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9일(수) 15시 4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
2. ’27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안건1.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2. ’27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15시41분 개회)
○위원장 장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
(15시42분)
○위원장 장용식 의사일정 제1항,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제13조제3항, 「지방자치법」제47조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완료에도 불구하고 대출 약정에 따른 분양수입금 분배 비율 및 경기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지속되어 산업단지 준공 지연 등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2025년 9월 주주들의 서면 동의를 거쳐 자금집행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기존 분양수입금 분배 비율은 유지하되, 준공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우선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자금집행 합의서는 음성군의 채무보증에 따른 위험이 커지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자금집행 시,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의 조속한 준공 및 정상추진을 위해 준공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집행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조업사업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272억 1,4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시행사는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이며, 음성군은 30% 지분을 출자하였습니다. 음성군 매입확약입니다. 대출 협약 체결일은 2021년 2월 3일이며, 매입확약액은 600억원입니다. 분양수입금 분배 비율은 대출 상환금 84%, 사업비 및 이자 지급 등을 위한 운영비 16%입니다. 대출 협약 내용입니다. 대출만기일에 미상환 발생 시 음성군은 대출채권 및 신탁 소유권을 대주로부터 매입하고 대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대출만기일은 2029년 2월 3일입니다. 군의회 의결은 2021년 1월 21일 승인 받았습니다. 3페이지 자금집행 합의서 체결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주주 서면 동의를 거쳐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합의서 내용은 기존 분배 비율은 유지하되, 본권 사업의 준공 인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사비 등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관리 이자 및 대출금 상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상환 예정액의 상당액을 운영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에 따라 25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25년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자금집행 합의에 따라 대출금 상환 예정액을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음성군의 채무 보증 위험이 커지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자금집행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SPC의 현재 진행 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먼저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업체에서 SPC 소유 계좌를 가압류하였으며, 가압류 해소가 되지 않아 하반기 이자 상환이 안 될 경우 대출채권 매입확약 의무가 발생되어 음성군의 채무를 상환해야 되며, 10월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사대금 채무 장기화입니다. 필수공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사대금 체불은 장기화되고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겨 수분양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현황 및 필수사업비 자금집행안입니다. 자금은 분양수입금으로 총 121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분양대금 관리계좌에 99억 6,700만원이 있으며, 운영계좌에 20억원이 있습니다. 분양대금 99억 6,700만원 중 분배 비율에 의거 원금 상환액은 83억 7,200만원이며, 이 중 78억 4,500만원을 필수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하며, 필수사업비 자금집행은 의회 의결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주 전원 동의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금집행안입니다. 토목공사비, 준공 관련 기반 공사, 인ㆍ허가 및 각종 부담금 등 필수사업비로 78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주주 서면 동의를 받고 필수사업비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확정 측량 완료에 따른 면적 반영을 위해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9월 중에 충북도에 제출하고 10월에는 1ㆍ3공구 준공인가 신청을 하여 12월 부분준공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용산산업단지의 분양수입금으로 우선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 지연 및 대출 약정에 따른 분배 비율로 준공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산업단지의 준공 및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사업비 전용을 통한 자금 집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5년 9월 체결된 자금집행 합의서에 따라 준공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석 전문위원 서정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1호,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용산산업단지의 분양수입금으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우발채무와 공사대금 체불 장기화에 따른 준공 지연, 수분양자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양대금 전용을 통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음성군은 자금집행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며, 미분양 용지 처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과장님 간담회에 이어서 상임위에서도 안건 설명 쭉 주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결론이 나왔는데 짧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감사원에서 용산산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봤지만 그중에 작년에 합의서 체결을 해서 자금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업비를 먼저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음성군의 채무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나중에 원금을 갚을 금액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자금집행이 있을 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용산산단 조성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조성을 하는 공사인데 이제 명칭을 용산산단 SPC라고 부르겠습니다. 용산산단 SPC 설립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까요? 