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17일(수)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6.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8.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9. 1995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휴회의건
口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2. 제5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7.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9.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 1995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윤재길)보고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4월 10일자로 1444호, 144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음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제의결과 부결되었기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제54회 임시회 회의록을 3월 30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4월 12일자로 각 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 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 8일 이종승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4월 17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자로 제55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4월 1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덕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원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4월 13일 박희남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 활동 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 이덕우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2월 16일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음성군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조례 9건에 대하여 명칭이 변경된 관련 조례를 현행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2조 및 음성군직제규칙 제4조 내지18조 입니다.
그러면 9개 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은 제3조 중 “사항을”를 “각호를” 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내지 제19호”를 “제4호 내지 제16호”로 하며 별표 중 “위원선정기준표”를 삭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를 4p 별표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은 제2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경영감사실장”으로 하며,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의 개정은 제5조 제3항 및 제13조제1항 중에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음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은 제4조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하며,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은 제3조 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하며,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의 개정은 제2조중 “가정복지과내”를 “사회복지과내”로 하고 제4조 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은 제7조 제2항 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며, 음성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은 제4조 제1항 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며, 음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은 제5조 제2항 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며 제7조 제2항중 “체육청소년계장”을 “청소년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신. 구조문대비표는 4p부터 13p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개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6년 2월 16일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음성군직제규칙의개정으로 9건의 관련조례의 업무이관 및 변경 등 실과명칭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조례와 변경내용을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로써 조례규칙심의회 설치로 인한 군정조정위원회의결정 사항중 제4조를 삭제하고 “별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실과명칭 변경과 업무이관에 따라 변경된 실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음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기획실장”을 업무가 변경된 업무부서인 “경영감사실장”으로 개정하고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음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며, 음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며,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 제2조 중 “가정복지과내”를 “사회복지과내”로 동 조례의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음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새마을과장”을 업무를 이관 받은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하고 음성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용조례중 업무 변경에 따라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하고, 음성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청소년계장” 으로 개정하는 등 총9건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상정된 음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9건의 조례는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기존조례에서의 업무이관과 실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주민등록사무 중 읍면장이 단독으로 접수 처리하던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몇 열람사무의 일부를 개선하여 청 민원실에서도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의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는 모든 권한이 읍면으로 권한 위임되어 있어 읍면에서만 발급 및 열람업무가 처리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 및 발급사무도 군청에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조 즉 읍면에 권한위임 사항이 되겠고, 제18조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항으로는 기 장비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로 대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따로 붙임1, 2, 3, 4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제출사유는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가 읍면으로 위임되어 지금까지는 읍면장이 처리하였으나 주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군에서도 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서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중주민등록의등.초본발급과열람업무는 지금까지 읍면장에게 위임 되었으나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일부를 개정으로 앞으로는 군청에 접수된 주민등록의 등. 초본 발급과 열람업무를 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제출된 음성군주민등록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인한 주민편의 차원에서 군과 읍면에서 각각 주민등록표의 등. 초본 발급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7.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께서는 본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난 4월 2일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간단하게 요약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재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소하천정비법 제정시행으로 소하천의 정비관리,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권자인 군수가 소하천의 지정 및 예정지를 고시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 구역 안에서 유수 및 토지점용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점용료, 사용료 및 부당이익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동법 제22조를 근거로 징수 산정기준을 마련 제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의거 관리청은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산정기준을 정하고 징수대상, 시기, 방법 등을 제정한 것입니다.
점용허가 대상은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의 부속물 또는 공작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제거,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토석, 모래, 자갈, 주목, 기타 소하천의 오손행위 등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사전입법 예고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군보게재 및 군. 읍면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건의사항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7일 음성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9일 조례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입니다. 조례개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허가 징수기준으로 소하천 점용 허가 1건당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징수와 재식 및 농업용 토지 점용허가 건당 1천2백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음성군소하천점용료 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소하천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시행되어 소하천의 정비관리 및 이용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권자가 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었으며, 또한 동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내에서의 각종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고 이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당이익금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음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총8조로 규정된 동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감면, 징수의 시기 및 징수방법 또한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별표로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점용 등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서 점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음성군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는 검토한 결과 다른 법규의 저촉 등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역시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어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제1호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소하천 점용허가는 건당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을 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는 건당 1,200원을 음성군수입 증지로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의견은 소하천 정비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가 있을 때 그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 항에 허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징수방법과 요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소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나 제증명수수료 징수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입법예고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반상회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반상회 날짜와 중복되는 날로 입법예고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소하천정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1993년 8월 5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을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완화 했습니다.
