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5월 20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경영예산실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 : 공영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지역개발과,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 요구 및 보충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와 면밀한 심의로 예정된 기일 내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과 집행기관에서도 군정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해와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 : 경영예산실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O세입예산 : 재무과장
O세출예산 : 공영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경영예산실, 문화공보실, 지역개발과,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경영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터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환경분야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1,439억4,900만원에서 14.8%인 213억3,700만원이 증액된 1,652억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941억3천2백만원에서 23.6%인 221억8,400만원이 증액된 1,163억1,600만원이며 지방세징수초과분, 세외수입 추가분,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분, 지방양여금의 증액분,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과 지방채발행 수입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초과분으로서 주민세 수입 7억5천만원, 자동차세 수입 4억4백만원, 도축세 수입 3백만원으로 지방세 총 수입은 11억5천7백만원이며 세외 수입 추가분으로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10억원,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6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76억3천9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2억3천9백만원, 기타 잡수입이 4억2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3천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수입은 111억9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법정교부세의 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수입으로서 3천8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추가분 6천5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가분 1천7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 추가분 10억2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4천2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총수입은 14억4천4백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수입 19억9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40억4천2백만원으로 보조금 총 수입은 60억3천5백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으로는 충주댐광역상수도 연계사업 20억원과 음성천복개공사 4억원 등으로 일반회계 총수입은 221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경비 및 갖가지 시책 추진사업비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서 5억8천5백만원을 절감하여 읍면별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비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의 부담도 전액 확보함으로써 보조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총 22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2천8백만원 2000년대 음성군의 비젼을 제시하므로서 군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키 위한 『음성비젼 2000』 연구용역비 7천만원, 음성복지회관의 활용토 를 높여 지역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보수사업비 4천3백만원, 우리 군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에게 넓은 주차장을 제공하여 교통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청사 광장 포장공사비로 1억2천5백만원,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체력단련의 장으로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실 건립사업비 1억7천8백만원, 우리지역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수정산성 지표조사비로 4천만원, 신후재영정 보수사업비로 4천만원,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주변사업비로 6천만원, 태교사 재실 보수사업비로 4천만원, 감곡성당 보수사업비로 1억5천만원등 3억3천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군민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음성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19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FAX 민원 발급과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다기능 사무기기와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로 1억1천5백만원, 근거리 통신망 시설공사와 폭주하는 읍면의 전화선 증설을 위한 키폰대체시설비로 1억1천1백만원,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자동응답안내 및 자동납부제 안내 프로그램 구입비로 2천7백만원, 농촌지도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후된 행정차량 대체구입비로 2천4백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군비 부담분으로 3천9백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는 총 60억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의 애경사시에 대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상조물 제작비 2천7백만원, 노인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3억5천3백만원,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우수읍면 시상 상사업비로 8천만원을 확보하여 환경보전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용역비 및 수거용기 구입비로 4천1백만원, 쓰레기 재활용품의 수집보관을 위한 보관소의 설치 사업비로 4천7백만원, 음성·금왕읍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억8천8백만원, 금왕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14억4천4백만원,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비로 2억8백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 최근 민원이 야기되어 물의를 빛고 있는 폐기물처리 사업소 쓰레기처리 및 수질환경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총 5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총 43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어민 자녀장학금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1억9천2백만원, 잡초방제 취약지 방제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 쌀 증산 사업의 일환으로 휴경논 생산화 지원 사업비 1억2천9백만원, 과수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로 5억7천3백만원, 고추, 복숭아등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축제를 위한 행사비등으로 3천6백만원, 고추 양건시설, 홍고추 늦 출하사업, 시설채소 비가림하우스 지원, 인삼제품 생산지원사업, 감곡복숭아 선별기 공급사업등에 3억8천6백만원, 에너지 절약시범 사업으로 절약형 보일러 설치 사업비 2천6백만원, 관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 설치사업비로 7천7백만원, 경지정리 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맡기반정비 사업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27억8천1백만원, 농촌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하여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2억2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사업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분야에는 총 77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8억3천4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비로 