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4일(수)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환경오염방지시설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의건
2. 제6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환경오염방지시설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10.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의건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6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997년 8월 8일자로 제1491호 내지 제1493호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 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결과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7회 임시회 회의록을 8월 6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유인하여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강대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9월 24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 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8일자로 제68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9월 12일 음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음성군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음성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997년 9월 22일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8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제6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김동인 부 군수님 나오셔서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동인  존경하는 최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과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연말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의 과열된 분위기속에서도 한점의 동요 없이 전군민이 혼연일체가 된 알찬 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농사도 예년의 수확을 웃도는 풍년으로 군민 모두가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참외, 수박, 복숭아, 고추 등의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도 모든 행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우리 군에서 편성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자체수입 목표액 초과 징수액의 추가 계상과 당초예산에 확보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잉여금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재투자하였고 둘째, 『님비현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시기에 우리 관내에서도 야기되고 있는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사업의 추가확보와 셋째, 우리의 고장과 특산품에 대한 전국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넷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시책사업 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국. 도비 보조사업에서의 군비부담분과 특별교부세 사업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 군의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1,652억8천6백만원보다 39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1,69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163억1천6백만원보다 35억2천만원이 증액된 1,198억3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9억7천만원보다 3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493억7천만원보다 3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493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수증액 분으로 2억4천6백만원, 세외수입 추가분으로 10억1천5백만원, 특별교부세 내시 분으로 3억원, 국. 도비 보조금 19억5천9백만원 등으로 총3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시대에 걸 맞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 주민의 행정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경비의 추가 계상과 현재추진하고 잇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분석을 거쳐 불요불급한 사업은 변경하여 추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최대의 행정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관심이 있는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일반 행정 분야에 삭감 6억6천6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억5천6백만원, 산업경제 분야에 22억2백만원, 지역개발분야에 13억7천만원, 문화 및 체육 분야에 2천4백만원, 민방위 분야에 3천4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45억6천8백만원에서 총규모의 변동 없이 지방채 발행 승인된 금왕, 맹동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92억원을 세입 조치하고 동 금액을 선수금에서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도 기정예산 46억8천8백만원에서 총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내역만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5천4백만원보다 3천6백만원이 증액된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및 체납 처분 비이며, 세출내역으로는 국민주택차입금 상환 및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1천만원보다 3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40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전액이 국, 도비 보조금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천3백만원보다 2천8백만원이 증액된 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전액 순세계잉여금 수입이며, 세출내역으로는 하상주차장 설치사업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의 재정력을 감안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당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 한해도 풍년농사와 더불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관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사회자인 본인이 특별위원회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유희종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권영득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홍재선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예산실장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경영예산실장 반노병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사전 설명 드렸기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에게 토지 매각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발생시, 폐천 부지를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 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시 등에 적용하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유치한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의 토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던 사용 및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를 연도에 관계없이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음성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에게 토지를 매각 시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발생시 폐 천 부지를 대부 받은 자에게 매각 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시에 적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 유치 공장용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할 때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5~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종전까지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의 토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 1000분의 25의 대부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모든 공유토지에 같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와 지방자치 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년 