음성군과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이렇게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SPC는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출자기관 음성군이 30%, 또 ㈜크레이(현 ㈜에이치피이앤씨)라는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그 외의 시공을 같이 참여할 기업들 해서 교보증권㈜이 그 대주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렇게 100% 지분을 나눠서 각 출자 퍼센트만큼 출자를 해서 5억원의 자본금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 법인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산산단 SPC 계좌가 총 3개의 계좌가 가압류가 됐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가압류를 요청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시공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주주들 사이에서는 없고, SPC가 토목공사나 우수관 공사나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계약을 했던 시공업체들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현대엔지니어링이 출자자에 들어가 있는데 시공사도 같이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시공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용산산단 SPC 계좌에 가압류를 요청한 사실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출자한 음성군, 대주 역할을 맡고 있는 교보증권 등 여타 기관은 3개의 계좌에 가압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주주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SPC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 위험을 분리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보증이나 매입확약을 제공하면 사업 실패 위험이 지방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의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나 뭐 크레이, 미진종합건설, 창영종합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까? 저희 음성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니요, 주주총회를 뭐 지속적으로 열어서 같이 분양에 대한 의견들을 논하고 또 분양가. 그것에 대한 할인분양 이런 것들도 같이 논하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같이 논의는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시공사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박흥식 위원 저희 음성군이 우발채무를 줄이기 위한, 또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용산산단 SPC를 관리한다는 표현은 그런데 뭐 관리나 아니면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용산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을 해야 되는 면적 자체가 20만 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산업시설용지가 17만 평 차지하고 있는데 분양률로 봐서는 면적 비율로 봤을 때 한 80% 분양이 되고 있었고, 또 자금 원금 상환이나 사업비 지급이 원활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 간에 뭐 회의나 이때는 특별히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급작스럽게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SPC를 통해서 분양계획이나 또 용산산업단지 정상화를 위해서 대책회의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SPC가 사실은 음성군,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를 개발해서 또 시설을 건립해서 분양을 해서 하는 특수목적법인인데 분양까지 도 다 책임을 지고 공동책임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총 대출액이 1,700억원이죠? 1,100억원은 상환이 됐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600억원이 남았는데 우리 음성군이 최초의 계약을 할 때 매입확약 금액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600억원입니다. 2021년 2월에 6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1,700억원이 대출액이고 상환액이 1,100억원. 남은 게 600억원인데 음성군이 최초 계약한 매입확약 금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대출약정을 한 건 1,700억원에서 선ㆍ중순위 1,100억원, 음성 600억원 이렇게 계약이 돼서 약정이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남은 대출금이 600억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매입확약 금액도 600억원이고요. 이렇게 숫자가 딱 맞게 떨어지는데 이것 뭐 맞춘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83억원, 원금을 상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00억원에서 그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용산산업단지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금의 일부를 우리가 준공을 위해서 사업비로 자금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매입확약 금액하고 남은 대출 잔액하고도 딱 맞게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음성군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분들은 사실은 도덕적 해이다, 표현은 좀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만 독박을 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가 음성이 30%지 않습니까? 크레이 같은 경우에 3.1%, 최대 출자를 하고 있는데 크레이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선ㆍ중순위에 대한 책임 보증을 섰었고, 이제 그 부분은 끝난 사항이고 그 다음 우리가 2021년도에 협약을 할 당시, 또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후순위에 대한 600억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보증에 대한 우리 음성군에서 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도래는 안 했지만 음성군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주주들의 출자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해결사항은 각 주주들에 대해서는 뭐 각자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께서 70%의 이런 출자 비율을 갖고 있고 저희 음성군은 30%의 출자 비율이 있는데 저희가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수 없는 법적 책임에 있는데 그 나머지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대다수 군민들께서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또 보고해 주신 적도 없어서 갑자기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의회에서는 읽히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방채 발행이 되어서 우발채무가 상환이 되더라도 용산산단 SPC의 자금 흐름과 또 이것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계획은 좀 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자금집행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주주의 동의, 서류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만일에 필수사업비 집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계약서 서류 등 그런 것들을 봐서 자금집행을 더 철저히 할 계획이고 수시로 SPC 측에 자금 분양대금이나 지출현황들을 받아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사실 우발채무가 상환이 되어서 음성군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이 진행되면 분양을 할 때 저희가 사실은 을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면 저희가 산단을 잘 조성해 놓고서 좋은 기업이나 좋은 시공사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더 좋은 건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빨리 분양을 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오롯이 민간사업자에서는 책임지고 있지 않고 저희 음성군만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안 됨으로써 상업시설, 지원시설용지가 다함께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분양이 안 되면 용도변경까지를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전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산업시설이나 복합용지로 바꾸는 건 좀 큰 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준공 후에 분양을, 뭐 하반기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준공 후에 경기침체나 경기 상황을 파악을 해서 분양을 더 적극적으로 내년 초까지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조금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용도를 바꿀 생각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분양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엔지니어링, 크레이, 미진종합건설, 창영종합개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에서 규모가 있는 건설회사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을 어떤 식으로 분양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군만 열심히 분양을 위해 노력하고 과장님도 아마 10여 차례 산단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군에서 한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사업자들은 출자는 해 놓고 70%의 지분율을 갖고 어떻게 그 공동주택을 분양을 하는지 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주주로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역할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수시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했고 이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각자 출자를 더 해서 이 사업비를 해결할 문제, 또 분양할인율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논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용산산업단지의 준공, 정상화를 위해서는 음성군의 책임 역할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 위원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법적 책임인데요, 지금 460억원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도 고려해서 600억원 하면 그냥 460억원 지방채만 놓고 보면 아까 기획감사과장님께서 4%를 말씀주셨는데 1년 이자가 18억 4천만원입니다. 