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6월 18일(금)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안
7.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9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1998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10.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8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5.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안
8.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9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1998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11.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12.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5일 개최한 제84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금고지원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6월10일자로 1,566호 내지 1,569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1998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5일과 5월 29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84회 임시회 회의록은 6월 17일자로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최관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6월18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2일자로 제85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6월 15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19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 의뢰와 ’98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6월 17일자로 음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안,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15일 박희남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9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5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도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며,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운영하며 지역정보화 제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추진 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또한 전산정보자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므로 해서 보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수탁업무 요청시 위탁자로부터 사용료징수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음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음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정보화 촉진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제5조 및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던 음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음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등을 통합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계획.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 촉진시행 계획 및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 추진기본 계획 등을 감안 수립하되 정보화 촉진법에서 위임한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등 13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및 군의회 의원, 업무관련 실과장 등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의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중심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전산장비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생산, 보관 및 이용촉진 등을 정하였으며 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 계획의 수립과 컴퓨터 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정보화 본부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실을 제한 구역으로 정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고가(고가)의 전산통신 장비에 대하여 동산(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지역 내 대학과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지금까지 운영되던 음성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음성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용료 징수 조례 중 인건비를 지금까지는 7급 10호봉을 규정하였으나 6급 10호봉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차지 단체의장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전산정보 자료의 관리 및 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보안관리와 정보보호,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생활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자활자립 정착을 돕고자 장학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수혜를 받는 자를 성적불량, 퇴학,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지급 정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8조 1항의 장학금 지급정지와 동조례 제2항의 지급정지처분 학생분의 장학생 새로 선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999년도 제1회 음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은 선발된 장학생의 학기 중 성적불량, 퇴학, 목적외 사용 등 사유로 기지급 된 장학금의 회수 등 지급정지 처분은 현실성이 없어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 영세서민 중 자활의욕이 강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서 자활자립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기금의 융자신청시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와 리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새마을지도자와 리장 추천을 삭제하여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5조 1항의 새마을지도자와 리장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의 새마을지도자와 리장추천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성군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와 리장 추천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항과 개정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일괄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수혜를 받고 있는 자에게 학업성적 불량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되면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현실성이 미흡하여 지급정지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등 4개 항목에 대상이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장학금 지급정지 처분해당 인원은 새로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동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각종 규제를 개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 할 수 없는 등 실현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화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사유는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신청할 때 새마을지도자, 리장, 읍면장의 추천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새마을지도자와 리장 추천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민의 자활자립과 정착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융자 신청시에 새마을지도자와 리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현실성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새마을지도자와 리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의 추천으로만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각종 규제개혁과 절차가 복잡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마을지도자와 리장 추천을 삭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궁유  융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1년에 몇 건씩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1년에 8건 내지 10건 되는데요.
  금년도에 8천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명에 4천만원 융자했습니다.
○의원 남궁유  1세대에 1천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예.
○의원 남궁유  융자 받게 되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행상이나 이에 준하는 상인행위를 하는 사람에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했을 때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직계비속에 대한 중. 고등학교의 학자금,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8천만원 나가는데 4천만원 나갔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읍면에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데 실적이 왜 저조하냐 하면 보증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남궁유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음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전문기관에 위탁, 수탁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협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3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관계법령 발췌는 하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음성군공고 제1999-92호로 1999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결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는 1999년 5월 27일 제64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업무에 민간위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도 팔당호 수질대책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민간 위탁시 우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70%이며 민간위탁 했을 때는 95%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준공예정으로 시공되고 있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시설을 유지관리 및 비용 면에서 경제적인 민간에 의한 위탁관리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하수도법 제7조 3항 및 시행령 제7조 3항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위탁은 법 제7조 3항 및 시행령 제7조 3항 규정에 의해 법규에서 위탁 가능한 사업자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당해 업체와 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대상은 음성하수종말처리장과 금왕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분뇨처리장을 포함하였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또는 전문가중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업무 등을 정하여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 협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 중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는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반납하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로 충당하되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지방조직의 기구인력 감축과 함께 앞으로 신규 투자시설은 민간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정된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법규에서 정한 위탁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하수도법 시행령 각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여기 보면 공개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수의계약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7조 4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군수가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탁기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하수도법 제7조 3항하고 시행령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수자원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여섯 번째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일곱 번째 하수도시설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이런 기관이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는 특성상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이관 이외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의장 이준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법률 제5902호 같은법시행령 대통령 제16,187호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77호가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의무 등이 폐지되고, 관리규정 신고의무 등의 삭제와 부설주차장 설치의 규제완화 등에 의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경감하고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고 민간인이 노외주차장 설치할 시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하는 것을 삭제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사항을 통보사항으로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단독주택, 기타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항입니다.
  뒤에 첨부물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법 제7조1항 및 제12조 1항이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별표1과 같이 하고를 한다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가 200%로 낮아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3항에 노외주차장은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 한다』로 바뀐 사항입니다.
  법12조 2항이 1항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통보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설치신고를 통보로서 군수에게 하며를 한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9p에 14조는 주차장설치심의등이 검토 등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에 단서는 다만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단독주택, 기타건축물을 제외 한다로 되었습니다.
  18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6p부터 17p는 첨부물로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혁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에 대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며 주차장법등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제7조 1항에 의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금까지는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하였으나 조례로 별도로 정하였으며, 주차요금 미납자의 가산금을 현행 40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인하하고 조례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안내표시를 설치 주차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사항을 통보 사항으로 개정 설치에 편리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제출과 변경신고를 군수에게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건축물중 단독주택, 기타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대상에서 제외 완화하였고 주차장법 제19조의 3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조례 제18조을 삭제함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게의 이용을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노외주차장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규정 신고 등의 절차를 폐지 노외주차장의 자율운영을 유도함으로서 주차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9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1999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희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희남  박희남 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9년도에 추진할 전반적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사업의 효과를 한층 높여지기를 기대하면서 1999주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는 1999년도 주요사업 현지 확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공정을 파악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성실한 사업시공 및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지 확인으로 설계에 의한 정확한 공정별 시공을 파악하여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고 사업과 관련한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별지 1999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완벽한 공사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1999주요사업 현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박희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1999주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난 6월 16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6일 동안 활동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주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8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1998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검사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김천봉의원님을 위원에는 이규학세무사와 김영수 전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동희 전음성읍장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1999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위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0항 1998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림과장님이 감곡의 행사관계로 농림과장 먼저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1998이월사업 지적사항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 확인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농림과의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1998년도 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시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문화공보실 조치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1998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 확인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입니다.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건설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결과에따른조치결과 별첨)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건설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역개발과장입니다.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이월및계속비사업현지확인시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별첨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른 집행기관의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12.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1항 제85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1999주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주요사업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1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김천봉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