이내 기간 일정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소유권 보존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2(소유권 이전 등)에서 잡종재산의 분할납부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때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소유권 등 다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함께 개정되는 공유재산 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대부요율은 ‘81년 4월 30일 이후 사유건물이 소재한 사용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영세군민에게 사실상 혜택을 주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음성군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6년 8월 3일 개원 이후 음성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 이용료가 부적합하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정하고 청소년 수련원 이용자들에게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이용료를 적용하여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 이용료 규정이 없는 객실 동 16인실 가격을 결정하고 부대시설인 (야외공연장, 제1강의실, 제2강의실)의 사용료가 누락되어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으로 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p는 생략을 드리고요,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로서 숙박 동에 개정안을 보시면 1실10인 기준은 종전과 같이 6만원이고 1실 16인 기준은 10만으로 새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은 1실 16인 기준해서 7만원, 중학생 이하는 1실 16인 기준으로 해서 6만원으로 신설하고 야영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강당은 주간 1회 3시간에 3만원, 야간은 1회 3시간 4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종전에 사용료 규정이 없던 제1 강의실은 1회 3시간에 1만원, 제2 강의실은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으로 규정을 했고요. 야외 공연장은 3만원에서 1만5천원까지 이용지 별로다가 구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최관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상정된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음성청소년 수련원이 개원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사용료가 부적합하며 형평성이 결여되고, 부대시설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련원 이용자들의 균형 있고 형평성에 맞는 이용료를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별표” 시설 이용료 난을 개정하여 숙박동의 일반과 청소년 고등학생과 청소년 중학생 이하 등에 1실 16인 시설기준을 새로 정하여 숙박료를 정하고, 강당 사용료를 현행 평일 토요일의 사용 기준을 주간, 야간으로 변경하여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강의실과 야외 공연장의 시설기준과 사용기준에 따라 각각 이용료를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청소년수련원의 시설기준과 사용인원 등에 따라 지금까지 부적합했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새롭게 규정하는 조례개정 내용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 13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조례를 근거로 징수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지역경제과장 이용복입니다.
  음성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7월 1일 공포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시장관리 상위법인 도, 소매 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는 음성군 정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하여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 법”으로 개정하고 1조, 2조에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위임한 사람도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동법에서는 시장, 군수만이 시장을 개설하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6조에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7조와 15조에 “입주자”를 “사용자”로 개정하고 9조에 “정기시장”을 “시장내장 옥 또는 노점의 사용자로”하며 종전에 시장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을 지방세법과 같이 90일 이내에 5%를 가산하게 되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세법과 같이 매 1월이 경과 할 때 마다 5%를 가산하는 것으로 19조를 개정하는 사항 입니다.
  개정의안 전문과 신, 구조 문 대비 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상정된 음성군 정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존의 도, 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법령에 맞도록 음성군 정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를 보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료징수조례 내용 중 관련법규인 “도, 소매업진흥법 제13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 16조”로 변경하고 지금까지는 정기 시장만을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 임시 시장을 포함하므로 본 조례 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개정하여 임시시장을 포함하였고, 계절시장은 동법에서 정기시장으로 포함 규정함으로서 동 조례 제6조의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조항을 삭제하여 정기시장 관리와 동일하게 하고 정기시장의 “입주자”를 “사용자”로 바꾸었으며 사용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를 위한 체납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매 1월이 경과 할 때 마다”로 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 사용자의 관리 의무 중 “정기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를 “시장 내 장옥 또는 노점의 사용자”로 바꾸어 시장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10일 제정한 “유통산업발전 법”에서 정한 사항에 맞도록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조례 3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의 사전 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상정된 안건으로서 금번 임시회에서 가결을 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후 공포를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참고를 바랍니다.

9. 환경오염방지시설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8항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환경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는 최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시 현지 확인 활동 결과로 우리 과에 지적사항은 총 14건 중 13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읍 청록실업은 폐기물 적치장 옆에 별도 적치한 폐기물이 덮개가 일부 덮이지 않아 우기 시 유실되어 농경지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은 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야적보관 시에는 빗물 지표수 등물이 유입 유출되지 않도록 1997년 8월 12일 행정지시 하였으며 우기 시 사용 보온 덮개비치 확인은 1997년 8월 18일 확인결과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금왕읍 태광화학은 부정적 운영 신고 업체로 미생물 고시로 폐수처리시설 불가동과 1997 폐기물처리 전표 미 부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분야는 화학적 처리 후 방류하고 폐수 채수 검사 3회 실시한 결과 COD기준 초과 사항에 대하여는 수질환경 보전 법 제 19조에 의거 배출 부과금 부과 14,700원을 부과하고 재시동 후 폐수처리 상태는 양호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폐기물 분야는 태림 알씨알 업체를 1997년 3월 26일 확인결과 5.9톤의 계량전표를 확인하였으며 계량업체는 조양화학 공업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놀부식품입니다. 폐수 1일 30톤 발생업체로 처리장 정상가동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20일 수질검사결과 대장균 기준초과로 2차 수질검사는 1997년 7월 8일 의뢰한 결과기준 이하로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경산업입니다. 1997년 6월 23일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하였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은 1997년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하였으며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문제의 폐수 위탁처리는 1997년 7월 14일 처리하였으며, 일반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구분 보관하고 1997년 6월 20일 조치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가식품입니다.