월 이자가 1억 5천만원이고요, 하루 이자가 504만원입니다. 그런데 600억원이면 더 비싸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오롯이 30% 출자를 한 우리 음성군만 떠안고 그 70% 출자한 민간기업은 전혀 손해나 피해가 없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가 매입확약을 했을 때 우려사항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매입확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주의 입장이 되는 거고, 그 대주의 입장에서 분양이 되면 그 이자와 분양대금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SPC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지분을 사지 않는 이상 주주들의 출자 비율은 있는 상태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저희 음성군만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분양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공동주택용지로 분양을 할 경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공동주택이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 또 미분양용지 다 합쳤을 때 예상되는 금액은 770억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그 770억원 분양이 되면 우리가 매입확약을 한 액수 600억원은 전액 우리 음성군으로 환수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렇죠. 그 이자분도 또 수입이 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중간에 계속 설명드렸던 게 저희가 음성군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저희가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70% 출자한 민간기업들은 뒷짐지고 서 있을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은 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현재는 주주들의 적극적인 분양에 대한 도움, 분양이 원활이 돼야 어쨌든 정상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논의를 넘어서 만에 하나 매입확약은 현실화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3일에 대출금 이자를 저희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발생이 되는 문제인데 계좌가 사실은 가압류가 해제되려면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박흥식 위원 10월 23일이면 불과 50일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현실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70% 출자한 민간기업들에 대한 분양에 대한 참여. SPC 설립 목적이 분양까지 다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입확약을 하고 나서 SPC 협약 내용을 좀 변경이나 이런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라든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매입확약 후에…?
○박흥식 위원 예. 저희가 우발채무를 상환을 하고 나면 용산산단 SPC 협약 내용이 있을 거잖습니까, 음성군과 민간사업자, 금융기관하고? 매입확약 내용은 우리 음성군에 유리하게 변경할 수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것은 법적 자문을 받았을 때 대주의 입장에서 이 대출약정서를 변경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하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퇴직하신 시설직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입확약이 현실화가 되고 우발채무를 우리가 상환을 하면 SPC 협약 내용을 우리 군에 유리하게끔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군만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거론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을 좀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기업지원과의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지방채가 발행이 되더라도 사실은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획감사과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상환 계획은 기업지원과에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지방채가 발행이 되더라도 상환계획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말씀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대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대주가 교보증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교보는 대출을 일으킨 중간관리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이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교보증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통합 관리, 한 군데서 대출한 게 아니고 통합 관리를 하는 곳이 교보증권이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오영훈 위원 그럼 이 매입확약은 만약에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발동되는 조건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만기일까지 원금 상환이 안 됐으면 그때 만기에 매입확약을 해야 되는 조건 하나, 이제 가장 큰 채무불이행 조건 중에 큰 거는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동하게 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발동이 되고 음성군이 주요 채권자가 돼서 분양수입을 얻고 할 때 그럼 이때 여기에서의 수익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이 안 되고 그냥 채권자에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들어오게 되고 이게 잘 안 됐을 만일의 경우에도 600억원을 하면 저희가 토지로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SPC에 대해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SPC 대표자가 누구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정태완 대표로 돼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SPC 직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2명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가압류 사유를 미납이라고 했는데 그 미납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SPC가 시행자로서 산단에 조성을 하면서 토목공사,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진행을 하면서 분양수입금이 들어오는 아까 설명드린 그 분배 비율 84:16, 84는 원금을 갖고 16은 사업비랑 이자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6% 안에 있는 그 재원이 중간에 부족하게 되면서 SPC 측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오영훈 위원 일부 지급해서 뭐 연장한다거나 이런 활동은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연장이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급을 해서 가압류를 하지 않게 기다려달라는 이런 활동이 있었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있는 운영계좌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계좌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해소할만큼의 자금을….