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4천9백만원, 소교량 재가설 등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1억7천8백만원, 밝은 음성읍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1억2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추가분으로 2억2백만원, 지역민원의 해소와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인 원남면 마송천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4천7백만원, 설성교 가설공사에 10억원, 음성천 복개공사에 8억원, 감곡 왕장리 소방도로개설 공사에 1억원, 음성 운동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내 4개읍면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부족분으로 1억9천2백만원, 문화택지개발지구포장 공사비 7천만원, 대소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비 2억원, 무극 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1억8천9백만원, 각회~병암간 소교량 및 농로포장 공사비로 2억5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비 1억1천4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130건에 30억6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등 8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 498억1천7백만원에서 1.7%인 8억4천7백만원이 감소된 489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1억8천2백만원에서 9.5%인 36억1천4백만원이 감소된 345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2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감소분 36억3천9백만원, 맹동지방산업단지지역 개발기금 수입 40억원, 그리고선수금 수입 감소분 40억원등 총 36억1천4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감소분 5천7백만원, 금왕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오폐수처리장 시설비 감소분 43억9천2백만원, 광천음료수사업 토지 매입비 1억2천만원, 맹동산업단지조성 사업비 감소분 8백만원, 예비비로 43억2천7백만원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억6백만원에서 79.9%인 20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46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8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7억원등 총 20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 20억원, 맑은물 공급 사업 도비보조금 삭감분 3억원 및 기타 상수도사업비 8천2백만원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등 기타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0억2천9백만원에서 7.6%인 6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97억1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것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사업비 및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각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주민 여론 수렴과 의정활동의 근거로 1997년 예산편성지침과 실과소장의 보고를 참고하시어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서를 듣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해당분야에서 바로 질의를 하신 후 질의·답변과 아울러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3p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지역개발 기금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사업 20억원, 음성천복개공사 4억원해서 지금 현재 24억원을 기채를 하고 있는데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번 시·군의장단 회의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어려운 군 살림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35억원을 해 놨는데 이번에 76억3천912만7천원을 더 증액을 했지요?
다른 시·군에 1회 추경 예산을 대충 봤어요. 우리 음성군에 예산이 1회 추경이 사실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인근 지역에서 볼 때는 살림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본예산을 잘못 짜서 그런 것인지 같은 위원 입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 예산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예측 못할 사고도 일어나지만 그것을 참작하셔서 이런 순세계잉여금 할 때 많은 액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협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예산의 입장 중에 당초 예산에 1년간의 변동사항 혹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별 면적대비 인구대비해서 예산규모를 따지고 부족분은 교부세로 충당을 해주는 그런 체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 예산액이 증액이 되면 반대적으로 교부세가 그만큼 덜 오는 결과가 초래 됩니다.
또한 1회 추경에는 타시·군도 그렇습니다마는 법정 경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늘어나는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여태껏 그래왔고요. 그러다보니까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3회추경이나 4회추경에 잡혀서 사실상 이월하는 사업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좀 무리가 가더라도 1회 추경에 좀 잡아서 각종 사업을 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다소 세입을 많이 잡은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입에 편성된 그런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계획대로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19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재정확충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지금 한국화이자라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미국 합자회사인데 1만평을 자기네들이 분양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합자회사라 금주 아니면 다음주쯤에 현지를 와서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그것이 잘 안되면 4천평이고 5천평씩 두개를 해서라도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분양문의는 여러군데 왔었는데 한 기업체에다 분양을 할까 해서 그렇지 분양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맹동공단도 호남석유하고 대한전선에서 분양 문의는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시기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시인가가 나면은 적극적으로 분양 홍보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영양 평가는 금왕산업단지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금왕산업단지가 종료 된 후 받게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경영예산실, 문화 공보실 순으로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시어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및 자료를 요구해서라도 면밀히 분석 검토하셔서 예정된 기일내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세출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5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희종 위원님,
지난번 감사 시에 지적을 당해서 이번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서 앞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p 경영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경영예산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경영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9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가로 3천만원 계상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군민들을 위해 사회봉사단체가 대행해서 해주는 보조사업이니까 이거는 좀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산림 형질복구비, 대행복구비를 세입에다가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그 설계에 따라서 아마 대집행을 한거 같습니다.