  김치 가공을 조미료인 젓갈류를 사용 후 잔재 물을 오랜 기간 동안 공장주변에 방치 및 처리장 폐수 채수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사항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지 않는 용기사용과 일정 장소에 보관토록하고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지 말고 위탁처리토록 1997년 8월 12일 행정 지시했으며, 1997년 8월 18일 보관상태 확인결과 적정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로마 화학입니다. 위탁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을 덮개 없이 적치하여 우기 시 농경기에 유실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신 사항은 빗물 지표수 등물이 유입 유출되지 않도록 우기 시 덮개 설치 또는 보관 장소 설치 지시하고 1997년 8월 20일 폐기물 설치 보관소 설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래 산업은 공장 뒤편에 쓰레기 방치 및 석면포대의 야적으로 바람에 날릴 우려가 있다는 사항은 사업장 폐기물 약 5톤 정도는 보관시설 기준에 맞게 적정보관 및 위탁처리토록 1997년 6월 20일 지시하고 1997년 8월 19일 위탁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선진금속은 주변정리 미흡 소홀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21일 주변 정리토록 행정지시 하였으며 현지점검을 2회 실시하여 정리 정돈 하였습니다.
  우평실업은 민원발생 우려 업체로 필터 교환으로 인해 정화처리시설 중단으로 채수하지 못한 사항은 1997년 7월 2일 불시 채수검사를 의뢰한바 중점 관리업체로 선정 수시점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안국화학은 소각장에 지붕 없이 소각을 한 후 탄재를 별도 보관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 보관시설 지반 공사를 완료하고 9월 말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광학은 최종 방류 구 채수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21일 수질검사를 의뢰한바 기준치 이내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물산 입니다.
  지역 업체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확대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폐비닐 재생업체를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재활용업체 물품이 구입 판매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아울러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일통신은 폐자재 50~60톤 야적 사항은 1997년 8월 12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폐기물 정리정돈토록 지시한바 폐기물을 포대에 담아 정리 보관하고 있음을 1997년 8월 19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한스입니다. 채수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사항은 1997년 6월 21일 수질검사를 의뢰한바 기준치 이내로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홍재선 의원입니다. 금왕에 태광화학 문제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환경오염 관계를 주시하는 원인은 본인의 고장에 공장이 있으면 지역사회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감사까지 한 겁니다
  태광화학을 가 보니까 기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여기지기 놓았는데 이것이 애당초부터 집행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했더라면 거기까지 가지 않을 문제가 있더란 말예요.
  그 내에서 돌아다니는 쓰레기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월1회는 몰라도 2개월에 한번씩은 점검할 용의는 없나 또 환경보호 과 직원이 적지만 더 좀 정밀하게 현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 관내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인원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개월 정도에 한번씩은 점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강대식  우리 음성군청에 8백 여 개 업체를 환경에 주 지도단속을 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p에 금왕읍에 태광화학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위구성을 해서 주로 그 회사에 가면 환경일지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쉽게 말씀드려서 문서를 주로 본 의원 중에 한사람 입니다.
  우리가 1997년 6월 9일 날 태광산업에 가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취를 한 결과 COD 310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끝난 뒤에 6월 30일 날 COD가 106이 나왔는데 7월 22일 날 13.4가 나왔어요.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폐수처리장 가동하는데 과연 그렇게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아하고 그 다음에 4p를 좀 봐주세요.
