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0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용락 의원)
1.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최용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민선 지방자치제도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원은 이러한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정책적인 방향의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책무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군민들의 의정을 살펴 그에 걸맞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산업 및 농공단지 관리소장의 임명에 대해 제언을 드리려 합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총 12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4곳을 제외한 8곳에 관리소장에 임명되어 단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요지는 산업 및 농공단지 관리소장에 대한 인사는 음성군청 퇴직공무원이 당연히 맡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ㆍ농공단지는 음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전략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산업ㆍ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진천군의 경우 총 10개의 산업ㆍ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비교되게도 진천군은 10곳 모두 공무원 출신이 아닌 전문가 또는 능력 있는 지역 인사가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리소장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분야에서 실력과 경력을 쌓아온 능력 있는 분이라면 마땅히 자리에 걸맞은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동안 실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관리소장의 인사 매너리즘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산업ㆍ농공단지 관리소장에 대한 임명 시 지역 내 전문가 또는 지역에 능력 있고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군수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사를 자리에 앉히는 음성군과 입주하려거나 운영 중인 기업체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건실한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의 미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앞당기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의 성공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전 민선 단체장이 해왔던 관행을 답습하지 마시고 관행을 벗어나는 과감한 혁신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2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안해성 위원이, 간사에는 서효석 위원이 선임되어 12월 7일 안해성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해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597억 168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5,642억 7,538만 7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954억 2,6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407만 1천원 증액된 6,603억 8,575만 1천원의 규모로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인 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렸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행제~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중 삼거리에서 군도까지 연결한 부분의 노선은 주민과 협의하여 노선 변경을 검토 바랍니다.
  셋째, 금왕터미널 폐업과 관련하여 임시정류장을 설치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동절기 오리농장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오리 사육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ㆍ검토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기치로 삼아 심사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삭감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삭감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642억 7,538만 7천원과 12개 특별회계 954억 2,629만 3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597억 168만원이며,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1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2월 11일부터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0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박세덕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홍보과장안은숙
  경제과장김정묵
  농정과장유인상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환경위생과장하윤호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건축허가과장안기홍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