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30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6.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안건
1. 200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6건은 6월 26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6월 27일 정지태 위원장님으로부터 2007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심사보고와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건의문과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0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7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신 200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2008년 6월 27일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141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511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3,653억 5,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61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653억 5,500만원보다 108억 1,100만원을 초과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465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653억 5,500만원의 67%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은 273건에 466억 9,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1건에 73억 2,400만원, 계속비이월은 12건에 261억 8,7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 현황 및 기금운용 결산, 금고 결산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과 남기홍 세무사, 박상윤 주민대표, 이재춘 대학교수, 홍기태 주민대표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17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2건, 특별회계분야 2건, 기금분야 1건, 물품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지적사항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3,653억 5,500만원에서 세입결산액 3,761억 6,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 2,465억 1,400만원으로서 1,296억 5,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비 466억 9,400만원과 사고이월비 73억 2,400만원, 계속비이월 261만 8,7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1,8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2,900만원으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예산을 제때 써보지도 못하고 이월시켜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바,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460억 1백만원으로 수납액이 435억 7천만원, 결손액 7억 1,900만원, 미수납액 17억 1,200만원으로 세목별 평균 징수율은 95%로 전년도 징수율 92%보다 향상되었지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반기문생가 복원사업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은 근거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담당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질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으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2005회계연도에는 5.75%, 2006년도 8.41%, 2007년도 5.81%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을 보다 정교하게 하여 집행잔액 비율을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외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모든 기금이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바, 기금 담당 실과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저 년 3.1%에서 최고 년 4.65%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바, 더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ㆍ운용하도록 전년도에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구매, 처분 또는 관리전환 시 당해연도 물품 증감 사유별로 집행과 동시에 정확히 기재되어 증감실적 및 물품관리 현재액이 결산처리 되어야 함에도 재무과 총괄관리담당부서와 업무연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리가 지연 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수급된 물품은 해당 실과에서 효율적인 사용으로 최대한 내구연한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후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소홀 또는 미통보로 총괄 재산관리관이 총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산 취득 시 행정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실과가 있어, 이에 각 실과소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행정재산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 총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채권 업무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리로 적정한 가액이 결산에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총 10억 2,800만원으로, 무재산이 5억 8,300만원, 행방불명이 3,900만원, 시효 완성이 1억 9,700만원, 공매 시 무배당 2,900만원, 기타 1억 8천만원으로 너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관리 운용하고 있는바,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보유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세 등을 납세자 자신도 알지 못하고 두 번 납부하여 세금을 반환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과다 수납하여 다시 납세자에게 과오납금을 반환 해주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부과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설성문화제 및 음성청결고추축제 사후 평가제도에 대하여 행사 완료 후 10여 명만 자체평가에 참석하여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 왔으나, 추후부터는 모든 행위에 대한 성과분석을 계량화하고, 관람객의 호응도, 홍보 효과, 주민의 참여도, 지역의 경제적 효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는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발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사업소 본관동을 2007년 9월 27일 준공하였으나, 현재 도청과 인건비 및 운영비 문제 등으로 인해 방치상태로 되어 있는바, 도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시설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비비 승인사항입니다. 일반회계분야 총 7건에 10억 1,28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월사업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 운용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결산검사는 세입ㆍ세출 결산, 채권, 채무,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 등으로 검사하고 있고,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매우 포괄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어, 이렇게 계수 확인만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결산검사로 인하여 다음연도의 올바른 예산편성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에도 전반적인 재정 분석과 지출내역, 당초예산 편성의 적법성, 세부적인 지출 효율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지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산검사 지표 마련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편성을 결산과정에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낭비의 우려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마련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산은 곧 예산의 집행실적이며, 예산집행의 결과임에도 결산검사를 예산심의보다 소홀하게 여기고, 형식화하는 경향이 있는바, 군민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진행이 극히 부진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낭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토록 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예산현액이 3,653억 5,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이 3,761억 6,600만원이면 108억 1,100만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는 지방세 세입 예측에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분야별 검사내역을 보면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2건, 특별회계분야 2건, 기금분야 1건, 물품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1건에 대하여 시정ㆍ개선 요구하였으며, 수범사례로 3건, 건의사항 2건, 총 15건에 대하여 지적하는바, 행정감사는 물론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시정ㆍ개선을 하지 말고 주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예산의 집행 및 운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정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2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6일과 6월 27일 양일간에 심의하신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총예산규모는 3,194억 7,186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2,773억 9,080만 5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예산은 420억 8,10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자주재원 비율이 29.3%인데 반해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주민의 복지욕구를 대처할 수 없어 부족한 재원인 70.7%를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지방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 등 재원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간접 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 재원배분 및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578억 4,48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대형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내역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국가정책관련사업과 대형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다 보니,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다소 소홀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바, 읍면의 소규모사업 예산편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기금에 53억원을 조성하고 이자발생분으로 기금의 설립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효과성이 너무 미비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행 기금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금을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시기임을 인식하고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삭감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2,773억 9,080만 5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420억 8,105만 5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194억 7,186만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분야 과목의 6백만원 등 총 14개 항에서 4억 6,8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예비비로 증액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정지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수광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은 지역균형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우리 군의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심의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과 시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었고 확정된 예산인만큼 알뜰하게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192회 음성군 의회 정례회의 기간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시정보완하여 우리 군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윤창규 의원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5년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 중 정당공천제가 확대되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정당에 예속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중앙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며 선량한 지역주민들까지 자기가 뽑은 단체장, 기초의원들이 서로 다른 정당으로 인해 분열과 대립하는 양상으로 그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선거구제 채택으로 읍면을 대표하는 의원이 없는 지역도 발생하므로 지역의 대표성에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당연히 선출된 의원이라도 2~3개 지역을 같이 관리하다 보면 옛날 소선거구제 시행 때보다 지역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건의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정당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로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통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 관련법의 개정은 긍정적인 내용도 내포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분열과 대립을 야기 시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민심이반으로 분열된 갈등 속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도 자신들의 대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기 선출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임에도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당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자신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책임자의 모든 행사에 참여와 의원 없는 지역의 소외감 등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독점적 또는 지배적 정당지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선거과정에서 기초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한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스스로 자문해 보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 또한 정책 및 임무 수행상 당적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했거나 불편을 겪은 경우가 있어 「공직선거법」제47조제1항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 폐지와 소선거구제도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부활하여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하리라 굳게 믿으며,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윤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소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관리조례안을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3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안에 대한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한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수정안을 보시고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23일 1차 본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써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용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직접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토록 하였으며, 이용료 조항에서도 경비지원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군에 의존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으로 된 것을 2명으로 하고, 2명 중 1명을 군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 중 수탁자에게 관리경비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중 경비지원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안자의견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수정안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에 의원님이 참여하는 것과 수탁자에 대한 경비지원규정을 삭제하여서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이나 지난 수차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제1차 본회의 시 사전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성안하는 것으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 및 동 조례의 수정안은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ㆍ답변, 결산,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이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정례회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장마라고 하지만 뜨거운 여름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판의 곡식은 무더운 여름으로 인해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듯이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에 열심히 매진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제1차 정례회를 마칠까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안용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이장해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정성엽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