○오영훈 위원 가압류 전에 SPC에서 한 활동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압류를 할 거라고 뭐 내용증명을 보냈을 수도 있고 구두로 경고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현재 사업비에서 일부 지출을 해서 가압류가 되지 않게 노력한 부분이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에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 없었던 거고, SPC도. 그래서 가압류가 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럼 사업비계좌에, 지금 4페이지 보시면요, 그 말씀하신 게 제가 일부를 여쭤본 게 뭐냐면 사업비계좌에 20억원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운영계좌, 예.
○오영훈 위원 예, 20억원이 있는데 이거를 일시불로 한 업체에 다 주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사업비의 일부라도 변제를 하면서 가압류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있지 않았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운영계좌에 있는 돈은 그것도 지출 순위가 있는데 우선 이자를 유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낼 이자들을 유보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원에서 17억원은 이자를 쓸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뺀 돈은 한 3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업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하실 때 주주회의를 자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주회의가 SPC에 대한 경영 방침은 정할 수 있어도 실제 경영자는 대표자가 있고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주회의에서 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행동이나 아니면 SPC에 어떤 것들 좀 해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많은 부분 했고 어차피 공동주택이 일단은 분양이 돼야 자금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양 활동을 할 거를 요구를 했고 또 책임 추궁도 많이 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뭐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는데 이 매입확약이 발동된다면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자가 잘못하면 물러나죠, 주주회의를 통해서? 그럼 이 SPC는 계속 대표를 유지해 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건 저희가 매입확약을 한 후에 SPC를 존치 시킬지 아니면 SPC를 파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해산을 할지 그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서 이 필수사업비가 나가지 않으면 SPC랑 계약한 업체들은 아마 파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그 후에 돈을 받을 확률이 좀 낮아지는, 그리고 또 준공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영훈 위원 그 부분은 능히 알고 있고요. 제가 뭐 이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라 향후 수습책에 대해서 음성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SPC가 만들어진 이래 대표자가 계속 한 분이셨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직원도 계속 같은 분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매입확약 600억원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그때 분양수입금 분배 비율이 보면 대출 상환이 84%, 운영비, 사업비 및 이자등 해서 16% 이렇게 매입확약사항을 승인해 준 거고, 대출협약 내용에는 대출만기일에 미상환액 발생 시, 음성군은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대주로부터 매입하고 대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대출만기일은 2029년 2월 3일로 한다 해서 군의회 의결은 2021년 1월 21일로. 그다음에 자금집행 합의사항, 합의서 체결을 2025년 9월 30일, 합의서 내용은 기존 분배 비율을 유지,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금 상환 예정액의 상당액을 운영계좌로 이체하여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운영비 16%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2025년 9월 30일에 얘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2021년 2월 3일에 대출협약 내용에 보면 이 사업을 해서 자금이 어떻게 잘못돼서, 또 공사비를 못 줘서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매입확약사항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대출만기일에 미상환액 발생 시 음성군은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을 대주주로부터 매입하고 대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게 600억원을 지원할 때 대출협약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분양이 안 돼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여서 그래서 SPC 주계좌에 가압류를 시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발채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2021년 2월 3일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거하고 다 맞춰서, 이것 대출채권 2021년도에 이런 의결이 됐으니까 이런 사항 때문에 이것 무조건 우발채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거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자꾸? 이게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박흥식 위원님도 그랬고,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것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거를 여기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이런 사항들을 음성군이 다 책임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SPC의 뭐 음성 용산산업단지 주식회사나 이런 데는 그냥 자기들 월급 받아가고, 그냥 있으면서 허허실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은 음성군이 알아서 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 엄청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꾸 2021년도 의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이거에 맞춰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매입확약 상대방이 교보증권 설립한 유동화법인이에요. 유동화법인이 대주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음성군하고 매입확약을 한 건데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이지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이 산단이 운영되면서 어떤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분양이 안 돼서 아니면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못 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다 이 2021년 매입확약하고의 관계까지 연계시켜서 똑같은 사항이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음성군이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나면서 다 수용해 주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7년 상반기에 분양이 만약 안 되거나 이러면 어떤 용도를 변경해서든 조치를 취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산업단지 분양, 산업용지라든가 아파트부지라든가 이런 용지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산업단지용지로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0% 됐다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10%, 80%, 10%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주고 중도금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준 데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아까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출 2021년 1월 21일 의회 의결된 내용은 물론 맞습니다, 대출만기일에 원금을 미상환하면 우리가 대주한테 매입을 하는 그런 그 단면적인 것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건 후순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용산산업단지는 음성읍에 정말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그 당시에 이 후순위 매입확약이라도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용산산단에 진행을 하자 그런 의지로 이렇게 매입확약을 했고 이 매입확약을 함으로써 대주, 또 주주들 다 대출약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대출약정서에 제11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대출만기일은 기본적으로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채무불이행 사유에 이자를 못 냈을 경우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확약은 해야 되는, 만일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음성군의 법적 책임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지 분양은 산업시설용지 100% 분양이 됐고 이제 준공이 나면 또 잔금 50억원하고 또 원가 심사를 해서 또 그 부분 원가 상승에 대한 또 60억 정도, 한 100억~110억원 정도 또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자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또 분양을 우리가 만기일이 2029년이잖아요. 그때까지 좀 분양을 열심히 해서 음성읍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산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대석 위원 과장님 근데 100% 분양을 다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이 됐습니다.
