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월 20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1. 제3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서효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민원 관련 건의사항을 감사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음성지회 이하 예총이 주관한 음성품바축제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하나이며, 당연한 권리이고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예총 품바축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이후에 예총 관계자는 본 의원은 물론, 집행부와 의장님 등에게 품바축제와 관련된 기본 서류요청조차 하지 못하도록 음해와 비방을 하면서 품바축제 보이콧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모 단체장을 통해 협박과 압력 등의 방법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지하려고 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품바축제가 예총 관련 단체와 공직자 여러분의 무료봉사로 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임원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청과 집행부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기에 개선 및 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민원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임원의 개인 비리와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집행과 운영 등을 밝혀냄으로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예총 관계자가 본인들의 위법행위와 치부를 감추기 위해 조장했던 나쁜 여론처럼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겨냥해 표적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시켜 놓았습니다.  
  그 후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예총 임원의 비리 및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 지적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요지와 추후 조치방안에 관한 내용을 SNS에 게시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오인인 양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 또한 실추시키고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초 특위 예총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보조금 및 지정기탁금의 부적절한 지출이 다수 확인되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본회의에 제출・의결하기 위한 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조천희 의장님의 주선으로 만들어진 의회 면담자리에서 예총 책임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변경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공익감사를 자체감사로 변경하기 위해 특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논의한 변경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부적절한 지출행위의 시정 및 개선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예총 자체 해결방안의 요지로 2016~2019년도 회계 책임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것과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감사를 통해 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면담 결과 대안을 토대로 의장님과 문화체육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특위 관련 3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당초대로 공익감사를 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변경해주자는 소수의견이 격론과정을 거쳐 예총 책임자들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봐주기 식이 될 경우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자체감사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날 변경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가결 전 문화체육과장을 통해 책임자들과 재차 상의할 시간을 주었고, 문화체육과장과 예총 책임자가 상의한 결과를 토대로 자체 감사하는 내용의 변경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총 책임자들은 이사회를 주관하면서 품바축제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조치에 대해 시인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 오인 유발행위를 했음은 물론,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지 잘못을 시인한 적은 없다.”며 의회를 방문해 논의했던 내용과 다른 뜻으로 이사회를 주관해 음성군의회의 공신력과 신뢰를 실추시키는 유발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총 책임자들의 사실 오인 유발행위로 인해 예총 명의로 음성군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 관련 공익감사 요청 공문이 의회에 접수됐으며,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나쁜 여론을 조장해 놓았습니다.  
  이들 책임자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행감 결과 조치내용 변경을 요청했던 과정에 대한 사실 오인 유발행위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처리과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이들의 사실 오인 유발행위는 의회의 공신력은 물론,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실추된 음성군의회의 공신력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처해 줄 것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태옥  의회사무과장 최태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2019년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월 16일자로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20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영호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건축과장 안기홍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대상을 「경관법 시행령」제18조제1항 각호에 조례로 위임한 총사업비 규모를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심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경관법」제28조제1항제2호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음성읍ㆍ금왕읍ㆍ대소면ㆍ삼성면ㆍ감곡면 소재지는 5층 이상 건축물, 소이ㆍ원남ㆍ맹동ㆍ생극면 소재지는 4층 이상 건축물, 충북혁신도시는 5층 이상 건축물, 삼형제저수지, 봉학골산림욕장 주변은 3층 이상 건축물, 중부고속도로ㆍ평택~제천고속도로 주변은 3층 이상 또는 15m 이상 건축물로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건축물 경관 심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성군 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각 조문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 심의대상을 정하는 등 우리 군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음성군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54호,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따른 음성군 경관 기본계획은 2019년 4월 1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수립한 경관 기본계획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성군 경관을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 심의대상 지정 등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권순갑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직무대리   윤상섭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이재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보건소장                 이순옥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