제가 1999년도에 540만원이 되고 ’97년도에 1회 올해가 2회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농업개발투자 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증액 6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H후원회는 정기예탁 9천8백만원, 통장잔액 814만9천729원, 미납액55만원, 1998년도 기금운용결산이 1억669만9천729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졸업생 시상금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24명에 대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는 1998년도 운용결산이 총예산액이 2천461만6천409원, 지출이 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계획이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먹거리 운영 1백만원 추가한 것이 올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운용결산 및 ’99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금운용에 내실화와 사업계획의 활력 있는 추진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83회 임시회 회기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3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에도 1998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보고 1페이지 목적과 활동경위, 현지 활동 진행 및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 확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1998년도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공정과 이월사유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도출,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성실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확인대상 75건 중 22건의 이월사업과 1건의 계속비사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하게 되었으며 1998년도 이월사업을 구분하면 사고이월 61건, 명시이월 8건, 계속비사업 6건으로서 사고이월이 이월사업의 88%를 점하고 있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28건, 준공시기 미도래 18건, 기타 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은 공정계획에 의거 시공되고 있으나 일부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소방도로 개설 등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미해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통행은 물론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토지수용 등의 행정적 제반절차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생극면 소재 문화마을 사업 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 등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한정재원의 효율적 배분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주요투자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의 발전 추이와 지역여건 등의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세심하게 분석해 본 후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시켜 추진하기 바라며 축산업의 활성화와 축산폐수의 근원적인 해결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 등은 적극 권장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보조금 지원 비율 등의 폭넓은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며 기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사업은 우기 이전에 적기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 완공대책이 서둘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사에 대한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기술적인 직무연찬과 시공자의 혼이 깃든 장인정신이 요구되고 있는바,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군민들이 생활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매사 업무추진 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이 특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 이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1998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재무과장이장해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고재협
의원김성채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