1994년 이후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농어촌 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법 운용상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1995년 10월 19일자로 개정시행으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을 군수고시로 하고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묶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자는 뜻이 아니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러브 호텔, 숙박시설,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이런 호화시설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나 도로변에서 조그만 가든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은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의 근거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4조에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입법예고로서는 1996년 2월 27일부터 1996년 3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출사유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난립으로 법령 운용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토이용관리법이 지난 1995년 10월 19일자로 개정,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한 설치제한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4호로 군수에게 위임됨으로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설치 제한지역을 규정한 조례로 준농림지역에서의 설치 제한지역을 사전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제한의 특례로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허용하는 사항을 제한지역과 함께 고시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주민의 불편해소, 기업 활동 촉진 등 행위의 완화로 난립이 우려되는 각종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될 때는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허가가 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로부터 준칙 안이 시달되어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 및 절차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54회 임시회기내 특위활동을 하신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현지확인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시 활동한 공해배출업체 시설확인 결과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한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현지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목적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응한 군정수행을 도모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경관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활동경위와 현지활동 진행으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1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위원에는 박희남위원을 선출하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1개조로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 간에 걸쳐 총 대상 520개소 중 32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점검대상 업체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확인점검결과 총평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히며 기업, 공공단체,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하는 “환경살리기운동”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가꾸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공해배출업체 및 시설 520개소 중 32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가동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대상 중 4개소를 시료채취 분석 의뢰하는 등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입주업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체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공해방지시설 운영 관리 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전달하고 실태를 살피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큰 뜻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공단조성 지역이나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체에서는 오염방지시설을 잘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중소기업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설자체가 미흡한 실정으로 공해방지를 위한 더 많은 시설투자가 요청되는 업체도 있었으며, 또한 면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공해 없는 업체를 엄선하여 유치하도록 촉구하고, 우리 음성군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 배출허용 기준적용 등급을 현재보다 강화하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앞으로 그린라운드와 환경공해 문제에 대처하여 지금까지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주는 가급적 지양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단조성 지역 등에 집단화, 계열화, 대형화시켜 완벽한 공해방지시설 관리체계로 지도, 감독 등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인구추세 전망, 산림 내 임목재적률, 연중 강우량 및 지역적인 하천의 수계여건, 환경대기오염 측정치 등 총체적인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군의 적정기업 유치규모나 수준 등을 책정하여 추진하는 21세기환경정책 방향제시로 전 군민과 업체가 참여하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노력일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6페이지 점검결과 주요지적 사항입니다.
첫째, 정화시설 지상설치로 우천시 우수유입 및 냄새확산 우려로는 오. 폐수 처리시설 등을 지하로 설치하여 강우시 냄새 확산방지 등에 힘쓰고 있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마을 주택과 인접된 위치의 지상에 설치하여 우천시 우수유입 및 냄새가 확산 될 우려가 있으며
둘째, 소각로시설 운영 미흡으로 소각로 시설은 철저한 분리수거 후 소각대상만 소각하면 일반쓰레기 자체처리능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산업부산물, PP포대 조각, 화학섬유 잔재 등을 소각하여 매연 및 냄새(악취)유발과 매연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호소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업체도 다수 있었으며,
셋째, 오염물질 배출우려로는 생산과정에 필요한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1일1회 정도 부루화시키면서 보일러 응축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수구로 배출함으로서 최종 방류구 하수구가 현지 방문시 철분성분으로 보이는 물질로 붉게 물들어 있는 상태로 응축수 성분 및 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여부 조사가 절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넷째, 환경정화 의지 및 노력부족으로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 등의 여건과 휴업 또는 인계인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주변을 폐자재 쓰레기 등으로 방치하여 자연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분진. 비산으로 인한 잔류물 농경지 유입 우려로는 요업, pc제조업체 저장 싸이로 등 시멘트 대량사용 업체에서는 원자재 및 제품 입출하시 대형차량 운행이 빈번한 실정으로 진입로의 세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물을 계속 흘러내리도록 하는가 하면 우천시 분진 잔유물이 농경지로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시정 및 개선요구 의견입니다.
첫째, 공해배출 업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로는 금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연중 증가되는 업체나 시설의 증가에 대처하여 총체적인 지역실정에 적응한 환경정책 방향설정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서 해당항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소각로시설 일제 점검 필요성으로 소각로 시설 운영상 일정한 법적준과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시설 설치자 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에 설치된 소각로의 시설규모, 성능 등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환경명예감시원 위촉활용 방안강구로는 관내거주하고 있는 주민대표로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환경관련 기본교육이수 등을 거쳐 공해배출 관련시설에 대한 자연스런 감시기능이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시원 운영방안이 요망되며 기 위촉된 감시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공해방지시설 지원대책 및 운용관리방안 강구로는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식수문제는 물론 농업용수 사용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오염방지를 위한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의 적극 권장 지원과 시설물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확행하여 피해발생의 최소화 노력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점검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확보 방안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연사랑, 환경보호운동의 적극 전개로 업체. 시설의 부지공간을 최대한 활용 조경하여 로원으로 잘 가꾸고 “쉼터” 등 휴식공간을 마련하는가하면, 공장건물 이면에는 산업부자재 등 폐기물을 다량 방치하거나 조경시설이 전무한 상태인 업체도 많은바 “환경의 숲 조성” 차원에서 기업체협의회 등을 통해 꽃과 나무심기 등 자체적인 환경보호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여섯째 폐기물 분리수거운동 확산 및 시책개발로는 일부 기업체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폐기물 분리수거장 및 소각장을 선정하여 일반폐기물의 자체처리와 재활용 수거실태를 타 업체에 확산시킴으로서 기업체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분위기를 조장하는 시책개발이 요망되고 있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공해배출업체 및 시설점검 결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공해배출 허가업체 및 시설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향후 군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책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공해배출허가업체 및 시설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해배출허가업체및시설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인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1995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5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1995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1995년도에 예산 편성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거나 당해년도 착공 후 완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현지방문 확인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반영함은 물론 완벽한 공사의 정착 등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높이며 부실공사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1995이월사업현지확인을위한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1995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4월 2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양해하여 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 요인을 찾아 미연에 방지하고 완벽한 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부실공사 요인을 찾아 미연에 방지하고 완벽한 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확인점검 결과를 제56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 활동과 관련하여 금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1995이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최관식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이종승 의원
박희남 의원 홍재선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김영만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우식
의원이덕우
사무과장윤재길