복구비를 하고 정산에 따라서 813만4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가서 반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359p 읍면 세출예산인데 위원님들 음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경영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70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과목정정분만 설명하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위원님 질의하세요.
계곡지역에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바람도 쏘이시고 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거를 확보를 하고자 당초 예산에도 일부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부족 사업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이전하려 했던 그 자리에 할 거예요?
홍보판으로는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도로안내표지판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1억 1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1억원 정도에 되겠지요. 그래서 4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종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종회에서 3천5백만원은 자부담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7천5백만원정도밖에는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1억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종회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7천5백만원 갖고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이 같은 건물을 지을 때 평당 1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재무잡비 해가지고 약 한 35% 내지 45%가 추가가 됩니다.
민간에서 1백만원에 지을 것을 관에서는 135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작은 돈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자본보조로다 해서 돈을 주는 식으로 하고 1억원 어치의 사업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349p 청소년수련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수련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들이 8월달에 수련원을 개청을 하다 보니까 난로라든지 이런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한 난로를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난방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이 없을때는 난방장치를 전체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이 사무실에 난로를 피워놓고 난방장치는 가동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로를 2대를 구입해서 사무실에서 쓰면서 이용객이 없을 때는 보일러를 가동 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려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런데 추가로 부족분이라든지 다목적실이라고 추가로 확보한 공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71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지역개발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며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강대식 위원님…….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체납처분 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수수료나 부동산 압류통지서 발송우편요금 이런 것은 주택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김우식 위원님
그래서 저희 입주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로…….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모든 공사가 1년이 안가고 2년이 안가서 재시공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된다면 9만 군민이 생각날 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금방 뜯어내서 재시공하는 이러한 누를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에 확정된 것을 할 때는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지 지반이 나쁘다고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55p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p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3p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설명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이 가산금에다 그것을 넣었는데 가산금을 깎아가지고 효행선물에 2백2십만원 했고 뒤에 것은 특수활동비를 정원가산금을 깎아서 넣은 것뿐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직원 후생복리비로 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후생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행사가 많으니까 귀찮아하는데……. 알았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컴퓨터 몇 대나 샀습니까?
왜냐하면 기종이 새로운 것이 7월까지는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도 새로운 기종을 사는 게 어떠냐 해서 7월달 이후에 구입하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주부터 계장급 이상 군수님까지도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을 시키고 시설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37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종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관련사업 기채의 경우에 5%에 해당되는 것 물으신 사항입니다.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충주댐광역상수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 그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음성배수지공사 3억원, 음성 10억, 그리고 삼성에 송수관 관로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상수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급수지역에 급수를 해서 지역개발 기금에 기채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7%가 맞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본래의 충주광역상수도 사업은 5%가 맞습니다. 토특자금에서 기채해서 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해 주시구요. 음성천 복개공사 8억원 중에 4억은 도비보조금으로 투자가 됩니다.
잘못 군비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지금까지 1회 추경 재무과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읍면에 보면 세금을 받은 공무원들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유는 감사도 받고 매일 보면 사회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세금은 안내는 분도 많고 또 체납세금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자동차 넘버도 저희들이 영치를 합니다마는 망치를 들고 겁을 주는가 하면 나쁜 말로 얘기해서 대대로 해먹으라는 등 엄청 험악한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다소의 그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활동비가 계상비가 되었습니다. 좀 널리 선처해 주시고 세정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활발히 징수 할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p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75p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p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176p를 좀 봐 주시겠어요?
일반 수용비에 청결활동 정화 담당구역 표시판 제작이라고 그래서 2만원씩 250개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표시판을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5백 개 가까이 되는데 한꺼번에 전부하려고 보니까 도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 환경 보존종합계획 수립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라고 해서 올라 왔는데 우리 군에서 어떠한 틀을 잡고 있어요?
