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5월 29일(수)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보고의 건
9.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1. 제3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보고의 건
9.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흥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오늘 본 의원은 공교육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우리 청소년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의 대안교육이라 함은 공교육에서 부적응자를 특별히 교육하는 기관이었으나 현재의 대안교육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은 전무한 상황으로써 교육의 기본복지인 교과서, 교복, 급식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법률의 미비와 과도기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비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법제화된 만큼 제정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 현장은 몰라보게 변화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전자칠판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교복과 학용품, 태블릿PC까지도 지원되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교육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학부모들도 근로 및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학교라는 제도권 안의 청소년이나 제도권 밖의 청소년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이기에, 대안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음성군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 대한 교과서, 교복,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어느 지역보다도 청소년 복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6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4년 5월 14일자로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5월 21일자로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제3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29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제3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 최용락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조천희 의원, 최용락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본 안건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과 제1조에 증평군 추가, 제3조에 증평 명칭 추가, 제8조제1항에 위원장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변경, 위원 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변경, 그 외 조항에 3개 군 명칭을 중부4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증평군의 사업 재참여로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추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폭원 확보 기준과 완화 심의요건, 대기차선 설치기준 등이며, 두 번째,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에 철도보호지구와 하천과의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세 번째는 부설주차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물 사용승인의 단축,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대기차선 기준 완화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의원간담회 시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로 하천철도 이격거리 제한으로 친환경에너지 달성목표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렸으며, 두 번째로, 간담회 이후 본 조례 개정 관련 일자리경제과, 건축사, 측량설계사무소 의견을 들어봐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 구체화로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마찰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산업협회 음성지회에서는 5월 20일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취지 설명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24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0시29분)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지역 면적 증감 현황입니다. 음성군 도시지역 전체 면적은 3,931만 4,311㎡로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에 따라 전년보다 9만 4,737㎡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3분)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장기 고충민원 해결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에 1,976㎡, 2억 2,5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과거 사유지에 조성된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장기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보고의 건
9.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37분)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20일 이내에 마을공동급식에 따른 재료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마을별 200만원 한도에서 총 20개 마을에 군비로 총 3,7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16일까지 20개 마을이 신청하여 3월에 평가를 통하여 10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나 소이면 봉전2리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9개 마을을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으로 1,74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미선정 마을 10개소와 추가로 신청한 감곡면 사곡3리 마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5월이 농번기이고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및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공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군을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 조직화 및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수도권 화훼농가 유입과 지역 내 작목 전환을 유도해 신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성군 화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금왕ㆍ대소ㆍ삼성ㆍ생극을 포함한 지역에 총사업비 40억원을 2024~2026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1개소를 선정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화훼산업진흥지역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하드웨어로 복합문화공간, 온실형 판매 스토어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로 농가 조직화, 역량강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판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4월 26일 사업 공모계획이 시달되어 5월 17일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5~6월 기간 중에 서면 및 현지 평가와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6월까지 화훼산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으로 화훼 주 생산단지 중심으로 유통ㆍ판매 등 화훼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된 주산지를 육성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복합기능을 갖춘 전문화훼생산지역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지역 농가의 유입과 지역 내 화훼농가로의 작목 전환을 통해 신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하고자 보고드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보고」 부록에 실음)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1. 제3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7): 안해성, 서효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반대의원(1): 박흥식.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백인한
농정과장 정만택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도시과장 이재규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