○서대석 위원 산업시설용지를 다 100% 분양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현재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현재 산업시설용지는 1,427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대석 위원 1,427억이요? 그러면 1,427억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산업시설….
○서대석 위원 아니, 이 1,427억원….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걸 빼고서는 한 770억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나머지 분양….
○서대석 위원 아니, 근데 1,427억원 중에 여기저기 썼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사업 하는 데도 들어가고 토지 보상도 들어가고 여기 보면 분양 수수료로 해가지고 도시피엠씨, 청원공인중개사, 엠케이디, 비앤비 서비스 산업단지닷컴 뭐 이렇게 들어가고 법인운영비로 해서 2억 8,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빠지고 나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1,427억에서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기존 사업비로 1,427억은 원금 상환과 또 지금까지 보상비 또 설계비, 뭐 이런 데 거의 자금을 소진을 했고 지금 있는 자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120억 정도가 있는 겁니다.
○서대석 위원 그러면 대출 상환금액은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대출 상환은 1,700억에서….
○서대석 위원 1,427억이죠? 1,427억을 그 안에서 그러면 대출금이 상환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대출금 상환은 1,700억 대출을 실행한 것에서 선순위, 중순위 1,100억이 있는데 그 공사비로 쓰기 위해서 거기서 660억원의 자금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상환을 한 사항입니다.
○서대석 위원 그 나머지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나머지 대금에 대한 것은 지금 공사비에 기존에 토지보상비, 또 설계비, 기타 공사비 이런 것에 다 그 자금이 소진된 겁니다.
○서대석 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잖아요? 그다음에 SPC가 이제 5억 출자해 가지고 새로 법인을 만든 회사고. 그러면 그 자기자본 투자는 누가 한 겁니까? 이게 일반산업단지잖아요. 무슨 국가산업단지도 아니고 지방산업단지도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인데 일반산업단지에 투자자가 누구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일반산업단지의 SPC 구성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출자를 한….
○서대석 위원 아니죠, 처음에 용산산단이 진행이 될 때 2016년도에 진행될 때 음성군은 전체금액 1,330억 정도로 따졌을 때 그 지분율을 30%로 했는데 분양이 안 됐을 때 책임지는 거로 해가지고 30%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건 좋아. 그건 나중에 분양이 되면 음성군에서 떠안으면 돼요, 30%만큼은.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큰 문제는 2021년도부터 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우리 음성군이 떠안게 된 건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음성군에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좀 대동해서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세심하게 들춰보고 이게 지금 SPC나 이런 데, 그다음에 지금 민간투자로 한 70%,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하고도 정확하게 따져서 음성군이 어떻게 됐든 최소한의 어떤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얘기한 대로만 계속 움직여진다 그러면 600억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현재 이 금융 약정을 한 건 산업단지 준공 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준공을 위해서 약정을 한 거고 어쨌든….
○서대석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수치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우리가 460억이라는 돈이 우발채무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해서 9월~10월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메우겠다, 그걸 막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발채무를 다 해서 그 돈을 전부 이 용산산업단지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투입한다는 게 아니고 다.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렇죠, 이 사업은 용산산단에 투입이 되는 거고….
