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7일(화)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음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풍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의건
4.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5.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조기착수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음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풍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의건
4.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5.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조기착수건의안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화철 의원과 박덕영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1년 9월 3일 신화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1년 9월 17일 10시에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9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제6회 음성군 의회 임시회의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8월 28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6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물품정수취득 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0일 신화철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충주댐 광역상수도 조기착수건의문 채택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기를 9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마침 출장중이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오늘은 제가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본건은 지난 7월 6일 저희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를 검토한바 개정에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동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7월 10일~7월 30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갔다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하고 읍면에 게시공고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22일에는 우리 음성군청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개정안에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지급 범위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것이 삽입이 된 것입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한다.
또 지급 구분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1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해서는1건당 200원 또 5,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에 100분의 5로 되어 있던 것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렇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었던 것을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1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1건당 200원 5,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액에 100분의 5를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하면 징수액에 100분에 5로 한다 하는 것이 개정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삭제된 사항이고 그래서 개정 전 개정 후 대비표 이런 것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풍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의건
본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1일 돌풍피해가 발생을 해서 7월 말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를 해서 8월 22일 마찬가지로 우리 음성군 조정위원회에 심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사유를 보고 드리면 1991년 7월 21일 본군 관내 일부지역에 발생한 풍수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신속한 재해 복구와 재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면내용으로서 감면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택 등 건축물의 파손 및 유실 이것은 재산세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전파가 11건에 72,210원 반파가 3건 14,800원 합계 14건 87,010원이 재산세 면제가 1년간 되겠습니다.
또 농경지 매몰 및 유실로서 농경지 황지 피해가 16건 42,740원 종합토지세가 황지에 7건에 2,490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파손으로서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만 전파가 8건에 456,74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세가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총 우리가 군세에 감면되는 것이 37건에 132,240원 도세 8건 455,740원이 됩니다.
이안은 감면대상자 명단, 감면기준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돌풍 피해로 인해서 지금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역을 전부해 주셨는데 인삼 경작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삼경작자들의 피해는 지금 현재 그 인삼이 전매품인 관계로 전매청에서 인삼조합으로 해서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인삼 피해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많은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관장하는 소관 부서가 전매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일단 그것도 농지에서 재배하는 작물로 봤을 때 재해로 인한 피해는 1차적인 조사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는 조사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이것 좀 한번 다시 조사해서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론 없으니까 이것을 안 한 걸로 알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감면대상자 명단에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누락된 사람들이 개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감면해줄 수 있는 계획이 서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또 어느 농가에 어떤 피해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 실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됐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느 농가인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시 제가 읍면을 통해서 그 세부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관계법령을 전부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한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물품정수취득승인의건
이 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저희가 물품정수취득 승인을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본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사유를 보시면 ‘91년도 물품정수취득승인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을 확보하여 행정기구증설 및 폭주하는 업무 추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취득으로 기본정수, 사업정수 포함해서 10종의 19건 대체 취득할 것이 기본정수 물품으로 4종에 10건이 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승인이 되면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거기에 7,930만원의 금액이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7,930만원은 우리 신규취득 금액만 거기 나와 가지고 대체 취득 1,620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잘못되었는데 전체가 9,5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을 보면 신규 취득으로 이번에 의원님들이 정수 승인을 해주실 것이 기본 정수에 전자복사기를 3대를 정수 책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사야 될 불가피성에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를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고 또 업무량이 증가되고 해서 가정복지과에 1대 쓰는 거 또 산업과에 1대, 지도소에서 1대 쓸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1대인데 금액이 2,500천원인데 이것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건설과에서 꼭 사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선장비 셋트가 1대인데 5,000천원 이것은 내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과에서 구입을 확보해서 살 것이고 또 응접셋트기 1셋트 있는데 이것이 700천원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구입을 할 것입니다.