생소한 거고 저도 처음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주 환경지청에서 음성군내에 개별 입주 공장만 들어가면 이걸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음성군내는 많은 공장이 입주하고 물이든지 산이든지 들이든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걸 왜 안하느냐 해 놓아야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공장도 입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번번이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청의 지시도 있고 환경정책 기본법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군단위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운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견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음성군이 처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을 우리군 단위에선 한다면 그 지역에 개별 입주 공장이 들어온데 하자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은 우리 군에서 어떤 틀이 있어 가지고 가시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창업지원법이라든지 공업배치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 대해 우선해서 과연 구성력을 발휘 할 수 있느냐 하는거는 아닙니다.
도비관계도 군수님과 도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35p 폐기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를 총괄하고 있는 사업소장님이 참석 하셨는데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341p를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 현수 정화 재료구입비 해서 6개에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침출수처리장 미생물을 키우는데 쉽게 말씀 드려서 미생물의 아파트와 마찬가지지요?
그거를 기존의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한다는데 알면서 왜 본예산에 이런 것을 안 올렸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타 지역에 매립시설을 돌아보고 전문업체에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방안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은 진천군과라든지 또는 군수님까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차량계로 하는 거지요?
그것이 아마 부속이 자주 고장이 나는 모양입니다.
노들쇠가 몇 개 업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 역시 바꾸어 놓으면 먼저도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마는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4개를 전부 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당초에 피뢰침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야 하는데 전류 자체가 정화하게 흐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정확하게 흐르는 장치를 해서 한 1천2백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들쇠 자체는 사실 국립계량소에서 증명을 해서 하자라고 얘기하기가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시설한지가 1년 안되었지요?
그런데 저런 게 고장이 잘 안 나는 거라고요.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이교일 그런데 저희는 낙뢰를 방지 할 수 있는 피뢰침 시설도 없고 거기에 전류를 정확하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 시설 자체도 아주 완벽하게 시설을 좀 했으면…….
계약서를 써서 한거지 그러면 기간이 있을 거란 말예요.
노들쇠 관계는 역시 국립계량소에서 인증을 한거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고장 났다고 해서 하자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노들쇠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다른데도 또 그런 데가 있다면 알아보고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수시로 급수 문제 때문에 가뭄만 들면 물이 모자라서 물도 늘려야 되고 부득이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탱크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탱크차가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매립장이 정상가동이 되면 분뇨처리 장에서 쓸 수 있는 차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 있어도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야 임차해서 쓰는 것이 싸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립장의 처리량이 하루에 50톤인데 20들 실어내든 30, 50톤 실어내든 하루 차 일 값은 다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라중공업하고 대소공단에 가 있는 것이 그만 PPM이 넘는 고농도이기 때문에 온수를 어디도 받을 수 없고 자체 처리할 수도 없고 양이 많고 해서 한차씩 빼와서 처리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공사나 바닥보완 공사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리가 내역을 확실히 모르니까 이런 방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운영해야 되겠는데 3일전에 가보니까 소각은 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하나라도 빨리 잡아야지 잘 된 곳이 있으면 가봐서 제대로 시설보완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처리 좀 해 주세요.
그 하나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것 같아요. 무슨 방향을 찾아서 매립장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니시면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러한 자료를 총망라해서 가장 견고한 방법이 뭐냐 가장 저렴성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아서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p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195p 감곡면 하수도 CC TV 촬영 및 준설이라고 했는데 이내역을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하수도가 땅속에 들은 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TV 촬영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이것이 전부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 메우고 파내는 것까지 해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홍재선 그리고 192p에 보상금이 되어 있어요.
하수 및 분뇨처리장 추진지역 주민 선진시설지 견학 이게 1인당 3만원인데 40명인데 이게 8회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횟수를 계산한 것은 부락이 금왕에 정생리도 있고 병암리도 있고 음성에도 있고 해서 8개 부락에서…….
○위원 홍재선 그렇게 해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우식 하수구 보수 작업 하는거 CC TV 촬영하는 거 도시 구역 내에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하수도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만 합니다.