○서대석 위원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투입이 다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고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누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70% 민간사업투자자들은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우리가 우발채무에 대한 매입확약을 하면 저희가 대주의 입장이 되는 거고 그 460억을 빌려서 갚았다 해도 분양을 통해서 이자와 원금은 저희 음성군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서대석 위원 그거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가면 이 분양수입금은 2025년 9월에 주주들의 서면 동의를 거쳤을 때, 합의서를 제출했을 때 분양수입금은 분배 비율을 유지한다고 돼 있어요. 분배 비율을 유지한다는 거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되면 똑같이 마이너스된 부분도 비율을 똑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음성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분배 비율을 유지를 한다고 해도 원금 상환이 84%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서대석 위원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가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테고 이게 2029년, 2030년이 가도 문제가 발생되고 이자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의 이자율이 발생되면은 박흥식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연 18억 정도가 넘게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거 다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저희가 2021년도에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매입확약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 사항입니다. 이거는 대출약정서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대석 위원 내가 아까도 계속해서 합의 내용에 대해서 대출 협약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600억을 대출 협약을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뭐 이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상환하는 게 아니고 대출채권이나 신탁수익권에 대한 매입을 하기 위한 매매대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분양이 딱 끝나서, 아니면 뭐 문제가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이게 상환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음성군에서 600억 매입확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미리 우발채무, 그러니까 미리 지방채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이거를 진행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용식 서대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처음부터 좀 약간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서대석 위원 아니,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위원장 장용식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다음 안건도 있고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좀 짧게 마무리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서대석 위원 위원장님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용식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간담회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좀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위원 만에 하나 이게 통과돼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게 원활하게 마지막까지 갔는데도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으면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2021년도, 2025년도 9월 30일 이런 수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해가지고 움직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다 떠넘기는 식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다 따져야지. 나중에 가서 이거 우리 보고 다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 집집마다 다 몇백억씩 몇십억씩 청구돼가지고 이거 돈 갚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다.
○위원장 장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서대석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웃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땅 팔아가지고 갚고 산업단지 잘 조성해서 가시든지. 처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는데 이거 은행에다 갚는 거 빼고 나머지 가지고서 이게 사업비나 이자 이런 거 갚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돌려서 공사비나 이런 걸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큰 문제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전부 다 사항을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같이 이게 분양이 잘못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매입확약에 따라서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임이 온전히 다 음성군에서만 져야 되는 것으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2021년도 2월 3일에 매입확약 의회에서 승인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서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나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충분히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서대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이 문구가 잘못된 것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음성군에서 산업단지 같이 SPC에 출자를 할 때에는 기존에 20%씩 했었는데 용산산단만 좀 예외적으로 30%를 했어요. 그거는 그때 상황이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30% 정도 해야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당시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는 이게 원만히 다 추진이 되는 거로 예상을 했지 이렇게 건축 경기가 나빠서 아파트 부지나 나머지 지원시설 부지가 이 정도로 분양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상환해야지 되는 기일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특히 대출금 상환 비율하고 운영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하고 오영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거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대주가 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성군의 입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 부분들을 총회에서 주주총회에서 반영을 하는 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사항이 아직 발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걸 우려해서 지금 우발채무에 대해서 음성군이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경우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주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계약서라든가 그다음에 자금 지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좀 우리 입장에서 추진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오영훈 위원님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SPC를 운영했던 대표자라든가 거기에 있던 분들의 역할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느냐, 특히 우리 집행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좀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쨌든 지금 매입확약에 의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나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다음에 특히 서대석 위원님께서는 기존의 매입확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우리 음성군의 입장으로, 특히 대주의 입장으로 좀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저희 모두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특히 음성군이 대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우리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과장님과 소통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소통은 좀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달하지 못한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 위원 나름 소통을 하셨다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소통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거를 아까 기획감사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8월 19일에 공사대금 미지급 업체 SPC 그 통장이 계좌가 3개라서 그 3개가 지금 다 압류로 잡힌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송춘홍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초유의 사태가 됐을 때에 그때서 이거를 알았나, 그전에도 알고 있었나 그거에 대한 질의까지도 제가 드렸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이 미지급 업체들에 대한 대금 해소를 위해서 물론 상반기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원금 상환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감사원 의견이 그때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8일 자로 이제 감사원에서 의견도 왔었고 또 저희가 감사원도 방문해서 얘기도 나눠봤고 했을 때 이제 이 절차상으로 좀 의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미지급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가압류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러면 감사원 지적 전에도 어떤 느낌이나 이거에 대해서 나를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어쨌든 그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이제 준공을 또 한 업체들도 공사가 끝난 업체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견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SPC 측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금융 합의서를 체결을 했고 이제 일부는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송춘홍 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것은 음성군에서 이런 내용 이런 느낌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대처를 못한 것이냐 아니면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입니다. 