  대경산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천원 특위구성을 해서 현지를 갔을 때는 너무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냐 할 정도로 입회한 공무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거기에 우리가 사법조치하고 행정 조치해서 조업정지 10일이다 또한 위탁처리한 대장이 있다. 또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표지판 설치를 했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추후에 적법하게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맨홀에 폐수가 담긴 담수 상태라든지 폐수 부유물 유출을 한 상태는 과연 그 인근 농지에 피해가 어느 정도 아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6p를 봐 주십시오.
  맹동면에 미래 산업은 공장 뒤편에 쓰레기를 방치 석면포대 야적 및 바람에 날릴 우려가 있음 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보관시설을 적정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사업장 폐기물 5톤이 공장부지내에 매몰을 한 것이 아니라 인근 야산에다가 장비를 동원해서 파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조치했으면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석면포대 야적이 바람에 날릴 우려가 있음 했는데 과연 이 석면포대는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많은 의아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석면은 날리면 호흡기 질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전원 다 위탁처리 했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고부동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현지 확인 시 잘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인사조치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대행 업무를 하시니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첫 번째 태광화학은 저희들이 1차 채수 검사를 했고 2차 채수검사도 해서 기준치 이하로 안 되어서 또 한 20일 후에 다시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가 이런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대경산업 관계입니다. 대경산업 관계는 폐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지도점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산업 역시 저희 지도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야산이나 기타 매립이 되었을 지역을 현지조사해서 이것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장 최관식  예. 권영득 의원님.
○의원 권영득  7P 대소면 우평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활동기간이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갔을 때에 고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폐수처리장 가동이 안됐었습니다.
  부윤리 동네에 있는 회사인데 부윤리 사람들이 폐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긴 회사입니다. 7월 2일 날 불시에 가서 떠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치 이하로 다 되어서 다행인데 그 후에 몇 번이나 가서 점검해 봤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몇 번을 지도 단속한 사항은 지금 현재 알지 못 하구요.
  이 업체를 저희들이 중점관리 업체로 해서 수시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권영득  문제 있는 업체이니까 잘 좀 단속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과 부 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면 과장님께서 물론 민방위 과에 계시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가셨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지적된 현장도 확인을 못해 보셨다고 하니까 유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손이 모자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좀 더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환경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4건이 지적되어서 4건을 완결하였습니다.
  l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이면 금고리 심흥목장에 대해서는 측사 주변에 분비물이 산재하여 우기 시 인근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분비물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축사주변 분비물은 1997년 6월 20일 청소하여 퇴비사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축 분 냄새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사주변에 하절기 주 2회 이상 소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맹동면 쌍정리 신성농장에 대해서는 돼지 출하 대 세척 물 처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돼지 출하 대 세척 시 발생되는 폐수처리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돼지 출하 대 옆에 세척 폐수 처리를 위해 간이 저장 조를 설치하여 펌프를 이용하여 저장 조를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흄관매설 폐수 방류로 하천 유입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폐수가 축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축사주변을 흙으로 복토를 높게 했습니다. 우기에 저장되어 있는 퇴비가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덮개를 덮었습니다.
  퇴비사 주변에 간이 저장 조를 설치하여 펌프를 이용 저장조로 이송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장 조 탱크 만수위 상태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니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교반시설 가동 확행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특위활동 시는 돈 분 약 5톤가량을 처분하였으나 특위활동 후에는 약 10톤의 돈 분을 톱밥과 교반 퇴비화하고 있으며 현재 축 분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음성축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음성축협에서 삼성면 선정리에 축 분 처리장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폐수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키 위해 월 1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대야리 축산폐수 정화시설입니다.
  한우 100두 허가와 달리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폐수가 정화시설 없이 농경지 및 소하천으로 유입되니 집수 조설치 등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도 감독요망에 대해서는 당초 한우 100두 사육계획으로 시설준공을 한 후 소 값 하락으로 인하여 소를 사육하지
못하고 약 1만 5천 수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현재 오리를 사육하지 않고 있어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축산폐수가 주위 농경지 및 소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축사 주변 청소 및 복토를 높게 해서 내려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적합한 톱밥 발효 우사에서 소13두 송아지 1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리는 사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양덕리 중부휴게소입니다.