○위원 김우식 그렇다면 면소재지 같은 데에 하수도 같은 거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수…….
○위원 김우식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도시계획 하는데 각 면 소재지 같은데 보면 사람이 파낼 수가 없으니까 그 몇 년을 내버려 두고 방치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도시계획 되어 있는 데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어 있는데도 해줄 수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그거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도 정비계획이 되는 음성, 금왕, 감곡, 3개 읍·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보건위생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계는 우리 자체 내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살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지요.
일일이 하수구를 전부다 각 읍·면에 보면 대소든 어디든 도시계획 외 지역에 보면 다 메어서 준설을 하나도 안하는데 장마 때 보면 시내로다 썩은 물이 올라오고 하는데…….
○위원장 김천봉 보건위생과장님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대 보급할 수 있는걸 물어보시는 거고요. 현재 감곡면 CC TV 내용은 감곡면이 18년간 도시계획정비 소도읍 가꾸기 이후 뚜껑이 없고 도로 옆에 도로를 지나가는 데는 못 지나갔으니까 많이 못 파잖아요.
그 부분 전체 1,600미터라는 거는 우리 감곡면 전체는 한 10키로미터 정도로 넘는데 실제 CC TV 만들어 갈수 있는 지역은 도로와 도로사이, 건물과 건물 밑으로 간 하수도 여기에 대한 준설이 1천6백미터입니다.
○위원 김우식 어디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각 읍·면에다 세워서 해 줘야지 보건위생과에서 못한다면 지역개발과에 다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41p.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541p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547p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개 읍·면 3억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년도 광역상수도 들어오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이것이 여기 공문을 가져 왔는데 환경부나 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는 상수도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은 모든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불가하다 하는 공무원이 환경부에서 왔습니다.
5개 읍·면에 상수도 연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관망도, 기존 시설 진단 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 정비 하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유희종 그러면 현재까지 상수도 공사를 하고 하면 기존 설계도가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존설계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천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아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7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171p 기름탱크 옥외설치 및 굴뚝 방수공사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성회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1993년도에 지었습니다.
○위원 유희종 그런데 벌써 굴뚝 소지를 하고 기름탱크를 설치하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요.
○위원 유희종 기름탱크가 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새지는 않는데 당초에 지을 때 굴뚝이 잘 안되어 있어서 소방안전시설 협회에서 시설 점검때 지적이 되었어요.
○위원 유희종 공공건물인데 소방안전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참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162p에 보시면 보훈회관 보수사업비로다가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이 문화원 건물에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위원 김우식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세를 받고 하는데 사업보수를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보수를 해줍니까?
건물세도 거기에서 받는데 보수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야지.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보훈회관은 문화원과 같이 운영하는데 보훈회관은 그 옆에 있는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보훈회관에서 세 안 받아요. 노인회 지회에서 건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보훈회관 건물은 세주는 게 없어요.
○위원 김우식 그래도 보조금 주는 것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노인회 사무실에서 쓰던 것을 세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받고 있어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보훈회관 사무실로 우리가 주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그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위원 김우식 그 밑에 고추 가게가 있는데 보훈회관에서 세를 놓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주는 것을 작년부터 1천만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올해부터 1천만원이예요.
○위원 김우식 이것을 누가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중앙으로부터 기준액이 내려와요.
○위원 김우식 중앙에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경영예산실장 반노병 내무부에서 시·군간 형평성에서 통일을 시켜서 하는거예요.
○위원 김우식 여기에는 관계없이 여성단체에서 얘기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자들 메이크업 이라고 있는데 여성단체 분들이 우리 농촌여성들도 피부관리도 하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했거든요.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교양 교육 차원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많으면 하겠습니다. 막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 김우식 신청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전체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교육을 하는 거지 신청을 해서 합니까?
○위원장 김천봉 사회복지과장님 그것은 쥬단학이나 아모레나 신청만 하면 담당자들이 내려 오셔서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해주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어느 메이크업 단체 하나만 오면 그 분들이 미용강좌를 하고 화장품을 팔거든요.
관공서에서 그것을 같이 주관하는 것이 되니까…….
