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월 22일(수)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7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5년 1월 14일 자로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2025년 1월 14일 자로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제37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22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제3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유창원 의원, 조천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유창원 의원, 조천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1분)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기호 등을 개선하며, 반복 사용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약칭으로 간결화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여비 지급구분과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적용하였고, 안 제5조에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공정성 강화와 조례의 명확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시14분)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 지원내용, 안 제5조에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24년 12월 2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유입을 위한 인구정책 일환으로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활동비 지원 금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7조 활동비 지원,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경로당 대표자 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시된 지원 금액을 삭제하여 유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음성군장학회 이사회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모두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부과하였던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1인당 1천원으로 고정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운행구간에 따라 달리두었던 탑승 최소인원을 운행구간 구분 없이 1명 이상으로 하고 1인당 1천원의 이용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별지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1월 25일~12월 15일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인 음성군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에 따라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대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29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209건에 2,860만 4천원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101건에 2,099만 5천원, 재산세 건축물분 108건에 76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2025년 2월부터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4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설로 인한 피해자에게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대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11시34분)
본 안건은 지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이어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 음성읍 석인리 346번지 외 7필지에 부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 25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1,705㎾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음성상생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중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절차를 득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마을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부록에 실음)
9.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41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신양리 135번지 생극문화마을 북측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2만 5,858㎡이며,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존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2만 5,858㎡를 변경하고, 오신소하천구역 내 생산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1,291㎡를 변경하고자 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2만 5,858㎡를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11월 군관리계획 입안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는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고, 용도지역 변경 후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극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생극면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
(11시46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으로 2차년도 시행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개 성과지표 중 고위험 음주율을 제외한 8개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자살사망률은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살률이 전년도보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은 ‘함께 건강하고 모두 행복한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전후대비표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권고해주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온라인 심리지원사업,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사업,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등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실적 보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노인복지 등 관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좀 더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이 2024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이는 결핵환자의 건강 문제로 복약순응도가 좋지 않았으며 등록된 환자들이 치료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복약을 적극 권고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항후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을 구성한 후 1차 회의를 거쳐 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차 회의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7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1. 제37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3.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4.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5.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6.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7. 대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8.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태양광 발전시설 공유재산 취득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기획행정국장 이순원
문화복지국장 이재옥
농림축산국장 정만택
경제환경국장 조재순
안전건설국장 이상기
2030전략실장 박민순
기획감사과장 최윤복
자치행정과장 오상순
세정과장 강연수
회계과장 안예순
민원과장 권오민
평생학습과장 장정자
복지정책과장 김형수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설교통과장 최병길
도시과장 이재규
보건소장 신연식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