  오수 정화시설 최종 방류 구에서 방류수 채수오염도 검사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따른 행정 지도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1997년 6월 17일 채수해서 1997년 6월 18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BOD 40, SS 40이 기준인데 검사결과 BOD 7.5, SS 15로서 기준 이내 검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의원 김천봉  김천봉 의원입니다. 10p를 봐주세요.
  맹동에 신성농장 흄관매설 폐수방류로 하천에 유입된다고 지적해 드렸는데 우리가 특위활동 할 때는 하천이 돈 분장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밑으로 흄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에 보면 축 분 처리하기 위해서 음성축협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장 조 흄관매설을 폐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 결과로는 폐쇄 조치가 안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폐쇄는 그것이 축 분만 흘러나가는 것만 같으면 폐쇄조치하는데 우수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축 분가는 것은 그리로 못가도록 폐쇄조치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만 이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런데요, 간이 저장소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저장조로 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최종 저장소에서 방류 구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것은 그렇게 보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가서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축 분만 그곳으로 나가는 거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폐쇄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 옆에 인근에 있는 우수 시에는 물도 나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 분은 하나도 못나가 게 덮고…….
○의원 김천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 분은 관계없이 돈사에서 나오는 오줌 또 비가 흘러서 들어오는 간이 저장 탱크가 있는데요. 거기서 최종 저장조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반시설로 가는 펌핑을 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찼을 때에는 최종 방류구가 논 밑으로 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다 묻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저희도 같이 가서 확인 했습니다.
○의원 김천봉  그것을 그 당시에 폐쇄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기 시에는 틀림없이 배출합니다. 하천을 보시게 되면 잡초가 상당히 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알겠습니다.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영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권영득  삼성면 중부휴게소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 음식물찌꺼기 버리는데 그것이 넘쳐가지고 우수로로 넘어 왔었단 말예요. 그거를 지적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래서 그때 음식물이 하천으로 흘렀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확인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지적이 안 되었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을 불러다가 경고조치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치한다는 것이 물이 나오는 것이 기준에 위반되어야 하는 것이지 기준에 위반이 안 되면 안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 쓰레기 관계는 환경 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소장을 불러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권영득  알았습니다.
○의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재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홍재선  권영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여기 BOD가 40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검사결과는 27.5요. 27.5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실제는 기준이라는 거는 40까지가 무방하다는 거지 27.5면 30이 가까이 되는 거란 말이지요. 보통수질을 보면 13.2내지 11.2 이것밖에 BOD가 안되는데 이런 것은 수시점검 해 가지고 앞으로 더 내릴 수 있게 오폐수는 우수니 뭐니 그랬는데 좀 그런 방향으로 더 좀 조치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한 것도 중부휴게소를 주로 시작했는데 이런 데는 더 좀 깨끗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보건과장 김영만  40이라는 것은 40이상이면 처분의 대상인데 39도 처분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깨끗이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관식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우식  10p 소이면 신흥목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분을 퇴비사로 옮겼다고 했습니까?
○위생보건과장 김영만  축분을 옮겼습니다.
○의원 김우식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위생보건과장 김영만  그거는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엊그저께도 갔다 와서 보고에 의하면 저는 의원님들이 가실 때 같이 갔었고 그런데 축 분은 옮겼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김우식  확인은 안 해 보셨지요. 이거…….
○위생보건과장 김영만  예.
○의원 김우식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축 분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목장주가 빌려주지를 않아 가지고 옮기지를 않았는데 옮겼다고 보고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관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반사항을 좀 더 철저히 기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 확인 결과에 따론 조치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해 그동안 관련부서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공해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확인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최관식  의사일정 제9항, 제68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11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병승
  농촌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의장최관식
  의원박희남
  의원권영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