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1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
4. 음성군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1.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먼저 성본산단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중에 성본산단 대출약정서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본산단 대출약정서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성본산단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현재 사업지의 토지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토지대금의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음성군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성본산단 측에 899억원의 보증을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음성군의회가 동의해 준 899억원의 보증은 음성군의 지분 20%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다수 동료 의원들이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음성군만이 보증 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음성군만이 성본산단 사업에 보증 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도 성본산단의 대출보증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제시한 성본산단 대출약정서는 단지 음성군만 보증 서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군만 대출보증을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일체의 담보 확보도 없으며, 동 사업의 담보 확보를 위해 음성군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불공정계약이며 음성군은 결과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떠안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만 이러한 집행부의 약정행위는 음성군의회 의원 전원이 동의해도 체결할 수 없는 계약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한 동업계약을 특정 건설사들을 위하여 체결하고 2달이 넘도록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이 이루어지고서야 이번에 공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본 의원은 분명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합니다.
성본산단 대출약정은 다음과 같은 불법을 범하였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분 외 보증행위 금지 지시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약속했던 40%의 입주기업을 확보 후 진행하라는 지시를 위반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보증행위에 따른 사전 의회 의결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넷째, 집행부가 군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음성군 집행부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음성군 집행부가 의회 동의 내용과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한 성본산단 대출약정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맹동면 정욱리싸이클링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정욱리싸이클링의 사업주는 음성군에 동 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음성군은 원주환경청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동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07년 5월 소각장 사업자 측은 동 사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또 다시 2개월 후에는 설비확장 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음성군이 동의해 줍니다. 이후 음성군은 엉뚱하게도 소각장 사업자 측의 공장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그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서도 소각장 사업자 측의 일방적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서 너무도 무원칙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그저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정욱리싸이클링 소각장 사태는 음성군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은 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정욱리싸이클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초기의 허가 관련 문서 일체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둘째, 정욱 측의 소각장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3개월 만에 번복하여 허가절차를 용인한 집행부의 결재권자들을 조사하여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정욱 측의 사업승인은 명백한 착오로써 즉시 최초의 소각장 허가절차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비밀주의에 빠져 명백한 사실을 숨기고 일부 인사들이 암암리에 진행하는 것은 후일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성본산단의 대출약정서 문제와 정욱리싸이클링의 인허가 사태는 잘못된 행정의 결과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2월 5일자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1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6,267억 488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5,352억 2,567만 9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914억 7,92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130만 3천원 증액된 6,267억 4,619만원의 규모로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1.90%로 기정대비 0.82% 높아졌으나 여전히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세종사무소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무실과 숙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세종정부청사와 접근성을 높여 음성군이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사무소를 개인의 사적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에 군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매년 돌발해충이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가 크므로 해충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대소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대소 축산물 유통센터라는 개인사업체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재차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기치로 삼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복지 예산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삭감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부사업의 대소면 도시계획도로는 12억원을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세부사업의 오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7,677만 3천원을 착오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5,352억 6,698만 2천원과 12개 특별회계 914억 7,920만 8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267억 4,619만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부사업의 대소면 도시계획도로 12억원 등 총 2개 사업에서 12억 7,677만 3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바로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9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정의를 제3조, 제4조에는 적용대상, 대상사업을,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6조에는 사업주의 노력을, 제7조에는 계약 특수조건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민의 고용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2분)
대표발의하신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음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 제5조에는 자연재해 예방대책 수립, 복구를, 제6조에는 점검ㆍ정비결과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음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업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4조에는 군무의 책무, 농업인의 책무를, 제5조, 제6조에는 지원대상, 지원사업을, 제7조~제9조에는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성, 회의 운영을, 제14조에는 협조 요청을, 제15조에는 관리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자연재해 예방ㆍ복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요 내용으로 직종별 정원 조정은 현행 736명에서 18명이 증가한 754명으로 일반직에서 18명이 증가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별 정원 변경은 본청이 419명에서 432명으로 13명이 증가되고, 직속기관에서 102명에서 103명으로 1명이 증가되고, 사업소에는 36명에서 39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은 168명에서 169명으로 1명이 증가하여 총 1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으로는 1차연도에 4억 9,626만 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번 입법예고 결과는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을 반영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을 반영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상군경 등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6호,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5만원 인상 지급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7년 11월 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7호,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몰군경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유족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 인상 지급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7년 11월 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5호, 의안번호 제376호, 의안번호 제37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상군경 등 유공자에게,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몰군경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41분)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78호,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상수도요금의 연체료를 고정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합리적인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등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1조, 연체료 부과방식 조정입니다. 현행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36조, 요금감면 확대입니다. 1급ㆍ2급ㆍ3급 장애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까지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4번에 조례 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에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의견이 있어 붙임을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9번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와 장애인 등 군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호, 음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번 개정이유로는 현행 하수도사용요금 연체료가 고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을 일할계산으로 개선하여 군민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연체료 부과방식 조정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에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9번에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민에게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행 고정비율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음성군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주부모니터단의 임무, 안 제4조에 구성 및 임기, 안 제10조에 경비 지원 등입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와 6번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8번에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참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상수도요금 연체료 부과와 장애인 등 군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음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현행 고정비율방식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음성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참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휴회의 건
(11시52분)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이필용
부군수 금한주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경제개발국장 허 금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세정과장 박태규
회계과장 윤봉한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건설교통과장 윤병일
도시과장 박대식
보건소장 김홍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한동완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