원금 상환이냐 아니면 원금을 정말 조금 늦추는 그런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만 어쨌든 용산산업단지가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을 하는 공사이고 또 음성군에서 또 완전히 뭐 이거를 배제할 수 있는 음성군에서 나의 원금 상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공익적 성격이 더 크고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준공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필수사업비 집행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춘홍 위원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허술하게 대처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뭐 허술하다고 표현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고심이 많았고 어쨌든 고민이 많았던 부분, 그렇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 사태까지 몰고 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용산산단에 대해서 그 입지 조건이 어떻다고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용산산단은 음성읍에는 특히 산단이 없습니다. 한 20~30년 된 농공단지 하나만 있고 음성읍에 산단이 딱 하나 지금 진행이 되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음성읍 주민들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이거를 추진해 줄 것을 그 당시에 2016년 이전부터 아마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100% 분양이 됐고 산업시설용지 위치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지금도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시설용지는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지원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용도 변경에 좀 신중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분양에 있어서는 만일에 다른 산업시설용지 위치적인 문제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위원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음성읍에서 읍민들뿐만 아니라 음성군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추진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산단이 생기면서 도로도 같이 확장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용산에서 신니로 넘어가는 그 길을 국지도로 바꿨을 때 이 자금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가져왔으면 우리 지금 지방비를 거기다 쓰는 일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왜 여태까지 그거를 추진을 안 하고 길도 없이 거기다 해놓고 입지조건이 좋다, 뭐 갖고 좋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지금 그 신니까지 도로의 관계돼서는 아마 설계가 끝나서 이제 개량을 하는 것 같고….
○송춘홍 위원 지금에 와서 그게 가능한 거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어쨌든 지금 진입도로 확장도 했고 음성IC에서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용지가 100% 분양이 된 거는 뭐 입지가 아주 나쁘면 뭐 분양이 됐을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장용식 과장님, 이게 지금 송춘홍 위원님은 본 안건하고 관련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좀 핵심 부분만 빨리 질의ㆍ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위원장, 노진영, 오영훈, 강영훈, 박흥식 위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 송춘홍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서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으로,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의사일정 제2항만 남았는데 지금 행사 관계로 저희가 지금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느냐, 아니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보고만 받으시고 회의를 끝낼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서대석 위원 보고만 받고 끝내죠.
○위원장 장용식 예.
2. ’27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16시46분)
○위원장 장용식 의사일정 제2항, ’27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동우 농정과장 이동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27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보고가 늦었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대소농협의 수박선별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실정으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어 수박 선별에 필요한 APC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노후 APC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APC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에 걸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신축 또는 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대소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대소읍 삼호리 796번지에 연면적 3,055㎡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권은 50억이며 재원은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천만원, 군비 7억 5천만원, 자부담 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선별장, 선별기,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 유통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당초 9월 8일 발표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자료 제출 이후 9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 발표평가일로 통보를 받아 준비 중이며, 사업비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은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수박을 핵심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대소읍은 군 전체 수박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산지입니다. 기존 APC 시설은 노후화, 공간 부족, 선별 능력 한계,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공모사업을 통해 선별처리 기반을 확충하고 유통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춘홍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용식 예,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다른 행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끊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용식 위원장은 그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춘홍 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위원장의 역할을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용식 저는 제 가치관에 그렇게 있다고 믿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춘홍 위원 여기는 의회입니다.
○위원장 장용식 예, 의회입니다.
○송춘홍 위원 개인의 가치관을 갖다 여기서 토로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장용식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위원장의 가치관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위원님!
○송춘홍 위원 위원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장용식 그건 제 생각, 제 의견입니다.
○송춘홍 위원 여기는 의회입니다!
○위원장 장용식 제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위원님.
○송춘홍 위원 존중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용식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노진영 위원
오영훈 위원
장용식 위원
강영훈 위원
서대석 위원
박흥식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서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석
○출석공무원 부군수 홍지연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이재선
기획감사과장 남은희
농정과장 이동우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용식
부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