○위원 김우식 화장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김우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61p 정액보조단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이나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입니다.
본인도 상이군경회의 한사람인데 중앙에서 영달금이 있거든요.
여기다 군비를 1천만원씩 줄 원인이 아까 정액보조라고 했는데 완전 군비란 말이에요. 주는 것은 좋습니다. 4백만원씩 이렇게 올려도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의심이 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D 중앙에서부터 기준액이 내려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 홍재선 D돈은 우리 돈이지.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D 타시·군은 많이 주는데 우리군만 조금 준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위원 홍재선 이런 것이 위에서 준다고 해도 왜 군비인데 우리가 삭제하면 삭제하는 거지. 다 똑같이 줘야 돼요? 그리고 171p 여성회관 전구교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여성회관에 자체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올려서 해달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여성단체에서 위탁해서 8백여만원 이상 임대료를 군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12만6천원인데 이런 것까지 해달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여성단체에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요. 2층에 우리 음성주민 여성들이 다 활용하고 교양교육 시키는 것이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홍재선 여성회관에 재원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65p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종 위원님.
○위원 유희종 166p 읍·면 상조물 구입이라고 그래서 2천7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읍면에 천막 있는 읍·면에는 다른 필요한 물품을 해서 천막, 병풍 또 전기시설 이런 상조물 셋트를 2조씩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물품을 구입해서 해줄 계획이고요.
있는 읍·면이 원남, 소이, 삼성 그런데는 천막이 있으면 다른 필요한 물품을 조사를 해 가지고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희종 이거 읍·면에서 해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읍·면에서 해달라고 서류로 직접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권영득 지나간 걸 물어서 죄송한데요.
167p 민간경상 보조에 시설아동 참고서, 수학여행비 73명에 대해서 46만8천원이 섰는데 161p를 보면 똑같은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아동 참고서, 수학여행 경비해서 여기는 감을 58만9천원을 감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성인시설이 있고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성인시설은 꽃동네 부랑인 아동하고 성인하고 같이 수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걸 깍은 것이고 이쪽 거는 향애원 아동 전용 시설 이지요.
○위원 권영득 그래서 틀린다.
○위원 김우식 예산서애 꽃동네건 꽃동네 관성리면 관성리거 다 표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91p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이상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595p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소요 수수료가 2백7만원인데 얼마를 받자고 2백7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750만원 상당입니다.
○위원 김우식 750만원 받자고.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위원 김우식 수수료도 다 들어가고 안내면 또 보내야 되는데.
○사회계장 이종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먼저 번 의회 감사에서도 권영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5백만원이 있고 또 거기에 가까이 오래 된 것이 750만원 인데 이거는 보증인들 재산 조사를 해 가지고 등기 압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우식 등기 압류를 하든 어떻든간에 그걸 그냥 가서 독촉을 하면 모를까 7백만원 받자고 수수료를 2백만원씩 하고 수수료를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회계장 이종범 등기압류를 하는 과정에 수수료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독촉을 할 만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김천봉 계장님 일반 시중은 행이나 금음기관에서는 보증인한테 수수료를 다 포함을 해서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계장 이종범 저희는 일단 재산 조회를 해 놓고 해보고 이러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법무사 하고 협의가 되어서.
○위원 김우식 이거를 본인들한테 다시 한번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수수료 들이지 마십시오. 수수료 들여서 하면…….
○사회계장 이종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위원 김우식 차라리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주 결손처분 하든가.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법적으로 본인이 없고 보증인들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이라도 하겠는데 보증인 재산이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천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위원 홍재선 596p에 이것 민간융자금인데 이 내역을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1억3천만원 기정에서 7천만원해서 2억원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융자해주는 대상자는 영세민한테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한도액은 얼마이며, 이거 줄 적에 보증을 아까 세웠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선정과정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한도액은 5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은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고 보증인도 본인이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2명이상 세워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홍재선 영세민의 한계는 어디까지 봐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영세민이 거택보호 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까지 영세민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천봉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지용옥
보건위생과장김영만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승우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