또 타자기가 2대 개당 750천원씩 1,500천원인데 이것도 가정복지과 신설 및 지도소 직제 개편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 1대, 지도소에 1대 갈 것이고, 또 퍼스널 컴퓨터가 7대인데3,500천원씩 24,500천원 과 증설 및 행정능률화에 따라서 여러 과입니다.
내무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산업과, 의회사무과, 지도소, 원남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젼 1대가 농민교육용으로 지도소에 사서 줄 것이고 사업정수로서 현미경이 1대가 농민지도용으로 지도소에서 사용할 것이고 면적계기 1대가 1,000천원씩인데 새마을 사업 추진용으로 새마을과에 갈 것이고, 전자측량장치 1대가 18,000천원인데 토지이동측량검사를 하는데 지적과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전자복사기 2대가 3,000천원씩 6,000천원 건설과하고 소이면에 갈 거고 타자기가 6대인데 750천원씩 4,500천원 이것은 각 면에 원남면,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응접셋트 하나가 원남면에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또 퍼스널컴퓨터가 1대가 5,000천원인데 내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가 되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물품정수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물품정수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물품정수취득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조기착수건의안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조기착수 건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계획되어 있는 충주댐 광역 상수도 사업의 조기 착공 그리고 시설 용량의 확장 및 급수 구역의 확대와 취수지역 위치의 설정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하고자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3차 국토 종합개발(안) 중의 충주댐 광역 상수도시설 사업은 ‘93~’95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며 1일 1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으로 충주, 중원, 음성, 괴산 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 현재의 상수도시설 용량은 5개소에 1일 9,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아파트 신축공장 입주와 더불어 급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나마 공업용수는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증가되는 급수수요는 ‘92년 1일 1만 1천 톤에서 ’93년 1만9천 톤으로 ‘95년도 2만 8천 톤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시설 확장이 시급하고 수원 부족과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 자체 수원 확보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음성군은 ‘92년에도 늘어나는 급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약 3억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고 광역 상수도 권역내의 각 시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자체 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기 착수하게 되면 예산의 이중 부담 해소는 물론 상수도 권역내의 주민이 모두 맑고 깨끗한 물을 조기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여 주민편익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 충주 광역 상수도 사업을 ‘92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산 능력을 당초 계획인 1일 10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급수 구역을 현재의 4개 시군에서 진천군을 포함한 5개 시군으로 권역을 더 넓혀주시고 음성군의 9개 읍면을 모두 급수 구역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역상수도 취수지역은 충주댐 하류 지역에는 충주시 생활 폐수가 유입되어 수질의 오염이 있으므로 충주호 본 댐 구역 내로 위치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일동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모쪼록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주민의 숙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화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 조기착수 건에 관한 건의의 건은 제3차 국토개발계획(안)중에 하나입니다.
충주댐 광역 상수도시설 사업은 ‘93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1일 10만 톤 규모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규모를 가지고는 양이 적기 때문에 1일 25만 톤으로 확장하는 안을 가지고 충주시, 중원, 음성, 괴산 의장단들 모임에서 제가 발언을 했더니 거기 의원들이 적극 호응을 해서 음성군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자기들도 따라서 의회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대정부 건의안으로 이를 관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성군 우리지역에 민자당 위원장으로 계시는 민태구 위원장님이 그런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이문제가 조기에 착수되는 것만이 늘어나는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입을 모아 가지고 음성군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번 간담회에서 사전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충주댐 광역 상수도사업 조기 착수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음성군의회의 의견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이번에 의결된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조기 착수에 관한 건의문을 해당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오늘 회의에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회기로 또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서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주일간 회의를 할까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발전하고 음성군이 또한 발전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의회도 발전하고 군도 발전하고 또 상호견제하면서 군민의 소리가 군민의 바람이 행정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다함께 노력을 해서 충청북도에서도 어느 시군보다도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서로 상호 존경하는 가운데 상호 협조하면서 발전하는 음성군이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김홍배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재무과장경철현
도시과장유인기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간사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