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12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3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농업정책자금대출금리인하건의안
7.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0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농업정책자금대출금리인하건의안
8.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9.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먼저, 제10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월 28일자로 1,637호 내지 1,638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3월 12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6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자로 김우식 의원님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대출금리인하건의안과 김천봉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3월 9일자로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 제10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0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성채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모델 적용 신규 규제 발굴 정비 지시에 따라 행정규제 사무목록 모델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발굴된 신규 규제 사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 검토를 마치고 음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조례 개정에 대하여 행정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일괄 개정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로 행정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심의 안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담당 부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사료되어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의개정,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품행이 불량하거나”로 한다.
제3조 음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 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7조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 및 재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조 음성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별표 제8호서식】【별표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제5조 음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중 “년2회”를 “년1회”로 한다.
제6조 음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및 제23조를 삭제한다.
제7조 음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제8조 음성군새마울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수시”를 “년1회”로 한다.
제9조 음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제4호를 “3년 연속 경상수지적자 30%, 부채비율 100% 이상일 때”로 하고, 제14조 제1항 중 “이에 관련된 자료의”를 “기금운용상황, 부채비율상황, 경상수지현황 자료의”로 한다.
제10조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0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7호를 삭제하고 제25조 제1항 중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긴급보수공사, 신규급수공사, 배수관 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시에는”으로 하며, 제35조 및 제38조를 삭제하고 제41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를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 음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별표 2】를 삭제한다.
제12조 음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무중행정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명백히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폐지가 필요한 사무와 타 규정과 중복된 사무 등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규제방법이 부적절하고 규제내용이 애매모호하며 용어를 순화하는 등 군민에게 불편감을 줄 소지가 있는 사무 목록을 선정하여 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음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에 의거 폐지 또는 완화 조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히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등중개정조례안 12건의 조례안을 검토한 바 규제의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행정간섭의 과다 등 중복규제로 비현실적인 규제를 중점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12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음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에 의거 음성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무행정 사무편람 조례 개정의 방식에 따라 일괄 개정토록 상정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뒤를 보면 물론 분뇨 수집 운반에 대한 대행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23조 가축 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 오물의 발생 및 악취의 발산 등으로 주위의 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육한다 했는데 우리가 검토의견에 보면 수질환경법에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축을 허용 받고자 할 때는 규정 전에 허가가 나고 이 규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득하기 전에 주민들이 생활할 때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기 전에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 두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바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 허가가 난 뒤에 규정이 나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득한 후에 이 규정을 안 지켰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법 조항도 따라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4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 방법을 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집행 및 장부 비치 등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4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 방법을 조정하여 폐기물을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대당 1,400원을 2,800원으로, 수거량 톤당 90,000원을 2,700원으로 인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집행, 회계공무원 및 장부 비치 등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 전문은 3p부터 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7p부터 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대한 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4 가목,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음성군 공고 제2001-312호에 의거 2001년 1월 22일부터 2001년 2월 12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으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 방법을 조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적용범위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한하였으나 일정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치워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의 성상이 유사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0조 별표5의 폐기물 대행수수료 조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집행, 기금의 운영경비 사용 범위,장부 비치 등 회계절차 방법을 신설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중 폐기물 처리범위를 확장하고 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조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 음성군 공고 제2001-312호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생활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골에 각 마을에 다니다 보면 시골에 산재되어 있는 각 마을 뒷동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는 여지없이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봄에 해동이 날 것 같으면 악취를 유발한다거나 또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라도 청소를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음성군은 굉장히 지저분한 곳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그거를 제 나름대로 완결을 지었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관심사항이 뭔지를 제가 빨리 습득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저희 과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제103회 임시회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준농림지역내음식·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농업정책자금대출금리인하건의안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건의안을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농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재정경제부 장관, 농림부 장관, 국회 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과거 일반 대출금리의 경우 13.5%내지 16.5%에서 현재는 10%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나 농업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과거 5%에서 2%로 획기적으로 인하하여 주고 농가 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농신보 특례를 적용하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건의안
어렵고 소외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농민들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해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평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금에 우리 농촌은 WTO 협상과 IMF 구제금융 그리고 농업 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생명산업인 농업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을 연기하고 고금리 자금을 저리로 대체하는데 9조 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1조 원의 농가금융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등 다양한 부채대책 추진으로 농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도래 되는 중장기 정책자금을 2년 거치 5년으로 분할상환하고 농업용 상호금융 중 10조 원을 연리 6.5%로 5년간 지원하며,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고 연대보증 피해 농업인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부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 부채해결에 대한 대책은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농촌경제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일반 대출자금의 연간 금리가 13.5% 내지 16.5%에서 현재 10.5%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으나 농업 정책자금의 금리는 5% 수준에서 인하되지 않고 있으며, 연쇄 도산을 우려하는 농민들이 상호 연대보증을 기피하고 있어 규모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농업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2%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하하여 주고, 농가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농신보 특례를 적용하여 1억 원까지 농신보 보증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억 원으로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농업 정책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특히 앞서가는 농업기술로 우리 농촌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농민을 살리는 길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농민이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농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농촌이 살고 싶어지는 지역ㆍ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걱정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3월 12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발의하신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4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현안사업에 대한, 선진 시·군 비교 견학을 통하여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찾아 우리 군에 접목시켜 관내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관내 현안 사업에 대한 선진 시·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기대 욕구와 예상되는 지역 현안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관내 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시설을 사전에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제105회 임시회시 보고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 및 군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정보화 시설 등을 선정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견학인원은 총 13명으로 의원 9명과 의사과 직원 4명으로 첨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5일간의 견학 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 활동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재무과장이장해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기술담당관이병덕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성채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